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4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0-12-07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의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님과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신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수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소장 인사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0년 당초예산보다 83억8,762만4천원 감액된 478억2,25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예산서 333쪽에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항목에 지리정보시설물 관리시스템, 장비 및 프로그램, 측량장비 등 유지보수비와 변동자료 정비사업에 2억1,606만1천원, 도시관리계획 및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1,21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 S/W구입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337쪽에서 33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운영 항목에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와 소하동 구시가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8억7,792만원을 개발제한구역관리 항목에 일반운영비로 4,178만원을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사무관리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9,432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343쪽에서 344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3,939만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3,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과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7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는 34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경전철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3,9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51쪽에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 118억9,297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6,895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87쪽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태풍피해지 수목식재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로서 367쪽에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항목에 자연환경보호 및 자연생태계보호 관련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에 2억7,060만9천원, 청소관리 항목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쓰레기 감량화 추진,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용역비, 기타부담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위탁금, 기타보상금, 시설비, 인건비 등에 245억9,597만원, 대기오염관리 항목의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유지관리,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생활환경 민원관리, 기후변화대응도시조성에 소요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기후변화대응 홍보, 그린리더 운영 및 활동지원등에 공공운영비, 민간자본보조, 사무관리비, 민간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에 27억83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관리 항목의 수질오염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토양오염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에 5,826만5천원을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17억7,828만6천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소각장 건설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3억833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381쪽에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운영 항목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질오염물질오수처리비용,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등에 5억8,708만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2억6,435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4억7,236만5천원이 증액된 121억73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산금수입 7,443만3천원과 이자수입 21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3,976만5천원을 지난 년도 수입의 청산금수입 5,969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예비비 2억7,60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천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예비비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의 기반시설 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603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9,690만6천원과 지난 년도 수입 기반시설부담금 3,520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3억8,289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525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58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6억9,823만1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56억9,8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의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31억4,751만원과 이자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로 31억4,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3억3,22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부담금 도비보조금으로 1억5,5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부담금 5억1,850만원과 예비비로 20억2,7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730쪽의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소하동 4-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가 395억800만원이며 2009년도까지 335억800만원, 2010년도에는 예산액 60억원 중 40억원을 각각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20억원입니다. 732쪽 광명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하안동 476번지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99,200㎡로서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 하고 대상지구내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0억8,300만원이며 2009년도에 162억원, 2010년에 20억2,540만원, 2011년에 111억420만9천원, 2012년에는 21억9,436만7천원, 2013년 이후에는 5억5,902만4천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은 147쪽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 중 2010년도에 편성한 지방채차입금 21억원, 이자상환액 1억605만원을 사업비 내역에서 제외함으로써 19억1,935만원으로 정정하여 총사업비는 319억7,6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노온저수지(애기능)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으나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 2011년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와 광명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예산계획 내역으로서 기금적립금이자 3억8,092만9천원, 일반회계전입금 27억3,000만원, 예치금회수 128억3,977만2천원으로 총 159억5,07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계획내역으로는 159억5,070만1천원을 전액 시금고에 예치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3쪽입니다. 2011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대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6쪽에서 89쪽으로 수입예산 계획내역으로서 기금적립금이자 15만원,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일반회계출연금 1억5,308만2천원을 2010년 예치금회수로 6,347만8천원으로 총2억1,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계획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1,664만7천원, 마을회관 및 주민지원협의체 공공운영비 2,373만4천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17만6천원을 기타보상금 1억4,669만6천원, 예치금 2,845만7천원으로 총 2억1,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본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1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78억2,258만6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562억1,021만원 대비 14.92%인 83억8,762만4천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종으로 121억733만3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16억3,496만8천원 대비 4.05%인 4억7,236만5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기금은 2종으로 총기금액 161억6,741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기금 131억4,681만6천원 대비 22.9%인 30억2,059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수정예산포함 3억6,724만7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15억5,065만7천원 대비 76.3%인 11억8,341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33쪽에서 334쪽입니다. 지리정보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억1,174만1천원, 지리정보시스템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2,130만2천원, 수정예산에서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 S/W 구입으로 3,9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GIS변동자료정비 연간 단가계약용역 6,8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6,690만5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7,601만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000만원 대비 2,660.2%인 2억6,601만9천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세입은 사업수입의 청산금수입 7,443만3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12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3,976만5천원, 지난 년도의 청산금수입 가산금 5,969만7천원이며, 세출은 예비비 2억7,601만9천원으로 예산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존치과목으로 예산액은 1천원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도 1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천원, 세출도 예비비 1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액은 4억3,814만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100만원 대비 759.1%인 3억8,714만2천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03만3천원, 순세계 잉여금 3억9,690만6천원, 지난 년도 수입 기반시설부담금 3,520만3천원이고 세출 예비비 3억8,289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반환 5,525만2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10억1,402만3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6억101만2천원 대비 36.66%인 5억8,698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35쪽에서 339쪽입니다. 주택행정운영 분야는 8억7,792만원으로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사무관리비로 3,076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전기요금지원 9,600만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7억51만원,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500만원, 소하동 구시가지 정비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178만원 등이며,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9,432만3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38억99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07억5,991만원 대비 64.67%인 69억5,89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41페이지에서 34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분야는 일반운영비 3,304만원, 주거환경개선 분야는 일반운영비 335만원,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 3,160만원, 내부거래지출에서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 도시계획세 15% 27억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730쪽이며 수정예산 146쪽입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95억8백만원으로 소하동 4-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112,120㎡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된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편성액은 56억9,881만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6억9,086만원 대비 21.5%인 10억795억2천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8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46억9,823만1천원, 일반회계전입금 도시계획세 10억원이며, 세출은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예비비로 56억9,881만2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총액은 159억5,070만1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3억8,092만9천원, 기타회계전입금 27억3,000만원, 예치금회수 2억5,518만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128억9,503만7천원 계상하여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2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7억3,335만원 대비 92.60%인 6억7,91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47쪽입니다. 경전철 건설 분야는 광명경전철 지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1,500만원, 공영개발과 행정운영경비 3,925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은 31억4,851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3억4,500만원 대비 27.5%인 11억9,6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체비지매각수입 31억4,751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세출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31억4,851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소관 계속비 사업은 732쪽, 수정예산 147쪽입니다. 광명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19억7,695만원으로 위치는 하안동 476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99,200㎡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서 2010년까지 기투자액은 181억1,935만원이고, 2011년도는 111억420만9천원이고 2012년 이후는 27억5,33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20억1,481만5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73억4,384만5천원 대비 63.6%인 46억7,0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49쪽에서 364쪽입니다. 도시공원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분야는 49억7,329만2천원으로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42억원, 현충근린공원 정비공사 2억원,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억원 등이며,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관리 분야는 19억1,411만1천원으로 생활권공원 기능개선 및 조성사업 일반운영비로 2억5,191만3천원, 생활권 공원 10개소 수시 보수 관리비 1억5,000만원, 생활권 공원 기능개선 8억4,158만4천원, 수세식 화장실 청소용역 1억7,520만원, 도시공원청소 위탁관리비 2억3,280만원 등이며,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 경관조성 사업비 3억3,513만8천원,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사업비 5억8,214만1천원으로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정용역비 1억5,000만원, 가로수 전지 사업 등 시설비로 2억8,725만1천원 등이며,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은 40억8,829만5천원으로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사업은 도덕산-구름산 간 숲길조성공사비 등 시설비로 수정예산에서 태풍피해지 수목식재 1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20억1,924만원이며, 학교숲 조성사업비 9,000만원, 산불방지대책 1억3,545만원, 산림병충해방제 1억9,580만4천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의 서독산 산림공원 조성으로 10억원 등이며,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2,183만8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730쪽, 수정예산 146쪽입니다.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24억8,250만2천원으로 노온사동 446-2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92,170㎡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2010년도에 10억3,309만5천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 59억8,814만9천원, 2013년 이후에 154억6,125만8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97억1,982만7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00억1,371만2천원 대비 0.98%인 2억9,389만5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65쪽에서 378쪽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분야는 2억7,060만9천원으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2억4,050만9천원 등이며, 쓰레기종량제 추진분야는 4억6,608만1천원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4억1,268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5,340만1천원 등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분야는 156억5,483만4천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청소사업 용역비 110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6억62만5천원, 노인일자리지원 7억3,300만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11억원 등이며, 쓰레기 감량화 추진 분야는 2억4,194만2천원으로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 2억2,110만원 등이며, 자원회수시설 운영분야는 82억3,311만3천원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9억, 바닥제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1억7,625만6천원 등이며, 대기오염 관리 분야는 26억7,796만5천원으로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4,8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 23억9,500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4,41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 1억500만5천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3,500만원 등이며, 기후변화대응도시조성은 3,040만원이고, 하수도관리는 5,826만5천원으로 수질오염 관리는 1,628만9천원, 공중 화장실 관리 3,954만9천원, 토양오염관리 242만7천원이며, 환경청소과 행정운영경비는 17억7,828만6천원으로서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16억9,498만4천원이며 기본경비는 8,330만2천원이고, 내부거래지출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5,308만2천원이며, 보전지출로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원리금 상환으로 1억5,525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철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25억4,584만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5억3,810만7천원 대비 0.3%인 77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3,229만9천원,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부담금 1억5,555만원이며, 세출은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부담금 5억1,850만원, 예비비 20억2,734만9천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총액은 2억1,671만원이며 수입은 이자수입 15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5,308만2천원, 예치금 회수 6,347만8천원이며, 지출은 자원회수시설운영비 1억8,825만3천원, 예치금 2,845만7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8억5,143만4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2억771만4천원 대비 79.76%인 33억5,628만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은 381쪽에서 38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5억8,708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억8,648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으로 1억6,000만원 등이며, 환경사업소 행정운영경비 2억6,435만4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하규 도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찬호 명품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계획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올해 세워졌던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계획안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문영희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40%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내년까지 계속 이어가겠네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내년 9월 달까지 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게 되어야만 다른 지역의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도 연동되는 부분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포괄적인 2020년도까지 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하고는 별개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중규모취락 개발계획 지구단위변경 계획수립 그 부분은 진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부서 아니고 공영개발과에서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국장님 12월 3일 날 어디 다녀오셨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서정식위원

광명시 대다수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예산도 크게 잡힌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큰 틀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 날 오후에 보금자리 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통합심의라서 교통영향평가, 재해, 모든 8개의 평가를 같이 하는 통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큰 틀은 통과가 됐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군부대 이전, 시흥시 구간이 되겠는데 군부대 이전만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좀 더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것은 조건을 달고 나머지는 지구계획이 통과가 된 상황이고 전체적인 마무리는 아마 다음주 14일 날 조간에 발표할 그런 계획이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14일 날 조간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리고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렸던 지구 계획 그러니까 어디는 아파트 몇 세대, 여기는 상업지역이 몇 평, 녹지는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의 전반적인 우리 광명시 보금자리 525만평에 대한 지구계획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의회 회기 중에 그 내용이 되면 위원님께 전반적으로 한번 광명시 보금자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용역비를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저 먼데 시에 있는데 여기에서 미리 용역비를 설정해서 굳이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525만 평의 큰 시흥과 광명에 지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사실은 3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2월이면 몇 달 안 되지 않습니까. 500만 평이 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전체 인구가 23만 명 정도가 승인이 됐는데 기존에 광명시민과 또 일부 외부에서 유입되어 새로 보금자리에 입주하게 될 인구들 그러한 내용의 모든 계획을 지금 국토부에서 주관적으로 승인이 됐지만 우리 광명시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설계, 실시 설계라고 하는데 설계과정이 내년 1년 동안에이 될 것인데 설계과정이 끝나고 설계와 보상 그러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내년 1년은 아마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 나름대로 광명시의 대응전략도 세워야 되고 나름대로의 전체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대책과 아이디어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33쪽에 보면 종합민원실 공간정보조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50만원 있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공간정보자동경비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은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를 하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구축을 합니다. 구축을 하는데 그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이에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언제 이 내용이 내려온 것이에요? 본예산의 금액을 본예산에서 빠뜨리고 수정예산에다가 집어넣어 놨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단위가 제일 큰데 어떻게 이것을 빠뜨렸어요? 3,900만원이에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11월 달에 경기도에서 관계자와 회의를 할 때 인지를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서에서 구입하는 제일 큰 금액인데 수정예산에서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구축사업이라고 용역이 6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취소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6억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6억인 것 같은데 이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이 무엇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도로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구축을 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는 집에서 시스템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통용을 해서 집에서도 내 땅이 편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있게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부합해서 내년도에서 수립을 하려다가 내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후년도에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명2011년 예산 반영에는 광명용역과제심의안에 이 심의를 했는데 예산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6억이면 큰돈인데 이것을 빠뜨린 것인지 다른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다른 사업 때문에 되도록 2012년도까지만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하다가.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2012년까지 수립을 해야 됩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의무적으로다가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도에 해도 되겠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타 시군도 지금 수립한 데도 있고 내년도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2012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다른 사업 때문에 후년도 2012년도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시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도시 장기미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예산이 없는데 전년도에도 없고 계속 이것은 그냥 넘어가네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해놓고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대지일 경우는 주민이 매수를 해달라고 원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만 계속 세워놓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서 1년 이내에 보장해 주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추경에 하시겠다고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것만 일단 설정해놓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기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건축관리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각 팀장들의 인사를 마치고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요즘 연구용역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소하동 구시가지 정비계획수립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용역비에 대한 것은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시흥대교 진입구에 있는 구시가지에 대해서 너무 낙후되고 노후 되어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에도 불편이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곳을 시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언제 완료됩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단 용역에 대한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내년 상반기요? 지금 일전에 문제됐었던 지역에 관한 연구용역비인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다시 협의를 갖기 원하고 계세요. 상반기면 너무 1월에서부터 6월까지잖아요.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밑그림은 대충 정리된 것 같은데 상반기라고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당겨서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단은 단순히 용역만 하는 것이 시설 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대한 절차의 이행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을 저희가 몇 개월 안에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338쪽에 보면 과장님 여기 주택과를 보니까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월액여비 개발제한구역관리자 출장여비 78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부족했습니까? 사업이 별로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저희는 업무의 성격상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하는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보다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사업도 없는데 출장비가 많이 나가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지원사업에 작년에 12억이 책정됐는데 올해 7억밖에 책정이 안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도 좀 그런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예산 사항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감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는 국장님 실력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못 따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선 전체 53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그것이 13년 이상인데 13년 이상이 되면 이 조례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3년째 계속했기 때문에 일부 조금 같은 단지에서 지원 사업을 하던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되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쾌적한 아파트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계획과를 쭉 보면 예산이 전부 다 깎였습니다. 거의 과별로 전부 다 깎였죠? 그렇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에는 공원녹지과만 조금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감액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는 국도비가 들어가서 좀 증액된 사항이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기존 시가지만큼의 면적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다보니 지금 현재 광명시 반쪽 정도의 개발 행위가 사실은 제한되는 상황이 되다보니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개편 이런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만 좀 더 주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에서 그러한 기반에 대한 사업도 그 다음에 계획도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 예산은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일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도시가 형성되고 운영이 되고 하려면 도시 전체의 기반시설이 최소한도로 예산의 3분의 1은 못하더라도 5분의 1정도는 가져가서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예산 학교예산은 주구장창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국장님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은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지 기반시설은 건설교통국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처럼 시민들이 걱정이 안 되게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저도 아파트 공공주택관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개 단지에 2,333만3,33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1억원이상 예산이 나오면 7억원 가지고 거의 30개 단지를 나눠주더라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단지수가 30개가 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연초에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들어온 사업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의 우리가 각 단지 단위세대별로 지원해줬던 금액이 적은 단지부터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단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총 30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30개 단지가 다 혜택이 갈 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세대수가 적은 데는 덜 주는가. 여기에 해놨을 때는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 편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 산출은 저희가 애초에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선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도에 대략 몇 개 단지 정도가 되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눠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 1천몇백만원 가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5,000만원 가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단지 별로 사업하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보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율이 자부담이 얼마가 있고 그 금액에 따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별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히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이고요.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좀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한과 빼고는 지금 다 사업비가 다 대폭 감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업비가 다 서독산으로 몰려가서 운영비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래서 주택과나 좀 전에 했던 도시계획과나 사업비가 다 삭감됐어요. 도시계획과는 12억이나 삭감됐고 주택과는 5억 삭감됐고 도시개발과는 69억이 삭감됐습니다. 국장님으로서 한마디 얘기 해 주시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용역을 계속 수행했던 사항 중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는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였고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공공주택지원사업이 12억인데 7억으로 하다 보니 5억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과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 과 조정 업무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뉴타운 관련해서 뉴타운 용역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도비와 국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과라든가 운영개발과 도시개발과 이런 사항이 되겠고 공영개발사업비가 줄어든 그런 사항은 다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시비 지원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과 체비지 수입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상황인데 저희 상황은 기반 시설을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만 시민과 직접적으로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계획부서 내지는 아까 주택과장도 얘기했지만 감독과 인허가 이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원래부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줄어들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제 일부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도시환경국이 나머지 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년도에는 감액된 그런 결과가 초래된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앞으로 4년 내내 사업비가 삭감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혁신 지구사업에 58억이 몰려가 있고 무상급식 한다고 30몇억 들어가 있죠. 지금 그것 건설 쪽에서 다 뽑아갔단 말이에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110억이 넘습니다. 안병모국장님 오시면 다시 얘기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솔직하게 지금 사업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더 이상 개발 사업은 안하고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 같아요. 지금 국장님과 소관 과만 해도 6억, 69억, 또 6억, 12억 다 삭감된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만 서독산 때문에 40억인가 45억 정도만 늘어났고 나머지는 대폭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냥 시장님의 시책 추진이 교육하고 복지 이쪽에 쏠려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역점 사업을 그쪽에다 두셨다고 답변을 하면 우리 나머지 위원님도 흔쾌히 넘어가겠는데 자꾸 개발이 다 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개발이 어떻게 다 됐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이 정비가 되고 그리고 대규모취락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그리고 신촌 구시가지 정비개혁을 위한 용역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조그만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될 그럴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어느 사업을 위해서 줄이고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교육이나 무상급식에 쏟는 그러한 정책을 펴지 않았었다면 이만큼 삭감되지 않고 국장님이나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께서 광명의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와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다른 것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골프연습장 관련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10 몇 퍼센트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확실합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구두 상으로 협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물어봤는데 건축물이 제가 볼 때는 설계 개요, 그 도면을 보니까 골프연습장이 자연녹지에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골프연습장 자체 타석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허가가 나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공작물은 따로 허가를 내야 되는데 같이 부속물로 돼있다고 하니까 같은 건물로 보고, 그런데 그 자체는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공작물 자체는 지금 유수지에 들어가 있어요. 자연녹지에는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 타석만 유일하게 자연녹지에 있는 것 그게 허가가 난 것이지, 원래 하면 공작물 자체도 허가를 내야 되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유수지에 허가가 난 것은 당초에 난 것은 1990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수지에 어떤 시설설치에 대한 제한이라는 게 없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에 있는 골프연습장 하나만 허가가 난 사항으로 그 당시에 적법하게 허가가 났던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 적법하게 허가가 났던 그런 건축물의 내용을 나중에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적법한 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골프 건축물 앞에 자연녹지에 세워져 있는 건물에 대한 허가가 나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하고 용도상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라는 시설로 할 때는 공작물로 해서 했던 것하고 같이 해서 골프연습장이라는 건축물에 대한 목적하고 그것에 딸린 부대시설물로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짐으로 해서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허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물, 공작물 다 같이 허가면적에 포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물 대장상에 그 면적까지 도면으로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하고 공작물로 물론 구분해서 면적을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적법한 행위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 당시에는 적법했다고 보는데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기존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축물은 좋은데 공작물에 대해서는 다시 재축이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공작물도 건축물에 따른 부대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것으로 그게 없다고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부대시설도 같은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공작물로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대장을 보면 철물콘크리트 돼있는 타석과 망으로 돼 있는 공작물이 같이 건축물대장이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과 내용이 같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파손된 사항을 원상복구 하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그 공작물이 자연녹지가 아닌 유수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공작물이 자연녹지에 있으면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자연녹지가 아니고 제가 정확히 설명 드리면 당초에 타석이 시설녹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적을 받아서 그 시설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시설지역을 양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녹지에 있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고, 타석 공작물은 본래 주거지역의 유수지에서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설계도면을 보니까 자연녹지라고 돼 있으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전에는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지금의 맞는 법으로 바꾸어줘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당시에 시설녹지에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99년도에 치유가 된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작물이기 때문에 공작물은 한번 멸실되면 새로 재축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새로 허가행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건축물대장이 같이 병기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관없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아무 문제없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법적으로 서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적 검토를 했냐고 하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법이라는 게 법의 정확한 잣대로 해야지 협의해가지고 될 일이냐? 그 서류가 있냐”고 했더니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만 자꾸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궁금증만 더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구분 지어버리면 깨끗이 끝나는데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의 생활비용보조가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서에는 없고 5회 추가경정인데 117페이지 예산에 보면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에 생활비용보조사업 나갔던 그 사업이 왜 본예산서에 왜, 그 내용 모르시나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5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하지 않았고요.

문영희위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으니까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몇 세대에 어떻게 보조했었던 부분인데 왜 이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세대 당 60만원씩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금자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조건에 맞는 지원대상자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구지정단위 시부터 거주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아예 신청세대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해당자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종돈입니다. 시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춘균 뉴타운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뉴타운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333쪽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명동 등에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뉴타운 설립할 때 50% 이상이 되면 추진위 승인을 내주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 이상 진척된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가장 진척이 빨리 나가고 있는 구역은 14구역입니다. 광명7동에 해당되는 14구역 16구역 15구역 10구역이 14구역인 경우에는 지금 동의를 72~ 73%까지 동의를 완료하고 있고, 나머지 16구역 15구역 10구역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연말에서 내년 초면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인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정식위원

14구역이면 어디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광명공고 앞 거기가 뉴타운사업 진행이 제일 빨리 나가고 있는 구역입니다.

서정식위원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 안에 조합설립을 해야 되나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등소유자의 50%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조합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75%와 그 다음에 거기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50%의 양쪽을 다 충족을 해야만 조합인가를 받을 수 있다

서정식위원

2년 안에 못 받았을 경우는요? 조합설립인가를 추진위에서 2년 안에 받아야 조합이 존속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재차 묻는 것입니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 받으면 됩니다.

서정식위원

10년이든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10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1단계에서 3단계로 사업추진의 단계를 나누어 놔서
태진

권태진위원

2년 이내에 못 받으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2년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안됐을 때는 1년을 연임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까지 못 받았을 때에는 촉진이라든가 큰 기관에서 나와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사업추진이 원만치 않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지자체에서 나서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수 있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경기도시공사
태진

권태진위원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에 맡겨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경기도시공사하고 광명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만약에 그렇게 개발되면 그쪽이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재정비하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기반시설이 움직이고 하는데 거기 만약에 예를 들면 14구역이면 14구역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행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이 아니고 그냥 우리 재건축하듯이 똑같은 그런 형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물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고, 다행히 저희가 14, 15, 16, 10구역까지가 연속해서 사업구역이 붙어있습니다. 다행히 그 구역이 광명7동에서 6동까지가 한 군데로 쭉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 중간에 펀칭 식으로 한 군데가 먼저 되고 나중에 안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히 거기는 14구역 16, 15, 10구역이 연속해서 붙어있는 데가 원활한 주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좀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이게 2년을 유예를 주고 2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1년 유예를 줘서 3년이라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안됐을 때는 공공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임의규정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 정도 해놓고 추진위만 구성해놓고 추진위 구성하면 제반경비가 나가는 게 합법적으로 돼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합장이라든가 일하는 직원이 경비 나가는 게 합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하세요.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내용에 보면 일단 법상으로는 촉진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 법에서는 공공의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이어야 된다”가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결국 조합설립입니다. 그리고 추진위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디서 승인을 받느냐 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서 승인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위 때에서 들어간 비용을 조합설립 못 받음으로 해서 그 비용은 그들이 져야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들은 동의서를 청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그것은 법적으로 가봐야 되는데 명칭 상으로 추진위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조합설립까지 못 가면 그 비용의 정산은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청산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조합이 설립 되려면

서정식위원

이게 뭐냐 하면 1년 더 유예를 줬기 때문에 3년이 됐는데 조합설립을 못했어요. 그러면 공공으로 넘어갈 때 전반적인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 쉽게 말해서 조합장님의 판공비, 급여 그 다음에 직원 급여 이런 게 그 조합 추진했던 분한테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공으로 가면 추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주민대표회의라는 명칭을 씁니다. 공공으로 갔을 때는 주민대표회의 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물론 그 속에 있는 주민들이 쓴 비용도 민원은 되겠지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을 못 했는데 지금 임의규정이라고 했잖아요.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네.

서정식위원

임의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일단 지금 현재 추진위 때에는 추진위원장이 그 비용을 개인이 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합인가 시에 그것의 추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인 자기가 보증을 서서 돈을 뽑아서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추진위가 조합설립 때 주민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개인 책임이 큽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의 책임이 큰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은 추진위조합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네, 거기에 조합장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감사도 있을 것이고 추진위원들도 계실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추진위원이라는 것은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나중에 그것으로 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전체로 해놨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분담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래도 3년 정도 지나면 공공에서 주민대표로 되든 어떠한 임의규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그것은 안양시 주공에서 주민대표회의를 하는데 기존 자기들 끼리 추진했던 세력들과 그 다음에 주민대표의 세력 간에 그 비용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발생하고 사업 지연의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 중에서 3년 이상이 되면 추진위를 공공으로 넘긴다든지, 그 다음에 3년 안에 50%를 똑같은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 설립을 했으니까 50%를 받아서 우리 뉴타운을 지금은 안 하겠다고 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그것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을 해줘야 사실은 조례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은 공공이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 50%가 동의했을 경우, 그 다음에 아까 후자 사업시행인가를 3년 이내에 못 받았을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시가 다 받아줘야 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 보고해 주시고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201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광명경전철사업 있잖아요. 2010년도에도 경전철 시책 추진으로도 계속 뭔가 진행되는듯하게 사업 추진비도 세워놓고 했는데 올해 또 내년도의 법률회계자문수수료가 세워졌단 말이죠?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뭐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금 건설재무출자자가 확정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출자자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문영희위원

노선이나 이런 부분도 나왔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노선은 이미 나와 있던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기존의 그 노선 얘기하는 것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으로 그냥 추진되는 것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노선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무적 투자자가 모집만 되면 지금 사업은 하겠다는 것이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은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민원사항은 경전철을 빨리 추진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경전철을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고요.

문영희위원

공청회나 이런 것이 다 열려져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었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애초에 공청회 같은 것을 했는데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별도의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재무적 투자자가 모집이 안 된 그 상황까지만 있는 것이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것이 추진이 되고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금 미국 금융위기하고 유럽 금융위기가 겹쳐져서 오는 바람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금융권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투자자가 모집이 안 되면 시는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자문 수수료든 시책추진비든 이런 예산들이 매년 계속 세워져야 되겠네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10년, 20년을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게까지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까지 계속 그쪽에서 안하면 계속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영희위원

투자할 사람 없다고 그러면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회사에서도 그렇게 몇 십 년까지 끌고는

문영희위원

우리 시의 생각은 뭔데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안 된다고 선언하기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려운데 잠정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투자자 잡을 때까지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관사인 고려개발에 빨리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을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영희위원

종용만 계속하면 이것을 담당하는 업무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나 진배없잖아요. 공문하나 딱 보내놓고 “계속 투자자 잘 모집해라. 사업 어떻게 좀 신경 써라.” 이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주 소극적인 자세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우리도 나름 계획이 좀 있어야지 고려개발에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좀 대안 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