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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4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5-24

이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는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요즘 농번기로 매우 바쁜 시기이며 또한 가뭄이 계속되어서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99년 8월 31일 개정되어서 상이등급을 7급까지 신설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7급까지 확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방세감면 확대요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년 3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 제2항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을 1급내지 7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상위법 시행령이 내려왔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3월 30일날 통과가 되어서 내려왔다는 건데, 지금 현재 용인시에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보훈처라든지 이쪽으로부터 숫자가 나와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상이등급 7급에 대해서는 귀, 코, 입이라든지 눈의 장애 등 상당히 그 내용이 광대하고 복잡합니다. 척추도 해당되고 신경장애, 흉터에 대한, 그로 인한 신경장애 등 상당히 손가락, 발가락 장애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고 상이등급 7급이 발급된 내용이 확인되면 수혜를 다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국가유공자라고 용인시에 안 되어 있는 분들이 7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현재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급에 따라서 상당히 지원에 대한 것도 차등이 많고 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기 제가 알기로는 유공자 같은 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개인별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금년부터 다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 올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6월부터 중간 간이고시가 나가기 때문에 수혜는 다 보게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해당자가 한명이라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척추장애, 신경장애까지 해서 골고루 7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발굴해서 심사하는 위원회는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보훈병원에서 다 이미 해서 본인신청에 의해서 발급이 돼서 확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확인만 되면 다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서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6. 25 참전용사가 많을 것 아닙니까? 나이 잡순 분들이 많고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못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국가보훈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해서 다 수혜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본 조례 준칙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리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공원 및 허가기준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녹지 및 허가기준, 공원 또는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한 점용허가의 기간, 공원녹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이 별표 8조와 같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먼저 봐주시면 제5조에 공원점용허가의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14페이지 제6조에 보면 녹지의 점용허가에 제1항 1호를 보시면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한다 라고 하는 8미터라는 규제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의 폭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모든 것이 규제개혁차원 범위내에서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점용료가 죽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과 동일합니다. 단, 내용적으로 표시를 다 넣었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거의 없고 규제차원의 사항은 거의 다 삭제가 되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지점용이나 도시공원, 허가기준 같은 것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시민정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 줌으로 주민의 이익을 증진해 주는 차원에서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해 주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공원녹지점용허가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규제방안하고 신설되는 공원녹지를 완화시킨다는 조례를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을 말씀해 주세요. 녹지에 시에서 하지 못한 규제를 풀려고 조례를 내놓는건데,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풀어지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공원녹지법을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만큼 완화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현재 도시공원 지정을 한 곳이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시라고 하는 면적과 거의 같은 면적에서 볼 때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수원시를 가 보시더라도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시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상황이 아니겠느냐? 먼 산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가깝게 봤을 때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원 77개소를 도시자연공원이 2개, 근린공원 26개, 어린이 공원이 49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조성된 것이 4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이 3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시 세와 시 면적과 주민의 의식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투리 땅에 대해서 최대한 공원화하고, 저희 예산이 부천시나 수원시를 보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1, 2억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몇 십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감히 투자를 해서 우리 삶의 생활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미조성된 46개소 1,986,000㎡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특히 농촌이라던지 도시라고 하는 구분을 떠나서 주민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이면 소공원 위주로라도 시작을 하고 최대한 공원화할 수 있도록 이 관계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하게 접근을 못해봤기 때문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조차도 파악하는 것이 현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녹지가 녹지의 개념을 떠나서 공원녹지의 개념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공원녹지로 봤을 때 우리 시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는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에 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서 공원녹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서 시의 공원녹지를 하는데 공원녹지점용허가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만 허가를 해 주는 거냐, 아니면 공원녹지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점용의 폭이 넓어지느냐 그것이고, 현재 자연녹지도 아닌 녹지, 도시계획으로 해서 녹지로 많이 묶어질 것 같은데 녹지를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녹지를 우리 시에서 관에서만 하는 것을 점용해 줄꺼냐,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도 주민들의 의지에 맞게 점용허가를 해 줄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녹지의 확충방안이라던지 공간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기반조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발 맞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원해서 그것을 공원녹지화 한다면 사유재산침해도 상당히 심각할 것이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공원화하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도시계획 측면이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 조성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녹지공원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시에서 개발, 투자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인시의 전체적인 시민의식이나 생활형편이 바뀌어서 이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주로 한다면 그것은 그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6조에 우리가 그전에 여관허가 하는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녹지에 여관허가를 내 주는데 도로폭을 8미터가 있어야 허가를 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규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가 있는데 여기는 도로표시가 없는데 여관허가는 도로가 8미터가 분명히 있어야 조성허가가 되는데 이쪽은 도로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인접만 되어있어도 4미터가 되든, 얼마가 되었던 도로에 인접만 되어 있어도 녹지가 조성될 수 있는지,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완화시킨다고 8미터를 빼버렸으니까...... 이러한 것도 규제가 풀어지는 건지?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6조에 보시면 그전에는 기 녹지조성이 완료가 된 녹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8미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성된 지역의 녹지를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로확장을 통해서 녹지를 없앤다고 한다던지 어느 개인이 공공건축을 하기 위해서 해서 녹지를 없앨 경우에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다른 녹지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만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관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도라던지 이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위화감 조성때문에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것은 반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현재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이 서는데 얼마 전에 용인시 도시에 녹지화를 시킨다는 것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시 전체가 녹지가 몇 분지 일을 차지하고 있는 녹지를 갖다 만드는데 이러한 와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이 조례를 내 놓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이 조례를 내놓은거냐?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녹지안에도 일반녹지가 있고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도시기본계획안에 녹지가 어느 틀에 잡혀 있어가지고 녹지를 너무 많이 묶지 않았느냐 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있어서 그 녹지를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도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기본계획에 그렇지 않아도 녹지에 주거지역을 만들어 줄까, 뭘 만들어 줄까 재정비때 만들어 줄 수 있는 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녹지를 묶어야 되는데 녹지를 묶는 대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환심을 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건영위원

그러한 것 때문에 이것 내놓는 거라면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계획에 용인 토지에 몇 분의 1을 녹지로 묵는데 사람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너무 녹지를 많이 묶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 이 조례안을 내놓고 조금 선심을 쓰는 거냐, 아니면 의도가 원래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거냐, 저는 그 의도가 의심나서, 자연녹지에는 허가가 20%가 나는데 녹지에는 몇 %가 납니까? 점용허가을 해 주게 되면 자연녹지는 20%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녹지에 지정된다면 녹지는 몇 %가 해당이 되느냐?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녹지의 개념이라고 하면 제가 도시국장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녹지가 있고 공원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녹지에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이라던지 법령에 의해서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같은 경우에는 점용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가능한이면 공원녹지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이것이 그 법을 앞질러 가서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소관에서는 녹지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도시계획쪽에는 녹지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시의 양 국에서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법이...... 지금 도시국에서는 녹지를 묶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녹지를 완화시켜서 점용허가에 대한 모든 것을 완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완화시켜서 올라간다면 저쪽에서 규제가 되면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취지가 그런게 아니에요.

이건영위원

알아요, 취지는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녹지를 풀고 저쪽에서는 녹지를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녹지를 많이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녹지를 많이 묶어놓는데 한쪽에서는 녹지를 풀겠다고 점용을 해 주겠다고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소음이나 매연방지를 목적으로 한 녹지를 위한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 넣어야지요. 전체 녹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 녹지죠. 그런 녹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다 법에다가 그런 녹지라는 것을 달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도시공원법상 녹지라고 하면 완충녹지를 얘기하지 다른 녹지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용어의 전문인과 일반적인 사람과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이건영위원

일반인들이 녹지라고 하면 다 일반 녹지로 알지, 완충녹지나 이러한 것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종재위원장

됐습니까?

이건영위원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용인시에 공원녹지로 지정된 곳이 46개소라고 했나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도시자연공원이 2개, 근린공원이 26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49개가 있어서 77개가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자연공원 2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두 군데는 신갈리에 있는 신갈공원하고 기흥읍 하갈리에 있는 하갈공원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두 군데가 다 신갈에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네. 경희대 쪽 군부대 있는 곳하고 신갈택지개발지구하고 두군데에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현재 49개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시유지로 보고요, 나머지는 사유지......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사유지 점용을 보면 1000분의 30이 있고 1000분의 50이 있고 1000분의 80이 있는데 차별을 두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지하로 매설하는 것하고 지상으로 매설되는 차이입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시유지에다 전주나 전선이나 변전소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우현

이우현위원

시유지 땅에다가 개인이나 어느 기업에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다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받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전부 다 공시지가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1000분의 30이면 용인지가로 봐서 거의 없다시피 한 것 아니예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한전에 전주 같은 것...... 금액은 미미한 형편이죠.
우현

이우현위원

도로나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수도나 하수도는 저긴데 7항에 보면 기존시설물을 이용을 보면 어느 기업이나 이런데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이런 것은...... 6항하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대개 이것이 꼭 그 위치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6항이나 7항의 기존시설물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부득이 점용료 때문에 이리 거쳐가는 경우는 거의 적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기존시설물 이용이면 현재 되어있는 시설물에 한한 겁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할 때까지도 가능한 기존시설물 이용에 관한 뜻입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우현

이우현위원

점용료가 시유지 땅에 하는 것은 1000분의 50이면 그냥 쓰는거냐 다름없을 것 같은데요. 용인시의 공시지가로 봐서, 더군다나 임야같은 경우에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현행하고......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건영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용인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TV나 이러한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용인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형적으로 봐서 이러한 지역은 공원으로 개발해서라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지역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높은 산 같은 곳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나가지 않는데 그러한 곳에는 공원시설을 많이 해서 시민들 편의를 많이 도모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구성면에서 발원하여 수지읍과 성남시를 거쳐서 서울시 한강으로 유입하는 탄천유역에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집중 등으로 탄천의 수질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탄천수계에 인접된 기초자치단체간에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수질생태계 연구 등, 공동노력으로 지천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이 협의회의 명칭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로 하도록 2조에 규정하고 있고 그 기능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 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환경시설설치에 관한 자료 등 업무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이 주요 협의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사무소 위치는 회장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구성은 탄천유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의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서초구청장과 경기도에 성남시장, 용인시장, 과천시장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조직은 회장 1인과 위원으로 하기로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으로 구성, 운영토록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은 협의회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악화추세에 있는 탄천의 수질개선에 관한 각종 공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수계에 인접된 서울시의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서초구청장과 경기도의 성남시장, 과천시장, 용인시장 간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규약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경비부담에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비율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서 각자 협의되는대로 많이 낼 수 있는데는 많이 내고 적게 낼 수 있는데는 적게 내는 겁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탄천수계에다 하수처리장을 한다던지 환경과 관련되는 공동사업을 한다던지 했을 경우에 그 영향을 미치는 수계가 지나가면서 미치는 영향은 아마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정이 안되니까 회의를 통해서 부담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지역은 탄천수계가 수지하고 구성 두 지역이죠?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지역은 탄천이 구성에서 발원이 되어서 수지를 거쳐서 성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곳이 구성과 수지가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저희 지역은 다른지역보다 경계면은 작은 것이 아닌가요?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발원지이기 때문에 가장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신규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상류로 보고 있는데 그 아래부분 성남은 이미 개발이 되어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비율은 협의회에서 하되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성남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용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은 1단계 37,500톤에 대한 것을 성남지역에다 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현재는 13,000톤 정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제5조 구성 및 조직인데 타 시군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협의해서 조례로 제정할 계획입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이것이 행정협의회에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다른 시하고 이미 하고 있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재완위원

각 자치단체장으로만 구성이 되는 있는데 시 자체면 모르겠으나 말씀드리기 난처한데 예산이나 기타 사업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할 성질 같아요, 의회에서 참여를 하면 안됩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 승인을 받게 되면 세부 시행계획이 나올꺼고, 그리고 11조에 보면 그쪽에서 의결을 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조 의결사항의 처리 2항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마련이 되면 지금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고를 해야 된다면 보고로 끝나는 것이 그 의견청취를 하는 거지, 그 외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단순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데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의회대표로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부합시켜서 협의가 되는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장으로 했는데 실무협의회 구성이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직접 참석은 안하더라도 실무적인 것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꾀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완위원

이해는 갑니다. 실무자가 들어가서 깊이 말씀드리기 난처합니다. 결과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사정이 다를거란 말예요. 또는 다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먼저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실무협의로 검토가 된 다음에 협의회에서는 사실상 형식상으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완전히 실무적인 협의회를 무시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는 운영을 안하고 실무협의회에서 타진이 되면 협의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무협의회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이재완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라는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및 보고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현지확인기관 및 장소선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자료 및 보고요구사항을 마무리한 후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현지확인기관 및 장소선정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회를 선포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자료 및 보고요구사항을 협의하고자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내일까지 요구목록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료 및 요구사항을 마무리하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현지확인기관 및 장소선정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