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16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7-16

문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7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권태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영희위원께서 위원장에 권태진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권태진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태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진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 예산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최소한 다음달 8월 달 정도에 열렸으면 위원님들도 아실텐데 6대가 개원되자마자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도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올라왔으니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고순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문영희위원께서 간사에 고순희위원님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고순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순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순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순희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고순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님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배움터지킴이 설치·운영 계획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예산안 요구할 때 설명이 됐는데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하고 시청, 교육청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어떤 중점적인 사항을 떠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자녀들이 안심적인 측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시의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학 학기 내라든가 그 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시기적인 사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또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교육청과 경찰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없게끔 안정적으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을 저와 지식정보사업소장님하고 과장 그다음에 실무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찾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교육청하고 언제 있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6월 14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검토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어제 교육청에서 오신 분은 6월 11일 날 얘기 했다고 말씀하던데 어떻게 날짜가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시작한 것은 6월 14일이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6월 14일이 맞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6월 11일 날 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들한테 다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있는데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교육청 별도문제가 되는 데요 하여튼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제기 된 것은 14일이 맞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조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일정이 시작된 것은 6월 14일이 맞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지식정보사업소장님하고 실무 담당자하고 교육청을 방문한 것이 정확하게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날짜는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11일 날 미리 학교에 다 확인했다고 얘기 합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어제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오셔서 거기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미리 그쪽에서 논의가 다 됐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사전에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와 같이 협의한 것은 6월 14일부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때 나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저희가 14일 날 간 것은 조사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전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서 교육장님도 만나고 같이 장학사님 관계 계장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회의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할 테니까 학교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해서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이후에는 학교에 우리 담당 분들께서 나가셨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때가 14일 지나고 15일부터 일주일간에 거쳐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일단은 이런 아동성폭력이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업제안으로 제가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실은 예전에 있었던 수위실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배움터지킴이실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떤 형태의 공간, 스페이스가 있어서 방범활동도 하고 그런 것으로 쉽게 이해되는데 일단은 교문 앞에 위치해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수위실로 받아들이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유부연위원

이런 배움터지킴이사업이 범죄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항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하고 교육청 장학사님 또 시청 관계자와 논의를 했는데 예산이 먼저냐? 아니면 다른 부분이 먼저냐 하는 부분도 사전적인 사항으로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접근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에 어떤 자녀를 둔 학부모 또 시청, 시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사전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어제도 거론이 됐는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보완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경과 과정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 드릴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면 그 이후 문제는 저희들이 시청하고 교육청 또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음에 같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질문 했는데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유부연위원

제가 질문 했잖아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 할 얘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여쭈어 보는지 정확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범죄예방효과 사항에 대해서는 시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부연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범죄예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냐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예.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어저께 우리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분들 얘기도 학교 외곽에 대한 순찰은 경찰서에서 책임지고 도는데 학교 내부에 대한 순찰은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수위실 배움터지킴이실이라는 실이 설치가 되면 정문 입구라든지 또 후문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위급한 사항을 맞았을 때 이것을 교실까지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신고할 때 시간적인, 공간적인 거리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또 그러한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저는 이 범죄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과장님은 엉뚱하게 나중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하겠다고 하시고 소장님은 집행부 생각을 물어봤는데 교육청 얘기하고 경찰서 얘기하십니까? .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 정확하게 적을 것은 적어 주세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유부연위원

저는 영향이 어떻게 클지 막연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범죄예방 효과에 좋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당장 과학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이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라도 주십시오. 사례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 사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언론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사항으로 접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외부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없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데이터 같은 것이 만약에 학교에서 무슨, 무슨 그러한 사건이 몇 건이 일어났는가, 이런 데이터를 달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경찰서를 통해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 제출 할 수 있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자치 행정위원회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 받지 않았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 유사한 말씀도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치행정위원회가 언제 열렸었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7월 6일입니다.

유부연위원

7월 6일이면 그러면 15일인데 그동안은 그런 질문을 받고 조금이라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 혹은 이런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 같은 것은 전혀 없었나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데이터 수집에 대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었어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유부연위원

질문은 없냐고 물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병주위원님께서 여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그러면 시위원은 뭐 하러 힘들게 나와서 질문하고 합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부연위원

말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위원이 질문해서 어떤 것이 없다고 하면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모습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근거는 없는 것이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경찰서, 교육청 이런데 의견을 주고 받으셨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유부연위원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관계기관들의 반응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한테 전체는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그다음에 각 급 학교에 지킴이실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반응이 어땠냐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 반응이 해당 기관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유부연위원

각급 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가서 협의를 해서 협의된 의견을 집약을 했습니다. 집약한 것이 이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네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유부연위원

반영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하니까 그냥 해 준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3개 기관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취합한 것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서가 조금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집행하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반영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요. 이것은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하지 말자 그랬을 때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한 것이 배움터지킴이실을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를 집어넣고 통신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배움터지킴이실 지킴이 사람을 배치하는 것 이 2개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학교 같은데 보면 설치장소가 일률적이지 않고 정문에 해야 하느냐, 후문에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것이 여기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시급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긴밀하게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협의를 했을 때 안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 안 받아졌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안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CCTV 문제 같은 것이 있는데 CCTV라는 것이 추후에 해도 되는 것이고 또 CCTV라는 것은 기존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배움터지킴이실을 짓고 현장을 보고 통신망을 갖추면 되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CCTV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후에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5명의 시위원님들의 좋은 생각들이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각급 기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듯이 우리 시위원님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지금?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예산을 더 넣어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유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질문 할게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잠깐 질의를 쉬시고 문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저도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성도 느끼고 또 사회적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학교는 다 방문해서 집행부에서 다 만났고요.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교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하고 만나서 어떤 여러 가지 욕구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수렴을 한 기회가 어느 정도나 있었나요? 어떤 단체를 만났고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들었고 또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이런 시간들이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저희가 학교 학부모 단체를 별도로 만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난 것은 교육청, 경찰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교육청, 경찰서에서는 혹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학교 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하고 만났던 그런 얘기들은 혹시 들은 적이 있나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듣고 또 필요하다

문영희위원

주로 어떤 단체하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던가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을 구체화 하기는 좀 어렵고 어느 단체라고 구체화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뭔가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이나 무엇인가 그런 욕구는 있어서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시는 교육청하고의 그런 만남을 가져서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사업을 올린 것입니까? 지역사회의 욕구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입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저희가 처음에 14일 날 발단이 돼서 이것을 하려면 학교의 협조를 받아야하고 또 학교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시 같은 것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것이 치안문제가 되다보니까 경찰서와 협의하고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 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문영희위원

그 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아닐 테고 어떤 지역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 14일 이전에 언론보도라든가 이 부분이 잠재적으로 예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이 표출화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영등포라든가 김수철 사건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조두순 사건이 됐든 김수철 사건이 됐든 이런 아동 성폭행 사건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도 현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빨리 초동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잖아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문영희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지역사회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수위실과 배움터지킴이실. 구 수위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계획서에 구 수위실이라고 명시된 것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위실과 배움터지킴이실의 서로 다른 차별성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수위실하고 지킴이라는 용어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용어적인 차이보다는 자녀들을 보호적인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위실과 배움터지킴이실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실이라는 것 때문에 항간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먹혀들지 않는 또는 설득력이 없는 부분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수위실은 시설관리의 목적의 비중이 더 큽니다. 물론 그 안에 아동의 여러 가지 지도라든지 성폭행 또는 예방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 주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설관리 부분이었어요. 예전의 수위실 부분은 그것이 더 컸죠. 그리고 배움터지킴이실은 포커스 클라이언트가 바로 아동입니다. 아동. 학교의 시설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포커스 클라이언트는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보는 시각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데 수위실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는 것이 배움터지킴이실과 수위실에는 투입인력의 전문성이나 경력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차별화 돼서 다릅니다. 수위실은 그냥 단순하게 시설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만 우리 배움터지킴이실은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엊그제 경찰서에서 가지고 온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인력으로 반드시 뽑아주셔야 합니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들이 계속 보강이 되어져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집행부가 소프트웨어 차원으로 계속 보강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수위실은 사실은 학교자체에서 시설관리차원으로 시작한 사업이고 지금 배움터지킴이실은 지자체와 경찰과 교육청 이렇게 연대해서 연합차원으로 협력체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정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진행을 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 지금 얘기 하는 것 가지고 답답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것에 대한 명백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득이 안 되잖아요? 설득을 하라는 것이라기보다 집행부가 정말 이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부터 명백하게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셔야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당연히 어린이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설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당연히 어린이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수위실입니다. 구 수위실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시를 들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정확히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만 보면 교육청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아동만 보면 교육청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그 아동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이 불안해 지고 그 한 사람의 전반적인 일생이 달라지는 문제에요. 그런 문제는 교육적으로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와 모든 노력을 같이 해서 경찰서와 같이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의 문제는 단순하게 교육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역사회의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좀 전에 얘기 했지만 CCTV 문제 아까 얘기 했죠. 그런 부분들이 메인 설치가 반드시 추후에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전화기가 반드시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경찰서와 연결 버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움터지킴이실이 있다고 해서 아동 성폭행이 안 일어난다. 사실 그것은 비약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가 있다고 지금 범죄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배움터지킴이실을 통해서 무엇인가 예방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면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어서 평가를 갖고 나중에 모니터링 하면서 제대로 된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학교에 일단 지어 주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갖습니다.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지 수는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3가지만 물어보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괜찮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괜찮습니까? 예. 아까 문영희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상이한 것인데 답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질적인 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문영희위원이 질문하실 때 매스컴을 통해서 시급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배움터지킴이를 빨리 해야겠다고 대답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묻는 말에 정확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시장님이 당선된 후 6월 달에 모 간담회에서 어머니 단체로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았지 집행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시급하다고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안을 제기 했던 점이 일부분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적인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요건이 더 강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당선자께서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평생학습청소년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조해서 설치·운영계획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6월 14일부터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각 초등학교를 다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더 선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조사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14일 날 결재를 하는데 부시장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 14일 날 이효선 전 시장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시장이 전결을 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6월 14일 날은 시장님이 여기에 안 계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님이 해외를 15일 날 나가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14일은 저희가 부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일이 착수된 날이 14일이고요. 최종 결재된 날은 14일이 아닙니다. 지시를 받은 것이 14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결재를 23일 날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영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킴이 선발과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선발과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여기 계획서대로 교육청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대답하실 때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셔야죠. 이것 월권행위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월권행위라기보다도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우리가 선발 안 하고 교육청에서 선발 하게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교육청 핑계를 대셨어야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우리 요구사항도 똑같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애초에 기초자료를 작성하면서 주관, 주체를 한번 따져 봅시다. 국장님, 주관이 무엇이고 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죠? 지난번에 시장님도 한번 그것 때문에 문화원장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출한 서류를 보세요. 어디가 주관이고 어디가 주체입니까? 교육청 일을 지식정보사업소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다 만들어 왔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다시 만들어 올 때는 광명시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청 이것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서를 수립하고 모든 조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공통분모가 다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해서 계획서를 다시 수립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처음에 당선자가 지시를 했으면 교육청, 경찰서, 학부모, 학교주변 주민 이런 것을 해야겠으니 한번 다 의견을 수렴하든지 아니면 모여서 진짜 제대로 한 번 해야 하는데 이것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다 했어요. 그냥. 너무 졸속이라는 것이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과가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와 협의를 하다보면 우리가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된 상태에서 협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동 성폭행이라든지 폭력, 성희롱 이것이 상당히 이슈화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사건발생률이 외부가 많다고 봅니까? 내부가 많다고 봅니까? 어디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 문제는 학교에서 할 문제고 저희는 외부에서 시민전체가 사회 전체가 지역사회전체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시급한 것은 내부 성폭력이에요. 그것은 쉬쉬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심해요. 어떻게 안에서 단속 안 하고 밖에부터 단속합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런 것은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서 범죄 의도가 없게끔 제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지역사회 전체가 이것을 대응해 주면 내부에서도 다 자제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튼 저도 시급하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이 됩니다. 다만 보완할 점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하고 할 때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23개만 수위실 내지는 배움터지킴이를 설치했을 경우에 아동 성폭력이 해결 된다고 봅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건에 따라 다른 사건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 운영계획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당연히 교육청에서 다 해 주면 저희도 편합니다만 교육청에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이라는 것은 경기도 도교육청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32개 시군이 있는데 광명시에서 이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배정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우리 시 지자체에서 먼저 이것을 대응을 함으로 해서 또 교육청에서도 같이 따라서 예산투자 할 수 있게끔 하는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예산만 지원해 주면 거의 다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협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일을 그렇게 풀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23개만 해 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폭력이 아이들이 학교만 다닙니까? 아니죠? 7세 미만들은 또 어디에 다닙니까? 유치원 있죠? 학원 있죠? 여기도 다 경비실 만들어 주어야죠.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위원님은 거기까지 폭넓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까지
병주

이병주위원

전국토화 경비실 만들어야 해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너무 비약적이고 사항이고요. 하여튼 여건이 허락하는
병주

이병주위원

졸속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잘 보자는, 10억이 들어도 20억이 들어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해도
병주

이병주위원

학원 폭력하고 어린이집 같은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학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심각합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에 안 나와서 그렇죠.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왕 하는 것.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하여튼 지금 이러한 배움터지킴이를 해서 이런 것을 모든 학원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사항이 못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물론 단계라고 해서 초등학교만 해도 좋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여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하여튼 다 해주면 물론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배움터지킴이실 하나 짓고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겠어요? 집 하나 지어 주고 사람 하나 투입한다고 예방이 제대로 될까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만 학교에 스쿨폴리스라고 자체적인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부에서 차단하는 것이지 내부의 문제가 좀 아이러니컬한데요. 보세요. 경비실은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통제하는 주변에 실버경찰 있죠? 또 녹색 어머니 있죠?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활동하는 사람들 있죠? 어머니경찰 있죠? 자율방범대 있죠? 해병대 있죠? 경찰 있죠? 이런데 그 분들은 학교 안 지키고 뭐 지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 되는 부분만 열거 하면 어떤 사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이번에 6억5,100만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범주에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열거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경찰서와 교육청, 시청하고 같이 3자가 빈틈없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아까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었고 시급성 때문에 아까 문영희위원님께서 집행부로부터 이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답답해 하셨는데요. 이런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었고 시급성 때문에 빨리 시행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양기대 당선자의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요구와 시급성 때문에 이 사업을 전개를 하셨겠네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유부연위원

이것이 시장님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시장님의 지시나 그런 사업제안이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전달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공무원 몇 명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님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던 시장님이 지시를 하든 당연히 시장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유부연위원

한 분은 시장님 지시가 없었어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하여튼 시장님 의지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시장님이 생각을 말씀하시는 사항도 있고 이것이 결정되는 사항은 시장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어야 하고요.

유부연위원

제가 얘기 할게요.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자꾸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미리 시위원들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예결위고 그 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미리 안 해 줄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문의전화가 온다고 했는데 그럴수록 더 잘해야죠. 이병주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올 정도라면 좋은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보여 주어야죠. 지금 허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허점이 많으니까 추후에 고쳐나가겠다고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점 많은 것을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병주위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런데요 지금

유부연위원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하지 마세요. 이병주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님 말씀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완성도를 정말 높여서 완벽성을 기해서 추인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급성을 요하는 물론 완성도도 높아야 되겠지만 정말 시의성 있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적절할 때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완벽성을 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하드웨어가 구축이 된 이후에 향후에 추진하면서 교육청, 경찰서 그다음에 시가 여러 시민단체, 어머니단체 그리고 학교관련 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동보호장치 인프라를 계속 보강을 해 가면서 배움터지킴이실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아동 성폭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순찰이라든지 아동지도라든지 학교 내의 폴리스 집단, 실버경찰,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만 있었지 그것을 하나로 구심화 시켜줄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 또는 고정화 되어있는 어떤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배움터지킴이실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아동보호장치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단체들을 구심점화 시켜서 배움터지킴이실을 통해서 아동보호장치에 대해서 좀 더 안정성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계속 보강을 해 나가면서 우리 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완성도를 추후에는 계속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경찰서와 연결해서 버튼을 설치해서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바로 뛰어 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실 물론 각 학교마다 예산을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의 특성이 다르고 환경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환경적인 부분은 다르지만 배움터지킴이실에 대한 시각적 디자인이나 시각적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더 보강이 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그것만 봐도 아! 정말 저기에 누군가 배움터지킴이가 있구나. 또는 시각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하나로 함축해서 일률적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외등이 설치가 되면 어떨지. 여기는 그런 부분은 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외등설치나 이런 것은 다른 쪽에 연계되는 부분 아니면 학교라든지 타이머 식으로 외등 설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인데요. 사실 이런 배움터지킴이실이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면 이것이 시에서 먼저 추진은 했지만 교육청이 어찌 됐던 책임감을 갖고 책임성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지원조례가 있죠? 어떤 사업에 예전에 지원한 적이 있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무상급식 부분하고 환경개선 사업.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학생들한테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한 적이 있다? 저는 물론 교육청이 나서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시가 이런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해서 시가 역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도 교육예산을 끌어오는 더 많이 교육청에 의해서 더 많은 도 교육예산에 빨리 이 문제인식을 같이 동일하게 가지면서 역으로 그 도 교육예산을 시로 끌어오는 것도 참 바람직한 예산확보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문제 교육청에서 인식했지만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늦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쨌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실천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높이 살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도 교육예산까지 향후에 인력비, 운영비 부분까지 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끌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열정적인 논의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1시간 10분 장시간 하다보니까 머리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학교 배움터지킴이에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누구나 다 인정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병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 저도 없지 않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이들을 세 자녀를 키우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출입하는 것 어느 누구나 다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할 때 의견이 예산결산으로 이송을 하자는 과정에서 정말 이것이 잘못되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학교장님들께도 전화를 직접 했었습니다. 얼마만큼 필요 하느냐고 얘기했고 100%가 아니라 200%도 필요하다고 했고 광명시 교육청에 교육장님 만나 뵙고도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솔직히 저는 유식하거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참 답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로 한다면 저는 그래요. 즉흥적이든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면 부족한 것은 보완점을 채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학교 배움터지킴이 전남목포에서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 백원우의원님의 ‘국제도시 만들기’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는 녹색어머니라든가 폴리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지금 학교 녹색어머니 일을 하고 있고 보람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주어거나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 보람교사를 제가 가는데 3명씩 한 조를 짜 줍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저 혼자 한 것이 3번인가 1년에 3, 4번인가 해요. 그런데 3번인가 4번 하는 것에서 저 혼자 한 것이 2번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어머니폴리스니 보람교사니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학교를 지킨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허울이라는 것이죠. 허울. 저는 배움터지킴이라는 지킴이라는 단어가 썩 좋지 않아요. 학생들을 왜 지킵니까? 보호 이런 느낌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킴이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아이들 학교에 외부인들의 출입이 굉장히 많고 수업하는데 있어서 방해도 받는다는 것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문영희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객관적으로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짰을 때 너무 비효율적으로 짰다.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6억이든 10억이든 얼마든 간에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너무 그렇게 끌지 않고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진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배경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와서 다른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모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명 아닌 변명을 많이 늘어놨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일보전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만 세워 주신다고 하면 한 푼이라도 낭비 되는 일이 없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안심 측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동기 부여도 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부연위원이 질의하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내려가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아, 이병주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6월 달에 이것을 진짜 시급하다고 해서 분명히 당선자님도 얘기 했었고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것은 14일 날부터 시작해서 결재를 23일 날 부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맞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현 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6월 30일까지 현 시장입니다. 맞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당선자 하고는 신분이 아닙니다. 당선자 일뿐이지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선자와 소통을 하고 현 시장은 왜 소통을 안 했는지? 그러면 25일 날 왔거든요. 그러면 25일 날 결재를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 시장을 무시한 것이지 않느냐? 왜 당선자와 소통이 되고 현 시장을 무시했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그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 이제 레임덕으로 해서 끝나는 시장은 별 볼일 없고 앞으로 새로운 시장한테 의욕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것 밖에. 죄송한데요. 충분히 현 시장이 들어왔을 때부터 책임 있게 또 절차의 법적 절차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서 설치·운영 계획을 세워도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구가 당장 없어집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하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다음부터를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 진짜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리고 설치 후에 운영을 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랬을 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것은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비약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할 수 없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고 나면 안 되겠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거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만약에 국장이나 과장 위치에 있으면 정말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참 너무 많네요. 예산 책정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30, 40년씩 하신 분이 이렇게 밖에 안 해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답답하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또 그 위치, 구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학교마다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23개를 전부 다 자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개별로 견적을 다 받아서 학교마다 우리는 2,000만원이고 저기는 1,000만원 이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실례로 메인선에서 학교수위실이 멀어요. 그러면 상하수도 하려면 어떤 데는 100만원이 들고 50만원이 드는 데가 있어요. 가까운데 그런 차이. 그리고 케이블 연결하면 케이블이 미터 당 10만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세세세하게 다 해서 자, 우리는 1,2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정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조준식이 필요합니다. 이동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학교마다 다 다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건축비 2,400만원 곱하기 23개해서 5억5,200을 세운다. 이것이 예산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산을 세울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 조사 자체가 완벽하게 집기가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전수조사를 하면서 평균치를 찾습니다. 급박하게 조사하다보면 완벽한 설계자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찾아서 일단은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그때 구체적인 개별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급하죠? 국장님. 그러면 말 잘하셨네요. 급하면 여기에 법적 근거 따져봐야 하고 절차 따져야 하고 건축허가 받아야하고 또 응모해서 공개입찰 받아야죠. 그런데 당장 8월 달에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허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능합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진짜 다 필요한 것이에요.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20개 하고 간단하게 이것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국장님이라면 자신 있게 절차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급조를 하는 바람에 미비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정·보완해서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번에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배움터지킴이실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아직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유부연위원

여기를 보니까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지도시를 만드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지은 책인데 전남 목포에 ‘배움터지킴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도 전국 최초로 알았습니다. 양기대시장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동아일보에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까지 내면서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저는 최초로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목포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 좀 답변을 드릴게요. 거기는 수위실은 없고 사람만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아! 그런 가요? 그러면 그 쪽 배움터지킴이와 우리 배움터지킴이는 아주 다른 것이네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하드웨어부터 아주 다르네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유부연위원

그래도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를 파악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유부연위원

여기에 있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빨리 사례를 파악해서 우리 이번에 할 때 반영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사전설명이 아니고 6월 14일 날 이 사업계획을 입안 하셨다면서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6월 14일부터 실태조사를 했고요 6월 23일 날 결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가지고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시간이 적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입니까? 한 달 넘었잖아요? 한 달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짧은 기간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한 달이라는 기간은 이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짧았다면 한 달이라는 기간을 누구는 길고 누구를 짧다 그런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간 보충 좀 할게요. 차후에 건물이죠. 어떤 형태의 건물이 될지 모르겠는데 차후에 이런 건물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 이쪽에 발생할 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후에 발생할 문제 유지·관리·보수 이쪽 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교육청이냐 아니면 광명시냐 이런 책임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 되어있는 것 같아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절차를 밟아서 학교 교육청에서 재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목록에 등재를 시킬 부분이 있고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향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답답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계획서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할 것이 아니라 이 계획서에 꼼꼼히 반영을 했어야 해요. 제가 계속 자치행정위원회에도 들어갔었고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다루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질문해서 문제만 생기면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사업이라고 할 수 없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향후에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지금 목적물이 들어선 것이 아니잖아요?

유부연위원

목적물이 들어서지 않았지만 시의회만 통과되면 목적물이 들어설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발생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발생할 문제도 점검해서 사업계획서에도 넣었어야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1년간에 거쳐서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설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 이후부터 유지·보수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교육청 또 학교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명확한 근거가 없네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모든 건물 유지·관리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그렇고요.

유부연위원

그것이 논의나 합의에 의해서 가려질 부분입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합의가 아니고 당연히 이 시설이 학교로 귀속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유지·보수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 시설을 학교가 짓는 것이고 학교의 실내시설은 시청 지식센터의 재산이 아니고 학교재산 내지는 교육청 재산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관례입니까? 법에 근거가 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니오. 조례에.

유부연위원

그것 거기에 넣어주고 그러셔야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유부연위원

그런 것도 좀 넣어주셔야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위원님들은 모르고 손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유지·보수 예산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설비를 먼저 하고 유지·보수는 1년 이후에 넣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법을 들어서 계상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향후에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발생할 것이라면 지금 다루어야죠. 나중에 또 시의회 열어서 “아이고 위원님들 이것 유지·보수 관리하려고 하니까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때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었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럴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유부연위원

“시위원님이 그때 아무 지적도 없이 문제 제기도 없고 그냥 통과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아, 그때는 그 문제가 안 나왔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다”고 하면 “아, 그것은 원래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 할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충분히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추후에 보완하겠다고 한 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목적물이 예산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만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법이 정한 법 테두리 내에서 완벽한 사항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배움터지킴이실 설치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실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이런 계획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떤 고민이 없어요. 어떠한 고민도 없어요. 그냥 건물 하나에 얼마, 인원 한명에 얼마 뚝딱 끝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른 문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무슨 법률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지킴이실이 우리 이러한 사업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라든가 관련사항으로 해서 이동식이 됐을 경우에 학교에서 옛날에 불이 나서 문제가 돼서 이동식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고정식으로 원안 사항으로 권장하는 사항으로 교육청 시설계장하고 검토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또 그러시네요. 제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킴이실 운영 하는데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지 물었거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운동장 개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예.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운동장 개방문제는 우리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일절 개방 안 합니다.

유부연위원

뭐라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프랑스 같은 경우에.

유부연위원

프랑스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그것 방송을 봤는데요. 지금 운동장을 그 당시에 전에는 학교 숲 해서 공원화 학교공원화 이런 사업에 의해서 다 개방 했었거든요. 개방하다 보니까 정문도 다 열어놓고 수위실 같은 것도 다 없앴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이런 시설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학교 출입을 규제하는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문에서 방문증을 교부하고 방문증이 없는 사람은 출입을 못하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우리 유부연위원님께서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인데 우리 광명시 조례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왔느냐, 안 왔느냐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 행정안전부라든지 아니면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 먼저 법률부터 말씀드릴게요.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규칙에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규칙입니다. ‘이른 아침 방과 후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운동장을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사유와 제한내용을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미리 게시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개방제한의 사유가 소멸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 개방을 제한하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미리 미리목포에서도 수위실 안 두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왜 수위실 안 만들고 별도의 그런 것을 해서 하냐? 수위실 만들면 더 좋을 텐데 하고 여쭈어 보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교육청에서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도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다 지어 놓고 상위법 위반이다. 이런 시설물을 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해서 폐지될까봐 염려돼서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법률위반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말 하는데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법률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해당부처가 어느 부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저는 상당히 많이 저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법률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인가 9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 20년 가까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예컨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 후에 교복 갈아입고 삼삼오오 모여서 학교에서 야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네 학교 안 가요. 버스 타고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 앞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쯤 되면 햇볕이 좋을 때 쯤 2시나 3시 정도 되면 할머니들이 어린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세발자전거에 태우고 유모차 끌고 학교로 많이들 오십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가끔 보면 아빠가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학교 가서 공도 주고받고 해요. 2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해 왔다면 거의 학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권리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제도나 관행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면 혜택을 본 사람은 자기 권리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학교개방 안 하냐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주민과의 마찰이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이점 혹시 고려해 보셨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또 질문 할게요. 저희가 7월 9일 오후 2시 30분에 교육청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만났을 때는 그것 당연히 이동식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동식으로 원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에 보면 줄기차게 고정식을 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애초에 말씀하셨을 때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집행부와 얘기하는 것과 교육청 얘기하는 것과 말이 다르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했던 것으로 보면 그렇게 긴밀하게 완전 밀착이 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다든가 협의를 했던 흔적이 안 보여요. 물론 했다고는 하지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동식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요건에 조금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식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여건이라든가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식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법률이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동식 시설은 소방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그래서 전에 화재사건 같은 것이 나서 문제가 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소방법에 저촉이 된대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이동식이 그렇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충분히 알고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차후에 시정하겠다고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 됐습니까? 유부연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오후에 또 계속해야 되니까요.

유부연위원

오후에 또 계속 할까요? 상당히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하죠?
태진

권태진위원장

제가 보니까 오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영희위원님도 말씀하실 것이 또 있고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오전 중에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의 내용 중에는 시급성과 시의성이 있으니까 내용은 부족하지만 본 건을 빨리 통과시켜 주고 차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논의해서 해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위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일이 처리되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학교를 사랑하고 누구나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토론 내용을 보니까 물론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다들 인정하고 계시고 단지 부분에 이 일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즉흥적으로 졸속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부분에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앞에 의회에서 아직 논의도 안 되었는데 학교에서 학교출입을 통제한다는 가정통신문까지 발부되고 이런 것은 우리 소통을 강조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은 하지 않고 물론 다른 시민단체와 학교를 사랑하는 단체와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오전 내 열띤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 하지만 하지 말자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더 세워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한 달 뒤에 사무 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올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후 시간에 각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또 논의해 주시고 충분히 우리가 토의시간에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국장님, 사실 제가 상임위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보완한 점도 많고 또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하여튼 저희가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충분히 갖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실은 언론에 미리 발표하기 전에 다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은 저희가 미숙한 점이 있었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급하고 이것을 내버려 두었다가 내년에 교육청에서 하게끔 놔둘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옛 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속담도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졸속으로 꼭 공사를 해야 하는지 저는 진짜 국장님한테 이런 제의를 한번 할게요. 제가 만약에 국장님이라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상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보완을 해서 다음에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럴 용의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지금 예산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배움터지킴이실을 짓는 예산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예산 이렇게 사실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예산인데 물론 여기에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을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다 보완해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떻게든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한 달 뒤에 한다면 국장님 생각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번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기간에 하면 통학에 지장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공사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학기간에 하려고 서두른 경향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지 방학기간에 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게. 단순하게 그것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비실 하나 짓는데 그 애들 통학하는데라든지 아니면 소음이 발생하고 그럴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평상시 수업시간에도 경비실 하나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방학기간에 공사를 해야 합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각 학교에 공사하는 것이 방학 동안에 그때를 기해서 하기는 하지만 1년 내내 몇 개월간 공사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하는데 그러면 수업에 지장이 많을 텐데 여름방학 때 하다가 좀 쉬었다가 겨울방학 때 해야지요. 왜 연속해서 계속합니까? 단지 이유가 그런 것이라면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지금 공사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유사한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광명시에서 먼저 함으로 해서 분위기가 조성돼서 그런 사건이 광명시에서 안 나기를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것을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학교 내에 아동 성폭력이 1건도 없다는 것 아시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사건 처리한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경찰서에 물어 봤습니다. 접수된 것도 없고요. 물론 오늘, 내일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보완해서 해도 되는데 이것은 준비도 안 됐는데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저는 이것을 좀 보완해서 했으면 합니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 예산이 그렇게 복잡한 예산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단순한 예산이거든요.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 것하고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시설 이런 것을 하는 간단한 예산이거든요. 그것하고 지킴이 예산 이것이 복잡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시 추가로 특별한 계획을 더 추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조금 미진한 사항은 저희가 해 가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한 후에 추가로 올라올 일이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장담은 못 합니다만 일단 없게끔 그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4년 동안 겪어 본 것에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올랐을 때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건마다 추가 공사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저희들은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 머리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기왕에 하는 것 잘하자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무조건 고집을 하면 우리도 고집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양보를 안 합니까? 한 달 정도 양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되겠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연기한다든지 이러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연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가 내 주면 돼요. 다 준비를 하세요. 그럼 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 서야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후속절차가 착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발단이 되는 예산부터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양보를 못하시겠다고요? 제가 제의한 것?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하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상이한 부분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대로 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CCTV가 없던 것이 CCTV를 학교 밖 담장 후문에도 설치하고 수위실 안에도 모니터를 설치하고 또 앞쪽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이 분이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은 애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사항으로 할 텐데 또 이 위원회에서 다시 번복이 돼서 얘기하면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CCTV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도 그런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CCTV라는 것이 기존에 학교에 운영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연결하는 CCTV도 있고 한데 지금 단지 배움터지킴이실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모니터를 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추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어제 경찰서에서 오셔서 할 일은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애초에 없던 부분들이 다시 설명이 들어왔고 예산은 똑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어쨌거나 배움터지킴이실을 짓고 거기에 통신시설을 가설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놓으면 CCTV는 얼마든지 다 가동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논의조차도 사실 없었고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1차로 아까 오전에 이병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보사업소에서 주무부서에서 해준 보고서가 있고 지금 다시 경찰서하고 교육청에 온 2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주관, 주체를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서로 충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동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초기에 조사한 사항도 있고 또 학교에서 취합된 사항도 있고 그러면서 교육청과 경찰서와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하면서 약간씩 다른 것은 보완해 가는 과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예산 문제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의 예산하고 다르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별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CCTV하고 관계없이 우선 배움터지킴이실을 짓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킴이실에 현재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건축비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건축비와 집기.

유부연위원

집기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유부연위원

집기라는 것은 뭐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책상, 의자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킴이실에는 통신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전화, 전기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어저께 제가 늦게 와서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는데 이 2개 중에 어떤 것이 안입니까? (자료 들어 보임) 지금은 배움터지킴이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오른쪽 것은 저희가 만든 안이 되겠고요, 왼쪽 것은 같이 협의해서 만든 안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협의한 것을 안으로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그것을 최종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것은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애초의 안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집기 안에 들어가는 집기만 예산으로 계상이 돼서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 협의안 안이 최종안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지킴이실 총 5억4,487만원 중에 집기야 뭐 얼마 안 하니까 건축비, 전기, 통신설비, 교내 CCTV 시스템연결, 시스템모니터 구입 포함해서 그다음에 주출입문 외에 CCTV를 2개 정도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억4,487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애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하셨을 당시의 안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사업비 산출내역해서 배움터지킴이실 건축비해서 그냥 23개교 2,4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놨어요. 5억5,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첫 번째 예산안 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했던 그러한 안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하고는 총액은 같지만 세세적인 내용의 항목별로 합산한 내용은 상이해요. 물론 하다보면 이러실 수 있겠지만 분명 자치행정위원들은 5억5,200만원으로 지금 교내 지킴이실 건축비로 5억5,200만원으로 보고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온 안을 보면 전기통신설비 및 CCTV시스템 연결하는 것과 주출입문에 CCTV 2개를 더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5억4,487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건축비 그러니까 건물 짓고 집기로 들어오는 것이 5억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 올라왔던 안을 보면 건축비 플러스 집기류 플러스 전기통신설비 플러스 교내 CCTV 시스템 연결 플러스 2개의 CCTV 설치한 것 다 포함해서 5억4,487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CCTV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CCTV라는 것은 서버가 있고 거기에 카메라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서버를 어디에 두느냐 또 모니터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통신시설만 통신설비만 갖추어지면 서버를 여기에 둘 수도 있고 저 멀리에 둘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여건상 서버를 학교 교실에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고 또 지킴이실에서 할 경우에는 통신만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거기에 서버를 크게 갖다 놓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는 이런 얘기지 서버를 사고 모니터를 사고 카메라를 사고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올라온 안이 건축비 플러스 집기류 이것만 올라오신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CCTV 시스템 연결하고 CCTV 추가로 2개 더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올라오신 것까지 얘기 하시는 것인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포함된 예산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런 것 다 빼고도 5억5,200만원인데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안은 다 포함하고도 5억4,48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은 처음에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을 올릴 때는 이런 계획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산서, 이런 예산서만 안을 올리는 것이고 계획서 같은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면서 자꾸 요구사항, 수정사항을 말씀하시면 계획서를 별도로 저희가 반영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당초 올렸던 이 금액을 자꾸 올리고 내리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지킴이실을 만들겠다고 사업을 계획서 제출했을 때의 내용하고 내용이라고 하면 뭐 사고, 뭐 사고, 뭐 짓고 뭐 하는데 얼마, 얼마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계획이 그렇죠. 그냥 6억2,100만원 하고 끝, 사업계획 끝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6억2,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업계획이라고 하고 그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올렸던 사항은 아무것도 안 하고도 5억5,200만원인데 두 번째 예결위에서 올린 안은 고가의 장비 다 포함하고 나서도 예산이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렸던 안이 과다 편성됐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다편성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산문제는 건물을 짓다 보면 예산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는 것이지 예산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사정상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과다편성이라고 말씀할 수 없는 것이 전체적인 세부적인 설계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일부를 빼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에 올린 안. 그러니까 첫 번째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만들었던 안을 보면 지킴이 활동내용 중에 이런 것이 적혀 있더라고요. 지킴이실의 운영은 8시간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가 예컨대 수위실에서 주로 근무하며 출입 통제도 하고 상시 순찰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문구가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문구를 한번 해석을 해 보자고요. 지킴이가 수위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하면서 출입통제를 하는 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시 순찰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지킴이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분신술을 써서 2명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로 지킴이실에서 출입통제하며 근무하면서 상시순찰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있어요. 방범활동에 아주 전문가시고 방범활동이 직업이신 분입니다. 고위직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말은 2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명이요. 이것도 차후에 반영할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당연히 인원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틀림없고요. 지금 예산 1명만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만 나머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도 교육청에 연결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로 1명만 운영할 때는 그 한사람 뿐 아니고 자원 봉사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자원 봉사죠. 자원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유부연위원

그런데 지킴이실은 물론 자원봉사라고 되어있지만 3만원의 급여를 주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야, 근무지 이탈하지 마라. 그런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시나 교육청에서 어머니들 아버님들 제대로 좀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한테요?

유부연위원

예.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 말은 학교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직접적으로 하기는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강제는 안 되고요. 강제하더라도 우선 학교장을 통해서 해야지 직접 학부모가 배움터지킴이 그 분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은 참고사항 정도지 바로 강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킴이실 운영이라든지 인력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원봉사자들 문제는 시의회는 안 된다, 학교에서 할 문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2명을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도 그렇고 이 말씀을 해 주신 분이 방범활동 전문가고 아주 고위직에 계신 현 직업 경찰관이세요. 2명이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상당히 2명 이상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교육청의 의견은 내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1명만 하게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예산이 오고 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예산이 내려 올 것입니다. 해서 되면 2명 나중에 됩니다. 그것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동어 반복만 계속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나중에 시정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 주어야 할지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말은 차마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소장님! 죄송한데요, 졸속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졸속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뜻은 이해합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이 사업계획안이 졸속에 가장 근접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저희가 이 안을 올렸을 때는 급히 올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급히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협의라든지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한 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한 이런 일도 사실상 드뭅니다. 지금 졸속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길게 지적을 했고 많이 지적을 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와서도 지적만 한 것이 수십 개가 넘는데 제대로 했다고 저는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유권해석을 정식적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시장님 도장 찍어서 해당부처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다음에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안을 정확히 짜서 저희한테 오시면 어떨까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학교운동장 개방 문제는 운동장이라는 것은 아이들 수업시간 내에는 개방이 안 되는 것이고요. 수업시간이 끝난 방과 후에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 이때는 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지킴이실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 수업시간 내에 하는 것이지 수업시간 외에 개방하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수업시간 내에 성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킴이실을 만드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근무시간 내에 운영하는 것이지 노는 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수업시간 중에 혹시 수업 안 듣고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때 때마침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또는 들어와서 어떤 충동에 의해서 성범죄를 일으킬 사람 그런 우연한 몇 만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을 위해서 지킴이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수업시간 내에는 학교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순찰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지킴이실도 있어야 되고 지킴이도 근무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부연위원

수업시간에 지킴이실을 운영한다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부연위원

물론 쉬는 시간도 있지만 학생들 주로 수업 받을 때는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그러한 사건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김수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김 누구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김수철 사건이요.

유부연위원

김수철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데요?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그 사건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수업 받고 있는 학생 끄집어내서 성범죄 일으켰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죠.

유부연위원

그것은 아니죠? 수업 받고 있는데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출입자를 방문증을 줘가면서 출입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성범죄 할 사람이 출입증 내고 와서 성범죄 하겠습니까? 담 넘어가서 성범죄 하지.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러니까 지킴이를 지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부연위원

지금 제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없고 일단 예산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느껴지거든요.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문제점 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낱낱이 토론해 본 적이 실제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

예. 저도 처음입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런데 모든 부분을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또 경찰서와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최소한 경비를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 사항도 추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 가지고 완벽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이 나오는데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예산을 편성 안 하기 위한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거쳐서 보완 내지는 개선 또 합리적인 사항으로 한다고 저희 국장님이라든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유부연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자꾸 논리적으로 모순된 얘기만 하시고 애초에 계획에 없던 것이 더 예산이 많고 더 설치 많은 것도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형편에서 무엇을 믿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줍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추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집을 짓는데 있어서 용역설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조그만 간이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 예산을 세우는 데 사전에 예산만 통과시켜 준다면 용역비를 주어서 충분한 사전 검토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재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하자는 것이에요. 다음달에. 애초에 올렸던 안하고 두 번째 안 하고도 너무 상이하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다음 달에 할 것 지금 해 주면 안 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유부연위원님 질의 중단하시고 일단 질의를 다른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했을 때 하고 물론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에요. 똑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저희가 논의했을 때는 CCTV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얘기 했었고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것은 예방이고 최소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 평생학습청소년과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여기 6페이지를 보세요. 가지고 계시죠? 경찰서에서 가지고 와서 5억4,487만원에 대해서 건축비, 전기, 통신설비, 교내 CCTV 시스템 연결, PC 및 모니터 구입, 주출입문에 CCTV 추가 설치 이렇게 해서 5억4,487만원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물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얼마나 저렴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고서 5억4,487만원이 든다면 물론 세세하게 더 따져보고 원가계산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치행정에서 했던 것 보다는 추가되고 금액은 사실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졸속행정이든 어쨌든 간에 손해 보는 것은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사비를 털어서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지킴이 하실 분들이 2명이다, 3명이다 나는 그것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10명이면 더 좋죠. 학생 한 명에 한 명씩 해 주면 더 좋죠. 2명, 3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아이들을 지키는데 있어서 내 자녀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해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서는 저는 만족합니다. . 이왕이면 2명, 3명 다 따라 다니면서 다 차 태워주고 시에서 돈 많이 주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명, 3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책을 우리 시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좌우간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하는 그런 자존심도 상하고 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제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순희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싸게 해 준다는데 못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이 예결특위가 사업의 내용도 보완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결특위는 예산을 삭감시킬 것이냐, 그냥 통과를 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올라왔을 것이고 그래서 전문 상임위 부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래서 예결특위에 대해서는 당초 자치행정위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총액적으로 변동이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예. 총액적으로 변동이 있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사업의 목표가 변동이 생겼습니까? .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예. 사업의 목표도 변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치행정위에서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보완을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열렸을 때 거기에서 얘기됐던 이 계획서에서 그냥 나는 방관만 하고 그 며칠 사이를 가만히 있었더라면 제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 며칠 시간이 있었는데 당신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보완도 좀 하고 이렇게 하지”그런데 저는 경찰서하고 같이 이런 내용들이 보완돼서 올라 왔던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행부의 그런 방관적인 입장보다는 경찰서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고 총액적인 부분에 변동이 없고 어떤 사업의 목표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차후에 보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 그 전에 한 가지 상위법 부분은 학교운동장과 관련해서 그 법은 배움터지킴이실과 관련된 상위법은 아닙니다. 상위법은 아니고요. 아마 상위법은 초중등 교육법 관련한 그것이 아마 상위법일 텐데 한번 그것은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수철 사건이나 조두순사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6세, 8세 여자 아이가 성폭행 이후에 국부와 항문을 6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대소변을 편하게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이런 상황에 방치되어져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시급성 있게 처리하지 않고 보완, 보완, 보완만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석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다투는 시급성 문제에 있어서 사업계획보완, 졸속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계속 다음으로 연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인데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부연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제도의 취지나 아니면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드셨는데 그 두 사건에 대한 본질과 성범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문영희위원님께서는 사건의 본질도 모르고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얘기하는데 다른 예를 빗대어 가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논의조차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의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파악해 보시면 지킴이실과 그 사건은 별로 무관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요. 문영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충분히 논의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이송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