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신철 의원 발언
신철
황신철의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승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양승학의원입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결산승인안 및 지출안의 심사경과와 세출예산의 규모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중 첫 번째로는 예산편성의 부적정 및 예산집행의 소홀 사항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 법령, 조례등에 의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수입가능액을 전액을 추계한 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정변경으로 세입의 변경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을 반영하여야 하나 99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수납액이 4,085억900만원인 반면 당초세입예산은 2,958억7,400만원, 최종 세출예산액은 3,804억4,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54억6,800만원으로 결산되어 투자사업효과의 반감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과거의 징수실적 및 신장추세등의 수입가능한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함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 및 체납액관리 부적정으로 지방세부과시에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나 99년도 세입결산자료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환부는 3건에 2억3,000만원이며 지방세결산에 있어서도 취득세가 1천만원이상 결손처분액이 18건에 5억3,500만원으로 결산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지방세 부과시에는 관계법령을 충분히 연찬하여 착오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세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채납세액에 대한 회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부동산압류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여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의 과다발생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에 의하면 총 세입은 4,085억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3,804억4,600만원으로 2,454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1,630억4,100만원을 이월시켜 세입대비 60%, 예산현액대비 65%의 예산을 지출함으로 투자사업의 효과반감은 물론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는 바 앞으로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타당성과 집행가능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과다예산 확보를 지양함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항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211억9,900만원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7억2,500만원, 사유미발생 10억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이 162억8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수립 및 세출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에 앞서 시장조사 및 물가정보지등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사업에 있어서 작정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사업계획의 변경등 미집행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부적정 부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예산 2,100만원과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개설공사 재특자금이자 상환부족분 6,300만원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 보임으로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예산과목에 계상하여 지출토록 하여 등 예산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및 이월사유 부적정입니다. 9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6건의 사업에 7억4,300만원의 예산으로 결산하였으나 이중 남사면북부복지회관건립사업비은 98년도에 사업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하여 기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99년도의 경우 사업부지조성 지연사유로 사고 이월하는 것은 이월사유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반문제점을 정밀히 검토한 후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적기발주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서 재원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소홀 사항입니다. 99년도 예산액중 이월액은 총 1,198억3,400만원으로 이중 계속비이월은 78건에 1,027억1,6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금학천변도로 확포장공사외 12건 173억1,700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다음연도 예산에 이월시키는 등 투자사업의 효과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비사업의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있어 현장주변의 환경여건 조사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익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의 추진여부와 공정을 재검토한 후 정확한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설치및운영의 부적정 부문으로 99년도 용인시 각종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외 7종으로 관리기금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용인시관련조례에 의거 원금에 대한 이자로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바 수납액에 비하여 지출실적이 매우 낮은 실태이며 교육문화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운영목적을 보면 체육분야 우수자 지원과 시민건강증진 및 국민체육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이는 유사한 부문으로 판단됨으로 기금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바 각종기금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관련조례 기금의 목표액 및 기금운영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금관련조례를 재정비함으로서 합리적인 기금운영을 기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634억9,700만원의 예산현액중 390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244억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여 62%의 지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손익계산 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126억8,700만원임에도 비용은 146억4,200만원으로 수입을 초과하여 19억5,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외수익도 8억6,500만원인 반면 비용은 14억6,600만원이 소요되어 6억100만원의 손실을 보이는 등 전체적인 경상손실이 25억5,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적자폭이 전년도 8억5,700만원보다 16억9,9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 바 해마다 늘어나는 손실비용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내용과 같이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적개선을 권고한 사항과 같이 전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함께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시가 급속한 도시화, 개발화 추세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업무량이 폭증하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제출자료가 성의가 없는 불성실한 내용과 질의에 대한 답변 미흡 등이 지적된 바 시정을 촉구하며, 또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발주 시공하면서 부실시공 사례가 일부 현장에서 확인된 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부실시공 업체는 공사발주 제한조치를 강구하는 등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1건, 기획실 6건, 행정국 4건, 보건소 1건, 시설관리공단 1건, 읍·면·동 공통으로 7건, 상하수도과 1건으로 총 21건과 건의사항 4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경제산업국, 도시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총 22건으로 경제산업국 5건, 도시국 6건, 건설환경국 8건, 농업기술센터 1건과 행정국 1건, 그리고 읍·면·동 공통사항 1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6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 운영에관한조례안과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이 의안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개 안건을 2000년 6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용인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의 활성화로 장애인의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의 체육발전 및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다음 행사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포곡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환경기본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인 의견청취의 건 2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보고를 드리면 3건 모두 2000년 6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7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현재 공설운동장 내에 위치한 동부동사무소를 마평동 533-3번지외 4필지로 이전 건립함에 있어 도시계획사업 부진과 저소득층이 밀집된 당해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공간과 더불어 문화복지 공간을 함께 갖춘 복합청사 시설로 신축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바 시대적 변화로 보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포곡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포곡면의 개발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어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락시설이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현 청사와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마저 지극히 부족하여 인근 삼계리 588-5번지외 5필지에 행정시설과 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 이전하고자 하는 것인바 제안된 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역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환경기본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날로 더해가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으로 보아 본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 결과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곡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포곡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환경기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환경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용인시의회 제43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