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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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성재 의원 발언

5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5-19

서성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보

배대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발전 및 지역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352호,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서동인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불법주정차 인건비를 '96년말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북국 각종 개발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97년부터 단순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시켰습니다. 저도 작년 12월부터 예산관계 부서하고 수차 절충을 했습니다만 구청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반대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결국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출한 이후에 대구시 중에서도 중구청은 '95년부터 기 불법주정차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집행에 타당성이 있다 해서 대구시의 7개 구청이 통일해야 된다해서 지난 3월27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단속요원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불법주정차 입간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경비는 사실상 지난 조례에서는 단순하게 되어 있었고, 세입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세출부분도 포괄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이번에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징수포상금 관계 이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 조례에는 이미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포상관계는 지금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대로 어떤 갭(gap)을 이번에 보완시켰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일용을 쓴다 이런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고용직, 기능직공무원으로 직접 주차단속에 임하는 직원들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관리는 지역교통과장이 합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 단속을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상금 지급을 안합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포상금이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포상금 규정을 두어서 원래 징수포상금은 한해가 지난 2년후부터 과년도 징수 포상을 했는데 조례에는 명시했습니다만 각종 세입에 대해서는 포상금 조항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처음 만들 때 조례 자체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지금 현재 예산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체납된 명부를 동에 일단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체납을 많으 받을 때 주는 방법, 아니면 직원에게 목표액을 주어가지고 징수실적이 많을 때 주는 식으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규정은 저희들이 사실상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전 차량을 압류를 했습니다. 주소이전이라든지 폐차라든지 소유권 이전할 때 언젠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사전에 지금 체납차량에 대해서 징수반을 별도로 수립해서 개인별 어떤 징수목표액을 주든지 아니면 동별로 명부를 주어가지고 할 때 그때 어떤 포상정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수욱위원

지금도 결과적으로 부과할 때 문제성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부과할 때도 저희들이 스티커를 끊고 난 이후에 운전기사가 출현했다면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가 출현한 현장사진을 찍고 감액조치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다보면 애매한 구역은 단속에 어떤 저촉조항이 있어서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단속하다 보면 단속권이 아닌 어떤 예를 들면 이면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단속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안나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될 때는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이면도로에 지금 전에 구청에서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의 주차선 설치는 저희들이 작년에 135개 구간에 4,500면, 그리고 금년 5월1일부터 긋고 있습니다만 384개 구간에 약 7,100면을 이면도로 유료화 및 주차시설, 소방차,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서 주차선을 금년 6월까지 긋는데 시행시기라든지 어떤 요율문제는 대구시가 주차장설치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7개 구청, 1개 군 공통사항이니까 일단 의회에서 통과되면 7개 구청, 1개 군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시행도 서울시도 지금 작년부터 각 구청이 2개 동, 2개 노선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여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전면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은 안내려 왔지만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현재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선이 없으니까 도로폭은 좁은데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차 한 대도 지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되지, 그냥 두면 소방차가 지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차량도 통행하지 못한다, 빨리 시행하도록 구청에서 추진을 해주어야 되지 말만 해놓고 차 갖다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합니다. 단속이 안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 지금 주차단속 및 유료화는 엄청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선은 요금 주지 않고 주차를 하고 어떤 노선은 돈을 내야되고, 내가 볼 때는 대충 대구시가 보면 주간주차는 2만원, 야간주차는 1만원, 종일주차는 3만원, 어떤 노선은 월 3만원을 내야 주차가 되고 어떤 노선은 그대로 무료로 주차를 하고, 다음에는 이면도로를 유료로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한가, 지금 이 문제를 대구시나 구청에서도 무척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1개 동에 노선이 최소한 12∼13개 노선이 있는데 이면도로는 단속이 더 힘듭니다. 그러면 과연 단속요원이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대 견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난제가 숱하게 있어가지고 대구시에서도 현재 이것을 시설공단을 설치를 하느냐, 지금 현재 북구에 이면도로 선을 그어놓으면 주차시설이 사실상 유료주차장화 하는데는 다른 어떤 제도가 없으면 지금 현재 운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면도로의 유료화하는 문제, 단속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숙제로서 대구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타 시도에 견학을 해서 어느 정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방지하는 선이 수립되어야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구청만 시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도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입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조례개정안은 이면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면도로를 유료화 시킬려고 하면 우리가 주차장설치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화를 이면도로에 대해서 근거 법규는 대구시주차장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 단위는 없는데 이번에 이면도로 운영권에 포함시켜서 대구시에서 주차장설치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각 7개 구청, 1개 군이 다시 주차장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시의 상위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저희들이 시안을 가지고 의회에 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알겠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장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포상관계에 있어 가지고 1년이 넘어 가지고 징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포상을 준다 이런데, 1년이 넘어도 징수를 못할 때는 처벌기준을 둘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그 다음에 포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과태료 체납금액은 전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시켰습니다. 처벌규정을 둔다고 하는 규정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체납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징수를 하도록 스티커를 끊어놓고 관에서 1년 넘어도 징수를 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91년부터 지금까지 체납건수가 5만여 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3만원 건도 있고 4만원 건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상금 범위는 대구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금액의 5%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를 주든 1%를 주든 포상금 지급할 당시에 얼마를 주겠다고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5%까지 줄 수 있습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그러면 5%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규정에 적합하느냐, 포상으로 대체해야 되지 금액에서 5%는 상당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래 세입하면 과태료라든지 사용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같으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세입징수포상금조례와 같이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가 사실상 단속하는데 일반직공무원 제외 이렇게 했는데 일반직공무원은 계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용직이나 기능직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하게 되면 사실 단속도 제대로 안되고 기술이 부족해서 잘 안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경찰서나 어디 나가서 교육을 받아서 단속을 시키는 이러한 것을 대충 봤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단속을 해도 능숙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고용직이나 기능직은 어느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지 몇 사람을 채용하는지 또, 우리 구에서 자꾸 쓸데없는 낭비를 많이 소요시키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고용직과 기능직은 이미 대구광역시북구정원조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단속요원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고 다만, 전산보조자로 각종 과태료 발급 보조자로 5명이 있습니다. 금년 내무부의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나간 사람은 다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정원조례에서 각 실·과 정원이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주던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고용직이나 기능직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 이 단속을 계속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원 증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직원 정원에 대해서는 어느 과는 기능직 몇 명, 고용직 몇 명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10명, 고용직은 8명입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총 18명입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리고 일용직은 5명이 있습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18명이 단속하는 것이 경찰 한번 나가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업무가 사실상 과중합니다. 아침에는 7시부터 9시까지 단속하고 저녁에는 5시부터 7시반까지 단속하고 낮에는 일반 주차단속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현재 규정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지금 현재 18명이 북구를 전부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복현1동으로 봐서는 구민한의원에서 주민약국 사이의 주차 때문에 상당히 싸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 번도 차가 견인해 가는 법이 없습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설명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간선도로에 단속구간이 44개 노선에 69.6㎢가 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노선은 오전, 오후 구분해서 1조에 2명씩입니다. 지금 현재 복현동 불법주차 때문에 박병관 그 분이 수차 저희들에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간선도로는 사실상 선을 못 긋습니다. 간선도로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인원증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니까 대구시의 답변은 대구 각 구청에 있는 인원 정원으로 조정해라, 제가 볼 때는 대구시의 각 구청에 불법주정차 일손이 부족하니까 구청내 정원중에서 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권효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복현1동의 구민한의원에서 주민약국 이면도로까지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여건이 대구시에서 북구에 보면 약 70%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지금 산격3동 앞의 도로에는 사람이 왕래해야 됩니다. 산격3동사무소 앞에 보면 6m 소방도로인데 차 한 대밖에 못 빠집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전체적인 단속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보

배대보위원장

위원님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완결 짓고 다른 의문사항은 별도로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손이 못 미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통단속을 경찰에서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신고도 하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자기네들은 호루라기를 한번씩 불고 단속도 하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해서 관리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사실 태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과거처럼 경찰들이 한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주차를 하게 되면 요원을 결과적으로 기술습득도 시키고 앞으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단속하다가 오히려 두들겨 맞고 들어오는 것도 봤습니다. 구청직원이 단속하다가 운전사에게 두들겨 맞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중징계도 하고 실지 주민이 따지는 해결은 하나도 안되고 이런 법적 장치만 만들어 가지고 뭐하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직원들의 단속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얻어맞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제1조, 목적이 있는데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21조의2 밖에 없습니다. 2의 제3항은 없게 된 것입니까? 개정안에서는 없어졌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그 당시의 개정조례와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도 김수욱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말씀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정비가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이면도로 관계입니다. 이면도로 관계는 우리가 동에 만약에 이면도로를 대구시 세입으로 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공용주차장 노상, 노외 다 수입이 생깁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내가 묻는 것은 효율적인 설치 및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 설치는 북구 조례에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주차장 설치조례는 대구시만 있고 구청에는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구청에서 주차장을 설치 못합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대구시주차장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단, 아직까지 주차장설치조례는 구단위에는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구 단위에서 주차장 설치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대구시조례 기준에 의해서 설치는 할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북구에서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53개소에.
성재

서성재위원

민영 말고 구청에서 주차장 설치한 곳이 지난번에 노원동에 주차장 설치할려고 하는 곳처럼 북구에서 주차장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대구시에서 청신수산공장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설치할려고 지난 3월에 이미 등기완료하고 7∼8월에 철거작업 및 부지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몇 군데 있는가를 묻는 이유는 다른 구청에서는 국공유지를 가지고 작은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지난번에 안그래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북구 전체가 구세수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위원들이 이것을 점검해서 구 세수증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구 전체에 국공유지가 실제 방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도 하나도 안받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 보면 주차장이 엄청나게 모자라는데도 방치되어 있는 땅을 그대로 놀리고 있고 이런 주차장 설치나 여러 가지 공원설치, 안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세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일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북구 전체 특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해야되겠다 싶어서 1조 조항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이런 것이 구문에는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안넣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과태료가 일단 부과되고 차량관리소에서 압류를 하죠?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압류는 우리가 하도록

김해식위원

압류하면 결국 등록할 때 그때 징수를 안합니까?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죠?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미 압류는 되었고, 과태료는 나중에 3년이나 후에 내도 관계없다 이렇게 관념상 박혀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가 어렵다, 그런데 과태료 때문에 추징금을 물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각종 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가산금제도를 신설할려고 해도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해답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3회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재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건교부, 대구시,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과태료를 안내면 번호판 영치를 하면 너무 지나치다 해서 못한다고 하는 해답이 내려왔습니다. 과태료 몇 건 체납액이 있다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이다 해서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지금 현재 압류를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체납이 있더라도 번호판 영치는 하지말라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이 있어야 빨리 낼 것이 아니냐, 만약에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차량등록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주민들이 빨리 과태료를 체납 안시키고 낼 것이 아니냐 그것을 연구해서 2조에 삽입이 되어야 되지 운영조례상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패소하는 것이 됩니다. 상위법에서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 자체에 그 조항이 없습니다. 행정패소가 되고 무효가 됩니다.

김해식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상위법이 어떻다 이래서 안된다 이것을 자꾸 말하시면 지금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차 수요가 늘어나서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그럴수록 더 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체납액도 늘어나고 국민 1인당 차 1대를 가지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체납금액은 엄청난 숫자라고 봅니다. 포상금제도가 나오고 하는데 포상금제도를 아무리 해도 즉시 내나 3년 후에 내나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내겠느냐, 그래서 관리상에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징수하는데 포상금제도 신설을 해서 무엇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 불이익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상위법에 과태료는 추징금을 할 수 없다고 보면 다시 신설할 때 이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방치하면 3년후에 내나 지금 내나 같으니까 포상금 준다고 해서 돈 내놓지 않습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15개 시도에서 올리고 타 시도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하자고 상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포상금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조례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없는 것을 법만 만들어서 무엇 하느냐,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아까 설명했는데 포상금제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안되니까 동에 체납자명부를 동별로 받아가지고 빨리 납부토록 독려를 하라고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그 동에서 과년도, 과과년도 체납금을 받았을 경우에 징수포상금도 지급하는 것이 과태료 체납부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년에 4회정도 일률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급하는데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과태료를 내라고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배병조위원

신설된 조항만 개정하면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예산을 조금 사용하기가 낫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저는 사실상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적어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민에게 받은 돈을 주민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말부터 예산부서하고 두 달 동안 씨름을 했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칠성2가2동 주차장, 노원1가에 공용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청장님도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동네에 조그마한 부지가 있을 경우에 동네 주차장을 만들자, 그러면 결국 무상이 되겠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힘들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돈이 너무 많이 모여야 된다, 그리고 인건비는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지역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대로 준독립이라고 하는 어떤 징수 공문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쓰면 오히려 구청공무원은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있어야 가능한데 인건비를 주고나면 지금 현재 고용직 8명, 기능직 10명, 일용직 5명 이렇게 인건비가 급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봉급, 연금, 기여금 등 총 들어가는 것이 4억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억6,000만원 정도 적립을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적립할 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연액이 자꾸 줄어듭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주차장특별회계조례 제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포상금도 지급되고 단속요원들에게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노력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사실 작은 차들은 괜찮은데 밤에 큰 트럭이 아파트 같은 곳에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다 안되니까 주민들이 엄포처럼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 제도도 있고 예산이 직원들에게도 나와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한 번 일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말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안낫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이 모쪼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시다.
대보

배대보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북구에는 아직까지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일단 보류를 하고 더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보

배대보위원장

서성재위원으로부터 유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청에 동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