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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신철 의원 발언

3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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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임시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재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우현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이우현 위원장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위원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성윤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윤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 의사일정 제4항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세호입니다. 99년도 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회계별 지방채안, 계속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사항 등을 감안하여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함과 동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삭감 조정토록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및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330,876백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액 299,262백만원보다 31,614백만원이 증액된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33,632백만원으로서 특별회계는 97,24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202,813백만원보다 30,819백만원이 증액된 총 233,632백만원으로서 15.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원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102,042백만원, 세외수입 88,59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276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632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8,591백만원, 지방채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는 일반행정비 39,024백만원, 사회개발비 136,571백만원, 경제개발비가 52,330백만원, 민방위비가 827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4,87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99년도 제1회추경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등 총 8종에 예산규모 34,789백만원으로서 이는 99년도당초예산액 33,530백만원보다 1,259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하 특별회계별 예산규모 및 증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일반회계계속비사업은 내어둔-반정간 도로확포장공사등 총 22건으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193,691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의 투자배분은 98년도 이전까지 48,834백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99년도에는 39,241백만원이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97,064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계속비사업의 수정조서는 총 12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용인시도시계획도로 대1-2호개설공사를 위하여 총 사업비 21,024백만원에서 95억원의 사업예산이 99년도지방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2,454백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액 62,919백만원보다 46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에 제출된 동회계 지방채는 용인시지방상수도시설공사를 위한 총사업비가 117,032백만원으로서 이중 20억원은 99년도 지방채로 계상되었고, 계속비사업은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외 1개사업으로 총 127,417백만원의 사업비를 98년도 이전까지 19,044백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18,30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81,64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각종경비 및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 쟁점사항의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 하여금 주요 쟁점사항별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문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 박상호입니다. 제1회추경정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233,632,23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2,812,948천원의 15%인 30,819,28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문예회관 사용료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발생수입으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리인하로 인하여 10억원의 세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은 4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보관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수지읍 죽전리소재 3개필지의 매각수입으로 13,761천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고림동 소재 3개필지의 매각수입으로 51,62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회계의 잉여금은 12,868,51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9페이지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58,07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07,512천원은 98회계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인 개발이익환수금이 2억원, 체납처분수입은 부동산과, 자동차의 체납처분비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 268백만원의 증액은 용인소방학교 수해복구비외 4개항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으로 2,275,99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2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지방도로정비, 농어촌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으로 1,904,1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에 보조금 수입은 3,536,6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이달의인물 기념사업외 51개항목으로 2,672,237천원, 33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문화학교운영외 69개항목으로 863,9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 시달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 세부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과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려지므로 세입부문에서는 과목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정부자금채 9,400,099천원은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재경원에서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6.2%로 자금채를 받은 것이 되겠고, 사업량은 저희가 650m, 폭이 30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의 세입부문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생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소관 99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총규모는 17,822,25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111,732천원보다 3,809,52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예산을 설명드리면 증액된 요인으로는 날로 증가되는 주민들의 주변에 소규모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구료비, 자활보호자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에 국고, 국도비보조금변경에 따른 증가분이며 감액요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체육대회 경상보조금 및 경상비의 성격예산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5개과에 대한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45페이지 사회진흥과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로 구분편성되어 3,061,71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19,236천원보다 642,47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85쪽 시민과는 기정예산액 1,075,316천원보다 331,93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무1과는 406,629천원으로 기정예산 383,323천원보다 23,30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15페이지 세무2과는 166,97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63,495천원중 3,38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복지과는 기정예산 10,070,362천원보다 반환금 419,649백만원을 포함한 2,708,432천원을 증액한 12,778,7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사회진흥과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1,500천원보다 38,864천원을 증액한 619,86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51페이지 복지과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41,436천원보다 777,737천원을 증액한 2,619,173천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예산중에서 쟁점사항이 되었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용인시봉사단 조끼구입비로 26개단체에 대한 조끼구입을 1,500벌 18천원씩 27백만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9개분야 1,375명으로 하여금 기 실시하고 있는 봉사단에 대한 98년도 실적과 99년도 계획에 대하여 발대식때 발표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4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읍면단위에 되어있는 읍면동장들의 포괄사업비는 대개 5백만원이하 소규모사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시에서는 20백만원을 이내는 가능하면 마무리사업이라던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금년에는 440백만원의 포괄사업비를 갖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사업과 시급성있는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원삼 동네체육시설 법면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괄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전답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원삼 동네체육시설 법면보수비로 시설비 11,200천원과, 설계비 8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테니스장에 법면이 슬라이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공설운동장 씨름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좌석이 있는 3개면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학교있는 쪽에 약 30m되는 법면쪽에는 현재 시멘트 덧바른 곳이 크랙이 많이 가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20백만원과 시설부대비 1,486천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갈테니스장에 증설 및 보수공사로 실시설계비 1,851천원, 시설비 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부분에 길거리농구대 소모품 구입으로 농구대를 신규로 15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상당히 아이들의 활용도도 높고 생활체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대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청소년 지도위원 심야단속 급식비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선도위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남사와 원삼의 경우에는 위원을 5명씩 그리고 그외에는 10명으로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만, 얼마되지 않지만 최소한의 사기앙양대책으로 급식비를 5,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시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민간순찰대에 장비유지비와 다음은 급식비, 간식비를 해서 저희들이 70,68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현재 상당히 민간순찰대가 활동이 먼저보다 다양하게 많이 하시고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급식비나 간식이 예산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간식비에 대한 것은 이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제 봉사활동을 하는 방범순찰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줄에 민원인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청에 현관에 들어오는 저희 여직원이 별도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기관이나, 사업소라던지, 직할사업소에 대한 안내판이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50천원씩 2개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친절교육민간기관위탁연수 9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친절안내를 위해서 950명 전직원이 교육받는 것으로 22,700천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무1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민간이전, 민간이전 및 단체경상적보조로 한국담배판매인 용인시조합에 대한 민간이전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3군사령부 예하부대에 담배판매대 15개를 5만원씩 30개 1,500천원과 용인시한국담배판매인조합에서 가두캠페인을 하는데에 따른 500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의 221페이지 랜카드구입비를 80천원씩 24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카드구입비가 좀 기계와 프로그램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복지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비 실시 및 기본설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에 57억원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드는 수지복지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약 3,438평규모의 건축비 120억을 계상해서 주요시설로는 아동과 청소년, 여성취미교양교실, 문화시설로 수영장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전에 주민의 의견과 지역개발위원회 의견을 다수 들어서 이 의견을 시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본설계후에는 우리의회 위원님들과 수지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69,3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당초사업량이 246명에서 468명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비로서 총 281개소중 미지원된 47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서 저희들이 용인양로원에 대한 심야전기난방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총 공사비 61,500천원을 했었습니다만 자부담을 제외한 4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노인지원금 51,838천원의 반환금을 세운 것은 경로연금으로서 98년말에 이미 모든 대상자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도에서 재원이 왔기때문에 사업량 과다비용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246페이지에 도비반환금인 밑에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97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112,993천원은 당초 주간보호시설을 복지부예산으로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훈회관 1층을 개보수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잔액분으로 112,933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쟁점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9쪽에 단체별 사업비지원 30백만원 계상하고요 그리고 163쪽에 농구대 신규구입해서 21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용인시 14개 읍면동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계획이라든지 국장께서 소상히 물음을 해주셨지만 우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26개 단체 봉사단을 용인시 전체 봉사단으로 묶어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봉사단체마다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백만원가지고 26개 단체다 그러면 1백만원 남짓합니다마는 그 봉사단이 활동하는데 따라서 적이 조정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줄까 해서 30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길거리 농구대는 저희가 지금 설치해놓은 것이 174개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장소까지 지정이 되어있고 지난 연말에 전체 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낮은것은 활용도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설치를 더해달라고 하는 1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이종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봉사단원이 저희가 금년도에 발족을 1,500명으로 했다는데 봉사단원을 대규모로 해서 1,500명을 발족한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인 봉사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봉사단을 묶기전에는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면 해병전우회, 새마을회면 새마을회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인에 있는 전체봉사단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1개 봉사단이 자기네 영역하고 맞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의사회, 약사회 같은 경우는 의료봉사를 해야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국토가꾸기 청결활동 봉사도 하고 그래서 기능별로 나누느냐고 저희가 9개 기능별로 나눠서 묶었습니다. 경기도 봉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호위원

그것이 지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상부 봉사단을 조직한거군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경기도 발대식도 지난.....

박경호위원

경기도고 뭐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봉사단을 조직하게 된 것이지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당초에 59,800천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70,68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총 예산규모가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율방범대는 자치단체여건에 따라서 규모도 정해지고 지원사항도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원을 못받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저희처럼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9,800천원은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에 폐지되고 나서 작년수준으로 요구를 드렸다가 사실상 금년에 제2의건국 발족과 동시에 아까 방금 사회진흥과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사회봉사단체 발족도 됐고, 이분들 실적이 현재 헌신적으로 하고있고 특히 1회추경에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는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맞추려고 올렸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70,680천원 세운 것은 자율방범대원들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자율방범대에만 집행될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집행이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세워놓고 추경에는 부족분만 세워야 되는데 거꾸로 본예산에는 적게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많이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조금 예측을 못한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철

황신철위원

다음추경에 또 필요로 합니까?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1년정도면 130백만원정도가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96년도에 이정도 예산을 확보한 실예가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1년쓰는 예산이 130백만원 정도 되는거예요?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예. 거기 급식비하고 보상비, 야식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자율방범대원이 몇 개소에 총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민간기동순찰대로 25개대가 있고, 해병전우회가 6개대가 있습니다. 마을자경대로 14개가 있고해서 45개대 1,782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사실 이러한데 130백만원씩..... 그러면 다음 추경에서 예산이 필요없다 이거지요?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28쪽에 수지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기본실시설계비로 5억이 계상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입지선정 때문에 몇 년을 두고 오고가고 한 사항인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당초부터 잘못된 일입니까? 입지선정부터..... 막대한 시비를 사장시켜놓고 아까도 주민과 협의해서 실시설계하고 의회에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될텐데 막대한 예산만 세워놓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개인기업같으면 펑크가 몇번 났을 텐데요. 과장님. 지금 입지선정이 확실히 된거예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98년도 12월 31일자로 부지는 57억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한 것이다. 이거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억을 세운 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세운겁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시의회나 지역여론,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적인 여론이나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2월달에 57억을 주고 산 부지는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지역적으로 봐서 수지읍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지역여론이나 이러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부지선정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57억을 줘서 98년도 12월달에 부지를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스타팅할 때부터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7억이면 얼마입니까? 이리옮기고 저리옮기고 나중에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면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다까?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 위원입니다. 229쪽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학생수는 몇 명 정도되며 학생 한사람앞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은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자녀라함은 생활보호대상이나 자활보호대상자로 했었는데 98년도 I.M.F 난국이 오고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갑자기 증가됐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몇 명이예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당초에는 246명이었으나 468명으로 증가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학생 한사람앞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중.고등학교 학비가 분기별로 300천원정도요.
윤석

성윤석위원

분기별로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종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실시설계비 5억세운 부분은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올해 건축을 할 예정입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올해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불가능한 것이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설계하는데 대략 몇 개월이 걸려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보통 6개월 정도가 저희가 분당에 있는 YMCA나 서울에 있는 태화복지관이나 몇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보통 최고는 1년까지 걸린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구조변경이라든가 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설계는 조정이 될 부분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6개월 정도로 봤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규모도 적은 추경에 세울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숙원사업에다가 쓰고 이번은 본예산에 세우면 어떠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용인시 영통지구나 영덕지구 편입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수지가 갑자기 도시화가 되면서 주민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분당이나 수원 심지어 서울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고해서 올해 건축은 하지 못합니다마는 주민들한테 그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안정감이나 그러한 것을 주기 위해서.....
신철

황신철위원

부지매입을 했으니까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돈쓰는 용도가 지금 안세워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해도 관계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지못하고 본예산에 세워서하면 2000년에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설계는 6개월이면 가능한데 100억이상 되기 때문에 중앙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만큼은 미리 설계해야 2001년에 가서야 건축을 할 수가 있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데요. 저희가 작년말에 부지를 매입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복합건물로 할것인지 전문적으로 청소년 회관이다, 여성회관이다, 노인회관이다 전문적인 것으로 할것인지 하는 판단이 자료수집이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본예산의 뜻은 다른게 아니고 5억이면 추경에 재원도 적은데 14개 읍면동이 쪼개서 사용을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쓸 수 있는 거액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6개월 정도면 본예산에 세워서해도 내년 6월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쓰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본예산에 세우돼 절대 추경에는 거액을 세워서는 안된단 말이지요. 추경에는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한군데다가 10억씩 5억씩 세우면 나머지 시민들은 소외받는 기분도 가질 수 있고 의원들 자신들도 조금 격한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단말이지요. 1개읍면에 2-3억밖에 안주고 이것은 설계비는 1개면에 읍면이라고 그래서 5억씩 세워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부의장님 저희가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집행부에서 한 것을 보면 전체가 평균적인 처세를 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1개읍이나 1개면에 치중하지 말고 낙후된면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라 이거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계속 수고많이하십니까? 228쪽에 현충탑진입로포장공사 부족분으로 기정에 47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2백만원이 부족분인지? 그밑에 현충탑잔디보호대설치 97년도이후 여기에 투자한 시설비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금년에 47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발주돼서 부족분을 12백만 세운것인지? 그것하고 97년 이후에 현충탑에 많은 보수비라든지 시설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충탑에 태성고등학교 뒤로 돌아가서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는데 길이 남씨 종중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승낙을 받고 하느냐고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수해가 심하게 났습니다. 종중측에서는 저희가 그리로 길을 냈기 때문에 수해를 봤다고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고 이왕 저희들이 하는김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운하지 않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이후에 예산집행현황은 별도로 자료로해서 드리겠고요, 사업량이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를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계수조정 하기전에 자료를 주세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지역도 지어주신다면 시설이 좋아서 그 지역이 빨리 발전 할 수 있는 규모로 갈 수 있단말이지요. 따라서 낙후된 지역에서 이러한 시설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세워주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우리 34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이우현 예결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99년도 당초 본예산은 62,221천원으로서 금번 제1회 추경에 2,346천원이 증액된 64,55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지침을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여비부분에서 10%인 1,104천원을 절감하여 93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다음 7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30%인 990천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일반보상금에서도 20%인 200천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반면 공직자의 사기진작등 업무추진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하단에 포상금부분에서 4,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올리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등 부조리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 99년도 목표관리제의 전략목표로서 우리시 산하 기관, 부서별 부패지수를 측정하여 공표키로 하고 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수부서 3개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데 그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71쪽을 보시면 또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청렴성실공무원 우대시책사업으로 포상금을 1인당 100천원씩 실과소, 읍면동 43명에 대해 4,300천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청렴성실공무원에 대해 생계수당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동 청렴성실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한 긍지과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하고자 심사를 보다 더 엄격하게하여 대상인원을 43명에서 32명으로 11명 축소하는 대신 포상금을 200천원으로 인상코자 2,100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우려될만큼 저하되어 다소나마 그 사기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게 하기위해 본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아오니 위원님들께서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직원의 의자 3개가 노후하여 고쳐쓰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금회에 대체 구입코자 5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부서는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과 부조리를 색출, 시정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자의 사기문제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2,346천원 증액편성 부분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경상적경비는 보다더 알뜰하게 절감하여 삭감조치하고 그 대신 타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증액편성하였음을 소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원안의결을 정중하게 당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우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5,522천원이 증액된 28,117,58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65쪽 행정지원과는 2,598,503천원이 증액된 18,830,85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11쪽 하단에 기획예산과는 3,960,864천원이 감액된 5,212,24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290,107천원이 증액된 1,217,46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회계과는 1,367,776천원이 증액된 2,857,02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우현 예결특위 위원장과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복지와 시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많은 협조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지금 소송사건이 굉장히 여러건이 되고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항상 경제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9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1회추경예산 편성액은 27,438,738천원으로 당초예산 25,301,562천원보다 2,137,176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8,571,121천원에서 지역경제비 640,807천원을 증액하고 반환금으로 173천원을 계상하는 등 641,780천원이 증액된 9,212,9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노동복지회관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2,657천원중 여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등 1,946천원을 삭감하고 회관관리를 한국노총용인시지부에 위탁함에 따라 잔액은 다음 추경시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7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912,472천원보다 경제개발비에서 257,699천원과 국도비반환금으로 78,811천원등 총 336,510천원이 증액된 3,248,9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당초예산 10,505,865천원보다 사회개발비에서 556,199천원, 반환금에서 54,889천원등 총 611,088천원이 증액된 11,116,9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582쪽 하단에 당초예산 1,724,368천원보다 사회개발비에서 303,091천원을 감액하고 경제개발비에서 630,336천원, 반환금에서 48,398천원을 계상하는 등 375,653천원이 증액된 2,100,0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교통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495,079천원보다 경제개발비에서 173,636천원, 반환금에서 455천원등 총 174,091천원이 증액된 1,669,1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9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당초 과태료수입 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640,119천원이 증액된 940,1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주정차금지구역 재정비공사비 90백만원, 이면도로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설비 65백만원, 공영주차장 방호벽 보수공사비 3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및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6쪽 계속비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총공사비는 45억원으로 98년도 예산액 208,100천원중 80,69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7,406천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2,162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실때에 경제환경국 각과별 중요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504쪽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이 도비와 시비가 되겠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정책과 부합되어서 1억을 세웠는데 도비75% 시비 25%인데요. 처인성지 기념사업으로 용구문화제 행사할때에 가장행렬이나 궁도대회등 겸해서 사업할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경기도에도 다가 아니고 8개시군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용구문화제에 쓸 예산이군요.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문화공보과에 서면 순수 시비로 100%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과에서 세우면 국도비 75%를 교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그쪽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더 많이 세울걸 그랬네요.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1억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1억으로만...

박경호위원

그리고 506쪽에 해외통상민간해외여비에서 해외통상촉진단파견지원 1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에 아직 한 번도 안갔죠?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한 번도 안갔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27백만원가지고 보통 10여명 이상가시죠?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예.

박경호위원

여비가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건데 항공료지원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17백만원을 삭감을 해도 나머지 가지고 항공료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것은 용역받는데에다 지원하는 예산은 깎을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그 예산절감차원까지 한 번에 다 삭감을 한겁니다.

박경호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은 거죠? 돈이 모자랄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박경호위원

나중에 더 세워달라는 소리는 안하시는 거죠?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예.

박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53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대미 포장재 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삭감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531쪽 자치단체부담금 쌀갤러리 설치부담금에서 장소와 운영방법, 거기에 시설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53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물류표준화라고 해서 국비인데 빠레트, 광폭차량 지원대상지를 설명해 주시고 535쪽에 직거래장터 설치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에 쌀 지대미포장재 지원 8백만원 감한 것은 경상경비로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10-20%씩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32백만원을 하더라도 작년에도 제가 40백만원을 세워서 지급하다보니까 40백만원이 다 지급이 안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깍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작년에... 그렇다면 작년에 40백만원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다면 본예산을 올릴 때 깎아서 올리던지 이것이 조합으로 가는 예산인데 조합장들이 못찾아 먹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농민한테 가는 예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쌀 지대미포장이라도 해서 농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건데 농민들한테 보내는 지대미 포장재지원예산을 삭감한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삭감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치면 안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집행을 안했다면 조합도 문제가 있지만 농축산과도 문제가 있는 거지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잘 쓰겠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에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작년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27,69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2백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개농협에서 지대미포장재로 해서 지출된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급을 다 한겁니다. 그러니까 쎄디피라던지 이런것은 백옥쌀이라고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포장을 해서 백옥쌀이라고 해서 포장되어서 20㎏로 나간 것은 다 지급을 한겁니다.

박경호위원

백옥쌀 브랜드가 언제된거죠? 용인시 대표쌀로 명칭이 된 것이..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글쎄요. 연도까지는... 97년도에 된것입니다. 97년도하고 작년하고

박경호위원

97년도에 백옥쌀로 다 나갔을 꺼 아니예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왜 지대미 포장재가 40백만원의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되었죠?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운영상에 그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

우리가 지대미포장재 농협에다 줄 때 거기에서 지대미 몇개를 만들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주는 거 아니예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97년도 내역하고 금년도 신청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리고 8백만원 삭감은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저는 행자부 지침도 있지만 8백만원 깎더라도 작년 예로봐서 지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호위원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갤러리 설치부담금은 이것이 용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미가 좋다보니까 타시도 쌀이 경기미로 둔갑을 하기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도비지원까지 받아서 경기도내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서울강남일원에다 쌀전문판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억중에서 50%가 국비고, 25%가 도비입니다. 그리고 25%가 시군비인데 그 25%에 해당하는 125백만원을 10개시군이 12,500천원씩 공동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판매장을 해서 경기미를 브랜드미, 품질인증미로 홍보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00천원을 내면 저희 백옥쌀이 거기에 출전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533쪽에 물류표준화사업은 지급대상 농협이 원삼농협이 되겠습니다. 현재 98년도에는 이동농협에 지게차 1대를 공급한적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국제표준화로 해서 빠레트라던지 광폭차량이라던지 해서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추진할 사업입니다. 535쪽 직거래장터 설치는 주축이 용인농협 현재 본건물 앞에 농협 농약창고, 쌀판매장을 헐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용인농협 뿐만아니라 이동, 원삼, 백암, 남사, 포곡, 모현등 생산지 농협이 공동참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면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가지고 나와서 거기에서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박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대미포장재 지원도 예를 들어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8백만원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좀 어렵지만 이대로 꾸려가야 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8백만원 삭감해도 넉넉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당초에 8백만원을 세우지 말아야죠.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으면 다 어렵게 사니까 없는대로 이렇게 꾸려 가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담당부서에서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 모순점이 있지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집행액을 봐가면서 하고 농민들한테 다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대미포장재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특정업체에 그것을 준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특정업체라기 보다는 4개농협인데요.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거지 업체에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매년 앞으로도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원예정으로 있는 지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까지 지원을 안해준다면 농민들이 설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예산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27쪽에 보면 백옥쌀 홍보를 위한 간판설치 예산이 15개소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200천원을 어디 다른데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직접 제작해서 설치할 예산입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용인4개동과 신갈, 수지 등에 기존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거기 하단부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옥! 용인시의 자랑입니다」라는 문구를 써서 하는데 그것이 1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하는데 200천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지금 안내간판이 중간중간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안을 넣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거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분석은 된겁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저는 충분히 있다고...
용규

김용규위원

작년에는 얼마만큼 세웠습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홍보를 시민을 대상으로 하던 시계지역에 하던 홍보의 필요성은 절감합니다. 15개소를 해서 그 동안 용인시를 충효의 고장,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해서 시계지역에 안내간판을 해놓았는데 그런 시계지역에 백옥쌀을 용인시의 대표적인 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간판을 설치하는 예산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용인시민한테는 백옥쌀이 많이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더 할 필요성을 느끼시고 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만 추후 대도시지역 용인시외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략이 나와야 되는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자체적으로는 백옥쌀을 많이 애용을 하고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지역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양질의 높은 가격으로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전략차원으로 과장님께서 아울러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사업을 계획하셨으니까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김용규 위원님 설명에 보충드리겠는데요. 농협에서 백옥쌀 간판 세우는 것 계획알고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것 농협에서 농축산과하고 협의해 본적 있어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의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농협에서 우리시청을 알기를 아무래도 문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농축산과장님이 농협조합장들하고 농협에서 그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협의를 해서 김용규위원님 말씀대로 백옥쌀 간판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34만 시민하고 가장 연계되어 있는 환경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2쪽에 보면 침출수 수거차량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에 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많이 세운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침출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침출수차량구입비는 현재 매립중에 있는 금어리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매립된 기흥 농서리, 구성 언남리, 구성면 중리, 이동 어비리 옛날에 쓰던 기존매립장에서 1일 30톤의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는 정화조처리업자가 치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차량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수거된 것은 30톤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현재 침출수처리장이 1일 100톤 규모입니다. 지금 갈수기에는 40톤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오폐수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폐수단속업무추진이라던지 그외 많은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자체단속 뿐만아니라 한강관리청이나, 검찰청, 국무총리 산하 한강감시대, 여러 군데에서 단속을 저희지역은 팔당지역 1, 2권역에 있기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장폐수는 환경지도계에서 하고 가정하수 오폐수는 오수관리계에서 매일 5건이상 물을 떠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의뢰중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많이 하천으로 무단으로 방류되는 오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민입장에 서서 많이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가 상당히 서울인근 도시에 위치해 있는 위성도시로서 전원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녹지부분이 상당히 시민의 생활과 연계되어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61쪽에 보면 등산로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이며 어디다 설치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를 기 개설해 놓은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에서 곱든고개까지, 그리고 이동면 시궁산에서 삼봉산까지가 있는데 입구 양측에 안내간판 약도를 그려서 간판을 세울 계획이고요. 시설물표지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용인시 마크를 부착해서 용인시 재산이라는 것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식물입니다.

조성욱위원

표지판이라고 되어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안내판을 말씀드린대로 양측 입구 주변쪽에 안내지도를 그릴 계획이고요 표지판은 중간중간에 등산하시다 보면 갈라지는 길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등산로 원래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표시하는 보조간판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위치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두군데 등산로내에 설치하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현재 청소년수련마을에서 곱든고개까지...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안내판 4개소는 등산로 1개소당 양쪽이니까 4개가 되는거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은 1개소에 4개씩해서 8개가 되는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헬기산불진화용방지 바게스 수선비라고 해서 2백만원씩 5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헬기가 산불진화로해서 1년에 몇번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1번을 썼습니다. 항공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번을 지원을 받았는데 밤비바게스가 7개가 있는데 구입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5개를 수리를 안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추기 산화진화에 쓸 수 있도록 할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98년도에는 몇번했지요?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98년도에는 4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물을 뜰 때 한바가지로 떠서 나르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1년에 올해도 한 번뿐이 안나고 작년에도 4번밖에 안썼는데 고장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밤비바게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연결부분이 쉽게 상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꼭 사용할 때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1년쯤 지나면 갈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수선비도 2백만원씩해서 하는데 완벽하게 해주셔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62쪽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기정에 152백만원에서 경정에 50백만원으로 약 30%만 세우셨습니다. 세워진 이유는 공공근로요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사전에 이러한 것이 전혀 예견됐던 일이 아닌가요?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매년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은 산림청으로부터 임야면적에 비례해서 지정돼서 매년 내려오다시피 했었는데 물론 예견이 안됐습니다. 공공근로로 할 계획은 전혀 없었고 다만 공공근로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효과는 노하우가 축적된 일용인부를 계속 쓰는 것 만큼은 못하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인부를 대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했고 지금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1일 약 31,800원정도 되는데 일당이.... 추기에는 일용인부 지금 말씀드린 노하우축적이 되어있어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으로 대치해서 하겠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산불감시요원 인원감축 지침이나 규정이나 무엇에 의해서 한 것이지? 답변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임의적으로....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공공요원을 쓰는 것도 임의적으로 쓰셨단 말씀이시지요?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을 60%정도를 잘랐는데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대개 공공근로로 취업했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산불감시원이 감축이 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공공근로요원으로 해서 다시 쓰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공공근로로 취업해서 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항공방제가 안돼서 도예산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항공방제를 안하셨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몇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582쪽이 되겠습니다.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오리나무입벌레 발생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지효성약제를 살포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덜했습니다. 나머지 3,007천원을 반납할 계획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느냐고 애 많이 쓰십니다. 572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수지지역 등산로 개설에 81백만원이 서있고, 수지 등산로개설 설계비가 있고, 청명산 등산로 및 약수터 개발이 있는데 수지지역 등산로 개설은 어디를 하는 것이며, 수지지역 등산로 개설설계비는 물론 청명산 것이겠지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등산로설계비가 수립이 됐었어야 되는데 설계비계상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청명산 등산로는 영통지역에서 하갈리로 넘어가는 산이 있습니다. 그산이 청명산인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순회 간담회할 때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약수터가 있는데 거의 폐공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개발하고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요청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수지지역 등산로개설 설계비는 청명산것이고요..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수지지역 등산로개설 시설비 81백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있는데요. 시설비내에 설계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다가 부기를 설계비로 안되어있으면 집행이 안된다고 그래서......

박경호위원

그것을 감액해서 거기에다가....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예.

박경호위원

그런데 수지지역 등산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수지삼성아파트 입구부터 맷돌바위라고 있습니다. 1.5㎞중간에맷돌바위에서 수지 광교산까지 약 7㎞를 할계획입니다.

박경호위원

등산로가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하고 지금 이쪽하고....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를 설치하면 3군데가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세군데가 되지요? 다른데는 할 곳이 없어요? 수지만 두군데씩 하면 그렇네요.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하나는 기흥입니다.

박경호위원

영통.....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영통에서도 하갈리..... 앞으로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경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청명산등산로 및 약수터개발 위치가 영통하고 하갈리 중간에 있는 산이라고 하셨나요?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예.
용규

김용규위원

시계지역 주민간담회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제시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된것같은데 등산로 및 약수터 개발로 인해서 용인시민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것인지 이것이 영통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위치가 하갈리 쪽이기 때문에 영통주민들도 개설을 해놓으면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두진아파트쪽 하갈리쪽 그리고 경희대학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것이기 때문에 용인시 주민들 위주로 개설을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영통지역 주민들도 일부 사용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지역 관내 주민들이 더많이 사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하갈리지역 주변으로 산 올라가는 길을 정비하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공원녹지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곱든고개에서 청소년수련마을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은데 중간에 보면 물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약수터를 개발해서 등산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곱든고개에서 청소년수련마을까지 등산로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아주 등산로를 잘 개설을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표지판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주차장특별회계에 595쪽 중간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공간확보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립니다. 지금 각읍면동의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읍면에다 이면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저희시에서 요구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됐는데 이면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백암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있다든지 차량의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는 한쪽면을 주차장을 설치하고 한쪽면만 통행을 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박경호위원

백암면의 예를 드셨는데 백암면에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이용할 곳이 한군데가 없어요. 지금 차가 빠져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면도로 할 때가 어디있어요. 도시계획도로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서있어서 다른데는 어떨른지 모르지만....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정한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요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요청한 것을 다시 읍면에다가 내려보내서 주민들 설문조사까지 끝난사항인데 다시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읍면에 내려보내서 읍면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될것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 거지요?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호위원

자료를 주세요.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경호위원

250m 한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주세요.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지금 3개읍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경호위원

예. 수지읍, 백암면, 읍면동별 자료를 상세히 볼 수 있게요.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달리는중계민원관리실 콘테이너구입비로 1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달리는중계민원실은 지금 현재 시민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달리는중계민원실에 속해있는 요원들이 모범운전자들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들한테 무전기를 지급하고 모범운전자들이 관내를 운영하는 중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무전기로 통보를 해서 우리 시민과에 접수가 되면 바로 기동대가 나가서 수리를 해주는 이러한 제도인데 설치하는 위치는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고림동쪽으로 가다보면 기동순찰대가 있고 그옆에 하천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모범택시 운전자 이용자들한테 구입해서 넘겨줄거지요?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하천부지를 교통행정과가 점용허가를 받고 자산취득비니까 이것을 설치를 놓고 교통행정과가 관리할것입니다. 사용만 요원들이 사용을 할것이고 관리만 저희가 하게 되지요.
용규

김용규위원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용규

김용규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그쪽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용규

김용규위원

설치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마는 무전기구입예산이나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바 있습니다. 활동실적이 많고 주민불편사항이나 행정기관이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사람들이 시에다가 제보도 해주고 교통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서 무전기구입에 따른 예산은 전액 요구한대로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과연 고수부지 콘테이너 시설물에 가서 얼마만큼 이용을 할것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는데 달리는중계민원실하고 모범운전자들은 1일 근무인원이 조가 짜져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등하교길에 학생들 교통정리하고 학생들이 등교가 끝날 때까지 하고 또 들어와서 달리는중계민원실에 여직원까지 배치돼서 무전을 할 수 있도록......
용규

김용규위원

본부역할을 할 시설물이군요?
종열

유종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정예산은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사업은 주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38,856백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대비 13.2%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 89,837백만원보다 20.7% 증액된 108,44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5% 감소한 30,4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과별 총괄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은 사항별설명서 599쪽부터 624쪽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7% 증가된 31,855,9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27쪽부터 638쪽에 도시과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은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27%증가된 59,962,3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651부터 652쪽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251천원이 감액된 71,55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으로 인허가 및 각종 시책여비 711천원과 무허가 건축행위단속추진비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63쪽 상하수도과소관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7.4% 증액된 15,571,60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계획된 내용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시비부담전출금 1,008백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75쪽부터 681쪽으로서 지적과소관 예산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2% 증가된 985,37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4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1,671,078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176천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에서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5쪽부터 648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71,547천원이 감소된 18,758,453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분을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적정리등기수수료 1,065천원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6,667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679,27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5쪽부터 659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67,953천원보다 202,545천원이 감액된 265,408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99,395천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 3,15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간이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비 1,24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03,79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67쪽부터 67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대비 7.5%증가된 9,709,619천원이며,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분 836,432천원과 원인자부담금 149,503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용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등 960백만원, 모현면 및 운학동 하수처리장 기본조사설계비 120백만원과 국고보조금인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584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29쪽 740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9건에 대한 1,702억원으로서 98년 이전집행금액은 14,997백만원이며 99년도 집행예산은 38,667백만원, 2000년이후 집행계획예산은 80,9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43쪽에 지방채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로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용인시 김량장동, 남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승인신청 예산규모는 용지보상비 90억과 공사비 5억으로서 상환방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자율은 연 7%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제1회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상하수도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지방채에 대한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지방상수도개발공사에 따른 사업비중 토지매입비 감정평가결과 11억원이 감소되어 총 117,531백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5,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5,186백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이자율이 9.2%에서 6.7%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환특자금으로 20억원을 기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자율은 3.5%,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입니다. 예산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사업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95백만원 감소한 17,285백만원으로서 수도권 광역상수도 3, 4단계 용수공급체계일원화에 따른 삼성전자와의 협약체결로인한 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584백만원이 감소한 16,223백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가 백암취수장의 전기 및 기계장치유지비로 6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정수비는 원삼면 상수도보급에 따른 재료비로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급수비가 1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절감계획에 의거 34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당초보다 269백만원이 감소한 1,464백만원으로 지방채에 대한 금리인하로 감소되었습니다. 당초금리는 9.2%, 변경금리는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보다 35억원이 증가한 31,666백만원으로서 용인지방상수도개발에 따른 환특자금 차입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사부담금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334백만원이 감소한 34,768백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고림동 배수관로확장공사비를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중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기구비품으로 용인시관망도 정비에 따른 관망도 운영 컴퓨터구입외 1건으로 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0쪽에 비가동설비자산은 용인지방상수도개발에 따른 정수장 및 배수지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완료로 11억원이 감소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1,03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내용은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삼성전자에서 기 납부한 반환금 564백만원, 98년 성원건설에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521백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208백만원이 감소한 40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국장님 사항별설명해 주시느냐고 애쓰셨고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1쪽에 재해예방적립금 458백만원이 기정 본예산에 2억을 세운거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추경에 458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디에 적립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관련해서 재해사전예방과 응급복구비 추가계상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방수입 예산의 1000분의 8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추가로 세운겁니다.

박경호위원

왜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운거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시에 그것이...

박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번에 재해대책기금을 못세우면 도비지원이나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재해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본예산에 해야되는 건데 본예산에서 쳤다 그러면 이번에도 쳐도 되겠네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을 못세우면 도비보조받는데...

박경호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예산부서에서 안세워줬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꼭 세우도록...

박경호위원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못했나봐요.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610쪽에 같은 얘기인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동안 보통세의 1000분의 2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먼저 1억을 계상했는데 먼저 설명드렸듯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미리미리 협조를 해서 당초예산에 꼭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기정에 1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몇 년 3년을 한다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3년치 평균액의 1000분의 2입니다.

박경호위원

기금은 몇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한도가 없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네.

박경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니까 164백만원이 되어야 한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박경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더 늘으면 또 해야 되겠네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3년동안 평균이니까...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에 빠진거네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사항별설명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612쪽에 보면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토지매입비 1,708㎡에 6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확장공사는 준공예정일이 98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예정일을 한참 넘겼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6억원이 올라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속도로박스하고 소실부락 들어가는 입구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박스확장공사를 하면서 박스에서 내려가는 토지매입비 일부하고 박스공사비가 추가되어서 6억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6억의 예산이 편성되면 준공은 언제쯤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산이 계상되면 10월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고기-동천간 도로개설공사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나가서 잘못된 공사에 대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최소한 2억에서 3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시설비에 60백만원만 책정해 놓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관계는 포장공사하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시설계비가 2,932천원과 실시설계내용은 안전책 휀스하고 방호벽을 그정도만 보완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6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도시과장님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면처리가 안되어서 겨울에 돌이 굴러떨어져서 길이 엉망입니다. 법면처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입장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서 추경때 보수가 필요하다면 2차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형식상 명목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양충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기-동천간 문제가 지금 60백만원 가지고 안된다... 그런데 2억정도 들어가는 것을 60백만원가지고 할려다가 정확성이 없다는 것은 현장확인을 안해보신 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사실은 제가 업무가 과중되어서 못가본 것은 사실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60백만원이라는 것을 왜 세웠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것은 법면보수에 수반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안전책 휀스치는 것 하고 방호벽 정도한다고 하더라도 통행에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추가로 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신철

황신철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60백만원 세워놓을 필요가 없죠? 추가로 한꺼번에 세워서 일을 해야지... 또 나중에 더 세워서 부족분을 더 세워서 하나?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아니죠, 법면보수하고 휀스하고 방호벽하고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제가 바빠서 못나간거지 담당계장도 있으니까, 담당계장이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여기에 담당계장은 없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현재 감사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세워 놓은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안한 상태에서 결재하고 올린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아니죠, 부분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단지 현장을 못갔다 온거지, 파악을 안했다면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없었겠죠. 파악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더 세운다는 것은...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위원님들하고 서로 보는 견해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법면을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2차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정확성 없이 예산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규모는 얼마, 총액은 얼마인가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일을 끝내야 짤록 짤록하면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면보수에 수반되는 사항이고 휀스하고 방호벽은 법면하고 직접적인... 물론 휀스라고 하면 돌이 떨어진다던지 방호벽은 차가 통행하는데 차량보호관계나 등등이니까 공정자체는 추가로 더 세운다고 하더라도 2중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죠.
신철

황신철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치 않을 것 같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629쪽에 교량안전정밀진단 용역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김량장교가 어디에 있는 거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운동장앞에서...

박경호위원

다리 막아놓은데죠? 이것이 지금 다리에 문제점이 굉장히 오래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97년인가 96년도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95년도에 예산...

박경호위원

그러고 났는데 96년도인가 97년도에 그것이 다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98년도에 막았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네.

박경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와서 안전정밀진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것은 김량대교하고 김량장교하고 제가 잘못판단했습니다. 김량대교를 설명했고요. 김량대교는 철거할겁니다.

박경호위원

그것은 말씀이 나온김에 그 예산은 서있나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현재 2차선으로 할려다가 교통량이 많으니까 4차선으로 하자고 해서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올려서 착공준비서하고... .

박경호위원

위원들이 순회간담회때 교량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받은적이 있어요.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635쪽에 근곡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가 있는데 50백만원이 전예산입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흙막이 공사고 당초설계때 철근누락분입니다.

박경호위원

철근누락분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네.

박경호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났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박경호위원

그러면 선공사한거네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있는만큼은 사업이 끝났고 이것은 추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박경호위원

철근누락분이다. 철근은 속으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선공사를 한거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선공사로 봐야 되겠죠. 이것은 선공사라기보다 우선 선공사를 인정을 하고... 철근자체가 부족하니까...

박경호위원

전에도 신갈도시계획도로 80백만원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선공사를 시킨 거란 말이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흙막이 공사는 선공사는 아니고 철근 누락분만큼은 자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시킬 수 없어서...

박경호위원

본위원이 그지역에 사는데 그 다리가 다된 것으로 아는데 50백만원의 예산이 서니까 도시과에서는 선공사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되었는데 교량과 연결되는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예산을 계상해보니까 30백만원이상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입찰잔액이 25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교량이 튼튼하게 될려면 하천 그 공사를 보강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것입니다.

박경호위원

교량을 건설하면 상판보강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설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날개벽부터... (장내소란) 하천과 같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하천예산을 애초에 못세웠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현재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고요.

박경호위원

그러게 지금 국장님 설명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틀리다는 거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겁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제가 확인을 했기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린겁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경호위원

631쪽이요.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토지매입 이것이 80억입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80억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작년도에 150억을 예산에 세워서 용지보상을 진행중에 있었고요.

박경호위원

아니지요. 180억....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금년도에 50억을 세웠고 본예산에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마무리 120억중에 80억을 세운 것은 토지매입비로서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50억예산을 세워주면서 자질구래한 보상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50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99년도에 들어와서 37억의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37억한게 맞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호위원

37억을 집행을 했는데 13억정도가 남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연안이씨를 33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50억을 하면서 연안이씨하고 정씨는 천천히 하고 개인, 조그만 개인분들 몇억, 몇천만원짜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50억을 세워드렸는데 연안이씨를 33억을 지출했단 말이지요? 연안이씨가 제일 급한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연안이씨가 뭐지요? 종중이예요? 저는 그러한 관계는 행정집행하는데는 그것까지는 안따졌고요. 협의매수는 순서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과장님이 저희가 50억을 세워드릴 때 50억 가지고 조그만 사람부터 해결을 하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래서 50억이라도 세워주십시오. 100억이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보십시오. 제가 조그마한 사람부터 지출을 한다. 안한다.

박경호위원

그것은 속기록에 남는 대화가 아니고 개인적인 대화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저는 아직까지 토지소유자가 누구누구인지 모르고 협의매수하는 것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계속하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했다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러면 다른분하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없는데.....

박경호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토지보상은 거기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저희들이 직접하는 겁니다.

박경호위원

직접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박경호위원

그러면 뭐를 모른다고 그래요. 33억 나간 것은....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금액이 적은 사람이 먼저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경호위원

그러면 먼저 본예산에 100억을 올린것인데 지금 13억 정도 남으셨고 여기에 80억을 주면 100억정도가 되는데 본예산에 100억했다가 50억이 삭감됐는데 30억을 더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원래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120억을 요구했을 겁니다.

박경호위원

이번에 추경에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120억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지금현재는 예산부서에서 80억만 우선 급한대로 사용하고 또 수립이 되는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세출사항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박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된 부분인데요.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예산규모로보나 그 동안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온 의회 의원님들의 문제에 대한 관점은 그렇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효율성, 부지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행정타운에 입주할 기관들이 얼마나 될것이냐. 종합적인 사업착수에서부터 기관들이 입주하는 그당시 상황까지 종합적인 관리체계 계획자체가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예산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최초 계획을 입안했을 당시와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는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이랄까 대책수립이 안돼서 지금 요구하는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감액이 벌써 몇차례 거듭되어온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과장님 소관 업무이면서도 시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마스터프랜이 나와서 650억이 가까운 사업을 집행하는데 의원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행정타운 부지조성과 관련된 향후 계획이라할까 현재 추진중에 있는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용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충실치못하게 답변드린점을 사과드립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한 것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이사업이 처음 계획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서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체제가 되면서 이제 비효율적인 행정기관들을 한데 모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가장 큰 뜻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초계획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논란도 있었고 심의를 거쳐서 현재 용지를 보상하게 되는 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 하는것은 용지매입과 더불어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지역 개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전체 중지를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올 기관단체장들한테 의견을 다시 묻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뚝뚝잘러서 옆에 놓는식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쪽의 토지도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시설도 한데 모아질 수 있는 이러한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매입해서 구체안을 계획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종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금 진행중에 있던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350억이었는데 작년에 180억, 금년에 50억해서 230억원이 확보가 됐고 12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초 계획은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를 완전히 매수하는 계획에 있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는 2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감정과 주민들에게 대한 통보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마무리지어야겠다고 생각만큼은 변함없이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예산에 의해서 행정을 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에 의한 토지매입현황을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란부분이 현재까지 매입완료된 부분 약 70%가 되겠습니다. 노란부분이 아직 매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20억 남아있는 예산이 부분이 1건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면 이쪽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100억을 올렸다가 50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들에 대한 저희가 생각을 하지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100억을 계상을 했으면서 80억을 올린 것이 무리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처리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연계될 때 감정도 다시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주민들에 대한 신인도도 떨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는 어떻게든 이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사실은 전체 필요한 금액에 대한 것을 이번에도 상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부서로 하여금 80억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부받았습니다마는 이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처리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세한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신청된 사업비 80억원에 대한 것을 널리 양해해서 확보를 해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을 마무리짓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고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필요성 나름대로의 사정을 매번 예산심의때마다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발목을 잡고 견제를 하는 것 이상의 역할들을 반복하도록 집행부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산 80억을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당초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하루전에 최부시장님 계실 때 오픈을 했습니다. 투기에 대한 방비책 이러한 일환으로 해서 의회와 파트너쉽을 갖지 못하고 시작은 됐지만 토지매입비 100억이 요구되고 80억이 되고 계속 감액승인, 감액승인, 감액으로 계속 감액편성하는 과정속에 몇 년이 경과되면서 까지도 행정타운 조성계획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효율적인 의회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러한 질의를 드린것이고 앞으로라도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대단위 사업이 650억이라는 용인시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나 추진계획 이러한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담당직원들 바쁜직원들 자료챙겨와라 뭐해라 해야 되는 악순환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예산심의 과정이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실시설계, 시설비 예산도 200억이상 투입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의회예산심의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대단위 사업쪽에서는 각 부서에서 해주셔서 의원들 개개인이 공직자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자료받고 예산심의하고 이러지 않도록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비가 93억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물보상비가 46억이라고 추정이 나와 있고 그러면 현재 80억이면 20억이 잔여분이 남아있다고 그러셨는데..... 한 40억정도 모자라지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80억 토지보상을 세운 것은 여기 자료에 있는 93억중에서 보상이 원만하게 이분들이 다 달라는 겁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예산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20억이 있는데 4백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이러한 분들은 건설부는 그렇다고 치지만 개인분들은 왜 안드렸어요? 예산이 있는데.... 20억이 있는데 3억짜리, 1억짜리, 4천만원짜리, 4억짜리 왜 보상을 안했어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4억, 3억 조그마한 것을 통보해서 주면 좋은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않은 상태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아니 예산이 20억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맞는데요. 큰덩어리 한덩어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한사람 먼저 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주지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박경호위원

아니 개인이 네분이예요. 전체금액이..... 일예를 들어서 연안이씨까지 합해도 20억이 안돼요 그런데 나주정씨하고 건설부하고만 남겨놓고 이사람들은 지불을 할 수 있는데 왜 지불을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지금부터는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박경호위원

방금 과장님 얘기들으셨지요. 토지매입비가 20억 남았는데 연안이씨를 빼면 네분 연안이씨를 해치면 가지수로 7-8가지 되는데 이분들을 왜 잔액이 있는데도 지불을 안하신 이유? 20억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이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를 끊었지요. 전체금액이 천원이었을 때 우리가 예산이 확보한 것이 천이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를 하겠다고 1,500원이 들어오면 보상비가 부족하니까 누구에게 지출하고 지출안할 수가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통보하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박경호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은 일괄매입이 못되고 있는거지요. 180억가지고 했고, 50억가지고 했고 여기에 보면 날짜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분들은 20억가지고도 나누어 드릴 수 있는데 왜 못나누어 드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협의가 안된 부분이지요. 가격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불할 때는 토지소유가 반드시 협의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우리가 이금액으로 돈을 찾아가겠다 했을 때 돈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박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안이씨것이 얼마냐하면 8억... 9억 가까이 되네요. 870백만원, 9억 가까이 되요. 연안이씨는 여기 33억을 지불을 했고 똑같은데 연안이씨 양지공파, 연안이씨 양지공파 양쪽이 똑같은데 이분들은 33억을 받아갔고 880백만원정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동일인물입니까?

박경호위원

동일인인데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위치와 지형과 지세에 따라서 이쪽부분에는 자기가 이만한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협의를 해서 찾아갈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했기때문에 돈을 찾아간 것으로 나왔고요. 그외에 지역은 이지역은 예를 들어서 지가로 봐서 100원이 나와야 되는데 80원이 나왔다 그러면......

박경호위원

연안이씨측에서는 일부는 찾아가면서 가격이 안맞는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가격이 안맞는다해서...

박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오래걸리겠지요? 일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그사람들이 안찾아가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거의 이의 제기한 사항만 남은 겁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제가보기에는 보상금이 부족해서 안찾아간 부분도 큰 금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봤는데.....

박경호위원

나주정씨는 돈이 모자라니까 못주니까 50억이 넘으니까 거기는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줄 수가 있었던것인데 토지보상협의가 안된거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토지보상협의가 안된거지요.

박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네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감정가를 순응을 못하게 되면....

박경호위원

그러면 나주정씨는 협의가 된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보상금이 지급됐으면 협의가 된거지요. 협의가 돼서 자기가 보상금을 찾아 가겠다하면 협의가 된것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돼서 지금 박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가 안됐다고 그러면 이번에 120억을 다 세울려고 하는 계획목표는 무엇입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협의가 안돼도 저희들이 설득도 시키고...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그렇지만 방금전에 답변은 협의가 안되니까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장기전으로 갈 때까지 예산세워서 다줬다고 그러면 묵이고 있을겁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협의는 일부분일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협의가 안된 것이 액면으로 따져서는 얼마? 면적이 얼마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럼 지금 80억 세운 것은 협의가 다 된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산에 안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통보를 못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순서가 바뀌어 있단말이지요. 보상통보가 돼서 보상을 달라고 아우성이 나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고는 예산을 안세웠기 때문에 통보를 못했다는말이.....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제 말씀도 들어보시지요?
신철

황신철위원

그것부터 답변을 해줘봐요. 보상을 찾아갈 수 있게 조치가 된 것은 면적이 얼마가 되고, 보상이 장기전으로서 갈것이 얼마나 돼냐 이거지요? 액면으로는 얼마? 면적으로는 얼마?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80억을 세운다는 목표가 안되잖아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제 말씀도 들어보시구요. 자꾸 꾸중하지 마시고요.
신철

황신철위원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80억을 예산을 세워주고 안세워주는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며, 액면은 얼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꼭 그것을 다세워서 할 것같으면 때만되면 싸우고 입씨름하고 피곤하니까 다음추경에라도 남으면 다 세워줄 계획이고 이번에 다 세워줘서 끝을 내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미 보상계획이 안돼있는 부분을 다 세워놓으면 돈만 공중에서 묶여있으니까 절차를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답변 드릴까요?
신철

황신철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통보한것중에 미협의된 토지가 있고요.
신철

황신철위원

면적이.... 면적하고 액면으로.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은 데이터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보를 안하고 협의매수할 입장이 아니라서 예산에 안서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50억씩 30억씩 있는 소유자가 있단말이지요. 이러한 분들은 통보를 안했지요. 안한분들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통보를 해서 협의매수를 할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 통보한분들도 감정가격이 맞지 않아서 협의가 안된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도면을 보니까 녹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매입부지고 노란것은 매입예정부지란 말이지요. 그럼 가운데 걸쳐있는 것도 있단말이예요. 노란게요. 그런데 전체를 다 사다가 가운데 것이 말썽을 피우면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순서대로 전체를 하나부터 끝까지 부분적으로 잘라나가면서 면적을 넓혀야 말썽이 안나는 부분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사유재산을 토지수용하고 이러한 불상사도 올뿐더러 그리고 순서가 바뀐 것이 보상을 하려면 처음으로 계속해 나가야지 여기하고 저기하고 뜨문뜨문해서 매끄럽지 않단말이지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 답변을 과장이 못해서 국장, 계장이 뻔질 드나들고...그러면 이 예산을 누가 세운거예요. 이렇게 정확성도 없는 것을...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필지별로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지금 20억 남아 있는 예산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필지에 7,666㎡ 에 대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어서 20일경에는 협의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아까 박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액면으로 봤을 때 4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거기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있는 부분을 20억 가지고 짜투리분을 마무리를 지고 나머지 거액분에 대하여는 큰 필지를 매수하면되는데 왜 그마저 안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말귀를 못알아 듣는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지금 여기 큰 덩어리 있고 여기는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경이면 보상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료한 다음에 차례차례 해 들어가야 되니까 다음에 큰 덩어리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120억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중에서 묵을 수 밖에 없는거 아니예요? 계획없는 예산을 요구한거라는 말이죠? 80억도 문제가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것도 아니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도시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비를 추경예산은 적으니까 그것을 연말에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한거예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산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감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협의매수가 안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은 수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빨리 보상을 해 줬으면 하고 원할텐데...
신철

황신철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납득합니다. 앞으로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할수 있도록 해야되고 위원들이 이것 하나가지고 실갱이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하나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까? 앞으로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소요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 하나 답변을 못해서 절절매고 계속 입씨름만하고 신경전으로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신경질 낼 이유도 없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마음속에서 결정해서 할뿐이지 짜증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 하나가지고 자꾸 답변을 못하고 짜증스럽게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대두되었어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3,150천원입니다. 이것을 전액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농촌빈집정비사업이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금년부터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방비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금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래서 전액 시비로 돌린 사항입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죽 있는데요. 이것이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항입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받을 수 있는데 7대 3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전부 시비로만 다 계상이 되어있네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올해 48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박경호위원

사업이 꽤 많은데 4억을 받았으면 7대 3이라고 하면 안맞는 거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신데가 몇 페이지입니까?

박경호위원

668, 669, 670페이지해서 전부 하수처리사업인데 국비가 내시가 안되었느냐는 얘기예요? 시비로 전부 세워져 있어가지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설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고 시설비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할겁니다.

박경호위원

아니, 668페이지 용인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그것도 전부 시비로 되어있단 말이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상하수도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양여금이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668페이지에 보면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유운리에 증설계획에 의한 것이 언제 스타팅 되는건지, 본위원 생각에는 수억씩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풍문에 들으니까 설계가 10월에 납품되느니, 11월에 납품이 되느니하면 그부서에서 법정기한까지 가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는가? 또, 토지매입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용역준 것이 납품이 덜되어서 그러는 건지 이런것도 보면 매끄럽지 않아서 말씀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억이라는 돈은 그냥 10월까지 사장되는 거네요.
기정 경정할 때 다 세운 것 아니예요, 953백만원이
부지가 부족해서 매입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추진되고 있어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67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가 960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던 신규사업이죠?
대상지역이 어디죠?
이 금액가지면 전체적으로 미수립된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율한대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읍면동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심사토록 하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윤석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9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 및 99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윤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9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과 99년도 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은 단체장제출액 총 268,20,513천원의 세입예산을 집행부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268,420,513천원의 세출예산중 101,034천원을 감액하여 전액을 모두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고, 또한 동 회계별 계속비안과 지방채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안, 지방채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성윤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계속비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계속비안은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지방채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지방채안은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계속비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계속비안은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안은 성윤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사결과는 5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