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도로수익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78년 9월 20자로 도로개설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90년 1월 1일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제정되므로서 도로법 제66조 규정이 삭제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개설공사에 따른 수익자부담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동조례를 관련 상위법조항이 폐지되어 동조례 역시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재해대책및재산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재해대책기금및재산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용인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통합 재정비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 및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및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비 보수· 정비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토록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시설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및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역시 4조 규정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재해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을 두도록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지원하는 융자조건으로는 융자한도액으로 시설물 안전진단비 50백만원 이내, 임대주택이주비는 세대별 20백만원 이내로서 대출금리는 연 5% 이하이며 상환기관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내용으로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재해대책기금및재산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재해대책및재산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기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용인시재해대책및재산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안은 용인시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개편된 시 행정기구에 맞게 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기금의 재원 및 조성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을 그 운용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 및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사용토록 정하였고, 기금의 융자조건 등을 정한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재해대책기금은 몇 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현재는 건설과에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했고, 재해대책기금은 건설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던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건설과로 이관되는 거라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라고 그랬는데 63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63조를 설명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1항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재해대책및재산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결과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