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신철 의원 발언
신철
황신철의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사태관련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조창희의원입니다. 구제역사태관련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4년 이후 66년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우리시의 경우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입육류의 급속한 증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구제역의 발병은 일본의 한국산 육류수입 중단조치와 함께 육류소비의 급격한 감속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점점 몰락해 가는 축산업을 되살리기 위하여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설개선자금 및 분뇨처리시설비등 축산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와 이자감면 및 생활안전자금 또한 생활자립지원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보상비지급 등 각종 지원대책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조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관련건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이종재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이강만 전직공무원 등 3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은 물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시기능을 확보하여 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중점내용은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여부, 주민본의행정 시행여부,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에 두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 전체위원이 되겠으며 감사방법, 감사진행절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제출 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서 시정질문중 미조치현황 외 19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감사지적사항 처리사항 외 65건입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조성욱 내무위원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의 중점사항,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와 동의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도시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 전체위원이 되겠으며 감사방법, 감사진행절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외 2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가스시설안전점검 및 위반업소조치시설 외 3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간사위원과 산업건설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완 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완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그 동안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정비함으로서 시민편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에 질을 향상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방침으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조례를 우선하여 정비하고 지역현실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정비, 상위법령의 정비로 사문화된 조례, 행정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존속할 필요가 없는 조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조례 등을 통폐합 각 위원회조례중 유사중복위원회나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10일간이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비대상조례를 발췌한 결과에 따라 민생에 직결되는 조례를 우선하여 해당 담당관, 과장, 소장 등의 의견청취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민 및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조례에 대하여는 의원 발의 또한 집행부에 개정을 요구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는 바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재완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내무위원회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5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동월 2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제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 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내무위원회 간사위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간사위원의 보고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안건과 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5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의 폭을 종전보다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가 유공자가족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시켜 주민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 원안 가결하였으며 탄천유역환경협의회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항에 근거를 두고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악화 추세에 있는 탄천의 수질개선에 관한 각종 공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수계에 인접된 서울시의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서초구청장과 경기도의 성남시장, 과천시장, 용인시장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규정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결과를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현 부의장님하고 한석규 부시장님 행사에 가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중이니 만큼 시정답변에 관련이 없는 국장님들께서는 근무위치로 돌아가셔서 감사받는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이건영의원님께서는 6급이상 명퇴자중 일부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등 사후관리를 할 용의가 있는지 와 제2의 구조조정시에도 전과 같이 하향식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인사운용의 한 방법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원에 의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특별승진 등의 특혜를 부여하여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하는 한편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그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IMF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 6급이상 명퇴자가 42명에 이르고 있으나 대다수는 공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사회봉사활동 내지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나 일부가 원만하지 못한 사생활로 인하여 생계대책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자에 대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개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으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공무원연금제도가 있고 당사자가 구직을 원할 경우 취업정보센타를 활용하여 적극 취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경우 정원은 하위직을 감축하고 현원의 구조조정은 20년 이상된 나이 많은 6급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6급이하 직원도 문제가 있는 직원은 조기퇴직토록 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정원에서 하위직을 감축하는 이유는 6급이상 정원을 감축하면 국이나 과가 없어지게 되어 기구자체가 축소되는 기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 기구를 유지하면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승진기회의 폭을 유지시켜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구조조정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도시국소관사항중 시장님이 답변 드린 이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완의원님께서는 서북부종합개발계획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서북부지역은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내 아파트건축허용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국지적인 택지개발과 준농림지역내 민간공동주택이 개별입지 형태의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인접도시와의 광역교통망, 지역내 교통연계체계, 자족기능시설, 환경 및 수질보전대책이 미비하여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중소규모 주택단지 건설로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수도권지역 난개발 방지대책을 금년 4월 8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서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6월중 용역발주하고자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용역발주후 개발계획안이 제출되면 공람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정주생활권으로 하는 신도시개념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자족도시가 건설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님께서 준도시지역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재산권, 생활권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취락지구는 구성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준도시 취락지구로 94년 6월 9일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계획도로의 개설이 지연되고 인근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건설이 시작되면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의 공동주택 건설업체로 하여금 한성C.C 진입로를 확장, 정비하여 구성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국지도23호선으로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하천변도로를 군도3호선까지 개설하고자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성농협 주변토지에 태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여 아파트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 주민민원과 관련한 교통대책 등을 감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기반시설의 조기개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북동-포곡 전대간을 연결하여 지방도333호선의 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경기도에서 시행 중에 있으므로 45번 국도에서 지장실까지 3㎞구간을 확·포장하여 지방도 333호선에 연결시키는 것이 시내교통 소통의 원활과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용인-포곡 전대간 333호선 지방도 도로개설계획은 금년 5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사업 시기까지는 공청회와 실시설계인가, 용지보상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해 도로개설계획이 확정, 추진되는 시기를 참작하여 본 도로의 확장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성윤석의원님께서는 관내 지하수개발업체 현황과 지도감독 실태 및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우리시 관내 동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는 10개 업체로서 지하수 개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하수 이용현황 일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는 완료하여 일제조사시 발견된 폐공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금년 예산에 15백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 및 허가된 지하수는 물론 경미한 시설에 대하여도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발생되는 폐공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의 악취완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악취발생 완화를 위한 사업은 그 동안 주민친화적인 환경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증설사업의 개선과 아울러 기존시설에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처리공정인 전처리 및 슬러치 처리시설에 포집시설을 설치폭기조 1실에 투입처리하고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에 탁월한 바시러스균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공법으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번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를 하면서 축산폐수와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전량 탈취되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주변경관을 위하여 처리장 주변에 차폐수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 2월 21일 환경부로부터 12,000톤 용량의 인가를 받아 설계변경 용역발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는 금년 4월 6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 설계중에 있습니다. 차폐수는 2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벚나무 100주를 10월에서 11월중에 식재할 계획이며 증설사업 완료시 잔여부지에 관상수를 최대한 식재하는 등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원화사업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증설설계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의 악취 완화방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위생지매립지 관리기준에 따라 1일 복토를 함으로서 악취발생 억제, 해충발생 방지 및 쓰레기 날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일 매립장 쓰레기반입이 완료되는 즉시 복토를 실시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주변지역에는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작년 10월에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왕벚꽃외 3종을 식재하여 위생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종재의원님께서는 소규모쓰레기를 처리하는 소형소각로가 용인시에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다이옥신 배출규제 장치가 없어 환경오염원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 지도점검 및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신고되어 운영중인 소형소각로는 329개소로서 그 동안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1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을 하고 기타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설치신고된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에의한시설설치및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해 10월 26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0월 16일부터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25㎏미만인 소형소각로는 설치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시간당 25㎏이상 소각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 운영일지 작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기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모든 관리기준이 강화,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지도단속은 강화된 규정에 따라서 더욱 엄격히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례예식장 진,출입로와 수지 토월초등학교 앞, 기흥 한성아파트 앞은 노면이 넓고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통신호기가 없어 보행자들이 위험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신호기 설치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용인장례예식장 진,출입로와 수지 토월초등학교 앞의 신호기 설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흥 한성아파트 앞 우회도로 신호기설치는 금년 1회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와 연결되는 구갈2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서둘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호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구갈2지구 도로공사가 마무리되고 우회도로가 연결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계 설치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건영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건영의원
이건영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규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용인시에서는 서부권 난개발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왜 하느냐? 난개발 때문에 상위법으로 다 해놓고 우리 용인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이 서부권만이 아니라 동부권에도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 동부권의 규제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균형발전을 한다고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용인시가 균형 발전을 하려면 동부권의 법 규제조항을 전부 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의 규제를 너무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수변구역보다 더한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양평 특별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그 법 때문에 바로 시행되는 경기도 동부권에도 커다란 지표를 가질 겁니다. 동부권 전체지역이 규제방안에 쌓이게 되는데 우리시마저 규제로 일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지역 내에만 규제를 할 것이지 나머지 전 토지를 다 규제한다면 동부권에 사는 주민은 앞으로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일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법을 행하였는데도 상위법에서 그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법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전체의 방안과 그 법에 대한 규제를 상위법만 따라야 하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뜻에 맞춰서 과감히 상위법에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법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맞게 발전하고 주민들 손실을 우리시에서는 막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권지역 때문에 동부권은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서부권의 난개발로 인해서 동부권에까지 규제를 같이 한다면 본의원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점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지금 이건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이행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꼭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은 이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 의원님들이 동감하고 있고 현재 뜻이 같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반드시 공업, 상업이라고 하면 주거지역이 있으면 자연녹지가 있어야 함에도 꼭 범례에 자연녹지를 명시하지 않고 녹지로만 묶어놓고 있는 상태는 집행부에서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자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자연녹지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매스컴상에 보면 용인시는 일체 건축을 규제하겠다 그러는 집행부에서는 준농림지를 통털어서 녹지로 묶어 버리면 일체 동부권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범례상에 자연녹지를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시정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예강환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용인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