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3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11-04

양승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용인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중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현지확인 및 장소선정 등에 관한 사항등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희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간사

조창희위원입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겠으며 현지확인 대상기관 및 장소는 감사자료 확인후 결정통보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창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안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내무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회의장소 소회의실로 옮김 - 내무위원회와 연석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계지역 마을이나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과 공원용지 중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기존 취락지 전답 등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표고와 농림지역인 보전임지를 제척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 기본방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시계마을 정비를 위해서 집단취락지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하여 녹지로 되어있는 것을 주거용지 또는 개발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기초시설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주변마을을 개선해서 주거용지로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원편입용지 중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녹지로서 존치해야 될 최소면적만을 정하는 것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전체 개소수가 9개소인데 묘지공원이 4개소가 있고, 일반공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장에 일반현황과 추진경위 이러한 사항들은 전에도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의견청취 및 민원내용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청회와 그 이후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총 건수 91건에 개발용지지구로 개발용지로 지정을 원하는 것이 62건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에 공원용지 지정반대가 1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원용지로 지정요구하는 것이 5건이 있었고, 기타 숙박시설을 설치한다는 등 기타사항이 2건, 그 다음에 도로확장 등등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이 없는 사항 6건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차, 2차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 반영된 건이 7건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계마을 4건, 쓰레기매립장 1건해서 5건, 공원용지 9건해서 14건을 주민의견을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재정비시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43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반영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외딴 터의 녹지를 지정해 달라는 등 해서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과 관련없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조정하려고 하는 14건에 대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이 91건 제기된 것 중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65건을 봤습니다. 먼저 당초에 7건이 반영이 되었고 사실상 주민의견을 모두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기본계획 기능으로 볼 때 한계가 있고 또 기본계획이 조기에 확정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계조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읍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에 중심을 두어 왔고 시계마을에 대해서는 소원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계마을에 대한 것은 지역경계 행정구역 개편과 바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재검토했습니다. 시계마을 중에서 전에 산으로 되어 있었다던가 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맞겠고 시계마을 중에서도 주거단지가 밀집되고 취락지가 형성되어 나가는 4개 마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조정을 해 줌으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 줘야 되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고, 환경기초시설 주변개선은 마을로 봐서는 5개마을을 기본계획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4개에 대해서 지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도면을 보시면 여기 주민민원 검토총괄 여기서부터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기흥읍 영덕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가 공원지역 일부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지역 386,000㎡에 대해서는 이번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두번째 수지읍 상현리 이 지구도 수원시와 경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수원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이기 때문에 연접해서 뻗어나가는 지역인데 현재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용지로 이렇게 이번에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368,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기흥읍 서천리 빨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하고자 공고를 해서 주민공람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지역도 시계마을로서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집단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일단 주거용지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모현면 능원리가 되겠습니다. 동림리, 능원리 일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군과 접경해 있으면서 사실은 용인시에서 상당히 소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저희가 시계마을 계획때도 이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서 너무 소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독자적인 생활권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472,000㎡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곡면 금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해서 공약한 사항도 있고 이 지역이 사실상 주민정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을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거집단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로 153,000㎡정도를 주거용지로 정하고자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원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이것은 보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용지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는 거의 이번에 축소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크게 없는 전답이라던가, 계곡 이러한 곳은 빼고 콘타를 봐서 그 지역의 높낮이에 따라서 콘타로 조정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공원용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기존면적보다는 훨씬 많게 조정하였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정리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들어가 있던 부분을 제척하고 보전임지를 경계로해서 축소조정 하므로서 31,000㎡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묘지공원입니다. 이것은 모현면 오산리 일원에 있는 현재 천주교공원묘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8번에 일부 공원묘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을 별도로 공원묘원이라는 것이 공원묘원은 100,000㎡이상 있으면 별도로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려붙여서 이번에 공원묘원으로 계획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구성 제2 도시자연공원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전임지를 경계로 하고 표고에 맞춰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구성에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산 왼쪽으로 보게되면 서쪽으로 보게 되면 동백지구택지개발용지가 있는데 택지개발용지를 제외하고 리아스식으로 들락날락한 지역 그 지역은 사실은 얕은 주거 집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인데 공원용지로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정을 하고 일부지역은 표고에 의해서 약 311,000㎡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서울묘지공원입니다. 이것은 이동면 서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공원묘지로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00㎡ 이상되는 묘지에 대해서는 묘지공원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역이 150,000㎡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0,000㎡가 되지 않았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150,000㎡가 되었기 때문에 묘지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용인근린공원 역북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00,000㎡쯤 이렇게 큰 지역을 공원용지로 지정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상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시에서 이것을 전부 매수를 해서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도 못할 정도로 크게 정하는 것보다는 중앙공원으로서의 또는 법상에 갖추어 지는 것이 100,000㎡이상이면 최소규모가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에 대해서 120,000㎡정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부담문제를 감안해서 변경하고자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열두 번째 용인 도시자연공원 시청 뒷쪽 중앙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은 처음에 지정했던 지역일부가 도로로 해서 경계가 확실히 떨어져나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35,000㎡ 정도를 빼고 한 덩어리로 묶어야지 길 건너 저쪽으로 자연도시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열세 번째 용인시 도시자연공원 유방동, 김량장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 중첩되어 있고, 지형표고라던가 보전임지라는 것이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전임지라던가 지형표고 등을 감안해서 약 168,000㎡쯤을 감하는 것으로 안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성 근린공원인데요. 구성면 상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면적이 88,000㎡ 적습니다만 이 지역이 사실은 물 배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착오로 해서 이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처음에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물 배정이 되어서 아파트단지로 계획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뒤의 사항들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것을 상세하게 다시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의 조기결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반영에 대한 한계성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소한에 할 수 있는 지역을 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재정비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아들이고 해서 재정비시에 보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기흥, 수지읍의 도시기본계획안의 변경결정은 매우 바람직하고 기타 변경되는 내용도 민원해소를 위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안을 일부 수정 변경함으로서 또 다른 민원을 배제할 수 없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심도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식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김용규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 14번 구성 근린공원이 88,000㎡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회에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 상수도물량이 배정된 공동주택건설예정지라고 해서 제척을 했는데 그 물량이 언제 배정이 되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98년도 8월 11일입니다.

양충석위원

공동주택건립업체는 어디입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대신건설주식회사입니다. 광명에 있는 겁니다.

양충석위원

98년도에 물량이 배정이 되었으면 도시계획안이 그 안에 몇 번씩 변경이 되었는데 그때는 변경시키지 않고 지금에 와서 제척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게 착오로 되어 있는데, 88,000㎡의 조그만 공원이기 때문에 큰 것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것을 신경을 못 써가지고 착오가 되었습니다. 들어 온 것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그것은 착오였습니다.

양충석위원

이러한 부분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예상되어서 그러는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자세히 보셔서 하셨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당초부터 철저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양충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량배정이 98년도에 되었다고 그랬는데 도시기본계획안은 언제 세우기 시작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시작은 물론 96년도 9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계획변경 때문에 중간에 준비되는 기간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완성된 것은 작년도 10월달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재완위원

98년 10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이재완위원

대신건설주식회사 물 배정은 언제 되었어요.?
그 산의 표고높이가 지평선에 몇 미터나 됩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표고를 제가 알아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이재완위원

높이는 몰라도 각도가 경사각도가 몇 도나 됩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은 추후 말씀드렸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완위원

좀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본의원이 시정질문도 한바도 있고 또 여론에 대두되고해서 문제의 지역으로 쳐다보고 있는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혜의혹이 보여져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본위원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인근지역에 수천의 인구가 살고 천여년 이상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녹지로 되고 경사도 상당히 높은 산골을 주거지로 만드는 지역에 역시 공원용지로 제척이 되었다 혹은 대단히 의문시되는...... 물론 본의원 출신지역이지만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질의를 드리는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이 도시계획을 입안한 부서와 물 배정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잘 체크가 되어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그 전체라던가 이런 과정에서는 특혜를 줘서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완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96년도 9월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98년도에 물을 배정하였다. 그렇다면 용인시가 물 배정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안고 있는 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부분이 시민이 쳐다보는데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시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98년도쯤이면 어느 정도 안이 수립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물 배정을 딱 해서 그 지역이 산악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을 아파트부지로 허가를 내 주고 물 배정하는 기초를 주었고 바닥에 평지에서 수백년 천여년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녹지로 했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안자체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만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업체의 공급일자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업체들이 물 받는 업체들로 결정되는 상당한 절차가 있었는데 기왕에 주기로 된 업체에 물을...... 이미 그 이전에 대상업체를 정해놓고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때 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기왕에 물 배정할 업체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물 배정이라던가 기타사항은 행정감사시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물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경사도 몇도 이상은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에 제한이 있는지 오늘은 시간관계상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부터 기본계획을 98년이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행정적 절차나 제재를 강구했어야 했는데 시정의 모든 것이 방치상태로 되어서 온 용인시가 수라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 보고 시인하느냐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시정질문에 또는 기타사항에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릴 사항으로 오늘은 생략을 하고 다음에 녹지가 그러한 사유에서 제척이 되었다면 타당성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인근지역 문제는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수립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이에 관련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접하는 내용이라 많은 부분 이해가 안됩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지역 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같은 경우는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리장 인접지역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입는데 특별히 면적을 인접지역으로 국한을 하면 그 외 지역은 또 다른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리고 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라던가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이 아무리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를 잘해 나가도 주거밀도가 높아지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구성 제1 도시자연공원 구역조정 같은 경우는 준농림지를 공원면적에서 제외시켜 감소시키는 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수지 신봉, 성복 개발가능지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동지역도 어떤 똑같은 지역여건 임에도 이번 계획수립에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수지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 상현리, 구성면 보정리 일원이 되겠는데 상현리지역은 지금 집단 취락지역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시계지역 일원으로 수원과 인접한 나머지 면적들을 확대해서 이것을 주거용지로 완화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단위 면적을 완화하고 인접지역이 취락지역계획 면적이상으로 확대되어서 대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지역임에도 자연공원면적이 축소된 것은 면적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하단부 정도는 수원시 화장장이 수원-안산간 고속도로 너머쪽에 설치가 되고 주거밀도가 높아지고 하면 오히려 녹지가 존치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에서 제척을 시켰는지 제척시킬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끝에 부분에 공원을 제척시켰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수지 상현리지역입니다. 6번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주거용지로의 전환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이 쓰레기장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면서 5개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가장 집단적으로 일어난 지역 14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5개지역에 대해서만 하게 된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공약사항도 있었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옆에 지역에서 같은 민원을 제기할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러한 사항까지 기본계획에 전부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4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5개를 시급한 것을 우선 반영을 했고, 그 중에서 9개중에서도 주거용지로 개선해 줄 것이 2군데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재정비때도 또 한 번 그래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14개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개에 대한 것은 취락지역에 들어갔다가 주거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도저히 이 지역은 불가하다는 곳이 2개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선 우리가 기본계획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성과 범위의 한계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원용지 배제는 신성지구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공원녹지지역을 저희가 일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농경지로 되어있거나 아니면 표고가 얕아서 나중에 주민들이 개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공원용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수지 도시자연공원쪽에 대한 것은 사실상 내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예정지로 북측과 남측이 다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그 면적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쪽에 택지로 들어가야 될 상당한 면적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용지로 당초 계획했던 지역 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실행단계와 재정비단계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현리 취락지역 집단지역은 저희가 사실은 수원시 녹지지역인데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거지역으로 사실은 입안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공원용지가 지금 집단화되어 가면서 공원용지에 대한 것을 줄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보정지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원용지에 대한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1인당 도시지역 내에서는 1인당 ㎡로 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안했던 것은 1인당 18㎡정도를 갖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함으로 해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16㎡로 되었기 때문에 기준상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에 대한 것보다는 주민편익쪽에 확보되어야 할 면적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조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국장님 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지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감소한 부분 중에서 상현리지역은 수원시하고 경계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삼막곡저수지에서 일부지역에서 삼각형 형태로 시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역 표고는 높지 않습니다만 경도도 높고 산등성이가 수원시하고 경계지역이예요. 그런데 굳이 이 지역을 완화해서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할 이유가 없는데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오히려 아늑하게 고속도로와 화장장 연화장과의 어떠한 지역 주거분위기를 아늑하게 가꾸어 가는 쪽에서도 감소시키는 부분은 지역여건과 지형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줄어진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부 기존에 취락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전임지와 이렇게 경계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제척시켰는데 이것이 31,000㎡쯤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준을 저희가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크게 공원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10번에 서울공원묘지. 여기가 이동면 서리 상덕주민들이 엄청 데모도 하고 싸움도 많이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만 하는 건지, 추가로 더 하는 건지? 지금 허가내지 않은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묘지화된 공원만 하는 것입니다. 묘지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만 한 거지 확대한 것은 아닙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전문성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접근을 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 안이 결정이 되고 다시 변경해서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 시계마을이라던가 공원의 축소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권에 대한 보장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 보고하신대로 당초 반영하고 재정비시 검토와 반영불가로 적용이 되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적이 효력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기존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실제로 재정비시 검토대상이 되는 부분을 같이 놓고 보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기 오픈이 된 상태이고 몇몇 부분은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료라는 것이 2, 3일전에 전달이 되어서 의원들도 개인이 아는 설계사무소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고 검토가 된 이후에 용인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의견을 다뤄야 하고 전문성도 없는데 기 사전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준비과정의 세밀함 속에서 의회 의견이 충분히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이후에 의견이 개진되는 모습이 됨으로 해서 다른 민원의 요지를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 수 생각합니다. 준비라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부분에 실망스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양승학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서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급하게 안을 내놓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명을 한다면 사실상 1차 저희가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은 이후에 2차, 3차에 걸쳐서 처음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91건에서 개발용지라던가 공원용지,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것이 91건인데 이것을 1단계로 조사해서 의견을 추려내고, 2, 3단계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최종 이번에 5개소를 결정하는데는 어제 저녁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비시 검토대상이 43건이 있고 반영불가가 21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성이 있어서 재검토가 되는 건지 자료를 주실 수 있는 지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우선 이것을 하나하나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양승학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약 85만평을 주거용지로 이번에 민원사항에서 이것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가뜩이나 서부권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고 편중되고 개발을 거의 그쪽에만 하고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개발계획이라던가 주거단지계획을 안 세우고 모든 것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고 민원도 서부쪽에 밀집된 민원만 해결을 하고 동부권은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도시계획재정비시에는 동부권에도 많은 지역에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거기가 교통이 좋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후, 10년후면 머지않아 용인시가 거의 다 개발이 되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수도 같은 것도 예정을 2006년도로 배정을 해 놓았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는 동부권쪽에 많은 재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계마을을 비롯해서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부분 5개, 이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사항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화되어 가는 지역에 한해서 주거지역화 시켜주는 계획입니다. 이 지역이 어떠한 임야라던지 농지라던가 하는 것을 집단화해서 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변경시켜주는 지역의 생활에 대한 민원이 해결될 것을 저희는 큰 목표로 삼고있고 집단화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동부권, 서부권을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자연적으로 뻗어 나가느냐는 계획에다 플러스 인위적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사항이라던가 인구증가추세로 볼 때 현재로서는 동부권쪽에 주거지역이라던지 이런 지역을 해 놓았다고 해서 바로 개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 아래쪽 하얀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서는 일단 뺐습니다. 그래야 이쪽으로 올 것이 아니냐 해서 동부권쪽부터 남부권쪽으로는 뺏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동부권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재정비때라던가 수시 용인시 차원에서 계획이 있을 때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벌써 도시계획이 우리가 의회의원이 된지도 꽤 오래되었고 너무 긴 시간이다 보니까 양승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너무 긴 시간이 가다보니까 민원인이나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되어 있는 지역이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자꾸 재조정을 해 주다보면 예술가를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한 그림이 안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도시계획을 거의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 문제가 매듭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조창희 위원께서는 발연대로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위원입니다. 본 용인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안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있는 기흥, 수지읍의 도시기본계획안 변경결정과 일부 면에서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나 지적된 의견을 참고로 하여 동서부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또한 재조정을 요구하는 또 다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