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32회 제2내무위원회1999-05-04

양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부문 예산과 시민생활국,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지원국소관 세출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무위원회 소관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계속비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총규모 268,420,513천원으로 당초예산 236,343,117천원보다 32,078백만원이 증가된 약 13.5%가 증액된 규모로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033백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4,538,780천원이 증액되어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13,505,7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276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904,100천원, 보조금이 4,891,520천원, 지방채가 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당초 202,812,900천원보다 15.1%가 증액된 233,632,24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세입은 당초 33,530,170천원보다 3.7%가 증액된 34,788,27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외 12개과 및 사업소 세출예산은 당초 46,217백만원보다 약 9%가 증액된 50,570,3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읍면동 소관은 당초 32,288백만원보다 5,223백만원이 증액된 약 16%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510,8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38,360천원의 재원으로 약 6%가 증액된 619,860천원의 규모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에서 3,680천원이 증액된 20,075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모성경비,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취약계층 생계대책에 중점으로 편성된 적정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9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서 11,200천원을 감액하여 의회사무국 의회비에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는 남사면복합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30,240천원이 계상되었고, 2000년 이후 총사업비에서 규모축소등으로 46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수정편성되었는 바 이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문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제1회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33,632,23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2,812,948천원의 15%인 30,819,28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문예회관 사용료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수거 판매비로 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리 인하로 10억원의 세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은 48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관리 하도록 지침이 개선되어서 일반회계에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수지읍 죽전리 564-24외 2필지의 매각수입으로 13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고림동 246-8외 2필지에 매각수입으로 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회계의 잉여금으로 12,86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8079천원과 도비보조금사용잔액 770,513천원이 98회계의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으로서 국비와 도비보조금 잔액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에서 해당 실과소별로 세출예산 설명시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으로 2억원, 체납처분수입은 부동산과 자동차의 체납처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268백만원을 증액해서 그 내용으로는 용인소방학교 수해복구비외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으로 2,275,59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지방도로정비, 농어촌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으로 1,90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 보조금수입은 3,536,6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이달의 인물기념사업외 51개 항목으로 2,672백만원, 33페이지에 도비보조금에 문화학교운영외 69개 항목으로 863,9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증감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과별 세출예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짐으로 세입부분에서는 항목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정부자금채 9,49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재경원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는 6.5%입니다. 공사는 650m에 폭이 30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1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세수부분에서 지방채발행과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2,868,151천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초과가 20,233,795천원 세출불용액이 20,635,15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초과는 주민세가 59억, 자동차세가 35억, 담배소비세가 22억, 도세징수교부금이 49억, 이자수입이 22억등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소관 세출부분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생활국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소관 99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7,821,25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111,732원보다 3,709,52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날로 증가되는 주민들의 생활주변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구료비, 자활보호자및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비등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이며 감액부분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체육대회 경상보조금 및 경상비 성격의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과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사회진흥과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로 3,061,71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19,236천원보다 642,47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5쪽에 시민과는 기정예산액 1,075,316천원보다 331,93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07쪽 세무1과는 406,62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3,323천원보다 23,30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에 세무2과는 166,87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63,495천원보다 3,380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0,070,362천원보다 반환금 419,649천원을 포함한 2,708,432천원을 증액한 12,778,7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1,590천원보다 38,364천원을 증액한 69,86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51페이지 복지과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41,436천원보다 777,737천원을 증액한 2,619,173천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9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40천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페이지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용인봉사단원 조끼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대원 봉사활동중에 착용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자의 사기진작과 활동사항에 따른 시민홍보를 위해서 제작 활용하고자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봉사단이 9개 분야 1,500명으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회단체는 2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에 현재 점심을 굶고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청하고 새마을회에서 매일 403명의 도시락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관내 4개동하고 기흥읍소재 중.고등학생 102명에게는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는데 배달하는데 운영되는 차량이 개인차량으로 차량유지비하고 연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봉사단 단체별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9개 봉사단체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 풍토조성을 위한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운영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읽고난 책을 새로 구입한 책하고 헌책 2권에 새책 1권으로 무상교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시장을 종료한 다음에는 교환한 도서로 무료도서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구입에 따른 예산 6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일반수용비중 제1회 용인시자원봉사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회기간중에 우수한 자를 선정해서 표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99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액이 부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학교수업료가 일부 부족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운것보다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자원봉사단체 대회 총회개최시에 지원금과 우수단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산프로그램설치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1백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안천공원화사업 및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토지매입비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던 경안천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하천에..... 그것을 할 때 일부 토지소유자 한분께 연락이 안돼서 저희가 보상을 못했던것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은 생활주변에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으로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동에 에이스침대 앞에하고 재성빌딩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40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현수막 걸이대는 5개소에 지난번 바람피해도 있고 그래서 일부 쓰러진것도 있고 이전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5개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 3건에 7,07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단에 불법광고물철거인부임은 광고물일제정비에 따른 정비인부임으로 철거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공요금제세는 운동장 전기요금부족분 20백만원과 운동장 전기안전수수료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경기부에 육상하고 복싱부가 있는데 육상부에서 현재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복싱부는 운동장에 숙소를 마련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주거로 쓰는 전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번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숙소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157쪽, 158쪽은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부족분으로 19,93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도 14종목에서 10종목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제3회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였고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출전비도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160쪽 읍면동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시민의날 생활체육대회도 하지 않았고해서 올해는 생활체육대회 도대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에서 출전해서 시대회를 하는 것으로해서 읍면동당 4백만원씩해서 56백만원하고 대회운영을 위한 시예산으로 18백만원해서 7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추가내시돼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삼 동네체육시설 법면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테이니스장을 학교에 해놨는데 뒤쪽 법면이 흘러내리고 해서 거기에 대해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둔전체육공원 화장실 및 휀스보수공사는 둔전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휀스를 지나가는 차가 들이받아서 파손이 됐는데 경찰서에 알아봐도 차량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시설유지비는 전체 동네체육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그때그때 시설유지가 필요할 경우에 보수하기 위해서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씨름장보수인데 이것은 당초에 공설운동장 씨름장을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나서 정산준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예산을 계상해서 공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갈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신갈 중학교에 안에있는 테니스장을 보수하고 일부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3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에 길거리농구대 구입비 및 소모품구입으로 농구대를 신규로 1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설운동장에 예취기가 하나도 없어서 여름에 예취기를 쓸려고 예취기 하나 구입비로 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3쪽 하단 운영수당은 청소년상담실에 운영위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회의개최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청소년지도위원 심야단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14개 읍면동에 원삼하고 남사지역만 5명, 나머지 지역은 10명씩해서 총 130명입니다. 그분들이 심야단속할 경우에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급식비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불우청소년, 모범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비를 절감해서 3백만원 줄였고요. 이것을 줄여서 99년도 청소년여름캠프라고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여름캠프를 갖고자해서 2,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민간단체 경상보조중에 청소년의달 한마당축제하고 사업비하고 학생자율선도단 및 모자상담실 운영비하고 다음 168쪽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추진심사를 해서 작년도에 도에서 3등해서 타온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는 국비 시비로 해서 수련대회를 수련마을에서 갖고자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쪽부터 170쪽까지는 국도비중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상담실운영, 시범공부방운영, 청소년예절교육,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방2통 소하천정비공사외 8건은 건강한국토가꾸기 국도비지원금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1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청소년수련팀에 청경1명이 줄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7쪽 상단까지 감액사항은 모든 경상비 성격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 하단에 수영장용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련마을에 수영장을 작년에 만들어 놨는데 올해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하는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련생이 많이 들어올 때는 지금은 1명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인부로 쓰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78쪽 시설비는 수련관안에 2층하고 3층 올라가는데 공간이 밑으로.... 계단에서 옆으로 떨어지면 아래로 추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좌우측에 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자바라문 설치는 수영장하고 썰매장 사이에 간격이 넓어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격을 좁혀서 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실단상 제작설치는 수련관안에 대회의실에 단상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매표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미늄으로 되어있는 기성품을 사서 수영장앞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9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매표소구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에 잔류염소측정기, 파라솔구입, 앰프구입, P.H측정기는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융자금중에 전년도에 대출되지 않은 잔액 38,364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해서 1차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출은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층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사항별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155쪽에 보게되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운동장 전기요금부족분이 기정예산이 14,597천원이었는데 이번 경정예산에 34,597천원이 올라왔어요. 2천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것은 기정예산 세운 것 보다 늘어났다고 하는것은 당초예산을 잘못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62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에서 원삼 동네체육시설 법면보수공사해서 11,200천원이 보수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밑에 신갈테니스장 보수공사에 30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테니스장이나 체육시설을 할 때 당초에 계획잡은 담당공무원이 공사비를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해서 공사할 때 법면에 흘러내리는 보호시설은 설계에 반영이 안돼서 보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공사비 반영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데 공사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176쪽에 보게되면 반환금이 나오는데 반환금이 공사사업을 하고 나머지부분을 반환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반환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전기요금부족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상했을 때 계상의 착오로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원삼 동네체육시설 법면보수공사를 이게 학교뒷쪽에 산을 절개해서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절개해서 법면보호까지 하는것으로부터 충분히 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테니스장 면당 얼마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 놔두면 기 시설한 테니스장에 피해가 있고해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은 저희가 전부 사업을 하고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는 전부 도비로해서 저희가 일괄 받아서 세분해서 잘라서 읍면별로 받은다음에 사업을 하고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신갈테니스장 보수공사에 30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보수공사가 아니라 증설 및 보수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테니스장 한코트나 두코스를 만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50백만원이면 신설이 가능한것인데 보수공사로 30백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신갈에 있는 테니스장은 한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면을 더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보수 및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실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신갈테니스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신갈 초등학교입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신갈중학교안에 있는 것인데요.

조성욱위원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중학교안에 있는건데요 지금 테니스장 같은것은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안에 있는것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해주고 동호인들이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땅을 시에서 사서 시설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테니스장 그외에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신설요구가 왔을 경우에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안에 해달라고 그러면 다른 입지가 있으면 다른데다가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것은 학교 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회에서 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해서 충분하게 교육청에서도 예산확보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시에서 굳이 하게되면 다른데로 요청왔을 경우에는 과연 시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학교에다가 전부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지역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다 그러면 그지역 테니스회 일반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지 학교에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 전체학교에서 다해달라고 하면 그지역에 동호인이 있어서 같이 활용을 하도록 그러한 전제하에 저희가 그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대개 초등학교에는 그 시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교육청에서 이번 보수공사에 전혀....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세출부문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125쪽에보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추진에 기 240백만원이 있는데 다시 2억을 추가로 세운겁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예.

양승학위원

기 서있는 예산에서 남은 잔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 남은 잔액이요?

양승학위원

예.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정확한 금액은 잠깐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학위원

2억이라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시고 예산을...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이것이 매년 5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작다고 그래서 240백만원을 세웠던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다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양승학위원

아까 양충석 위원이나 조성욱 위원이 원삼 테니스장, 신갈테니스장이 대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은 우리가 해줬어도 재산은 교육청이나 이쪽으로 되어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땅은 교육청 땅을 쓰는거지요. 저희가......

양승학위원

그러한 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침상하고 맞지않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은 땅을 전부 사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땅도 빌려서 설치를 하거든요. 지주가 승낙을 할 때는 그러한 차원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오히려 협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양승학위원

반환금중에서 왕산리 소화천정비공사에서 2천몇백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실지 총 소요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정확학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은데 1억이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차액하고 공사준공하다보면 정산준공하는 것도 있고해서 차액이 많습니다. 사업자체가 큰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해소사업비는 240백만원중에 80백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아까 공설운동장 씨름장 보수해서 하자보수관계로 그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 예치금액이 얼마입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지금 하자금액이 대부분이 현금예치를 하지 않고 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마무리를 못지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정산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부도증권도 받을 수가 없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양승학위원

시가 엄청난 손해를 본거네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사실상은 손해를 봤지요. 이 사항은 하자가 난 부분을 시켜야 되는데 법적으로 시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양승학위원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청에 건축이나 관계하는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안해서 이러한 손해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입찰할 때 견실한 업체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다가 하다보니까 중간에 마무리도 못지었고 공사하는 것도 하자가 많은 부분이 나온것 같습니다.

양승학위원

공사하다보면 돈을 줄 때 어느 정도 몇%가 됐을 때 돈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전에 하자보수가 나고 부도난 업체한테 줄만큼은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하고 주는데 돈을 더주지는 않았지요. 사실상 부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것이라서.....

양승학위원

돈을 정산해 줄 때 다음 사람이 와서 마무리 공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다시 입찰을 봤습니다.

양승학위원

입찰을 보는 과정속에서......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그것을 정산준공을 한 다음에 지붕공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양승학위원

무엇인가 앞뒤가 안맞는 행정에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은데.....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I.M.F가 오면서 굉장히 부도업체가 속출하는 바람에 사실상은 일정금액 이하는 보증보험으로 대치를 하고 금액이 클 경우에만 연대보증회사가 있는데 연대보증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나옵니다.

양승학위원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예산은 투입되어야 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농구대가 15대, 대당 1,400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 농구대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는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말고.....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지금현재 몇 년에 걸쳐서 설치한 것이 174대 정도됩니다.

양승학위원

그것에 대한 실태파악은 잘 되고 있나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지금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활용이 미비하다고 하는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이동설치를 했습니다. 필요한대로....

양승학위원

이동설치한 곳하고 위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

마지막으로 165쪽에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심야단속급식비라고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했을텐데 그전에는 지급한 내용이 없습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전에는 지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3월 14일날 일제정비해서 지도위원들이 사실상 활동이 미미했었거든요. 지도위원을 전체를 다시 위촉하고 새로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밤에 단속활동을 나가는데 그때 나오면 밤에 돌아다닐 때 야식이라도 잡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액이지만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양승학위원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형편인데 그전에 잘 안됐다고 그래서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2쪽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양승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기정에 240백만원에서 경정에 440백만원으로 2억이 늘었습니다. 현재 240백만원 중에서 현재 남은 금액 80백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남은잔액 내역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지?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남은 잔액내역이요?

조성욱위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부분은 양승학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사용내역을 밝히라 그래서 차후에 준다고 제가 다 여기에 메모해 놓고 있으니까.....

조성욱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읍면동별로 40백만원에서 60백만원씩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현재 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5억씩 매년 섰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240백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라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상은 천만원단위이하 1백만원짜리, 2백만원짜리 해결할 수 있는 적은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것은 그것보다 큰 사업으로 신규사업보다 공사를 하다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상을 설계를 해보니까 차이가 난다든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연장해서 해야될 부분이 있다든가 저희가 대개 20백만원 정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양승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씨름장에 있어서 중간에 부도가 나서 정산을 하고 다시 새로운 업체로 했다는데 당초에 공설운동장 씨름장 예산내역하고 그 이후에 부도가나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한 그 이후와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제가 이자료를 정확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세출예산 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148쪽 용인봉사단원 조끼제작 구입예산과 봉사단 단체별 사업비지원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봉사단이 9개단체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조끼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봉사단원이 대부분 댓가를 바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는것인데 기왕이면 봉사활동을 할 때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시민들이 어디가서 봉사를 할 때는 무슨봉사단이 봉사를 하는구나 하는 홍보효과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인정감도 그렇고 그러한 것을 심어줘야 되지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조끼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는 사항이지 꼭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9개분야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같은 기능끼리 묶어서 9개분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는 26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주요 활동사항은?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봉사단이라고 그래서 민간기동순찰대가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환경보호봉사단이라고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연합, 농촌지도자회 이러한 식으로 되어있고, 사회복지봉사단이 있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그러한데서 또, 인명구조봉사단이 있고 교통봉사단이 있고, 장애인 재택봉사단, 청소년보호봉사단이 있습니다. 다음에 실직가정도우미 봉사단 이렇게 9개 기능별로 묶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향후 지원계획과 활동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156페이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240백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48페이지 용인봉사단원 기능별로 9개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현황하고 발족이 언제됐으며 향후계획, 활동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162페이지 공설운동장 당초예산이 얼마였으며, 나머지 금액이 얼마였으며, 재입찰시 금액, 현재 예산을 하게된 공사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설치장소 현황도 주시고, 자료를 그정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149쪽에 결식아동주식지원 자원봉사비로 차량유지비 및 연료비로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회관 지하실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2대의 개인차로 운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차라 상당히 자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몸으로 봉사도 하고 개인차로도 많이 하고있는데 차량지원에 대해서 지원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이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새마을회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실비를 저희가 보상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면 차량구입까지도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것으로 먼저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을 구입할 계획은 없고요. 올해 한해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출을 시켜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187페이지 시민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운영비에 있어 기정 59,800백만원에서 1개 추가등록된 원삼해병전우회 장비유지비 500천원을 포함해서 188페이지 급식비 및 간식비를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 70,680천원을 증액 요구시켰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등록 화상입력 갱신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여비등 경상비 삭감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아랫줄 민원행정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 작년에는 일부 6급상당 직원만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950명 전직원으로 확대실시해서 강사비를 포함한 교육비 22,700천원을 상정올렸습니다. 주민위주 친절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92페이지 주민증 갱신에 따른 인구 과대읍인 기흥읍과 수지읍 주전산기구입비 60백만원외에 부대시설비 19,900천원을 상정올렸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있는 생활민원처리반이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에 힘입어서 2월 1일에 발족이 됐지만 현재까지 약 1,300여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가운데 현재까지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196페이지는 자재비 부족분과 운영비 부족분해서 13,230천원을 금회에 증액계상 올렸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으로 삭감되는 민방위관련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는 작년도 98년도에 경기도 민방위시책평가회에서 장려상 3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상사업비 24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읍면평가회에 4개읍면 시상비로해서 2,100천원 현재 본청 남쪽현관 안쪽현관에 민방위장비전시대가 노후돼 낡아있는 전시대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상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문예회관 로비하고, 남쪽현관 로비를 활용해서 민방위장비 전시대를 품위있게 만들어서 민방위정신 고취에 홍보코자 상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 사업은 경기도에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20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사업비중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국도비 25백만원을 포함해서 50백만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발전기를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사항은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항상 시비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백만원을 시비로 올렸습니다. 아랫줄에 책상 24개와 203페이지 의자등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그 사항은 7월 1일부터 병무조직이 읍면 병무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직원 7명하고 공익요원 16명하고 총 24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비품하고 경상비, 급양비를 상정을 올렸습니다. 뒷장 반환금까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는데요. 192쪽을 보게되면 민간이전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친절교육 민간기관 위탁연수해서 950명 본청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것이 아니냐 추경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하고 시민과 예산을 보게되면 생활민원처리반 월액여비와 본예산에서 서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추경에 잘못 올라온 것 같고, 201쪽에 민간이전 포상금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당초예산을 짤 때 충분히 반영해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특수적으로 하는 사업은..... 당초예산은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한 기본경비 같은 것을 수립을 하고 시책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은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족된 사항을 금회에 요구를 올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요구를 해놓고 추경에 부족해서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기정예산에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고있다가 추경에 일괄적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싶고, 친절교육 민간기관 위탁연수 이러한 자체도 이것이 추경예산에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물론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친철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민원행정이 점점 저희가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민원행정에서 공무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론에서도 주시하는바가 높고해서 저희 950명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하고 장소는 물론 청소년수련장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시킬까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최일선 민원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87쪽에 보면 민간자율방범대 운영비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59,800천원이 되어있고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에 70,680천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증액시키게 된 사유라든지 근거라든지 기 그전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각 민간순찰대 예산에 반영하는 계획서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그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89쪽에 민원안내판제작 2개소가 있는데 이 위치하고 새로운 좋은모델을 갖고 민원안내판이 제작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민원안내판제작 2건은 사실상 저희 본청에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본청에 현관에 들어가면 우측에 민원실쪽에 층별, 과별 게시판이 있고 정면에는 아무것도 없이 청경여직원 한사람이 안내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고 해서 얼마전에 질책도 받고 있지만 저희가 보건소를 포함해서 나가있는 외청이 노동복지회관이나, 교통행정과니, 의회니..... 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현관에 들어오면 외청이 어디있는가 표시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4층 본청은 물론하고 외청까지 약도를 설치를 해서 민원일들이 들어오시면 안내를 안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외청도 찾아가시고 기타 청내도 안내를 해드릴까해서 저희가 몇 개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 15백만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에 말씀드린 민간기동순찰대는 기동순찰대가 25개, 해병전우회가 6개, 마을자경대가 14개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80년도 후반부터 자율방범대로 이름이 있을 때 정부지원이 자치단체별로 지원이 됐는데 어떠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실정에 맞게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수립을 해줬는데 저희가 96년도에 130,480천원을 요구해서 그때 줬는데 그후에 9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민간단체 관변단체에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조금씩하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고 하기때문에 작년까지도 59,700천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편성했을 때 상부에서 지적된 사항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전례대로 59,800천원을 하고 사실상 지역에서 순수한 봉사를 많이 하고있는 단체고해서 금회에 예산형편상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96년도에 지급했던 수준에서 130백만원을 요구해서 금회에 70,6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개 기동순찰대에 연간 3,800천원씩 지원이돼서 야식비라도 근무자들이 먹을 수 있게되고 자경대는 40만원씩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해병전우회라든지, 민간기동순찰대니 고생하시니까 예산을 많이 줬으면 좋겠지요. 나름대로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다 현금으로 해도 정산을 받습니까?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정산보고를 받고....

양승학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을 하고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양승학위원

주로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쓰는 내역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장비유지는 기름값 유류비로 쓰고 있습니다. 야식비는 밥 시켜서 먹는다든가 하는 정도입니다.

양승학위원

여러 가지 지침에서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예산이 잘쓰여짐으로해서 지역이 안정될 수 있는 쪽으로 더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세출예산 사항별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20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발전기설치해서 26,713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포곡면 어느곳에 설치가 되는것이고 발전기 용량이라고 할까요? 발전능력이 어느 정도되는 기기인지 그것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장소는 포곡초등학교 역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용량은 1일 100톤내지 1일 약 150톤을 펌프할 수 있는 용량인데요. 정확한 기술적인 문제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설치가 되어있는 거지요?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안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발전기 및 관정사업까지 다.....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국도비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에 국도비 지원내시가 나중에 됐기 때문에 시비 25백만원하고 국도비 25백만원은 의결을 해주셔서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을 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예비적으로 필요한 발전기나 이러한 것은 전기가 났을 때 발전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기가 들어왔을 때는 괜찮고요. 그러한 것은 국도비 지원은 안됩니다. 그래서 국도비지원 편성했을 때 예산편성비율에도 있지만 그대로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고 발전기는 불가피 하게 나중에 상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것이 각 읍면동이나 시청소재지 지역 같은 경우에 다 설치가 되어있는 건가요?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양지면사무소, 백암면사무소, 서룡, 용마, 기흥읍 서천리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포곡지역 그쪽방면에 없기 때문에 하고 나중에 수지, 구성 저쪽에도 내년도 계획에 추가로 넣어야 될것으로.......
용규

김용규위원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발전기도 배치되어 있나요?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아까 포곡초등학교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지요?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예.

박경호위원장

몇구나 파는 거예요? 급수시설을?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관정 하나만...

박경호위원장

그런데 국비 25백만원, 시비 25백해서 50백만원가지고 하나를 파는 거지요?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양수장까지 식수대까지 공원까지 다하는 겁니다. 탱크가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써야되기 때문에 물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물탱크에 저장을 항상 해뒀다가 소모되는대로 퍼올리고 하는 겁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익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99 제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99 제1회추경 세출예산은 99 본예산인 383,323천원보다 23,30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376,828천원으로 99본예산 1377,023천원다 195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체납건수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압류시 법원수입증지 추가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와 10쪽 맨아래 시책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에 담배판매활동 보조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보조금은 삼군사령부 예하부대에 판매소 30개소 구입비로 1,500천원, 홍보용 프랑카드 10개를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의 사업예산은 세수증대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 자료정리 급량비로 2백만원, 지방세 활동여비 11,20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체납세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의 자산취득비는 세무전산 컴퓨터 기능 및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RAM 컴퓨터의 칩이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3,9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처리속도를 증가하기 위한 장치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처리속도 성능향상을 시키기 위한 내용의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와 세무1과의 RAM 단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세무2과 PC는 98년 이후에 구입한 신형모델로 메모리칩의 생산이 많이되어 RAM의 가격이 저렴한 것이며 세무1과 PC는 91년부터 97년에 구입한 구형모델로서 메모리칩의 생산이 거의되지 않아 RAM의 가격이 고가로서 메모리칩 및 칩 구조도 상이하여 가격 차이가 나고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98 도비보조 지방세정활동지원금 13백만원중 집행잔액 1,115천원과 체납세징수 우수시군 시상금 4백만원중 PC 20대 및 레이져프린트기 1,017천원을 반환하고자 반환금으로 2,1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99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어떤식의 보조금을 해주는 것인지 보조금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매년 해주는 것인데요. 삼군사령부 예하부대에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소의 진열대가 없기 때문에 30개소에 50천원씩 1,500천원, 프랑카드설치비 10개에 50천원씩해서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담배판매를 해서 수입이 용인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판매하면 천원이 넘는 것은 1갑당 460원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홍보차원에서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양승일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 163,495천원보다 3,380천원이 증액된 166,87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체납자 부동산압류를 위해서 법원수입증지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부분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세무상담 공무원의 업무수행활동비 24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편성시 정원 18명과 과원관리 4명해서 22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나 21명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고 1명이 3월 1일자로 원삼면으로 전출해서 1인 3개월분 부족분 240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내여비로 법인세무조사여비 도비 3,120천원과 과세자료수집여비 도비 3,800천원은 도에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로 지원한 금액으로 법인세무조사 및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활동 예산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단부분에 카메라구입비 500천원은 세정업무용으로 별장등 사치성 재산조사 및 과세자료 현지조사용으로 사용코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랜카드 구입비 240천원, CD 드라이버 360천원 RAM 64M급 2,38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자료처리속도를 증가하기 위한 장치로 현재 보유하고 486급 컴퓨터를 586급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랜카드가 각 과마다 금액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8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과하고 왜 틀린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세무2과장

세무전산기라서 컴퓨터마다 기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과 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복지과장입니다. 복지과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복지시설지도점검여비, 생활보호업무추진여비, 사회복지추진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이므로서 구체적인 사항별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6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그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우주하고 요한의집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우주에 세탁물건조장하고 우주하고 요한의집에 장애인입소시설 정보화설비비로 3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7쪽에 현충비 진입로포장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서 1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탑 잔디보호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10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지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기본실시설계비를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8쪽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229쪽에 일반수용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교제, 홍보제작물로 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D.B구축사업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성립전 예산으로 17,4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은 사업량이 증가됨으로서 169,32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0쪽에 의료및구료비로서 나양로자생계비를 지원대상자의 한시적생활보호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2,12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자활보호자생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78,070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밑에 거택보호비는 예산부족액으로서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 2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1쪽에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서 41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1쪽에 시설비로서 재활작업장 설치공사를 목변경을 했습니다. 먼저는 자본적보조였는데 이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로 자활작업장 설치공사 부대비로 2,1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2쪽에 민간자본보조는 위에서 목변경한 내용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쪽에 하단에 국내여비는 예산점감차원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3쪽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고, 민간실비보상금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예비부모교육 참가보상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65세이상 노인한테 지급하는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으로서 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7,384천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용인양로원하고 인보마을이라고 포곡에 있는 요한의집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5쪽에 국고미지원 경로당 운영비로서 47개소 281개소를 98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47개소를 더 예산편성을 한 것이 24,812천이 되겠습니다. 국고미지원 경로당 난방비도 47개를 더 늘려서 11,750천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당 운영비는 281개소를 67,440천원을 계상을 했고, 난방비 역시 35,8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암에 위치한 용인양로원에 시설난방비 절감을 위한 심야전기 설치공사로 국도시비로 4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시설비로서 기흥다목적복지회관 도시가스설치공사로 3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류비가 많이들고해서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236쪽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다음쪽에 있는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생략을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특수전화 저희들이 여성의 전화라고 1366전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로 120천원을 계상을 했고 238쪽에 급량비로 특수전화 상담원 야간급식비로 45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재가 부자가정지원이 14세대에서 19세대로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3,875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다음은 23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11,4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35세대에 46명의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당초에 운영비에 있는것을 사회적응훈련지원으로 분리해서 그밑에 다시 삭감하고 분리를 하는 내용으로 1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장구나 북이나 사물놀이 기타 사회 통합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정서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사면에 소재하고 있는 선한사마리아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으로서 38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43,45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으로서 남사면에 소재하고 있는 선한사마리아원에 5,03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시설비로서 청덕어린이집 시설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로 1,264천원을 세웠습니다. 진입로포장 및 배수로설비공사로 1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방충망 및 계단안전 설비공사 2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성면 청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립어린이집 교구구입외 2종 이것은 2,560천원입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반환금으로서 장애인자녀교육비 1,270천원외에 3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29,042천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4쪽에 보시면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0,607천원인데 7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장애인보장구교부외에 69건으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1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7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이나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증액해서 673천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3,00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불비와 행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서 508,70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추가보조사업으로서 193,36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5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1종입원하고 외래진료비로서 580,70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추가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된것입니다. 256쪽에 2종입원 외래진료비로서 이것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의 추가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93,36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7쪽에 하단에 보면 반환금으로 98년 의료보호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02천원 앞에서 삭감했던 내용을 계상을 했고, 과오납금으로 98년 결산잉여금으로 이것은 이자수입이나 부당이득금, 대불금 회수수입에 따른 결산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67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복지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4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존경해 마지 않고 228쪽에 수지복지회관 건립공사 기본실시설계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예산 120여억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종합복지회관으로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서 3,483평에 이르는 커다란 복지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그 동안 용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많은 시 복지센터내지는 수련원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수지종합복지회관은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위주의 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주요시설물 배치에 있어서 많은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여성, 문화 및 그외에 사무실, 회의실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많이 문제화 되어가고 있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및 성인남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복지센터 기본설계시에 이것을 참조해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야외시설 역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갖고계신 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조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지복지센터는 주민들의 많은 욕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시정조정위원회를 많이 거쳤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작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님들과 또는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수지지역의 개발위원, 부녀회,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시설물 배치계획은 해 놨습니다마는 조금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평수를 늘리든지, 시설물을 더 집어넣을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야외시설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동안 용인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시설물들을 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복지회관쪽에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것을 알고있는데 이번 수지복지센터는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는 치밀한 계획하에서 보다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또 미래에 대한 어떠한 매리트가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적해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철저히 분석해서 지어놓고 난 후에 운영이 내실있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금이 기정예산에는 110,177천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169,323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있는지? 기정예산보다 배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양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의 학비지원자로서 당초에는 246명에서 468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시적생활보호는 마지막으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6,811명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학비지원으로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반환금에서 보게되면 242쪽 24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반환금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 목이 있습니다. 거택보호비라든지 자활보호 및 한시적 특별생계비 이러한 부분은 우리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의식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쓰고 남아서 반환을 하신것인지? 아니면 반환을 하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한시적생활보호대상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임의배정식으로 많이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100%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과다하게 배정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된 사람한테 한사람도 빠짐없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246쪽에 보게되면 이것도 도비반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112,933천원이 반환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서학사 밑에있는 보훈회관에 설치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물을 지어서 개원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훈회관에 수리를 해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112백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절감이 된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서학사 밑에다가 짓기로 해서.....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어느 곳엔가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내하고 가까운곳에 자리를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있었고 보훈회관에 건물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냐고 건축비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보훈회관에 대체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반환시킨다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으로 해서 382명에 대해서 13,454천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본예산에 섰어야 되지않냐 생각하고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저소득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0세부터 6세까지의 취학전아동을 어린이집에 보호하면서 보호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48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미지원시설이 시설에서 50백만원을 더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위에 시설아동 사회적 적응훈련지원으로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사 선한사마리아원에 대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먼저 새로지은 건물..... 전에 구건물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건물은 철거를 해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건물 철거비는 철거비가 평당 1백여만원의 철거비가 듭니다. 그래서 50백만원에 대한 것을 이사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철거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철거하겠다고 이사회에 의결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아동 사회적 적응훈련시설 1개소를 그 구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내지는 시설에 맞게끔 변경해서 하는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새로지은 건물에서 강당이며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구건물에 대해서 감사도 여러번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이사회에서 세워서.... 지금 비영리 사업으로서 한 번에 예산을 몇천만원씩 빼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비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건물입니다.

조성욱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23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지요? 이것이 아까 어디라고 용인양로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백암연꽃마을......

박경호위원장

용인양로원이지요? 심야전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46백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견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46백만원이 어떻게 나온거예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보조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보조내시가 아니라 심야전기를 한다면 몇평규모에 얼마정도가 소요되고 그러한 것을 따져야지 무조건 국도비 내려온다고 예산을 세우면 되나 안되지.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신청한 내역을 별도로....

박경호위원장

어디다가 신청을 했어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양로원에서 저희한테.....

박경호위원장

양로원에서.... 양로원 건물이 몇평이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자료를...

박경호위원장

바닥평수가...... 그것이 2층이지요? 3층까지 있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3층입니다.

박경호위원장

3층에는 건물만 조금있고 1층평수가 100평정도는 될 것 같아요. 지하까지 하면 꽤 넓은데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그래서 심야전기를 46백만원씩 비율만 맞추는 이것이 그렇다면 다른것도 국도비 비율 맞춘 것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전체예산이.....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금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서를 챙겨다....

박경호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국도비 내시하고 맞추셨다고 얘기하고 다른 예산도 국도비에 맞춰서 허위..... 허위는 아니지만 형식상으로 맞췄다 이거예요. 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신청내역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아니 국도비하고 맞추셨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국도비 내시에 맞추셨다고...... 그러면 다른것도 다 그렇다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국도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에 맞췄다는 겁니다.

박경호위원장

국도비 신청을 과장님에 요구를 하셨지요? 용인양로원에서 요구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도비 신청을 하실 것 아니예요. 국도비 신청을 23백만원, 12,500만원 했단말이지요. 그래서 시비도 맞췄다 이거야 지금 예산도 안뽑아보고 요구한대로 해서 국도비 신청해서 시비를 맞췄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 있는 국도비내시가 다 형식적으로 끼워맞추기 예산식으로 했다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용량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보조내시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박경호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예산을 세웠느냐 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국도비 내시에 맞췄다고 그랬어요. 여기 속기록에도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하면 다 의심하게 되지요.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인양로원에서 사업계획과 이러한 것이 시에 들어옴으로 해서 시에 복지과에서 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답변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우리 내무위원회 예산심의하는데 혼선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끝나기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시겠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이해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우리 용인에 경로당이 281개가 맞습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98년도 9월달에 281개소 예산요구할 때 281개소였고요. 지금은 296개소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미지원 경로당이 47개소라고 그랬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지원하는 경로당이 296개, 미지원이 47개.......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먼저 281개소의 경로당이 있었는데요. 9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할 때 234개소만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1개소에서 47개소가 부족이돼서 47개소가 추가로 보조된 사항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47개소 모자라는 것을 더 신청한 것이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281개소중에서.....

박경호위원장

그런데 노인정은 281개소인데 난방비는 239개소밖에 안돼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도비예산에서 이것은 임의배정식으로 하다가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지방비에서도 보조를 못했습니다. 총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280......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도비하고 맞췄다 이거지요. 239개소를..... 도비 17백만원하고 시비 17백만원을 맞췄단 말이예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예.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도에서 도비가 포함돼서 지원을 하고 시비를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숫자와 도에서 주는 경로당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234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는 난방비를 주고, 어디는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을 다운시켰습니다. 234개소의 보조금가지고 281개소를 보조금을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다가 건의하고 항의를 했어요. 더 줘야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도추경을 하면서 나머지 47개소분이 온겁니다. 그래도 현재 숫자하고 또 모자랍니다.

박경호위원장

난방비는 239개소밖에 안주거든요. 운영비는 281개소를 주고서 난방비를 239개소밖에 안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시비로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데....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위에 있는 국고지원에 대한 경로당난방비는 47개소가 다 내려왔는데 도비에서 지원하는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부담을 하고 다음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계속이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만약에 도비하고 맞추기 위해서 17,900천원 똑같이 한 것이지 실지는 나머지 모자라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또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원칙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교육을 할 때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라도 우리가 부담해서 다 주라는 지침을 내려주면 다 주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런데 반드시 자기네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다 직접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돈을 빼서 그쪽에 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줘야 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적게 내려와서 상당히 건의를 해서 그나마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은 없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있어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를 월 64천원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주다보니까 44천원 밖에 못줬고요. 난방비는 원래 400천원씩 드려야 되는데 250천원씩 밖에 못드렸습니다. 똑같이 나눠드리다 보니까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주라는 공문을 내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 사무관께서도 오셔서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동일한 얘기인데 지난번 감사때도 지원을 못해줘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47개소에 미지정 경로당 운영비해서 47개소가 나왔는데 이것말고라도 빠졌다든가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계신부락도 있으시고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5,6군데가 됩니다마는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예산을 가지고 미등록이나 등록이나 나눠서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미등록 경로당은 개인적으로 독지가를 찾아서 지원해 드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그러한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김량7통에 있는 교육부 산하에 도로에 있는 무허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교육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땅이 김량장동 소재지다 보니까 땅이 비싸고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사야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문서화해서 교육부나 이런데 할 때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복지과가 노인문제, 아동문제, 부녀자문제로 고생하시는 이러한 부서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쪽에 지원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한다는데 위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시비로 했을때 보건복지부에서 뭐를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을 고려 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승학위원

동네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의 쉼터에 난방이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에서 예산이 없다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양승학위원

미등록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39개 이외에는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이 여기에 국장도 계시지만 다른데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어려운 노인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거니까 무엇인가 자신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러한 예산부서에서 나와계시지만 예산을 올리는데 안해준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연말에 난방비지원액이 부족해서 시비확보를 건의를 했습니다. 추워지기전에 추경이 다시 있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해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인들의 삶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복지혜택을 누리는 복지용인건설이라는 이름자체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하나만 더 할께요. 245페이지에 보면 도비반환금이 있어요. 경로당 난방비가 6,100천원이 반환이 됐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신다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도비반환금은 어떻게 나온겁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 부족분을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하다고 도에 건의를 했는데 추가배정액이 11월, 12월 2개월분이 더 왔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예?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11월, 12월 2개월분을 요청을 했는데 연말에 왔기 때문에 2개월동안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2개월분을 신청을 했는데 2개월분이 더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부족분을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왜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내소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아까 경로당 난방비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운영비중에 6,100천원 반환금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에 의해서 국고가 미지원이 됐기 때문에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달은 가슴뿌듯한 한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수원시와의 영통지구등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로 용인의 자존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로 대응하고 계신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더없는 존경과 경의를 올립니다. 이와 같은 내고장지키기 운동에 일반 시민여러분의 격려가 우리시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 올려지는 것을 볼 때, 이문제 만큼은 우리시민이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화선을 마련하셨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지방자치의정사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용인시민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올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99년도 당초 본예산은 62,221천원으로서 금번 제1회 추경에 2,346천원이 증액된 64,55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지침을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여비부분에서 10%인 1,104천원을 절감하여 936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다음 7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30%인 990천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반보상금에서도 20%인 200천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반면 공직자의 사기진작등 업무추진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하단에 포상금부분에서 4,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올리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등 부조리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 99년도 목표관리제의 전략목표로서 우리시 산하 기관, 부서별 부패지수를 측정하여 공표키로 하고 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수부서 3개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데 그 포상금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71쪽을 보시면 또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청렴성실공무원 우대시책사업으로 포상금을 1인당 100천원씩 실과소, 읍면동 43명에 대해 4,300천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청렴성실공무원에 대해 생계수당을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동 청렴성실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한 긍지과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하고자 심사를 보다 더 엄격하게하여 대상인원을 43명에서 32명으로 11명 축소하는 대신 포상금을 200천원으로 인상코자 2,100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소나마 그 사기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게 하기위해 본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아오니 의원님들께서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 직원의 의자 3개가 노후하여 고쳐쓰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금회에 대체 구입코자 5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부서는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색출, 시정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자의 사기문제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2,346천원 증액편성 부분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경상적경비는 보다더 알뜰하게 절감하게 삭감조치하고 그 대신 타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증액편성하였음을 소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원안의결을 정중하게 당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5,522천원이 증액된 28,117,58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9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598503천원이 증액된 18,830,85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11쪽 하단에 기획예산과는 3,960,864천원이 감액된 5,212,24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9쪽 하단에 문화공보과는 290,107천원이 증액된 1,217,467원이 편성되었으며, 144쪽 하단에 회계과는 1,367,776천원이 증액된 2,857,02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설명은 각 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복지와 시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보다 2,553,204천원이 증액된 1,878,5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사관리 인건비,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자 수요가 증가되어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수용비 제2건국 추진위원회 회의서류외 5건 13,776천원을 감액하여 부서운영수용비에 일괄계상하였고, 반상회보제작비 당초 미계상분 14,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각종행사 의정용품 7종구입비 3,76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제2의건국추진 공공요금은 일반공공요금에서 대치하고 2,2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시에 없었던 항목으로 새로생겨 부서운영수용비로 18,6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구조조정후 업무량증가에 따른 야간 및 특별근무자 식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72만원, 제2건국 추진현장여비 144천원을 절감하였고, 교육비 시군부담금으로 직무교육여비 33,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절감차원에서 20% 일괄삭감 7,674천원을 감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도 같은 차원에서 시장 780천원, 부시장 720천원, 국장 1,680천원을 감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활동비 960천원, 급식비 480천원을 감하였으며, 98년도 퇴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483,9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차액 1,83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실비품비 4건 14,1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행정관리 일반수용비 당직실 환경개선에 5백만원, 발간업무용소모품 신문용지대 1,188천원, 고속전자인쇄기 제판용지 3,250천원, 잉크 1,800천원, 본청 읍면동 게양용 시기구입 2백만원, 운영수당 일숙직수당 부족분 8,026천원,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희망인원 감소로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요금제세, 우편요금 일반업무 증가로 2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 1,600천원, 무인경비설치 및 이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 청원경찰 근무용 정문근무자외 직원은 불필요하여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차원에서 6,20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기타보상금도 같은 차원에서 2,56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시민의날 체육행사와 그에 따른 읍면동 지원을 하지 않아 61백만원과 21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통신관리 일반수용비 통신장비 먼지제거용 에어더스트 구입비 1,2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5% 인상금 계상, 초고속 국가통신망 시외 4,226천원, 시내 5,227천원, 주민등록 전출입회선료 4백만원, 세외수입 인터넷회선용 1,716천원 일반전화사용료 집중관리 당초 계상 부족분 6,46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절감차원에서 21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시설비 구내교환기 노후교체 기흥읍 1식 30백만원, 초고속 종합통신장치 구입설치 교통행정과 2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진공청소기 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지읍 기구증설에 따른 키폰전화기 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인터넷 및 천리안 사용료 부족분 4,076천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회원가입비 4,500천원, 운영수당 자치정보화협의회 수당 900천원, 급량비 주전산기 운영요원급식 업무량 증가에 따라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절감차원에서 28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도 절감차원에서 21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용량부족과 Y2K 해결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주전산기 타이콤교체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절감차원에서 4,529천원을 감하였으며, 전자결재프로그램 개발구입비 28백만원, 인터넷전자우편 프로그램구입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자동화용 PC 소프트웨어정품 프로그램구입 66,900천원, 가로등가로수 시설물운영 톨개발 용인시에 맞게 개발하는 비용으로 4,300천원, 시설비 1인 1회선 부족분 증설사업비 전산망 근거리통신망 확대구축, 본청 읍면동사무소 네트워크 95백만원, 네트워크관리 시스템설치 75백만원, 장비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 전산기구입으로 타이콤Ⅱ 전산기 소요부품예산 불필요한 예산을 30백만원과, 스카시카드구입 9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5쪽까지 PC 1인1대 보급계획에 의하여 저기능 교체 35대, 신규구입 26대를 구입 각과 읍면동 예산 9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내여비 460원을 삭감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감하였으며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누락분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원 및 기타경비 국비보조반환금 인건비 지급잔액 97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선거관련경비를 절감하여 44,32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 사항별설명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78쪽 참고해 주시면 직무교육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80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33백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80쪽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다보면 81쪽에 회의용탁자 2인용, 회의용 탁자코너, 발언대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 사무용품은 어디에 쓸 예정이신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83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 20백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배가 넘는 45백만원으로 증가된 사유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96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0천원해서 12개월 600천원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양충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교육비 시군부담금 직무교육여비는 종전에는 시군에다가 부담시키지 않았던 것을 금년부터 교육비를 시군에 부담시키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차액을 3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 회의실비품비 4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비품으로 테이블과 의자, 발언대, 회의용 탁자등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구입한지 오래돼서 노후가 됐고, 갯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발언대 이러한 것도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서 각종 회의나 행사때 타기관이나 읍면동에서 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해서 각종 행사나 회의때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3쪽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은 98년도도 43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을 했었는데 일반업무가 증가해서 25백만원을 더 세워야 금년말까지 소요액이 되지 않나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96쪽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급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나 누락이 되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업무실책으로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상세한 설명하시느냐고 수고많으십니다. 77쪽에 보면 부서운영 수용비가 있습니다. 18,63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그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전산망 근거리통신망 확대구축으로 해서 1식으로해서 95백만원이 있다 현재 랜망이 500회선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구입에 있어서 30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된 내역이 무엇인지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시립도서관 노트북이 있습니다. 93쪽에 3백만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700급정도만 되도 상당히 고성능으로 알고 있는데 2백만원 밑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데 많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조성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부서운영 수용비는 당초에는 예산편성시 항목이 없었던것인데 이 96쪽부터 저희가 일반수용비에 대한 것을 감해서 부서운영수용비로 일괄해서 감한 내역을 한데 97쪽에 있는 부서운영수용비로 일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쪽 시설비에 대해서 전산망 근거리통신 확대구축 95백만원은 1인 1회선 부족분 증설사업비로 현재 614대 증회가 301회 614회에서 증회가 301회가 됨으로 이에 따른 본청 읍면동 사업소에 네트워크를 다 충당하다보니까 95백여만원을 투자해서 근거리통신망을 확대 구축해야되는 실정이고 네트워크장비시스템도 장비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도 7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구입과 스카치카드 구입, 삭감된 내용은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규전산기 구입으로 타이콤Ⅱ 전산기 소요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조달단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랜망구축에 있어서 현재 읍면동별로 150회선, 본청에 350회선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증회로 114회를 증회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총 614회라고 하신 것이 맞습니까?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현재 614회고 증회를 301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조성욱위원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본청에.....

조성욱위원

본청에다가 314회를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본청, 읍면동, 사업소 다 총괄해서 쓸 수 있게.... 용량이 부족합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1인 1대를 통신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 예산갖고도 부족하고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겁니까?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이것만하면 다 끝이나는 겁니까? 추경에 65백과 75백을 계상해 주시면 이번에 예산으로 다 끝이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아까 77쪽에 목에 있어서 부서운영비를 일반수용비까지 포함시켜서 공공요금까지 포함시켜서 부서운영수용비로 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76쪽에 일반수용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서류외 5건등을 13,776천원을 삭감해서 부서운영수용비로 일괄 계상하고자 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수용비를 합해서 일괄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총괄예산으로 묶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총괄을 지금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공공요금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76쪽에 있는 일반수용비 내용에 보면 회의서류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추진상황판이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추진상황기록유지라든가 홍보물 이러한 사항을 전부 감을 해서 부서운영수용비로 묶어서 총괄로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책자에게 세목이 틀리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할려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목으로 분명히 틀리게 되어있는데 같은 세목으로 넣을 수가 있는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세목은 틀린 것이 없고 일반수용비를 부서별수용비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감을 해서.....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욱위원

예.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작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라는 목이있어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해서 풀적으로 묶여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과목규정에는 관서당경비라는 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늘어놓다보니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는 목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것입니다. 종전에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는것이 관서당경비내에 목에 묶여 있던것인데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조정이 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앙승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세출부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당직실 환경개선에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경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환경개선을 할것이며 용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경비실 자체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뒷편에 보면 수로원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직실에 대한 환경개선보다도 종합적인 건물에 대한 개선도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양승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직실환경개선비 5백만원은 수의실을 들르신 의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안에 각종 표찰이나 비품 그에 따른 비품을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직실내에 침구류라든지 세면대도 있고, 샤워를 할 수있게 되어있는데 내부가 파손이 됐고 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침구류가 적고 오래 사용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승학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밖에서 봤을 때도 시원하다는 인상을 주는 용인시의 얼굴로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밖에 쓸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하시고 아울러서 경비실에 가니까 차들이 스톱했다가 가니까 매연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기가 나쁜 것 같습니다. 공기 환기시설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보면 사무자동화용 프로그램 구입해서 기정예산에 27백만원이 섰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예산 기 편성할 때 적게 잡혀서 이번에 기정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66,900천원이 편성돼서 93,900천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산을 처음에 설명하는 과에서 시장조사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무자동화용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것은 PC,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지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지적재산권의 피해발생, 정품 소프트웨어용의 의무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폐해현상이 발생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 지역사회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낙후될 염려가 있고, 컴퓨터보급 대상인원 798명, 현재는 921명이겠습니다마는 80.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품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금회에 이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해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나는 것이나 불법복제, 지적된 재산권 사용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러한 것을 기 지적이 되지 않고 그랬는데 이후 사회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라든가 재산권침해가 발생돼서 저희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지적되기전에 수정보완을 해서 이러한 피해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장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전부 불법복제를 해서 쓰다보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불법복제를 해서 쓰기 때문에 전부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가 앞으로 전산이 외국하고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 4월 24일날 대검에서 지점장들 회의를 가져서 5월 6일부터 각 관공서를 전부 조사를 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쓰는데는 사용자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까지 전부 문책을 하는데 종전에는 벌금 3천만원 미만이었는데 5천만원 미만으로 강화를 하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고 이것을 당초에는 계상을 안해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63%가 정품을 쓰고, 37%가 불법복제품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국평균보다는 용인시가 정품을 많이 쓰고있는데 37%가 불법복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의 것은 전부 정품교체를 해주고 앞으로는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본인은 문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학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81쪽에보면 출연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기금으로 출연하는 6억과 자금보조로 2억해서 8억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어제 저희가 공단설립과 관련된 설치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첨부된 유인물에 보면 설립시 출자 3억하고 설립후 출자 7억해서 자본금 규모를 10억으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설립 추진중에 있는 단계로서 자본금의 규모 1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에서 자본보조로 해서 자본금 형태로 2억이 출연되고 위탁관리는 어떠한 내용인지 어느 분야에 쓰여질 예산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제 듣기로는 공단운영상 자본금 출자 필요시에 시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출자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접했는데 일시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는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조례에 자본금은 10억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10억이상만 초과되지 않으면 되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설립초기에 3억정도를 주고 설립후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7억을 나중에 자본금을 줄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하는 과정에서 우선 설립초기에는 2억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2억으로 자본보조가 결국은 출연금으로 우리예산에 세우지만 그쪽에는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주로뭐냐 이사장, 자동차, 집기류 이러한 것으로 총 180백만원에서 2억이면 되겠다는 타당성 조사와 용역결과 수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선 2억만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6억은 뭐냐.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은 전부 저희한테로 잡히고 세출예산은 저희가 위탁관리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청소년수련마을이 인건비고 모든 예산이 6개월뿐 밖에 안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6개월분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경비가 위탁관리비 6억으로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자본금 규모 10억은 상한규정을 둔 것은 그러면 그정도에 금액이면 인건비 및 시설장비 투자비 이러한 부분과 차량 및 비품, 집기류구입 총괄적인 관리에 따른 규모가 10억이내면 가능하다고 해서 세우신건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위탁관리는 10억이내의 자본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본보조라는 것은 건물이나 토지 이러한 것은 위탁관리 협약을 해서 시설관리 위탁관리협약을 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이사장을 임명을 하면 이사장 차도 있어야 되고, 집기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을 꾸미고 총 들어가는 경비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180백만원에서 2억정도는 최소한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타당성 검토에서 나온것이고 저희는 당초에 3억정도면 될것으로 해서 3억, 공단운영이후에 7억정도를 잡아서 10억이내라고 자본금을 넣은건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관리하는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서 6억이라는 것은 자본금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의 운영비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해가 됩니다. 어제는 설립시 3억원, 설립후 7억원해서 설립후 7억원에 대한 출자금의 소요내역이 인건비, 장비, 투자비, 다 유인물로 나와 있어서......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인건비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어제 제출된 내역에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무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당초예산에 비해 10.6% 인 185,800천원이 증액된 1,934,53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중 감액된 사항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비 30%, 여비 10%, 보상금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시정참여교실 교재유인비 3백만원은 초등학교 시정참여교실 참여학생에게 배부해줄 교재유인비로서 본시책에 대한 배경 및 실태를 잠깐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 보면 내고장알기와 시청, 시의회에서 하는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아보기 위한 시청소재지 초등학교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시청의 각과나 의회를 방문하여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나마 모현, 수지, 남사등 시청과 먼거리에 위치하거나 또 시계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나마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용인시에 주인이 될 어린학생들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러한 교육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운영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중 신청인원 2,28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일정별 계획에 따라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1일 약 100명내외의 대상학생을 수송해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시청민원실, 시의회, 환경시설등 현장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여기에 참여학생에게 나누어줄 교재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토론회 토론비 3백만원은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에 시정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회시 배부할 토론비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첫째 2000년부터 2002년 각종 국제행사관련 용인관광계획 유치 및 서비스향상방안과, 둘째는 서북부지역 개발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도시육성을 위한 전략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 국내여비와 102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03쪽 상단 초등학교 시정참여교육 간식비 2,500천원은 앞서 설명드린 시정참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간식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풀급양비 10백만원은 각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정상적인 계획이외에 출동이 된다거나 합동근무등 특별근무 사유가 발생하여 급식을 하는 급식비로서 각 실과소, 읍면동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03쪽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 일반운영비 10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소송사건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사례금 90백만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변호료가 98년 12월 28일자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과분은 수급자가 부담함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또한 소송증가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현행법령 전산정보화 가입비 6백만원은 지난 98년 12월 3일 가입설치한 전산정보화 가입비로서 매년 납부하게 되고 1년간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 105쪽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증액분은 소송사건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는 민사소송등 인지법에서 따라서 패소사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등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중하단에 국내여비 및 민간실비보상금과 106쪽에 도서구입비를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6쪽 하단 배상금등 증액분 72백만원은 소송사건에 따른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2백만원과 소송사건공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7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사건공탁금 및 기타보관금 70백만원은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부담금 및 손해배상금과 민사소송에 따른 공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당초에서 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금번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7쪽 일반수용비에 국제교류통역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도시와 교류할시에 우리측 통역요원에 대한 통역료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치못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8쪽및 109쪽에 외빈초청여비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0쪽에 도비보조반환금 16천원으로 98년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인건비로서 4,050천원중 4,034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예비비 삭감액 4,146,680천원은 금번에 추경에 따른 추가 소요에 충당키 위하여 법정예비비 수준인 1.4%만을 남기고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예비비 삭감액이 있습니다. 11,200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의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충당키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104쪽에 보게되면 일반수용비에서 소송사건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사례금해서 당초 기정예산에는 62.060천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90백만원이 증액된 152,06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리 부과세가 10%가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식의 금액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62백만원정도에 부과세 포함해서 70백만원이면 되는 것인데 90백만원씩 증액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밑에 105쪽에 보면 소송사건인지대 및 송달료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기정에는 500천원씩 6건으로 잡혔는데 3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500천원에 20건이 됐습니다. 6건을 기정에서 잡았는데 20건씩 급박스럽게 소송사건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106쪽에 똑같은 소송사건입니다만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보관금이 있습니다. 소송사건에서 패소해서 배상금을 물어주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10백만원씩 편성해서 7건이라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일률적으로 10백만원씩 잡아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변호료 및 보수사례금 90백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사실상 저희가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됐던것입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소송사건 변호료로 지출한 금액을 보면 98,620,840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으로 봤을 때 98년도에 저희가 소송사건을 수행한 것이 63건이고, 99년도에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됐고 신규접수된 것을 따져봤을 때 4월말 현재 50건의 소송사건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150백만원정도는 가져야 변호료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변호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를 하게끔 관련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예상되는 부족분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석

양충석위원

답변이 아직 다 안끝났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답변이 다 안끝나신거예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또 소송사건인지대 및 송달료도 소송사건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비례해서 저희가 7백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또 106쪽에 소송사건공탁금 및 기타보관금 7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10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평균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한것이고 많은 것은 50백만원도 되고 적은 것은 10백만원도 됩니다. 그래서 7건해서 70백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번추경에 70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99년도에 저희가 소송으로 패소해서 소송비용액으로 결정돼서 지출해야 될 돈이 3건에 28,797천원을 당장 지출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던 것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소송사건에서 99년도 현재까지 판결을 받은 것 중에서 패소에 따른 배상금 28백얼마는 바로 지출을 해줘야 되겠고 승소한 사건은 얼마나 됩니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데이터를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상대측으로부터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사항별설명 하시느냐고 수고많으셨습니다. 99년도 4월말로 해서 현재 소송건이 50건이라고 했고 그리고 현재 7건에 대해서 패소 및 부과공탁금으로 해서 70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가 20건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차이가 지금 많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공탁내지 패소에 대한 부담금 기타부담금 70백만원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98년도 소송 및 공탁패소에 따른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106쪽 소송사건공탁금 및 기타보상금 7건에 대해서는 현재 7건이 저희가 패소해서 지출해야 될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현재는 내역이 없고 단지 3건에 대한 28,797,010원에 대한 소송비용 결정액에 대한 내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배상금, 공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80,631,63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조성욱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배 이상이 늘것이라는 예상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같은데 지금 현재 50건 소송에 대해서 어느정도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소송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패소에 따른 책임성 소재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떻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액은 상대측의 요구가 있을때는 저희가 부담을 해줍니다. 그것을 부담 하기 위해서 70백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저희가 승소를 하게되면 소송비용을 상대측으로부터 회수를 합니다. 또 관계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묻습니다.

조성욱위원

응당한 부담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태껏 부담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관계 공무원한테 부담을 주거나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참고로 많은 소송이 걸려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부류의 소송건인지 설명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개발부담금 관계가 많고요. 토지관련, 인허가, 조세관계 주로 이러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소송관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판단해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항소를 해야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고나 항소를 해도 저희가 진다고 판단이 되면 안합니다.

양승학위원

그전에 한 번....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고를 하거나 항소를 할 때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네분이 계신데 변호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고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다음에 저희가 고등검사측의 지휘를 받습니다. 검찰청에 보고해서 지휘를 받아서 상고를 하고.......

양승학위원

그전에 2,3년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질의할 때 답변은 꼭 해야된다고 답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승학위원

그때도 확실성이 없어도 해야 된다는..... 제가 기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답변을 들은것 같아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변호사 수임료와, 사례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상고를 한다든지 항소를 할때는 관계부서의 의견, 또 저희 고문변호사의 의견, 고등검사측의 지휘를 받습니다.

양승학위원

저도 그전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것을 확실성을 갖고 있는데 그전에 답변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그전에 답변내용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소송사건에 따른.....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돼가야 되는데 용인시가 커가면서 용인시가 자꾸 나빠져요. 지금 소송사건이 전국에서 1등을 가고있는데 소송사건을 줄인다고 매번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엔 더 많은 소송사건이 생길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소송을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가지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용인시는 서울근교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크게 개발붐이 일고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고충을 받을겁니다마는 시민의 세금으로 쓸데 없는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행정처분을 한사람도 안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관계부처에서는 홍보를 해서 소송사건이 안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서 해마다 증가되는 이러한 것은 없어져도 좋은것인데 그마만큼 행정을 왔다갔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부서에 특히 허가부서에 주지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1회추경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217,467천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 927,360천원보다 290,10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15쪽 공보관리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37,768천원으로 증액요인은 통리증설에 따른 주민계도용 신문부수조정과 중앙지 구독료 인상분이 3,768천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115쪽에 지방지 통리증설에 따른 27부가 증액돼 1,872천원이 증액됐고요. 116쪽에 중앙지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지도 504부에서 537부로 27부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법규입법예고에 따른 시보발행료가 9백만원, 영덕지구 편입반대결의문 행정광고료가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보발행료는 올해 시보발행을 금년도에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데 대해서 입법사항예고와 조례공포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광고료는 영덕지구 편입반대에 따른 제반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민간실비보상금 등의 삭감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삭감으로서 각 부문별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홍보관리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비디오 칼라프린터 용지구입과 우리시 소개 생활안내책자 8,800천원이며, 용인시 소개책자는 전입자에게 각종 안내, 관공서소개, 관광지, 특산품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생활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칼라프린터는 비디오에 촬영된 것을 칼라사진으로 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800천원은 시정뉴스 아나운서 복장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정뉴스 제작등 방송실편집장비에 컴퓨터 용량을 높임에 따른 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대회의실에 방송장비 수리에 5백만원과 시정홍보용 정사진구입 카메라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시사편찬 사무실 사무용품비 1백만원이며 국내여비는 업무소관 변경에 따른 운반 및 비디오물 지도점검여비가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게임장업이 보건소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고 노래방업무가 경찰서에서 5월 8일자로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도립예술단 초청급식비 18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용구문화제 할미성대동굿 시연회에 3백만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에 9백만원과 문예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예총 및 7개 산하단체지원에 1,258천원, 대시민 경기민요활성화보급에 15백만원, 문화예술 취재홍보할 리포터운영에 2백만원, 시사편찬 및 문헌조사 자료수집정리에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산하 관련단체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기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그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인예총은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용인예술지 1집발간, 수지 간이무대설치에 20,2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예총주관으로 9월달에 개최예정으로서 청소년 무용공연외 음악페스티발, 연주등 총 9개단체가 합동공연할 계획이며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인예술지 제1집 발간은 용인을 빛낸 예술인과 문화산책, 예총창립이후 활동사항과 금년도 활동사항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술협회는 제3회 용인미협정기전과 학생미술대회, 현대작가초대작 행사비로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회 미술협회정기전은 서양화, 동양화, 조각등 전시회 예산에 5백만원, 용인학생미술대회에 2백만원, 용인지역 활동작가와 기성작가를 초청하여 10월 개최예정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인지부는 시민백일장 개최, 문학의밤 행사, 용인문단발간 예산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백일장은 금년 10월 개최예정으로 2,500천원을 계상했으며 명성있는 문인초청강연 및 문화제 행사경비로 1,500천원, 용인문단발간 예산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지부는 시민을 위한 국악순회공연, 청소년 풍물강습, 용인예술단 제1회 정기공연, 한우리예술단 공연행사비등 1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지부 순회공연은 6월 중앙동외 2개읍면, 9월까지 각읍면 순회행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물놀이패 휘모리주관으로 실시하는 청소년풍물강습비로 3백만원, 시민의날 행사시 음악행사를 해준 용인예술단 제1회 행사비로 3백만원, 한우리예술단 각 읍면순회행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지부는 창립음악회와 지역음악회, 가을맞이 한아름 음악회, 제2회 송년맞이 천사들의 대합창 예산으로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용인지부 창립기념음악회 경비 4백만원, 챔버오케스트라경비 2백만원, 용인혼성합창단 가을한아름잔치 2백만원, 용인소년소녀합창단 제2회 천사들의대합창 2백만원, 크로바합창단 정기공연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극지부는 극단용인 정기공연, 연극사랑, 97연극지부 시민을 위한 공연행사로 2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극단용인은 용인에 최초 창단된 극단으로 제7회 정기공연 행사비로 3백만원은 극단연극사랑 제6회 공연비로 3백만원, 연극지부 직영으로 시민을 위한 종합공연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용지부는 송년의밤 행사, 청소년 현대무용단 창단공연, 초등학교 순회공연에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용협회는 용인지부 주관으로 송년의밤 행사 공연에 6백만원, 창단공연에 2백만원, 청소년 무용단 순회공연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예인협회는 청소년을 위한 가을축제, 시민을 위한 송년대공연에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예인협회 공연으로 청소년을 위한 가을축제공연비에 5백만원, 용인시민을 위한 송년대공연비로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대공연비를 시가행진 및 고적대 퍼레이드와 각 지역별 장기자랑대회, 연예인초청대공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총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4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국도비내시에 따라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 2백만원, 이달의 인물 기념행사 사업추진에 4백만원, 문화학교운영에 10백만원, 향토사료조사비 2백만원, 125쪽 예총산하 각 지부 사업비 지원에 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2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문화원에서 농악팀이 참가 선발함으로서 금년 9월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도비 2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시비 2백만원을 더 보태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달의 문화인물 반계 유형원선생 학술강연회는 기 성립전 예산으로서 집행한 예산으로 국비 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향토사료사수집비는 향토금성문조상 및 금성문집 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문, 탑비 및 번역 책자발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미술작품구입비 2백만원을 삭감하고 시사편찬위원 사무실 사무용품 및 자료촬영 사진기, 시사편찬문서편찬 프로그램구입과 비디오방등 점검에 따른 명암측정조도계, 단속촬영용 사진기 구입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도계는 비디오방에 대한 조명을 측정하기 위한 단속용기계가 되겠습니다. 126쪽 문화재관리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400천원은 향토유적 제40호부터 47호부터 8개소에 대한 구역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된후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도 지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옥로주와 자수장에 대한 전액 도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암의 옥로주와 수지에 자수장이 되겠습니다. 매월 500천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반환금은 문화원시설 개보수공사비 19,761천원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문화원시설 개보수공사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7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도지정 문화재 진성옥로주.... 옥로주는 백암에 있는것이고 자수장은 처음 들어봤는데 옥로주 같은 경우는 용인에 손님들이 오면 우리시에서 좋은 무형전통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랑꺼리로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자랑거리라면 도비만 받을 것이 아니고 시비도 포함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전통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I.M.F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은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나간다는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비부분이 더 지원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옥로주가 지난 3월달에 경기도 5대명주의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5대명주로 됐고, 단체 전승지원금은 이수자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업체나 이러한 뜻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양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인터넷에도 띄우고 판매방안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5대명주인 옥로주하고 자수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117쪽에 보면 피복비에서 시정뉴스 아나운서 복장구입해서 200천원씩 4회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지요?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시정뉴스 아나운서 직원이 현재 기능직으로 해서 기능8등급입니다. 일반직원이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계절별로 옷을 갈아입고 지난번에 인터넷에 떴습니다마는 아나운서 복장이 시원찮지 않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아나운서에게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워서 반영을 이번에 했습니다.

양승학위원

마지막으로 예총 1차추경에 예산요구안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할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활성화라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차이점이라든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예총하고 문화원 차이는 예총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사법법인이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문화원은 지방고유의 향토문화, 향토사료보급, 지역문화행사 다시말해서 우리시로 따지면 용구문화제 행사라든지 지방의 고유문화행사를 취급하고, 부설로 향토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마는 향토문화에 대해 연구를 하는곳이 문화원이고요. 예총은 같이보면 문화예술입니다마는 널리 생각하면 문학이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나 연예인, 국악, 사진, 건축이나 어문, 출판분야에 대해서 예총산하에 보면 옛날에는 예총이 없을 경우에는 문화원산하로 같이 단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총이 사단법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예술부문하고 향토문화부문이 양쪽으로 분류가 된 사항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여기에 미리 안종운 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주시고 설명도 해주셔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예총은 청소년종합예술제라고 해서 6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합동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예.

양승학위원

그랬는데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부분적인 행사만 하지말고 모든것을 한데 엮어서 치를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돈에 대한 금액도 10백만원에서 15백만원 사이를 왔다갔다고 하는데 어디는 더 필요해서 줄 수도 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나눠먹기식의 예산 편성이 아닌가.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예술부문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예산이 편성된다면 앞으로 용인의 문화창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비젼이 보이지 않는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7백만원부터 많은 단체는 15백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총에서 예산이 들어오기는 650백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고 그사람들의 과연 사업수행정도를 봐서 감안해서 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나눠먹기식의 예산은 아니고요.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예술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예총하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예총이 설립된지 1년밖에 안됐고요. 현재 돌지난 걸음마단계라고 볼까 이러한 단계라 종합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획이 덜 되어있습니다. 조금더 발전이 된다면 종합예술제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발전이 더욱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승학위원

용인시청 산하에 과장님이 여러분 계신데 안과장님 같은 경우 적극적이고 의욕이 넘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총에 예산이 편성되고 예총산하에서 많은 액수를 놓고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용인의 새로운 꿈틀대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듯이 편성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더많은 편성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저도 여기에 예술단을 보면 한우리예술단이라든지 다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시의 예산으로는 금액을 충족시킬 수 없단 말이예요. 대신 금액이 상향됐을 때는 여기에 보면 국악지부, 용인예술단, 한우리예술단이 있는데 이부분의 행사를 각자 돌출되게 하지않고 묶어서 3번, 4번 치를 수 있는 치르는데 예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됐는데 예산이 14백만원이 아니고 60백만원정도 됐다면 같이 계획해서 예산을 내적으로 하더라도 더 좋은것이 될 수 있었을텐데 어떻게 보면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국악지부다, 음악지부다, 연극지부다 다 있는데 돈 나가는 것이 그지부에서 종합적인 연주회를 하는것이 아니고. 위의 지부는 가만있고 따로따로 독자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예산의 편성이 넉넉히 됐다면 같이 응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많습니다. 국악지부 예를 하나들어도 국악지부 하나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대로 열심히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 단체가 한 개 단체가 묶어서 종합공연도 기획하지만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은 업무처리에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제가 봤을 때 실예를 든다면 한우리예술단 같은 경우는 다른 외지에가서도 한우리예술단가서도 하고 경로당가서도 국악이나 민요를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데는 지원을 더하고 어떻게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지부대로 한데묶는 예총대로 한데묶는 이러한 계획과 추진과 예산의 요구라든가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세출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원 모든분들이 문화예산쪽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발전이 있지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예총이 설립된지 일천하고 그 동안 예산지원이나 각종 행정적인 뒷바라지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양위원님 말씀처럼 용인시에 문화예술적인 큰 획을 긋는 상징적인 행사다 하면 용구문화제가 있듯이 예총 산하에 각 지부들에 계획하는 행사들이 타이틀이나 내용면으로 봐서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총에 지원되는 청소년종합예술제가 9월에 있고 또 무용지부, 청소년현대무용단 창단공연지원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가을축제 연예지부에 이러한 가을맞이 음악회 같은 경우, 국악지부에 청소년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적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 청소년종합예술제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가을축제라든지, 큰 틀안에 각지부들이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용구문화제 버금가는 축제마당을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고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예술의 각분야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획적인 예산지원 또 행사의 유도, 이러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나오겠지만 이왕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행사의 개최시기, 내용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시고 지도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를 관할하는 예총과의 관련 또 예산지원에 대비문제 균형 조화로운 문화원, 예총의 역할 어떠한 것이 자리매김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일시에 각 지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적은 액수지만 약 101백만원정도 예총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문화원의 예산 요구라든가 앞으로 자극제가 되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균형적인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민요 활성화에 대해 100천원해서 150회해서 1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있는지?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경기민요 활성화에 대해서 150회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초등학교, 수지중학교, 이러한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인 횟수를 잡은 것이 기흥중학교, 전체 용인 초.중.고등학교 많은데는 8회내지 9회 읍면동 주관으로 따지면 7회에서 5회정도로 해서 전체 14개 읍면동을 취합하다보니까 150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지로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우리학교에서 풍물패라든지, 국악연주단이 와서 강연을 할 수 있는 횟수가 그렇게 됩니다. 요즘 고등학교에도 과외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문예진흥활동으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학교까지 순회공연하는 것으로 150회를 잡았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민요에 소질이 있는 우수한 민요를 하는 분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저변 활성화할 수 있는쪽의 지원예산입니까?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때 행사음악 애국가라든지 국기에 대한 경례까지도 용인예술단에서 전부 맡아서 했습니다. 용인예술단이 전문예술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국악을 전공한분들을 초청해서 각 학교라든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경기민요를 보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사항별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냐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용인시에는 많은 협회도 사단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인예총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있고 하려는 사업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에 했어야 맞지 않았느냐 추경에는 성격이 틀리지 않았겠느냐해서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타시군 예총활동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예총산하 여러지부가 있습니다. 지부별로 언제 설립이 됐고, 인원이 몇 명이며 그리고 97년, 98년 사업해왔던 내역과 99년도 사업계획서를 예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요. 특히 우리 예총산하 여러 가지 지부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갖고있고 상당히 관심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정열적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중의 한가지로 알고있는데 현재 용인시를 대표하는 용구문화제라든지 행사가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화홍문화제, 이천에는 전국 도자기축제, 여주에는 쌀축제라든지 인근 광주에도 왕실도자기등 인근 시군에서 자기 지역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예술행사를 발굴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에 전국을 대표하는 민속촌도 있고 또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관광사업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수준높은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돼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섰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근래에 지부가 설립되어있고 이제 막 걸음마단계라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각 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극히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외에도 자생적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길러줘야 하는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결산에 들어가기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여기에서 관광사업추진이라고 127쪽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도 어떠한 CD-ROM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라든지 각종 문헌이라든지, 시사관계, 문예활동이라든지 용인시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등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되고 또 홍보를 해야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구보존차원으로 CD-ROM을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부분도 관광사업내지는 수익성사업으로서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될 부분이 추경예산에 101,52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임시회때 질의하셨듯이 위원님들로부터 당초예산에 확보못한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당시 답변할 때도 당초에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풀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1회추경에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것은 잘못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타시군의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총으로 가는 예산이 510백만원, 성남시는 610백원, 안양시는 106백만원, 기타 부천시 2억정도해서 총 31개 시군중 예총이 14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예총이 설립된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체가 단체별로 틀립니다마는 97년도 12월달부터 금년까지 7개지부에 산하에 15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맨마지막에 말씀하신 용인관광홍보 CD-ROM제작은 현재 우리가 송담대학하고 용인시청하고 협동해서 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CD-ROM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제작하든 일반학교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CD-ROM이 관광 차원보다도 용인시가 영구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문헌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영구보존돼야 될 향토사료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소실되고 화재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저희가 CD-ROM에 대해서는 관광CD 말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시사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그때에 CD-ROM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사편찬할시에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전체를 CD-ROM에 잡을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차후 이것은 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면

양면회계과장

회계과장 양면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회계과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489,244천원보다 1,362,993천원이 증액한 2,852,2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회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당초예산액 710,690천원보다 176,490천원이 증액된 887,1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회계지도업무 여비등에서 8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130천원을 감액하였고, 135쪽 방제지휘통신용 무선장비구입잔액 9,180천원과 청소차량 3839, 3748호 구입비 이중계상분 64백만원등 75,110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 증액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보다 178,4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회계과 소관으로 청소차량구입비 부족분 24백만원 소형화물 대체차량구입비 10백만원과 행정지원과는 전산교육장용 에어컨디셔너를 비롯한 7종에 130,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37쪽 문화공보과는 시사편찬용 모사전송기등 3종에 3,100 천원을 시민과는 병사업무 본청이관에 따른 병무업무 사무실용품인 전자복사기등 3종에 8,500천원을 지역경제과는 실업대책상황실 및 취업정보센터를 위한 모사전송기등 2종 4,600천원을 건설과는 도로보수유지용 아스팔트카타등 2종에 5,700천원을 보건소는 의료지원과 신설 및 치과실 운영을 위하여 전자복사기등 4종에 1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지읍을 비롯한 4개 읍면동 정수물품구입비로 4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재산관리를 국내여비예산 절감분 3,520천원을 삭감조치하였고, 147쪽 청사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190,02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재산취득비로 목변경된 구용인읍사무소내 냉방기 교체비 6,300천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는 남사면 복합청사 실시설계비 25,920천원과 99년 7월경 농업기술센터가 원삼면에 신축한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역삼동 사무실 개수비로 139,78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지읍 민원업무급증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종합민원실 250평 증축공사비로 835,920천원을 시청별관 상하수도과 사무실 주차선도색비 4,500천원과 시청후문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증축공사비 60백만원, 청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 31,425천원등 시설비에 1,173,220천원과 시설부대비 8,8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재산취득비 및 배상금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사무실 사무용책상외 7종 집기구입비로 9,240천원, 시청부설주차장내 차량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예비성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98년도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7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세출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1쪽에 보시게되면 시설비에서 농업기술센터 도색 및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가 역북동에 있는 그 센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양면

양면회계과장

거기가 99년 7월경에 원삼면에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기 때문에 역삼동사무소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경비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보게되면 거의 공사가 도색공사거든요. 외부도색공사에 52,946천천, 내부도색공사에 34,088천원, 기타시설공사에 31,626천원, 형광등교체 13,055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사비를 뽑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색공사하는데 감리비까지 계상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이것이 기타시설공사로 해서 건축공사 내부를 할겁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양승학위원

내부시설공사 칸막이라든가 구조에 맞게끔 다시 할려고 해서 기타시설공사비를 세운 것 같은데요. 그러한 칸막이 시설하는 것 정도에 감리비가 나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액수도 3,859천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서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그것은 집행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5월 6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