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4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9-20

이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9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 농축산과 오세동과장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오세동 전문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동입니다. 9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보좌역할을 해서 꼭 필요한 전문위원으로서 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 세입부문과 경제산업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 8월 31일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의 하나인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원가보상율이 70%미만인 제증명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중개사업의 개설등록신청 등 일부항목의 신설 및 명칭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인증계기 및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설치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수수료 총 144개 항목중 금번에 개정항목은 55개 항목으로 인증계기 및 민원증명 자동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의한 수수료는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고 현실화율이 70%미만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항목이 45개 항목이며 관련법에 의하여 수수료가 신설되는 항목이 4개, 요율인상 및 명칭 개정되는 항목이 2개, 관련법에 수수료에 관한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어 4개항목 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5조 징수방법에서 인증계기 및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설치에 따라 3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에는 요율표에 의해서 현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증명란 제3호 가목에 각종 신고 및 등록필증 증명의 요율 8백원을 천원으로, 나목에 수출실적증명 요율 8백원을 천원으로, 다목에 분배농지상환완료 증명요율은 15백원에서 25백원으로, 라목에 시설보유증명 요율 23백원을 35백원으로, 바목에 실수요자 증명요율 8백원을 천원으로, 제4호 가목에 미분배농지요율 15백원을 25백원으로, 나목에 1)대장문서 요율 5백원을 6백원으로, 다음 다목에 1)기본요율을 500원을 7백원으로, 라목에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요율 5백원을 7백원으로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목에 환지예정지 분할요율 15백원을 17백원으로, 바목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요율 15백원을 17백원으로, 사목에 표준주택 설계도면 요율 22백원을 3천원으로, 아목에 환지예정지신청 15백원을 17백원으로, 자목에 체비지 분할신청 요율 15백원을 17백원으로 카목에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 요율 15백원을 17백원으로, 제7호 가목에 거래액 증명요율 15백원에서 2천원으로 나목에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의 요율을 15백원에서 2천원, 다목에 원천징수공제증명 요율 15백원을 2천원으로, 라목에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증명요율 15백원을 2천원으로 제9조 나목에 공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요율 6백원을 천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0호 가목에 수산업에 관한 증명요율 5백원을 천원으로 다음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 제1호 나목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요율이 계속 2천5백원을 계속 3천원으로, 라목에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 요율 18백원을 25백원으로, 제2호 가목에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요율 8천원을 만원으로, 제3호 가목에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요율 5백원을 6백원으로, 제4호 다목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요율 35백원을 42백원으로, 9페이지입니다. 제5호 나목에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요율 37백원을 4천원으로, 라목에 재식 및 농업용 하천점용 요율 5천원에서 7천원으로, 바목에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요율 5천원을 7천원으로, 바목에 1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의 요율 6천원을 7천원으로 2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이상 10명이하인 배 요율 6천원을 7천원으로, 3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의 요율도 같은 금액으로 4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장치 배 요율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사목에 통행료 징수허가 신청요율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아목에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요율 26백원을 4천원으로, 자목 공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요율 35백원을 4천원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목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요율 7천원을 만원으로 카목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요율 35백원을 4천원으로, 타목에 토지사용 체비지 승낙서 1건 35백원을 4천원으로 하목에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요율 2천원을 4천원으로, 거목에 관리변경행위허가신청요율 3천원을 4천원으로 제6호 가목에 1에 이미용업소 신고필증교부 요율 2천원을 3천원으로, 바목에 1에 의료기관개설신고 요율 2만원에서 28천원으로, 제7호 가목은 관련법에 의하여 삭제하였으며 다목에 공연장 설치허가는 공연장설치등록으로 하고 요율은 2만원을 3만원으로, 라목에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변경신청 및 허가증 기재사항 신고 요율은 공연장변경등록으로 하고 요율은 원으로 허가변경성 및 허가증 신고를 공연장 변경등록으로 하고 요율 1만원을 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바목은 관련법에 의하여 삭제하고 사목도 삭제하였습니다. 차목도 관련법에 의하여 삭제하였으며 타목에 음반 및 비디오 대여판매업자 재교부신청요율 2천원을 3천원으로 제9호의 기타는 제8호 기타로 하고 제9호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는 신설항목이 되겠습니다. 가목에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법인의 요율 2만원으로, 공인중개사요율 9천원으로 신설하고 나목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증명요율 9천원으로, 다목 공인중개사무소의 설치신고 증명요율을 9천원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요율을 조정하는 항목중 최고 인상율은 8페이지에 수산업에 관한 증명으로 100%이고 최저인상율은 5페이지에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로 8.1%가 되겠으며 조정전 평균 현실화율이 85.7%였습니다. 7.5% 인상해서 92.2%로 현실화 조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및 사용료가 그 동안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와 장기간의 미조정으로 서비스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제증명 수수료는 96년도 이후 인상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도에 현실화율이 60%미만인 43개 항목을 인상하였고 금년도에 현실화율이 70%미만 47개 항목을 인상조정함으로서 특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자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응한다 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신청 등 4개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관련법에 의거 일부항목도 명칭변경하고 삭제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증계기 및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설치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규정에 맞게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등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과 일부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조례에 맞게 신규, 삽입, 삭제를 해서 현실화하며 인증계기 및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설치에 따른 수수료 징부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의 실천과 원가의 11.5% 내지 70%미만의 수수료를 원가의 70%선으로 현실화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참고로 하루평균 제증명 발급건수는 약 4,070건 정도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검토한 바 인상폭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에도 96년에 인상을 하고 4년후인 2000년도에 인상하는 바람에 인상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려면 그 안에 한 번쯤은 인상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의 입장은 한 번에 많은 인상을 한다, 먼저 번에 주민세를 몇 % 올렸죠. 그때도 주민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번에 그렇게 올렸느냐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오늘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100%짜리도 있고 몇 %짜리도 있지만 인상율이 100%나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상을 하려면 미리미리 해서 1년에 한 번씩하던가 소폭 인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반발을 받지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100원, 200원이 아닙니다. 500원짜리가 천원으로 100% 인상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500원이 천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모든 세를 100% 이상 인상하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주민들이 지적을 안하도록 한해한해 해서 균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4년동안 계속 미뤘다가 올해 한 번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이건영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증명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은 99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43건을 인상하고,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100%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47건이고 또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제일 많은 것이 8번항에 공부열람기본료에 대한 5백원에서 7백원으로 99년도에 처리한 건수가 22,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 올라간 수산업에 관한 증명은 용인시는 작년도에 한건도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수산업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공부열람기본료 같은 경우에는 69.3%밖에 안되고 또 이번에 인상하면 2003년 지난 후에 해야지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에 근접한, 결과적으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을 안하면 전 시민이 세금을 내서 그 돈을 보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원가를 더 내서라도 부담원칙에 가까이 가는 것이 시정의 바른방향이 아니겠느냐, 세입에도 원칙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또 한가지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처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동발급기로 하면 인력도 줄고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할텐데 자동발급기로 하면 인하가 되어야 할텐데 왜 인상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계화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왜 안 주느냐? 사실상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화, 세밀화, 체계화되고 주민의 욕구가 늘면 늘었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 자동화되는 것은 그만큼 인력을 더 쓰지 않는데에서 만족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실제로 분석을 해 보면 그 반대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요원들과 일용인부들이 시정에 어려운 업무를 상당히 많이 카바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만약 그 인력이 없어진다면 더 큰 고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기계화를 해서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기계화지 이것에 따라서 비용이 더 줄거나 그러한 사항은 거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정안에 보면 원가비율을 66%에서 82.3%로 높이는 조정안이 되겠는데 이렇게 원가비율이 높아졌을 때 세수가 어느 정도 더 걷힐 수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금회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약 254만5천원정도 세입 증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세요. 인상하게 된 동기는 설명을 잘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시한 내용을 보니까 시군 재정,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조정하라고 했는데 5개년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하자면 장황할 테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지역 여건상 요율인상폭을 나열하셨는데 거기에 기준을 마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도에서 내려온 지시 지침에 의해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8%라고 많은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보지만 2004년도에 가서 조사하게 되면 또 그때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평균은 그 정도수준에서 봤고요, 조정할 수 있는 시군의 비율이라던지 감안은 타 시군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한 두가지만 예로 말씀드리면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의 경우 안성시는 금년도에 4천원으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1,700원으로 약 2,300원이나 많고, 많이 발급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아까 공부 등초본교부 지적관계 대장분석을 해 보면 저희는 5백원을 6백원으로 인상했지만 수원시의 경우에는 8백원으로 비싼 상황이고 저희가 시민의 충격을 가능한한 대폭 줄이기 위해서 발급건수가 많고 예민한 건수는 비율을 낮췄습니다. 도 지침이나 시의 여건 등을 나름대로 충분히 감안하고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정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됐습니다. 5개년이 2003년까지 된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수수료 및 수지율 50,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정을 여기에다 맞춰서 하신 거예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실정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설명으로는 미흡하고 유인물로는 조금 미흡한데 잘 하셨으리라 믿고 이건영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시민의 오해소지가 없어야 돼요. 물론 홍보를 하셨겠지만 사전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 미흡이 나타나 있고 인증해서 현금으로 징수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평소의 경험으로 보면 현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나 짚어서 말씀드린다면 공금유용이라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제도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확대하는 것으로 보는데 부득히 현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밝혀주세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지적과 같은 경우에 현금을 즉결창구에서 증지를 잘라붙이고 했는데 조례에는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에게 발급을 빨리 해 주는 편의성도 있고 민원인이 현지에서 바로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증기를 사서 발급을 상당히 신속한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금을 받고 인증기에 넣어서 확인해 주는데 그것이 규정상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현금을 받고 인증을 받고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마다 1일 결산을 해서 은행에 예치해서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증기가 딱 찍히면 총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하고 맞아서 매일 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창구에서 돈을 세고 취급한다는 것이 모양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창구에서 현금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시에서 현금으로 안 해도 될 수는 있어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시청의 구좌에 온라인으로 넣어야 되는데 당장 발급받으려면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고 하면 오히려 민원인한테 불편도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불과 5백원, 6백원 넣는건데, 그것을 통장에 입금시키고 확인서 가져와라 하면 오히려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민원 신속여부는 하기에 달렸는데 예를 들어서 인증을 사전에 내는 제도라던지 민원실에서 인증을 팔고 있잖아요? 팔고 있으면 그러한 불편이 없는데 현금으로 꼭 해라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현금으로...... 왜하면 공무원도 보호하고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덜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민원을 우편이라던지 전화 홈뱅킹을 이용해서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는 확인하고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예가 있는데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번잡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일부 타시군에 보면 본인이 현금을 내고 동전을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도록 하기 때문에 금액이 몇 백원 가지고 큰 무리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염려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현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심지어 중앙부서에도 현금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국장님, 수수료 인상폭을 하향조정할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원칙적으로 100%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80%선에서 맞추는 겁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왜냐하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자체실정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지시대로 했다 그런 소리는 듣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실정에 맞게 위에서 80%로 하라고 하면 용인시는 80%가 딱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가 다 80%예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시일변도가 아니라 실정에 맞는 연구나 검토, 시민의 정서나 생활상, 민원 고려사항을 실정에 맞게 과연 심층분석했느냐?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소비자물가정책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합당하다는 의견을 받고 그 후에 의회에 상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조성욱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완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겁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아니예요, 마지막 질의를 한 거예요.

조성욱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정상적으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토론이예요?

10시34분 기록중지

10시34분 계속기록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환경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배출업소 스스로가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변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서 공개대상 업소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이 신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위반내용을 공개함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의 대상 1 용인시장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항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3조 공개의 방법 용인시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공개사항의 삭제 용인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통지 용인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와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사항을 공개함으로서 비슷한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삶 향상에 필요한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로서 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가 1년에 어느 정도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위반업소 현황은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성욱위원

실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실무과장도 아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성욱위원

제4조에 용인시장은 인터넷 및 일간신문, 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제재할 수 있다에 대하여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더 게재할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30일로 규정한 이유는 뭐죠?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30일이 특별하게 지시되거나 해서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잘못된 사항을 통상 공개한다던지 공포하면 30일간 하고 있기 때문에 30일정도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지우고 다른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성욱위원

용인시민에게 중차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30일 경과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 의견으로는 30일간 공개를 했으면 상당한 효과는 거둬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30일이상 기간을 보게 한다는 의미는 약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30일간 게재해 봐야 볼 사람은 보고 안볼 사람은 안 보기 때문에 30일간으로 하는 것이 적정치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수회에 걸쳐 의도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법에 대한 제재를 정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해서 30일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보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것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유발했을 때 양장을 강화시키는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악덕업자라던가 이러한 것은 그 벌칙을 강화하는 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을 확행하기로 하고 공개기간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규위반업소가 공개가 되면 개인명예가 손상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상위법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위로부터 지시를 받고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위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뤄왔습니다만 도의 경우에는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발의가 되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민감한 여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법적으로 명예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우리 조례안이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환경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재생처리신고로 사용하던 용어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폐기물 재활용신고로 개정하고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에서 별표1 폐기물관리법란의 제3호 나목 4의 (라)란을 삭제한다. 별표1 폐기물관리법란의 제11호중 재생처리신고를 폐기물 재활용신고로 한다. 별표1 폐기물관리법란의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19호의 2,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 되겠습니다. 신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부가항목을 설명드리면 16호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 가항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이 1차위반시 10만원 이하 2차위반시는 20만원 이하, 3차위반시는 30만원 이하, 그리고 나항에 동일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당해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1차위반시 20만원 이하, 2차위반시 30만원 이하, 3차위반시 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항에 동일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당해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1차위반인 경우 50만원 이하, 2차위반시는 70만원이하, 3차위반시는 100만원 이하, 다음에 19조의 2 폐기물장부의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1차, 2차, 3차 위반시에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호에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보관하지 않은 자는 가호에 생활폐기물 배출시에 시장이 제작공급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위반시 10만원 이하, 2차위반시 20만원 이하, 3차 위반시 50만원 이하로 법규를 정했습니다. 나호에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다호에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 처리한 자는 1차 위반시 10만원 이하, 2차 위반시 20만원 이하, 3차 위반시 30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골자는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201호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등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자기류나 깨진 유리, 폐형광등 등의 불연성 폐기물과 소량의 건축폐기물 등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연성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마대를 제작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포상금 지급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맞게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항 표시라던가 용어개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불연성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전용 PP마대의 용량과 규격봉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소각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항의 표시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16조 제1항을 제15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별표 1-2 별지 1, 별지 2, 3항에 대해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별지 1에 이 내용은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입니다만 밑에 까맣게 표시한 부분이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연성 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을 담아 나르기 위한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봉투의 용량을 20키로와 50키로짜리로 하고 규격은 20키로짜리는 가로40, 세로70센티, 50키로짜리는 가로 55, 세로 95센티 이렇게 정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2에는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까만 부분이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키로짜리는 8백원, 50키로짜리는 2천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만 이 안은 소비자정책물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3에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15조 3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세번째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3만원의 포상금과 또는 그 상당의 시상품을 신고자에게 주도록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자기류, 깨진 유리, 폐형광등 등 불연성 폐기물과 소량의 건설폐기물 등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PP마대로 배출하도록 하고 불법투기 포상금제를 세분화해서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유도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삭제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기 어려운 쓰레기에 대해 PP마대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융통성 있게 폐기물처리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중에서 쓰레기불법배출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행 조례는 담배꽁초, 휴지 등 별도 기구없이 버리는 행위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 기준을 잡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건지 답변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별지 3에서 설명드린 담배꽁초, 휴지 등을 별도 기구없이 버리는 행위는 2만원, 그 다음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3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신거죠? 이 근거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고 도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조성욱위원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한다던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서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가 3만원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쓰레기는 소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태웠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 위의 3만원으로 정하면 신고자도 3만원까지......

조성욱위원

쓰레기소각에 있어서 1일 몇 톤까지 처리하는 것을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하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않습니까? 법적으로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한다던지, 아니면 버릴 때 양이 얼마 되었을 때의 신고대상이냐 하는 말씀인가요?

조성욱위원

그것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동사무소나 면같은데도 쓰레기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라던지 방법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쓰레기소각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각시설이 소형이라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은 괜찮지만 임의로 소각하는 것은 양이 적든 만든 불법이 됩니다.

조성욱위원

쓰레기 소각로가 모두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소형소각로는 100키로 이하는 신고, 100키로 이상은 허가를 받아서.....

조성욱위원

왜 그러느냐면 일반공장이나 작은 기업체에서는 엄청나게 쓰레기를 태우고 매연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이 없다고 해서 태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회사나 쓰레기 소각장 있는데서 허가되지 않은 쓰레기를 소각로에서 태우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단속대상이 되죠. 100키로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가 되고 100키로 이상인 경우에는 소각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소각하는 것은 용인이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양의 과다의 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욱위원

소형소각로는 특별히 매연에 대해서 정화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태우는거나...... 신고를 했다 안했다 차이이지,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폐기물관리에관한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어서 저희들이 소각로내 온도가 850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50도가 되면 그 안에 유해가스라던지 다이옥신이 파괴되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가동할 때 850도로 올려주고 후단 방지시설이라던지 멀티싸이클론이라던지 매연방지시설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은 연기가 날 때가 있는데 발화할 때 착화할 때 나고 그 이후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하면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걱정하신 소형이라도 로내온도가 850도 이상이면 다이옥신이나 이러한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용인시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옛날에 아궁이에다 태울 경우가 있는데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쓰기 편하게 그런데다 태우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연료로 쓸 경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은 적정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며 건조 발효후 수분함량을 75%에서 25% 내지 40% 로 강화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 자체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전에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 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환경보전기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개선 및 자연환경의 복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조성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조성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하도록 기금의 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는 제3조에서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용인의제21 추진에 관한 사업,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요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그리고 이자수입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 증식된 기금을 재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기금의 운용계획은 제11조에 의해서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결산 및 보고요령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개선 및 자연환경의 복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2001년부터 10년간 100억원 이상을 조성, 효율적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각 관련 시민, 단체, 연구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환경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3,253억4,900만원보다 23.8%가 증가된 4173억1,100만원으로 편성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세입부문중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보다 21.3% 증액된 1,384억6,200만원으로 주민세 225억7,500만원, 재산세 9억1,700만원, 도축세 4천만원, 종합토지세 7억9,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377억1천만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삭감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국고보조 사용잔액 3억4,9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6,600만원, 일반부담금 43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3억6,400만원은 99년 결산정리로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8억1,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추경예산액 1,613억3,235만원보다 808억9,326만원이 증액된 2,422억2,5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도로확포장 및 교량재가설 등 필수적 사업비로 계상하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1.9%인 15억이 증액된 790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보다 3억5500만원이 증가된 217억원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당초보다 11억4,400만원이 증가한 363억1,900만원으로 좌항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13건, 기존예산 증감조정 8억400만원이 증가했고 이동면 천리 적동부락 노후관 갱생공사외 5건과 집행잔액 삭감 1억2천만원이며 기흥배수지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5억5천만원 추가계상비 등입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및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3,601억4,1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20억2,496만원의 32.4%인 881억1,64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43억2,400만원, 세외수입이 328억9,453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가 20억원, 재정보전금이 382억5,895만원, 보조금이 564억2,79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증가로 225억7,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산세는 수지2지구 입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로 9억1,700만원이, 도축세는 도축장 신설로 인한 세입발생으로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과표상승으로 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도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의 재정보전금 전환으로 377억89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460억원에서 경정 456억3,537만원으로 3억6,46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4,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6,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용인시 죽전,동백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증가로 43억6,39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비로 5억원, 보라-지곡간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수역교 재가설공사 5억원, 2000년 7월 22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재정보전금은 382억5,895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수포성질병 방역사업으로 5천만원, 금년 7월 22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5억원, 일반재정보전금으로 377억895만원이 전환되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보조금 수입은 564억2,7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학력 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외 24개항목으로 456억194만원, 2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외자유치 프로젝트지원외 37개 항목으로 108억2,60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의 증감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지사로 변경시달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의 항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로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 보고되어짐으로 세입부분에서는 항목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5개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164억1,964만3천원보다 20억3,473만2천원이 증액된 184억5,43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수해발생에 따라 농작물, 축산, 산림분야에 대한 수해복구비의 성립전 예산편성과 국도비 사업이 내시되고 지난 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각종 방제사업 추진,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토지매입비, 99년도 각종 국도비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시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과는 기정예산보다 8,465만원이 감액된 4억7,546만7천원이며 그 내용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자가 당초 계획인원보다 많지 않음에 따라서 신용카드이용 납부수수료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수지읍 등 인구급증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의 증가로 지방세 OCR고지서 및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도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세과는 기정예산보다 766만6천원이 증액된 1억6,200만3천원으로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법인세무조사 등 여비 7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신규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사무실 임대사업이 일정시설과 규모를 갖춘 건물의 확보가 어렵고 벤처집적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2억1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지원 여비를 업체가 비용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벤처산업의 육성과 기반조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복합된 시설공급의 편승에 따라서 벤처직접시설설치 기본용역계획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 노동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토지이용도가 미흡한 198㎡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일부 미매입함으로서 잔액인 1억4,958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의 사업비 4억4,090만6천원을 감액조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임으로 동 금액을 전액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비의 성립전 예산편성과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라 농작물 복구 대파대와 농약대, 농업시설 복구비용, 학자금 면제사업 등 총 3억9,300만7천원을 계상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꽃 등 자생식물원 조성으로 백암 한택식물원 지역특화사업에 7억5천만원, 남사면 화훼수출 전업농가 육성지원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비에 전체금액의 80%인 4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수지지역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업부지가 행정관서 입주는 물론 교통유발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2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봄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소독판 설치 등 3천만원과 통제소 컨테이너 임대료 천만원, 또한 수해복구가축 입식비에 9,581만6천원 등 도비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3억2,82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에 녹지과 소관입니다. 수지 죽전리 43번국도변에 시민의 쉼터 제공과 생활체육공간을 조성코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공원 및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계 산불감시 인부임으로 2,437만7천원을 임도피해 수해복구비로 2억2,620만5천원을, 산사태 복구공사비에 1억7,510만9천원을 계상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용인 초등학교 뒷산인 돌봉산 일원의 등산로 개설사업비에 4억7,7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99년도 국도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인 9,1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에서 지방세에 있어서 기정에 46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했고 이번에 3억6,412만원이 감액된 456억3,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가 99년도 결산처리를 해서 감소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원인이 뭐죠?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감액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처리과정에서 당초에 466억원이 남을 것으로 추산이 되었는데 5월 30일날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금액에 맞춰서 3억6,462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면 재정은 어떻습니까?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쓰는 사항이니까......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는 것은 그만큼 일반예산에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일반예산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일반사업비라던지하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줄어드는 거죠?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결산을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과장님이 그 업무 담당을 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예산담당님이 말씀해 주시죠.
담당

예산담당

송면섭 순세계잉여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세입에서 과다징수분이 있고 세출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데 세입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3개년도 순세계잉여금 평균을 내서 80%를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3억원이 삭감되게 된 사유는 4월 22일날 1회 추경을 했는데 거기에서 개략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다 라고 잡았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5월말까지 결산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시한번 들어가다 보니까 3억6,400만원이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해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세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안 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적정예산 편성이라던지 시세가 들어올 것에 대해서 거의 어느 정도는 더 규모가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데도 많이 늘려놓은 이유는 그만큼 시세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잘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해

김동해시세과장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항은 특별히......

조성욱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는 기획예산실하고 해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반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하시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과장님이 구성읍장으로 계시다 오셔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조성욱위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2회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지원비로 기정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해서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답변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지역경제과장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지원비 2천만원 삭감내용은 당초계상에는 시에서 항공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참가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항공료가 삭감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기업인들하고 같이 해외통상을 위해서 나가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 배려도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계속 시에서 부담을 거의 안해 줄 경우에 자체적으로 가죠. 그것이 더 편한거지, 시에서 일괄로 묵어서 어차피 비용은 마찬가지인데 시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경비나 관련된 업무비 같은 것이 같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될 경우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우

이만우지역경제과장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경비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항공료이고요, 그 외에 접대비나 식비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단지 항공료를 감하는건데 현실이 금년에도 모집을 해서 10월중에 촉진단 파견계획으로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수출증대를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사실은 관내 기업체들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도 같은 시책으로 해서 몇 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때만 되면 참가업체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아도 참여하는 업체가 적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성욱위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대폭적으로 옷을 벗고 기업체에서도 옷을 벗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된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항공료를 자체부담 시킨다는 것은 시에서 역할을 하는데 힘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29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업경영인 화훼직판장 시설지원에서 80평짜리 2천만원의 예산을 기정에 세웠는데 전액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34쪽 학술용역비에서 신운축산경영평가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기정에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웠는데 1,538만5천원이 감액된 461만5천원이 경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인지, 어떻게 된건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표

온만표농축산과장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영인 화훼직판장 설치사업 삭감사유는 경영인 용인시연합회장 이상철회장께서 사용료 납부 등 운영애로사항 때문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사유가 되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그런 것은 충분히 판단해 보고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표

온만표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1억이 못되는 그러한 감정결과 23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역비를 1,538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덜가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농축산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무담당님계시면 주무담당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낭비된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봐서 나머지는 감액한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2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괄예산액은 159억6,80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047억1,768만3천원보다 12억5,03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도시계획과가 508만5천원, 도시개발과가 10억2,872만7천원, 건축과가 2억3,39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73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주요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354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보다 508만5천원이 증액된 18억7,909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505만3천원과 예비비인 반환금에서 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6쪽에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당초보다 10억2,872만 7천원이 증액된 127억5,567만원으로 광고물관리, 시설 및 부대시설비에서 2,47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3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에서 부족한 출장여비 200만원 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10억2,962만원이 증액된 119억7,829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6만9천원과 보조사업인 시설 및 부대비에서 3억3,26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미평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비이며 36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6,922만3천원이 증액된 66억3,695만원으로 증액내역은 363쪽과 365쪽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과 같이 동백저수지 부지매입 부족분과 독성1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 양준지구 법면 호안브럭설치, 영문리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어비리 농로포장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371쪽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3억5,73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도 결산결과 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택지개발 적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4억8,062만1천원을 행정타운주변 역세권 개발계획용역비로 부기변경 하였고 김량,역북지구내 시설비 2억원은 사업시공자측에 하자보수토록 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375쪽에서 37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당초보다 2억2,390만원이 증액된 3억1,925만2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1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 7원 22일 수해발생으로 인한 복구비로 국고보조비 1억2,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민간보조사업은 금년 7월 22일 수해발생으로 인한 침수주택등 재건축을 희망한 12동에 대하여 이,개축비 9,720만원을 계상하였고 377쪽 하단에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은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서 382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1,32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도 결산결과 477만6천원이 증가되어 1억1,804만5천원이 증가된 477만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5쪽에서 386쪽의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당초보다 735만4천원이 감액된 10억1,322만5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가 764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국에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54쪽 반환금에 보면 도비보조반환금에서 초부리 마을진입로 재포장공사 1,048만3천원의 보조비가 반환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중에서 국비보조반환금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고요, 도비반환금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건설과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왜 도시계획과에 기재해 놓았습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계통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실제 사업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사업부서가 건설과예요?
수용

김수용도시계획과장

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예산서 만들 때 건설과로 집어넣어서 해 놓아야죠.
수용

김수용도시계획과장

. 저희가 예산과목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앞으로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계획과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63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364쪽에 보면 추경예산안에...... 이것이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추경예산안에는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하지 말라고 예산부서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나온 것 중에 실제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비를 실시설계해서 나와있는 것을 시설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본예산에 예산책정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공사를 하다가 부분적으로 모자라서 못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넣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364페이지에 독성1리, 양준지구, 통삼리 집수암거, 문촌리 문촌지구, 학일리, 영문리 마성은 현재 1차가 공사중이거나 남은 구간에 대한 마무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마무리공사 사업비라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38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비로 당초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이번에 전액 삼각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이것은 토지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쪽에 섰다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울때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없었나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있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있었는데 이중으로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중예산이 섰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부연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그 작업이 다 안 끝났죠?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저희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조성욱위원

서버구입을 정보통신담당관실 쪽에서 하면 안되는 거죠? 그쪽에서 잘못한 거죠?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같이 다 종합정보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서버자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들어갈 겁니다. 당초에 지적과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버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언제쯤 끝나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금년말이면 설치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서버구입은 그렇지만 토지정보시스템은?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토지정보시스템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볼 때 지적과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버가 되면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토지정보 입력은 현재 다 시켰어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현재는 다 되어있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적과에서만 쓰고 있는데 각 실과나 읍면까지 배포가 되면...... 정비는 아직 조금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연내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읍면동에서도 가능한 가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자료정비는 안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예.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 기존 33억7,492만4천원에서 3,009만천원이 감소된 33억4,483만3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해 올리면 행정관리 인건비 중에서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3,556만1천원,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중에서 병해충예찰답 설치에 따른 농자재 간이보관시설비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병해충예찰답 토지매입비는 2,5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770만원은 경영상담실 서버 및 기상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농촌지도 보조사업에서 농업인 교육훈련관련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608만2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536페이지에 농업기술보급 재료비중에서 실증시범포 온실 비닐피복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면적이 조정되었고 단가가 조정되어서 5,743만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538페이지 제지출금은 99년도 예산액중 국도비 보조금을 지출하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지원외 29개사업에 1,2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53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항공방제 농약지원해서 당초에 1억8,403만6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1억2,660만원으로 약 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당초에 ㏊당 농약비를 36,000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살포한 금액이 ㏊당 25,000원이 들어서요, 면적에서는 오리농법으로 짓는 면적을 제외해서 나머지 차액이 남았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면적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서 의문은 없지만 당초에 ㏊당 36,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경정에는 25,000원으로 되었는지 액수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농약선정에서 가격차이가 났습니다. 후기방제 같은 경우에 세가지 약재를 살포하고 전기는 두가지 약재를 살포하는데 가격차이가 났고......
충석

양충석위원

당초예산 편성시 시장 농약가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나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농약조사라던가 전반적인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다음부터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되어 건설환경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