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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2본회의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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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상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안건으로는 2010년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8월 30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고순희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그리고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예산심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명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감사기간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일정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전 의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3명과 보조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본청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부서에 대한 출석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회에 따라 현지 감사 또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장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되겠으며, 수감 자료는 전 부서 공통사항 20건 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57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272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1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 임야는 수용 전까지 불합리한 재산세율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경기도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0조 제4항 제3호 중 “등의 관계자 중”을 “등에서 추천한 자 중”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진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7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고순희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0년 7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7월 16일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경의 총 규모, 세입세출의 주요증감내역, 조정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4,315억1,833만4천원이며, 기정예산 즉1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하여 1%인 42억9,34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 증가한 3,428억5,88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6억5,949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억6,845만9천원이 증액된 433억5,436만9천원, 보조금은 6억2,500만2천원이 증액된 754억9,686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교육분야는 6억2,100만원이 증가한 115억5,957만9천원, 환경보호분야는 2억원이 증가한 312억8,890만7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9억8,085만8천원이 증가한 1,032억8,997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외에 예비비는 14억9,160만3천원이 증가한 54억1,100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초등학교 23개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의원 및 집행부간 열띤 질의 답변과 토론을 펼친 결과 모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학교의 특성, 여건, 향후 운영 관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바 미비점을 추가 보완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희 권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