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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50회 제4사회산업위원회199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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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렬

김홍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안은 제1차 회의시 보류된 것으로써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청소과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서 7월3일에 이어 오늘 다시 회의를 열어 주신데에 대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은 분뇨 수거료가 얼마인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얼마인지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또 계량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민홍보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구청이 직접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과 유선방소 북구 소식지에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업소에서 주민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성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대민홍보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스안에 든 것은 이러한 목적을 두고 할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참조해주시고, 대주민홍보 조례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4월26일부터 5월15일간 20일간 했습니다. 할 때에 북구소식지나 동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때에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관련 각종 수수료 안내입니다. 이것은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세대별로 한 부씩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차 뒤에 나옵니다만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문안은 별첨이 되었습니다.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북구소식지가 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차량이나 장비를 통해서 차량에 문안을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계획사항 이행여부 확인입니다. 규정에 받는 수수료 징수여부, 영수증발급 철저 이행여부, 종사원 친절봉사 교육이행여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수립 실시여부, 기타 행정 지시사한 이행여부등 이런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차량 청결을 위해서 차량이나 호수 청결상태, 식별이 어려운 계량기 교체 세척 이런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자체에 퇴색된 곳은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거 신청시 적기 수거여부, 신청접수에 대해서는 당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못한다고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항입니다. 청소과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를 받으면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수거 지연시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행업체 각서의 징구입니다. 이런 것은 뒤에 있으니까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장에 보면은 청소관련 각종수수료 안내입니다. 이것을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서 세대별로 한부씩 돌아가도록 해서 각 가정에 붙혀놓고 언제든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관련되는 각종수수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수거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수수료 냉장고, TV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내하도록 하고 다음에 문전수거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내어놓는 시간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도 규격별로... 재활용품도 요일별로 월.화는 종이류, 스티로폴 다음에 수.목.금은 캔, 플라스틱, 병류 토요일은 고철, 의류, 폐건재 이렇게 안내를 하고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입니다. 정화조는 10 당 오른 가격으로 적어 놨습니다만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만 가격하고 전화번호 다음에 정화조도 가격하고 전화번호하고 그 밑에 참고표를 해서 요금을 지불후 영수증을 꼭 받읍시다 이런 것도 넣어놓고 다음에 청소관련 불편사항은 청소과 각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대별로 배부를 해서 벽등에 붙혀두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북구소식지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분뇨차가 도착했을 때 분뇨차에 부착된 계량기의 현재 눈금을 꼭 확인 합시다 이런 것은 다음에 분뇨수거 및 정화조 수수료 지급후 영수증을 꼭 받읍시다 이런 것 다음에 전화번호 다음에 것은 일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는 불편사항신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서입니다. 이 각서는 업체로부터 각서를 받겠습니다. 업소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우리 업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허가 조건과 대행 계약서 규정사항을 준수하면 철저히 이행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수수료 및 수거량 상층방법 사전예고제 실시 이것은 종사원이 나가서 그 주민에게 수수료는 얼마다 다음에 수거량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사원 교양교육을 통한 청결봉사자세확립 월1회이상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당행위근절 과외 수거비등 금품 요구행위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거물량 눈금에 의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영수증을 철저히 교부를 하도록 한다, 차량 및 장비관리를 철저히 한다.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업소로부터 각서를 받아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조례개정안중에 18페이지에 보면 타 대도시 분뇨관련 업체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대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는 1개업체만 복수허가가 되어 있고 서울은 22개 업체가 복수허가이고 부산, 인천은 4개, 3개이고 광주, 대전은 전체가 복수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허가하고 단일허가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복수의 경우는 분뇨하고 정화조 청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래식 분뇨수거 업체따로 정화조 청소업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광주 대전은 거의 복수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는 사양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고 정화조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복수허가로 해 주면 이쪽 저쪽해서 서로 사양길로 안 가고 다 같이 사는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대도시 중에서 유독 대구만 1개 업체만 복수허가를 해 주고 광주나 대전은 전체가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 인천이 적은데 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현재 대구의 실정은 당초에는 분뇨수거료가 표현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처음 정화조 업체하고 시작을 할때에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 허가할때에 같이 복수로 분뇨나 정화조를 같이 청소하도록 했으면 지금은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처음에 따로 분리해서 허가가 나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분뇨가 그런대로 조금 좋았고 정화조 청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화조량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분뇨가 적어지고 정화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재래식 분뇨수거하는 업체에 정화조도 청소하라고 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실정은 이대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잇점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좋으냐 하면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분뇨는 양이 적어지고 정화조는 많아집니다. 어쨌든 분뇨는 사양업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매년 요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시골은 분뇨가 많다고 봅니다만 대도시를 비교한 것을 보면 다른 대도시는 복수업체로 시행을 하는데 유독 대구만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분뇨가 사양업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있습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도 앞으로 운영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서 어느 가정집에서 그 오수관으로 오수를 보낼 수 있으면 정화조를 청소 안해도 됩니다. 그런 지역이 앞으로 점차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화조 청소업체에도 또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분뇨수거 업체하고 정화조하고 분리된 이유는 그것을 처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과장님이 현재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실지로 분뇨하고 정화조 복수업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대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많은 %가 분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분뇨업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사양길이 때문에 사양업이 살 수 있는 길은 김정길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조금 나은 정화조와 분뇨를 복수업체화 함으로써 대민 문제발생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적극 검토하셔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업체도 살고 주민도 정상적인 요금을 주고 분뇨를 준다든가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말까지 연구 검토하셔서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급여에 보면 분뇨하고 정화조 관계인데 정화조에 보면 대구가 제일 급여가 많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대구가 정화조를 보면 운전원이 130만원이고 수거원이 115만원 이런데 서울같은 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화조는 수익성이 있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분뇨는 월급이 적습니다. 정화조는 인정해주고 분뇨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지금 정화조는 전국에서 월급을 대구가 제일 많이 줍니다. 분뇨는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분뇨는 적자 운영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정화조는 적자를 하는데 서울보다 더 많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실지 임금문제 입니다만 사실 사기업체에 임금을 행정기관에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계사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뇨는 낮고 정화조는 높으냐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했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업계학 임금결정 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왜 그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업계하고 상의를 해서 기회가 닿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정화조가 적자라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상식문제가 아닙니까? 아무래도 업자가 적자라면... 적자라면 대도시인 서울 부산도 있는데 몇 십만원씩 더 주고 정화조는... 이런데 정화조는 놓아두고 분뇨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정화조를...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은 회사 자체가 흑자를 보니까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업소의 사정이 흑자라고 했을 때 흑자가 어느정도인지에도 문제가 있는데...
종수

서종수위원

전국하고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80이고 90이고 그런데 차이가 30에서 40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가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서울이 대구보다 더 비싸지 쌀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승용차 기사나 화물차 기사가 서울이 더 많지 대구가 많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유별나게 대구의 정화조가 비싸냐 하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혹시 급여책정에 대해서 아시는바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느 업체에 봉급을 주는 것이 이해 안갈 정도로 봉급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관광버스라든지 이런데에 임금이 나가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가령 서울지역이 임금이 낮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것과 같이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해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뇨에 보면 분뇨는 60만원이고 수거는 50만원이라고 하면 아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원이 60만원 받고 하고 수거원이 50만원 받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뇨를 하기 전에 5만원 6만원 흥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감독을 잘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독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임금 결정문제에 있어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렇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업소로부터 상의를 해서 왜 그렇게 결정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지금 분뇨수거 업체가 정화조를 같이 한다고 신청을 했을 때 조례나 법적으로 허가를 안 내줄수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선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선례가 아니고 신청을 했을 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의 규정 전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조금전에 김정길위원이 복합수거를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했을 때 법적으로 걸림돌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지...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다른 어떤 걸림돌 보다도 시설기준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한수

채한수위원

허가 신청하는 사람이 시설 기준을 안 맞춰서 하는 사람은 업고 분뇨가 사양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옛날 분뇨가 성황시대에 모든 시설이 100이라고 볼 때 사양시대에는 50으로 줄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화조에 편을 들어서 늘리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줄이고 앉아서 사양길이다라고 하는데 사양길이면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차를 10대가 있으면 5대로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줄이는 대신에 정화조를 다시 늘리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고, 대구위생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구위생에서 분뇨하고 정화조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정화조는 3개 업체입니다. 북대구위생(청취불능), 유성은 정화조이고 대구위생은 분뇨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대민홍보계획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수거업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분뇨는 전화가 3대이고 위생도 3개인데 사실 업체는 현재 안에보면 분뇨는 8개업체 정화조는 2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그것은 뒤에 참고 자료로 첨부한 것은 대구시 전체의 숫자이고 우리 북구에는 분뇨수거 업체가 한 개이고 정화조 업체 3개해서 총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합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따로 사업체를 줘서 경쟁적인 것이 되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닙니까?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업체를 늘렸을 때 주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줄 때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할때에 무한정 늘려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런데 요새 사업하는 사람이 수입이 안 될 때에는 허가신청을 안합니다. 옛날같이 허가가 몇 군데라고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청취불능)...
홍렬

김홍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분뇨 정화조 수거료 인상은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써 우선 행정기관에서 주민에게 홍보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이 조례는 1996년 9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수정해야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수용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그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한수위원이 제안한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