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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59회 제2본회의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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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윤영일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9일 내무위원회는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추후 다시 재심사키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보건복지센터 및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추진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고속도로통행료최저요금제시행폐지촉구안채택의건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고속도로통행료최저요금제시행폐지촉구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종수 부의장 나오셔서 촉구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97년5월12일부터 시행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최저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당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고 조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1. 고속도로통행료 최저요금제의 부당성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통행료 수익증대를 위한 단편적인 발상으로 사실상 도심구간의 통행료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케 하여 대구시 칠곡지역 등 I.C 인근주민의 통행불편과 교통마비현상으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만 할 것인가? 모든 정책은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보완책이 수립된 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밀어부치기식의 고압적 시행으로 가뜩이나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대구 북구의 칠곡 15만 주민에게 짜증과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태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2. 고속도로 통행료 최저요금제 폐지의 당위성 · 사회간접자본의 이용 효과는 정확한 사회적 비용절감의 원칙에 근거되어야 할 줄 안다. 과연 눈으로 드러나는 화물 물류비의 절감효과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인 대구시민 250만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부담요인 중 어느 것의 수치가 경제적인지, 이에 대한 과학적인 심층분석이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 또한 최근까지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지불하면서 통행하고 있는 도심구간의 교통체증구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속도로의 확장 또는 주변 대체도로의 개설로 원활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통행요금의 대폭 인상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득력을 가질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 이와 같은 사유 외에도 도시 물가상승의 요인, 경북 북부지역주민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북구의회의원 전원은 이미 시행중인 고속도로 통행료인상 전부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요금제의 폐지를 정부당국과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향후 시민운동도 불사할 것을 밝혀둔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도 극심한 구안국도 교통체증에 대해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인근도로의 조기개설 등 최선을 다해 주길 촉구한다. 1997. 5. 20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영일

윤영일의장

의원 여러분! 고속도로통행료 최저요금제와 관련한 이 문제는 우리 북구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방금 서종수부의장께서 낭독한 촉구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종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장 차종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7년5월19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아 구청장이 수행해 오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업무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이 97년3월1일 폐지되어 그 권한은 노동부장관으로, 그 사무를 지방노동청으로 이관됨에 구 분장사무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으로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입니다. 이관사무는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신고수리 등 노동조합업무와 노동쟁의 신고수리 등 노동쟁의 조정업무가 되겠으며, 노동조합관련 업무의 전문적,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등에 관한 업무의 관할 행정관청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취락정비사업으로 개량,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 및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최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구세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 및 5년이상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감면과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 등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춤으로서 지역경제를 육성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상권부흥에 크게 기여된다고 판단되어 이 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윤영일의장

차종운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안업무 보고청취 등 의정활동에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고속도로통행료최저요금제시행폐지촉구안을 채택하게 된데 대하여 보람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쪼록 우리의 의지가 꼭 관철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봉사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