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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4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8-16

이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조창희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열과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출의건과 용인시농지내행위제한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양충석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충석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양충석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간사

금번 간사로 선출된 양충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과 선배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더욱 더 단합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농지내행위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의 휴가로 인해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용인시농지내행위제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 농지내 행위제한조례를 제정해서 농업의 진흥 및 농지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를 제한함으로서 농지를 보전하여 식량자급기반 조성과 집단민원을 방지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 설명드릴 각 호의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상한면적 축소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둘째는 묘지관련시설, 셋째는 자동차관련시설, 넷째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다섯째는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에 한해서 농지전용허가 상한면적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적출물과 세탁물의 상한면적 축소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농지내행위제한조례안 설명에 앞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그리고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가 위험물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시설은 주차장, 폐차장, 세차장, 검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자동차운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주차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와 주기장이 해당됩니다. 묘지관련시설은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부속되는 건축물입니다. 다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해당됩니다. 관광휴게시설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입니다. 적출물 및 세탁시설은 병원적출물 중 절단이 된 사태아나 장기, 그리고 병원세탁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농지내행위제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내에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지를 보전함으로서 식량자급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전, 답,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와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는 제외한다. 2. "농지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지역)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한 용인시 전지역의 농지에 적용한다 제4조(제한대상시설의 범위)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한다. 단, 공공시설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1.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입니다. 2.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시설 제5조(준용) 도로, 상하수도, 구조물, 절개지, 경사도 등은 용인시 토지형질변경 허가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타) 이 조례에 정의하지 아니한 시설은 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협의, 신고를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농지내행위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축소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식량자급기반 조성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측면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농지보전을 위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의료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등 지역발전과 무관한 시설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질의에 앞서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창희

조창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완

이재완위원

오늘은 우리 의회후반기 첫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임시회를 했고 각 분과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여 오늘 비로소 구성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장께서도 첫 회의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조례도 심의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도 오셔야 되고 그런데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그 불참한 사유를 위원장께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원래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당초규정에 보면 다 있습니다. 또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불참을 하신 것으로 언뜻 봤는데 그 사유도 본회의장에서 못 들었고, 그 사유를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먼저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선임받은 간사님도 그렇고 또 위원장님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전에 일하신 분도 있지만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분도 있어요. "아!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국장은 안 오고 누가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계속 끌어가야 할텐데 산업건설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짚어줘야지, 그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먼저 해명을 하시고 설명하세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박상호 국장님이 여름 하기휴가를 간다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아까 대화를 하다 왔는데 양해를 해 주셨는지 알고 그랬는데......과장님! 국장님께서 휴가 가신거죠?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짚어드릴께요. 향후 질서를, 의회는 질서가 없이는 회의가 안되는 겁니다. 질서를 지켜야 의회가 되는거지, 이러이러해서 불참이 된다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의 대화는 법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도 그냥 넘어갔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짚어드리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그러면 농축산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농지내행위제한조례안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정이 농업의 진흥 및 농지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제한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일련에 제한대상 시설에 들어가는 농지전용 규모가 어느 정도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위험물 저장시설과 혐오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석

양충석위원

예.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별도로 제가 자료준비는 안했습니다만 건수로 봐서는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설명드린대로 위험물 저장과 제조, 혐오시설은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법과 일부 불부합되는 것이 있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양충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의 경우에 농지전용허가 신청건수는 2,826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매체에서 얘기하는대로 난개발이다, 농지전용이 너무 많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규제해야 되겠다는 거고, 또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추가로 하나 보완을 드리면 준농림지역에서 식당은 일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편법으로...... 그래서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음식점은 이 기회에 같이 모법과 관련규정을 연계해서 휴게음식점은 같이 규제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특히 병원적출물이나 묘지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 모두가 농지법시행령 제49조 3항에는 전부 1,000㎡내지 분뇨 및 쓰레기시설만 10,000㎡이고 1,000㎡로 되어있는 것을 100㎡로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결론적으로는 농지보전의 목적보다는 집단민원에 관련되어서......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제정이유에 설명 드렸듯이 농지보전과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런데 인허가가 제한대상시설 범위안에 들어가는 면적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리고 이것이 1,000㎡까지 가능했었는데 100㎡로 하향조정 하는건데, 지금 100㎡에 위험물 저장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이나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을...... 이것이 명목만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허가를 내줄 의향으로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부득이 농지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나 임야에 인접해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입되는 면적만큼만 허용하겠다는 얘기고요, 당초 저희가 상정하기 전까지 과정은 설명 드렸던 내용은 허가나 협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막는 것보다 설명드린대로 부득이하게 편입되는 면적만큼은 두자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도로, 상하수도, 구조물, 절개지, 경사도 등은 용인시 토지형질변경허가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화가 되어있는 지역에서는 4m도로라던가 토지형질변경허가기준에야 맞춰야 되겠지만 대다수 동부권에 있는 지역은 거의가 농로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골을 들어가게 되면 도로의 형태가 각 집의 마당과 마당으로 이어져서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토지형질변경허가기준대로 한다면 폭 4m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주택사업은 6m이상이 되어야 하고 도로의 구배도 1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허가기준을 준용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사유지가 마당과 마당이 이어져서 되는 도로라던지 그런 경우도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기존도로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설명드린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농가주택을 지어도 토지형질변경허가규정을.......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농가주택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농가용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마당과 마당으로 이어진 도로라던지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한 실제로 대지가 되었던 도로가 되었던간에 그 길을 이용해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농지까지의 상단에 다른 농업용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다 현황도로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과장님! 용인시농지내행위제한조례 설명에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총체적으로 여섯 가지에 대해서만 상한면적 축소를 하는 거죠?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앞으로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이러한 규제를 전체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정도는 농림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얼마전 시장님께서는 매스컴과의 인터뷰 당시에 동부지역쪽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농지전용에 대한 것을 완화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봤을 때 용인시 전체를 보고 이러한 제한조례를 상정하신건지, 아니면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지역 때문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분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면 농림지역이 많은 지역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 이것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앞서 설명드린대로 당초 안은 여섯 가지 안은 전혀 농지내에는 단 1㎡도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안을 냈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전용되고 있는 모든 각종사업을 대폭 규제하는 것으로 당초 안을 냈었습니다만 이 안을 상정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사전심의 과정에 의원님들 몇 분이 그때 참여하셨습니다만 동부권을 걱정하시면서 구성, 수지, 기흥쪽 난개발 언론보도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동부권 특히 원삼, 남사, 이동, 백암 쪽에 규제가 된다면 농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오고 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고 해서 다른 모든 안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안을 올리려다가 거기에서 삭제가 되고 여섯 가지 안만 집단민원만이 아니더라도 굳이 용인시에서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존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제안조례로 상정을 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부권 개발에는 지장이 없도록 반영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었다고 본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 농지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농지로서의 가치만 따지고 농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묘지라던지 적출물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 동부, 남부지구에 만약에 주유소나 액화가스처리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 100 ㎡를 해 준다면 약 30평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허가가 하나도 못나가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농지만 가지고는 안되는 거죠.

박경호위원

거의가 큰 도로 옆에 것이 대개 농지란 말이죠. 그쪽에는 하나도 배려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농지만의 전용은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서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가 되는건데 조례제안 내용이 그러네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런데 설명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암, 원삼, 양지쪽에 보면 실제로 도로가 바뀌면서 주유소가 폐업되어 남아있는 곳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쪽 지역 면장들과 협의를 해 봐도 주유소 관계는 추가로 전용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었고......

박경호위원

향후 이 제안조례안 개정할 수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개정할 수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원삼, 백암지역을 관광특구를 만드느니하는 얘기를 시장님께서 하셨고 동부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을 얼마 전에 매스컴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빠져나갈 길이 한군데도 없어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인구가 갑자기 백암이나 양지쪽에 늘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 때는 어느 의원들이 할지 걱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과장님 설명자체가 틀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집단민원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는 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를 100㎡로 줄여서 농지는 안되고 대지 옆에 붙어서 같이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대지에 붙어서 허가를 내주면 대지는 분명히 사람이 인접한 곳에 대지가 있을거고, 그러면 집단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농지만의 전용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이 못들어가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집단민원을 방지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00㎡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허가기준이 안되니까 30평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대지에 따라서 옆에 있는 농지를 같이 내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근대지에 그 옆에 있는 땅을 해서 허가 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농지만의 전용은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배제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농지만의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농지만의 전용이 안되니까 대지 옆에 조그만 땅이 있으면 해주겠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농지에만 100㎡가지고는 안되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대지나 잡종지나 임야

이건영위원

대지나 잡종지 임야에 허가를 내주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지는 민원소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지는 주민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이 대지이지. 동 떨어져 있는 곳에는 대지가 없습니다.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대지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단민원을 방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더 발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 의견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우리 시에서는 무관하게 안 내주겠다는 방침이죠?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인시가 현재 과장님이 저보다 용인시에 대한 것을 더 잘 알겁니다. 우리 용인시가 점점 환경이 쾌적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난개발이나 개발쪽에 들어있는 용인시입니다. 물론 백암이나 이동 이런데도 인구가 증가되고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는데 이런 시설은 여기에 맞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관련시설도 있어야 하고 분뇨, 쓰레기처리시설도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광휴게시설은 상위법에 준농림지역에는 식당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현재 개발이 되는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현재 있는 식당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사람들로 인해서 어떠한 시설면에서 규제보다 내가 내 고향에 사는데 우리지역에 허가하는 조건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가 너무 일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섯 가지 흐름에 따라서 관광휴게시설 정도는 제 나름대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우리지역의 형평에 맞게 현재도 용인은 용인시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커다란 틀이겠지만 1,000㎡에서 100㎡면 아주 하지 말라는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조건이라면 100㎡가 아닌 우리 조례에 아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규제가 반영된다면 여기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설명드린 것과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관광휴게시설 중에는 야외음악당도 해당되고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공원, 유원지, 말씀드린 것에 관련되는 부속시설이 관광휴게시설이거든요. 그 중에서 휴게음식점은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라, 관광휴게시설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휴게음식점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준농림지역이 농지법상에 모법에서도 식당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휴게음식점으로 인해서 편법식당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농지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농림부에 질의했을 때도 반드시 시군에서 조례로 막아야 된다고 회시를 받았고 법하고 모순이 되어서 반드시 규제가 되어야 됩니다. 백암이 되었던, 원삼, 남사, 이동이 되었던 간에 인구를 유치하고 공장을 유치해야 할 그런 지역에서도 액화석유가스, LPG가스 주유소라던지 폐차장, 검차장, 납골당, 화장장을 유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취지를 설명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용인시에 유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납골당이나 이러한 것은 우리시설 여기에 조례에 100㎡ 로 했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허가를 낼 수 없는 거니까 조례상만 100㎡로 했고 형식상으로만 조례로 남는거고, 용인시에서 허가조건은 마감을 짓겠다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휴게소 같은 상위법으로 해서 준농림지역은 식당은 못내서 이제 그만하라고 정부에서 상위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용인시 조례에서 마저 마감을 지으려고 하는...... 관광휴게소가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편법이 아니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건영위원

이것 마저 막으면 앞으로 음식점은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용인시에 있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침은 되겠느냐는 겁니다.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100㎡를 넣은 이유는 아까 설명 드린대로 누차 설명 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용인에 그러한 것은 유치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상정한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지를 말씀하시는데 대지에 주유소를 하겠다, 예를 들면 농지에는 하여튼 주유소를 안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부득이 그 대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농지가 들어가는 경우 진입도로도 그 시설부지에 포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차장, 세차장을 대지에 하더라도 진입되는 도로로 농지를 써야 될 경우 그 정도까지는 100㎡를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영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한 조건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지내에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100㎡를 주느니 차라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편합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애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자꾸 위원님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100㎡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반대로 해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부득이한 경우 농지가 도로로 들어가는 경우 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저도 압니다. 대지에 지으려고 하는데 부득이 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없으면 이것 못할 것 아니냐? 조례에 100㎡라도 하면 도로나 망이 될 것 아니냐하는 것이 과장님 설명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법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도...... 규제하고 불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100㎡는커녕 아예 없앤다고 이것은 안된다,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영위원

차라리 100㎡를 하려면 조금 더......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위원님! 주민을 우롱한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주민을 우롱하기 위해서 100㎡로 합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죠.

이건영위원

1000㎡에서 차라리 줄이면 지을 수 있게끔 그래도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줄여서 상한선을 하더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때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동

오세동농축산과장

지금 이 의견자체가 근본적으로 유치를 안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조성욱위원 말씀하세요.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영위원

10분 정회합시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농지내행위제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