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금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건영의원, 이보영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품위유지 등 의무위반 의원에 대해 의원으로서 품위손상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명의 의원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의원의 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우현 부의장님, 성윤석의원, 심노진의원, 조창희의원, 박경호의원, 양충석의원, 이건영의원, 이보영의원, 이종재의원, 이재완의원, 조성욱의원, 황신철의원 등으로 12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