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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4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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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있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내용에 따라 본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하던 규칙과 변동없이 명칭만 조례로 변경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석우 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타당한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용인시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인가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수지읍 4개리 개발제한구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그 지역은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부과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