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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4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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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의원님들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제증명발급에 따른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설치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 및 수익의 정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세목에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사용으로 시장은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민원증명자동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할 경우에 민원증명자동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21조 계기 사용수입의 정산을 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계기를 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민원자동발급기가 민원실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세금과 관련해서 민원증명을 띠러 올 경우에 증명을 발급받아서 다시 민원실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시세과에 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민원인이 증명발급 받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조례상에 계기라고 단순명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기는 물론이고 민원증명자동발급기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제증명민원 32종 발급업무를 단계적으로 자동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함으로서 담당공무원 없이 민원인이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제공과 시간절약은 물론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타당한 개정조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민원자동발급기는 지금 현재 설치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민원실에는 기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고 10월초에 시세과에도 저희가 설치하고 읍·면·동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을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수면 어업법과 석유사업법이 금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민원서류 수수료에 대한 시,군,구 조례를 제정 징수토록 규정함에 따라 내수면 어업신청 외 4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금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서류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제증명수수료 총 143개 항목 중에 금번에 개정하여 항목은 총 3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5개항목이 신설되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33개 항목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법과 석유사업법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내수면 어업에 관련된 면허나 허가가 도에서 하면서 수입인지를 붙였습니다. 정부 수입인지를 붙였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수입증지로 시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7,500원, 허가기간연장 신청은 5,500원, 내수면 어업허가신청은 한통에 5천원씩, 똑같은 금액이 단지 수입인지에서 우리시 수입인 수입증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석유판매업 등록도 2만원,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도 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이 관리법으로 되면서 신고제가 통보제로 됨에 따라서 나머지 33개 항목은 전부 삭제가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전문위원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 28. 내수면 어업법과 석유사업법이 개정되고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정의 일부개정과 삭제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