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내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심노진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출의건과 용인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이보영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보영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이보영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간사
의원이 된지 얼마 안되고 미숙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배워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조성과 신축빌라 상가밀집지역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구성면을 구성읍으로 승격하고자 2000년 3월 25일 구성면 출퇴조사를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2000년 8월 1일 행정자치부 제2000-95호로 읍설치승인서가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성면을 구성읍으로 승격시켜 주민편의행정수행으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의 읍면란에 구성면을 구성읍으로 하고 수지읍 다음에 삽입하여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면장이 행한 행정처분등은 구성읍장이 행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조례를 부칙에 다루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는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등 7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전문위원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성면이 급격한 도시화추세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구성읍으로 승격시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수 증가없는 읍 승격으로는 행정수요 폭증에 따른 대민행정수행에 미흡함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제2000-95호로 승인된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계등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뒤에 보면 정원승인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구성면이 읍으로 승격된 후에 행정수요라든가 그러한 것이 많이 증가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 수는 늘지 않고 현재 읍으로 승격해도 25명인데 향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 후 12월달이면 5,6만에 육박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가서 행정자치부로 사전에 그러한 언질이라도 받으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인원이 늘지 않고 면이 읍으로만 승격돼서 고생할 경우에는 면으로 두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지금은 3만 5만됐을 경우 기흥읍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이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보면 과를 둘 수 있는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이상이어야 6급과장을 두고 정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당초에 구성면을 읍으로 행자부에 승인신청시에는 구성면이 6월말 이전에 3만이 넘어서 4만선이 될거라고 면장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만이 안되고 7월말 현재 2만8,064명입니다. 그래서 3만이 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한 결과 "벽산아파트입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인구가 3만이 넘지 못했다." "언제 입주가 되느냐" 했더니 9월초부터 10월중순까지 1,500세대 벽산아파트 입주가 된다. 그러면 평균 3명만 잡아도 4,5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10월 중순까지..... 그러면 3만3천이 최하 될 것으로 봐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이 넘어야 기구정원 승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6월말 이전에 3만이 넘을 것으로 보고 읍 승격요구를 해서.... 서류가 올라가는게 다릅니다. 읍 설치기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기구정원은 조직관리 쪽인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기 때문에 한군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졌으면 좋은데 일단 읍 승인은 내려왔기 때문에 읍 승격을 시키고 10월중순경에 입주가 끝날 것으로 예정이 돼서 10월 중순 이후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승인요청을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포곡은 인구 3만이 되면 동시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도 당초에는 그렇게 예정이 되었는데 6월말 이전에 4만선이 된다고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벽산아파트 입주 때문에 이러한 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이 넘으면 2과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6급 과장으로 2개 과를 늘리고 5만정도가 넘으면 기흥읍처럼 3과, 7만이 넘으면 읍장을 4급 서기관으로 수지읍 식으로 해서 기흥읍도 7만이 넘어야 정원을.... 그것은 기 대통령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올리기만 하면 기흥읍도 7만만 넘으면 4급으로 바로 될 겁니다. 지금 다만 수지에 기구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재 저희가 올리기는 7과 사무관으로 과장이 7명, 그리고 정원을 107명을 늘려서 177명으로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4과에 35명 늘리는 것으로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있는 별표 특례사항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내에 내려올 것으로는 확실시되는데 그것만해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기흥읍이 7만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그 예에 쫓아가게 되겠습니다. 시군에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대한 별표사항에 2만이상 3만은 읍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기구정원은 3만이 넘어야 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10월 중순경 정도는 돼야 구성에 대한 기구정원을 다시 행자부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수지는 4과 35명으로 경기도에서 행자부로 올렸는데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올라가기도 나중에 올라갔습니다. 수지것만...... 저희가 올리기도 같이 올렸는데 도에서 검토하느냐고 감사원 감사때 행정부 담당자, 도 담당자를 불러서 감사원에서 꾸짖음도 하고 불야불야 도에서 안올리고 있다고 올렸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지만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면 수지의 공무원도 흡족하지는 않아도 4과 35명이 증원이 되면 원활한 수지읍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35명이 늘어나면 우선 몇 명만 늘어나도 읍면에서는 괜찮은데 35명이 늘어나고 기 경기도에 지난 주말에 승인이 내려온 것으로 구두로 받았습니다마는 보건지소가 6명이 더 늘어서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 인력하고 해서 같이..... 거기는 보건지소 지소장이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의사도 별도로 배치되고 6명이 배치되고 차량등록사업소도 10명이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올라갔는데 기존에 차량등록업무를 보는 직원 4명을 삭감하고 10명 TO를 줬기 때문에 6명이 늘어나서 수지보건지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12명이 바로 시군까지 내려오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과 35명이 되면 수지에 예를 들어서 10월달쯤 돼서 인구가 4만, 5만이 된다고 했을 때 10월달에 용인시에서 이 정도의 공무원을 증원해주시오 하고 건의를 했을 때 몇 개월 걸리면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른다는 말씀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보건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항하고는 별개지만 제가 답답한 것은 아까 6명이 증원됐다고 그러는데 물리치료실에 가면 공공근로자가 와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한 노릇이에요. 19,000원, 20,000원 받아서 가정주부들이 와서 하루해서 그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해요. 핫팩이나.... 그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그러한 것은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해가 가고 공무원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 2단계가 2차년도 금년에 용인시도 15명을 더 줄여야 되고, 내년도에 16명을 더 줄여야 되고 구조조정 단계라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수지고 차량등록사업소고 수지보건지소 정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인력을 하나도 안해줍니다. 있는 것을 줄이는 단계인데 위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 이번에 장·차관들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장관 인터뷰 하는 것을 보면 공직개혁부터 구조조정을 빨리 끝내야 된다. 왜냐 전자정보를 하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전자정보는 중앙부처에서 기획을 세우고 하는 분들 얘기고 시군, 읍면동에서는 현실로 현장을 돌아다니며 단속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고 수해가 나면 조사도 하고 각종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데 전자 컴퓨터가 나와서 줄이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부의 구조조정계획 때문에 의원님들보다 현직 공무원들이 애로가 많고 시장님이 장관을 직접 만나, 차관님 만나, 지사님 만나 전부 만나도 구조조정이 2단계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정원을 늘리지 않은 것이 중앙정부의 원칙으로 서 있는데 다만 용인시는 특수하기 때문에 이나마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재위원
9월 1일날 구성면이 읍으로 승격돼서 경축스러운 행사로해서 구성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삶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에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구성읍으로만 승격이 되지 인구증가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공무원정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 3만이 넘어야 6급 과장을 2과를 둘 수 있고 정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당초에는 6월말 이전에 인구가 3만6천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난 달 현재 28,064인데 3만명이 넘지 못한 사유는 벽산아파트가 상반기에 입주토록 당초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9월달부터 10월중순까지 입주가 된답니다. 입주가 늦어졌데요. 그래서 그 기간에 1,500세대 벽산아파트가 입주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저희도 입주가 될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상반기에 되는 것으로 해서 다 올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10월경에는 인구가 4만이 된다는 것도 미리 그것에 맞춰서 준공날짜, 입주날짜에 맞춰서 증원요청을 미리하면 안되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이 넘은 것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두 개를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도에서도 기구조정은 정책기획관실에 조직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같은 행자부로 올라가도요. 읍 승격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읍 격은 2만명이 넘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2만8천명 정도가 됐으니까 내려온 것이고 인구는 3만이 안 넘었기 때문에 백번 올려도 되지 않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저희가 수지읍 같은 경우에 정원을 도에서 35명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도에서는 10명씩 올린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줄은 거네요? 수지같은 경우도 35명이 결정난 사항이 아니잖아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확정되지는 않은 겁니다. 수지는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6급 과장으로 있는 것을 5급 과장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의기구설치및직급기준에관한사항에 3 별표에 보면 인구에 따라서 전부 있습니다. 7만이상 되는데 읍장은 4급으로 한다. 또 인구 3만이상 읍의 과장은 6급과장으로 한다. 이러한 것이 전부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과장을 5급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수지 것이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 구성은 자동적으로 인구가 7만이 넘으면 기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개정이 돼서 승인이 되면 인원을 35명정도를 더 하려면 도에 요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 모집하려면 보통 3개월 걸리나요, 얼마 걸리나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3개월이 훨씬 더 걸립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금년말이나 돼야 수지같은데는 인원 확정나고 공무원 증원되는 것도 그때도 잘 안되겠네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금년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 저희 뽑아놓은 인력가지고 결원을 보충하고 각 시군에 연고지배치 희망자를 받고 현재 뽑아 놓은 인력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을 수지 것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45명인가 50명을 시험요구를 도에 충원계획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은 국장님 조례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어느 부서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느낄 수 있는 사실이지만 어느 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시과는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공직자들이 밤11시, 12시에 퇴근하는데 행정직에서는 예를 들어서 토목직으로 갈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안되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직에서 토목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직렬불부합에 해당이 되는데 행정직이 과원으로 있고 토목직이 많이 모자랄 경우에는 토목직을 충원할 때까지는 과원으로 있는 행정직으로 맡길 수가 있고 행정+토목+건축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기술직이 없으면 행정직이라도 그쪽 부서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다만 인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시국을 1국 2과를 늘리면서도 저희가 당초에 올린대로 정원승인이 됐어야 되는데 18명을 가지고 국장부터 2과를 만들다 보니까 도시계획과 같은데는 11명인데 11명이 계 둘로 갈라서 과장 빼고, 뭐 빼고 하니까 사실상 10명이 있다고 그래도 10명중에서 교육들어가는 직원도 있을테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이 부족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가부서 그것은 도에서 저희 시군으로 지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지침이 아니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서류에도 허가과를 만들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용인시처럼 민원이 많은 시에서는 허가과 하나를 만들어서 전체 허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허가과를 실정에 맞지 않아서 안 만드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전체회의에서 내려와서 김포가 청와대에 가서 브리핑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게 좋은 방안이라고 전국에 각 시군에 허가과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안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결국은 뭐냐 안 만들면 나중에 기구정원 요구할 때 인력을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1개 과에 건축과에서 전체가 건축업무 허가하나 맡는데도 감당을 못하는데 거기에 각종 위생업소허가, 농지전용허가, 형질변경 이런 것을 다 허가과 하나로 집어넣고 한라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과장이고 누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지금 1안, 2안, 3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1과를 없애야 됩니다. 정원이나 인력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있는 직제를 가지고 20명 내외로 만들라고 하는 건데 어느 과를 없앨거냐,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거냐, 허가사무를 전체를 넘길 것이냐, 과장 전결사항이 경미한 사항만 해서 허가과로 넘길거냐, 어느 국 소관으로 둘거냐, 아니면 부시장 직속으로 둘거냐 아직 방향을 못잡고 안만 몇 가지 안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시 같은데는 인허가가 워낙 많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인허가가 적은 시군은 그렇게 만들면 좋지요. 양평이나 가평같이 조그만데는 인·허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용인시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게 중앙정부지침에 내려온거예요. 12월말까지라는 소리가 있는데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닌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8월말까지 안을 잡으라고 하는 건데 몇 가지 안을..... 입안이 안돼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의 범위 어느 과를 없앨거냐, 어느 국 소관에 둘거냐, 아니면 부시장 직속으로 둘거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우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