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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본항 의원 발언

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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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

허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1996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기

허기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자치구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1995년도 자치구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기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5년도 세입. 세출승인 요청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승인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 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8월 16일 세입. 세출결산승인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이규철 위원님과 정을병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김진선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구 본 청은 물론 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본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지역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들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1,268억원의 세입액과 991억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 재정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95년도 세입. 세출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262억4,149만9,640원에 세입이 1,268억5,248만3,501원이고, 세출은 991억7,468만7,27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76억7,779*만6,231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7억2,564만2,000원 사고이월이 103억719만5,7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9,990만2,2270원, 순세계잉여금이 93억455만6,171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청사부지 매입 지연 외 17건이고 사고이월은 보상협의지연 외 54건이며,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유기금은 1억8,491만1,090원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506만4,446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1억1,983만6,644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령액 422억4,926만5,000원 중 집행액 399억4,936만2,730원 집행잔액 22억9,990만2,270원입니다. 채권 채무결산은 채권액은 17억 9,585만8,353원으로 전세보증금은 3억1,600만원 과불 보상금이 2억9,897만9,450원, 전화보증금이 4,525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3,940만8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6억7,4387,162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4억2,184만941원이며, 채무액은 50억2,500만원으로 청사정비기금 8억2,200만원, 지역개발기금 22억5,000만원, 재정융자특별자금 19억5,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637억8,069만5,000원(대지 6.16ha, 건물 24,269㎡)으로 공공용재산 2,456억5,086만1,000원, 공공재산 180억6,345만원, 잡종재산 36억6,638먼4,000원이며 물품은 업무용 828개, 사업용 152개, 총 980개 32억3,308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자치구세입, 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욕구 급증으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지방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세입, 세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 하여 주시고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요청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건전 재정운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며, 더욱 알찬 구정수행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

허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95년 자치단체 결산내역 의견서를 보면 1페이지, 2페이지에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이 3.8%가 발생하였고 이중 99.9%는 다음연도에 이월시켰으나 2.1%인 8,765만3,000원은 결손 처분하였다고 했는데 불납결손액 95년도에는 0.07%입니다. 94년도는 0.01%이고, 95년도는 2.1%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의 대부분이 시효소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납세 방치로 인한 시효소멸이라고 보는데 세무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가 아닌지, 이렇게 묻고싶고, 다음세출 분야에 보면 예산현황의 12.7%가 과다발생 하였고 불용액이 예산현행의 8.7%가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 및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21%이고 95년도는 12.7%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월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액이 적정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적정했는데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주시고, 불용액이 94년도는 5.1%이고 물론 검사의견서 17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불용액은 내년도 예산에 이월되기 때문에 사실은 허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94년도의 예산집행과정에서 교훈을 얻고도 95년도 8.7%나 발생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물가변동 등을 참고해서 짜는 줄 알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

허기위원장

세입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출분야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위원님 질의 중 8,765만3,000원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액 발생에 대해서는 세입부진사유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개발제한지역 과다물가억제등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95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며 택지사업 완료 등 신규세원의 한계가 있어 세입의 부진원인이 되었습니다. 체납세 과다발생 사유는 94년도에서 지금까지 증가율이 43%되는데 시세가 46% 구세가 32%로서 그 중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차지하는 비율이 76%입니다. 이것은 주민세의 경우 다년간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금난, 부도가 급증하여 체납세 징수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경우는 매년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하고 또 방치된 차량대수가 증가하여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6천 내지 7천대가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유권 이전이 잘 안되고 있는데 첫 매입해서 주소 이전 없이 다니니까 저희들이 추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 외 수입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허가 이전변동사유가 있을 때 추적하여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과세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휴대용 컴퓨터에 의한 현장 체납처분들을 효율적으로 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고지서를 전달하여 근본적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고 체납발생분야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송하여 누적액을 줄여가고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를 납기말일 일주일 전까지 집중홍보를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으로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기

허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편성 및 예산 불용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구본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 하되 시점의 물가수치를 참고해서 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임금의 경우에는 정원수준으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다가 그중 퇴직을 하고 숫자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불용액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각종 계획변경이 0.1%, 집행사유가 연도폐쇄기가 미도래되어 불용 처리되는 것이 1.6%, 예산절감차원에서 3%, 예산절감액 3%를 빼면 5%정도가 불용 처리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적이 되어서 전체 통계로는 8.7%라는 전체 예산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겪는 일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연도내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재정운영 방법입니다. 그러나 수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하다보면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사실상 처리를 완전히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등등의 사유가 많이 생깁니다. 단순하게 지표 상으로 보면은 8.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집행 부서에서도 다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8.7%라는 돈이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다시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북구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변명 같습니다만 불용액 처리에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중간 추경 시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분석을 해서 불용 처리가 안되도록, 한가지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는 추경이 2번 내지 3번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1회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편성을 했는 예산이 잘못되었다 이럴 때에는 2회 추경때 줄이고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 한번 더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7월달이나 8월초에 해버리면 사실상 사업이 상반기부터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전까지는 이것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연말에 넘어가다 보니까 추경이 없으니까 결산 때에 가서 무리하게 이것이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감안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집행부로써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실과별로 필요 없는 사항은 빨리 1회 추경 때에라도 이것을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중에서는 명시이월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외에 쓰고 남은 돈도 우리가 철저히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에 또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재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구경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들 수 있는 세금은 거두도록 바랍니다. 사실 예산을 쓰고 남는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니까 94연도가 5.1%이고, 95연도에 8.7%인데 해마다 늘어나니까 물가상승률을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12페이지 95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사항이 55건 중에서 보상협의지연이 38건은 이해가 가는데 공기부족과 별도의 공기부족으로 14건이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북구보건소 청사부지 매입과 칠곡문화전당 건립관련인데 현재 착공예산과 주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토목2계장

강희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부족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내용은 건설공사를 시공을 할 때 필요공기자체가 100일이면 100일을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지연하고는 달리 100일정도 되는 것은 상반기부터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 공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5, 6개월 이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연내 200일이면 200일 자체가 다음연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착수 일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이렇게 되면 자연적 공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필요한 200일 내에 부족한 공기를 다음연도까지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 11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보조금은 총 22억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집행잔액도 있고 특별회계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결산부속서류 73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고, 국고보조금, 시비조조금이 전부 목별로 되어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해서 22억 정도입니다. 제가 집행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처음부터 아주 정밀하게 짜면 사실 불용액이 안 남습니다. 현재 예산편성기술상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을 아주 정밀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그때 편성된 시점과 현재 집행 하다보면 1년 편차가 나는데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몇 개월이 지나면 물가상승도 있고 하다보면 불용액이 나오고 상황변동에 따라서 예산의 이월액이 나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용액이 많다 적다를 꼭 저희들한테 꾸중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사실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투자할 대상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예산이 아니냐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고 무리하게 예측도 못하고 편성해서 불용액을 많이 나게 하고 또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꾸중을 듣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예산절감 차원이 53%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저희들도 노력할 만큼은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용액 잔액이 총 예산에 25%정도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보조금 잔액은 저희들이 사실은 다음 예산편성 때 전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던 적게 남아있던 사실 구 예산이 아니고 반납하고 다음 연도 때 다시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조금을 주는 것을 왜 다 집행을 못했느냐 하면 그것은 일일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곤란하고 사업성질상 각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중요한 서너 가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보조금을 줄 때에 예를 들면 특정한 사업을 하는데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양로원에 북구보조가 나오는데 양로원에 5억을 써라 그렇게 보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양로원원장 월급 얼마, 간호사 월급 얼마, 의사 월급 얼마 그리고 종업원 각각 기준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비 얼마, 부식비 얼마, 이렇게 수 백가지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노인들을 간호하는 사람이 퇴직을 하고 그 다음 사람 채용할 때까지 한달 동안 기간이 비면 그 한달 월급이 남습니다. 또 월급 계산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중간이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보다 적은 사람의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월급이 또 남게 됩니다. 양로원 노인이 한 사람 죽고 다음 사람이 들어 올 때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생기면 주식비, 부식비가 남고 이런 작은 수십 가지의 종류에 조금씩 남은 것이 모이면 한 양로원에만 하더라도 수 천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국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한 번에 주면 그것은 쓰는 데에서 알아서 쓴다 그렇게 제도개선 요구를 해도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관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유를 달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구본항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물론 보상협의를 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많고 어쩌면 복지부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상황이 어떤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토목2계장

보상협의 상황을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보상협의가 어느 분야에서 안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까?
영종

서영종토목2계장

보상금 책정은 2개의 공인감정사가 감정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산술평균을 내어서 구에서 소유자에게로 통보를 보냅니다. 통보를 보내게 되면 소유자 분들이 받아보면은 도로계획선이 삽입되었을 때 나머지 도로에 접한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되는 그 격을 대다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보상공공용지특별법에 보면은 사실적으로 책정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공공용지 토지 소유자 되시는 분은 더 달라는 뜻으로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없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보상문제가 나오는데 집행부하고 북구주민하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늘 우리가 패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패소가 되는 이유, 왜 패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토목2계장

행정소송이 패소된다고 하는 경우는 대다수 정식적인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아니고 자연개설이 된 도로에 관리청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한 패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개설 시에 대한 보상은 절차를 밟아서 수용, 대다수 협의 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패소라고 하는 것은 김정길위원님께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다수 보상할 당시에 안준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한 패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자연개설 도로는 보상지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토목2계장

기설 도로 보상금은 연간 8개 구, 군에 1억 정도 예산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 많기 때문에 신청부위별로 나가면 거의 미소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실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런데 재산권 자는 재산권행사는 하지 못하고 세금은 내야되고 결국 사용은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설 도로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종

서영종토목2계장

어렵다는 것보다 현재 근간에 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올라가서 지급을 하라고 하는 문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30페이지 보면 기관공통운영비에 내빈초청여비 643만6,000원을 편성 후 불용 여비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43만6,000원을 저희들이 94년도 1회 추경시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한 이유는 저희들이 중국 진항도시 해양구하고 자매결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을 내무부하고 외무부로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도시는 대구광역시 북구청하고 각종 행정형편상 각종 재정상 모든 도시상황이 북구청하고는 안 맞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경상남도 진해시가 진항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연말이 가까워오고 도저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치 못해서 이 사업을 시행 못하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찍이 당초 예산에 이것을 삽입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왜 해외자매도시하고 대한민국의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저희들도 이런 자매결연 도시와 같이 서로 배우고 협조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절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돌출적으로 추경이라든지 할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

허기위원장

윤학수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사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의견서 29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현황에 미수금이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회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100%를 다 회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인데 약속대로 안되고 7,124만8,000원 되어 있는 것이 2,900만원이 미수금입니다. 열심히 독려해서 100%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을 회수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융자를 해 줍니까?
윤자

배윤자사회과장

예산을 다시 받아서 융자신청을 하면 해 줍니다.
허기

허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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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