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안과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9년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 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월 27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이에 준하는 생활곤란자에게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재난발생시에 위문품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하였으나 지원근거가 되었던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이 98년 12월 31일 폐지되어 사회복지공동보건법 시행으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동법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바 생활곤란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인바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설정하여 수익금의 10%를 재적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기금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11월 27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인상과 관련 기본요금제 폐지와 정액요금제 도입에 따른 조문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9년 5월 8일 제32회 임시회시 상수도요금인상에 대한 본조례의 개정이 이미 이루어진바 있어 관련조문의 개정이 당연한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이미 조례의 명칭과 일부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조치가 늦어져 시급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는 99년 8월 9일 하수도법령이 개정되어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추가 융자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손실 억제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어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타당성 있다고 심사되어 역시 동의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동의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