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5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0-12-09

조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721쪽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예산총액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 16억7,947만8천원, 도시개발과 75억1,247만원, 건축과 22억3,815만6천원, 지적과 8억9,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6억7,9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9,4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년차별 집행계획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등의 여비는 152만원,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55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과 관련한 계속비로 총 52억원 중 미확보된 잔액 1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형질변경등의 여비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2,6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관련 일반운영비로 5,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로 336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 현수막걸이대와 벽보게시판 설치 등의 시설비로 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9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61만5천원,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 4,20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73억1,0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로 상하1리 구거정비공사 외 48건으로 72억8,42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별 내역은 예산 사항별설명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5쪽의 시설부대비는 2,62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14억1,208만4천원으로, 청산금 수입 2억2,778만4천원과 이자수입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1억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77만9천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확정측량면적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토지보상금을 미수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5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13억95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35억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김량장.역북택지지구 미 매각토지 9필지에 대한 매각사업수입 38억원과 이자수입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택지개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0억1,030만9천원으로 내역별로는 경상경비 430만9천원, 사업예산 6백만원, 예비비 100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58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의 3억6천만원은 김량. 역북택지 매수토지에 대한 계약 해지요구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31억8,4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건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22억3,815만6천원료 자체사업비인 환경친화 주택단지 개발비 2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2,0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7만3천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재료비 417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건축법규 도서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등으로 2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북부지역인 양지면 양지리 산7-1번지 시유지에 우리 시에서 원시림 그대로의 환경친화적인 주택시범 단지를 개발하여 수준높은 건축행정으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6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에 산재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960만원과 건축지도의 일반운영비 1,325만8천원, 여비 1,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을 위한 월액여비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사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76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민간이전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6,876만2천원으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4,810만9천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404만5천원, 국민주택기금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융자금 원금상환 9,6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6,876만2천원으로, 국민주택 및 수혜주택의 상환이자로서 5,71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은 국민주택, 수해주택, 94년취락구조개선사업 택지매입 융자금상환을 위하여 8,2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2,9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지적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액은 8억9,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7쪽부터 788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2억771만2천원, 여비 3,517만2천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재료비 1억8,769만8천원 등 경상적경비로 4억3,71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4억5,471만8천원, 학술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9,798만8천원, 지적도면 자료구축, 토지정보종합시스템, 레이저프린트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5,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책자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이륜차 유류비 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도시개발과는 보조사업예산 37억1,38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와 도비로 보조내시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촌마을의 하수도·도로정비를 위해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증명자동발급기 구입을 위해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도시국 소관의 새해 총예산은 164억8,090만5천원이며, 과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가 16억8,034만8천원, 도시개발과가 112억2,630만1천원, 건축과가 26억7,8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725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는 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1,030만원으로 472%를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726쪽 학술용역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해서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잔여금액 같은데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지적고시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현재까지 되어왔던 과정에 설계변경이라던가 그런 계약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계획과장

먼저 725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80만원이라는 것은 도시국이 3월 1일자로 생겨서 당시 도시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행정업무추진에서 8백만원인데 국이 신설되면서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추진비가 230만원인데 작년도까지 180만원이었는데 주무과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23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시 주무과는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6쪽에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총 52억입니다. 전년도까지 예산이 서고 올해 15억이 서면 52억의 예산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항측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항측도면을 가지고 지적도와 대사해서 해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세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고 용도지역에 대한 편성이 되고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법이 올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데 따라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용지역, 일반 주거지역, 전용주거지 1종, 2종, 일반주거지도 1종, 2종, 3종 상업지역도 중심상업, 근린상업으로 분류가 되고 용도지구도 경관지, 미관지, 문화지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자로 법이 변경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승인이 되면 적절한 배분이 되면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12일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내년에 기본계획이 승인나면 재정비추진계획을 파악해 가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양충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6쪽 학술용역인데 아래쪽에 단위시설변경,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인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계획과장

단위 도시계획변경이라고 얘기한 것은 기존의 도시계획지역의 도로나 시설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저희가 비도시계획구역이 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더라도 도시계획지역은 67%가 도시계획지역이고 나머지 면적은 비도시계획구역입니다. 여기에 20 몇개 취락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취락지구로만 지정을 했지, 여기에 대한 세부 가로망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김과장께서 도시계획업무 맡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계획과장

1979년도 80년도에 그때 도시계획 업무를 봤습니다. 한 동안 도시계획업무를 떠나 있다가 1994, 95년도에 도시과 개발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1일부터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경륜이 많이 있으시니까 재정비,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취락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힘드는 것으로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현재 용인이 급격한 개발에 따른 도시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안은 용인시의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사와 이동에는 몇 개나 있죠?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8개소와 이동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도시개발 하는데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더불어 재정비 역시 내년 중순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안 187쪽에 보면 농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포곡, 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에 있어서 포곡이 뭐로 되어 있죠? 양지하고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면 단위 지역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포곡하고 양지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쪽하고는 별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 5개년 계획이라던지 종합계획이라던지 중장기계획이라던지 이것이 각 시행부서별로 서로 긴밀한 협조 내지는 예산편성에서 적절하게 편성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양지쪽에도 물류유통쪽으로 기본계획에도 되어 있고 재정비에도 아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않나, 포곡 역시도 용인하고 모현 같이 해서 전원주택 에코폴리스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놓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곧바로 다시 이것이 개발되고 거기가 전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사업이겠습니다만 과연 그대로 농지로만 유지될거냐 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권내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지역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한다면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에 맞춰서 해야지, 예전에 세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세워놨다가 한단 말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그 지역이 주거지가 된다던지 변화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개발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해서 지방비는 도비, 시비 각 15%씩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주권사업은 기 정주권 읍면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개면에 40억씩 지원해서 단위별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갈담리는 마을회관, 농로, 하수도, 개별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수립과정에서 기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재정비를 세우면서 이것이 다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 계획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농촌정주권사업은 농로 확·포장사업과 마을회관, 주로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반영해서 포함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755쪽에 역북지구 9필지 38억, 수입을 잡은 것은 금년에 매각을 하려고 해서 수입을 잡은 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9필지의 미 매각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은 수입예산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것이 전체가 9필지죠? 당초부터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미매각 토지가 남은 것이 김량에 2필지, 역북에 7필지해서 9필지가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매매대금이 좀 과중하다 해서 금년도, 작년도 99년도에도 매각을 하려다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예. 한필지가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서 수입을 잡았는데 제가 볼 때 현 상태로 판다고 해도 매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금년 8월달에 당초에 9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당초액보다 평가액이 5%정도 떨어졌습니다. 먼저 11월달에 1필지가 매각되었고요, 어제 단독주택부지 158헤배정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박경호위원

또 2001년도에 매각이 안되면 또 2002년도에 5% 떨어뜨리고 하나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각이 안되니까 감정평가를 다시해서 5%를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업시행이 된 이후 1년이 지나면 재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용인시 땅 값이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감정평가를 어떻게 그렇게 내려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지적과에서 감정평가 표준지가 지가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8월에 평가를 해 봤더니 약 5% 정도 평가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5%정도 사장된 것이 1억4백만원, 그 내용이죠?.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이것 일단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세입으로 잡게 해 주시고, 사업이 몇 년도부터 이루어진거죠, 97년도죠?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97년부터 이루어져서 98년도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98, 99, 2000년도 감정평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36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의 공사계획이 서 있는데 본위원이 죽 보니까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된 사업계획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포곡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 예산이 29억이나 섰습니다. 백암이 8개소에 8억3천, 원삼이 8개소에 9억3천으로 섰는데 특정지역에 편중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농업기반시설공사가 농촌공사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업물량을 받아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받아서......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다른 적게 들어온 읍·면·동은 신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충석

양충석위원

액수로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너무 편중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737쪽에 경안천에 독가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독가보에 자동보를 설치했는데 용인시에서 자동보를 처음 설치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나가봤습니다만 환경에 아주 밀접하고 수해지역에 자동보 하나를 해 놓음으로서 그 침수지역에 커다란 문제점을 하나 해결했습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호 되는 동네가 매년 물이 차서 난리가 나서 사람도 죽고 했는데, 자동보 하나 만들어 놓고 1년동안 한 번도 물이 안찼습니다. 그 많은 수량에도 그 동네가 수해를 보지 않았는데 자동보를 다시 하나 설치하는데 이것을 빨리 설치가 되어서 내년에는 왕산리 전지역에 수해를 안 보겠끔 해 주시고 양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편중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것을 해소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독가보는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장마지기전에.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지역이 편중되었느니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편중된 것도 있어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살펴보니까 지역이 편중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돼요. 없다니까 다행이고, 읍·면에서 신청하고 지역에서 신청한 안을 현지조사하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죠?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상한 것은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읍·면·동에서 들어 온 것은 거의다 계상되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거의 90% 이상 되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안된 것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안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업물량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예산계로 1차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중복되었다던지 타부서와 연계되었다던지 그러한 것 외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민망스럽게 출신지역을 얘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보정지구에 수로정비계획에 상당량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계상에 누락되었는데 대상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서 사업계획 물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반영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라해서 제외되었나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의문나는 것은 749쪽 환지청산금 내용에 대해서 용인지구, 신갈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이죠? 정산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정산은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김현신외 24인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주소불문이라던지 해서 여건이 안되어서 잡아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현재까지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어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청산이 다 되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할께 하나 있는데, 남사지역에 방아리 하북쪽으로 경지정리가 안되서 농지가 몇 만평이 농로가 없어서 논과 논을 걸쳐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 몇 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번씩 지역분들이 경지정리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올라오지 않네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남사면 이장협의회장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중뜰뒤에 한 5만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안 넣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달에 경지정리지구를 위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올라와서, 백암에 2개지구에 그 당시도 없다고 한 것을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사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땅이면 경지정리 해야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백암이 들어갔습니다. 남사는 엊그제 협의회장님이 오셔서 해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계획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인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서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후에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제가 알기로도 3년 되었는데,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모심기 할 때 현장을 가 봤는데 작인이 모를 심은 논을 뭉개고 들어가서 자기 논에 모를 심어야 합니다. 농로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서로 불편함이라던가 작인들끼리 시비논란 때문에 몇 년전부터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실무자분들이 아까도 양충석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편중을 두지 말고 현지파악을 해서 현장에 가서 실무자들이 보면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러한 것을 해 보자고. 그러한 것 때문에 일일이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싫은 소리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와서 거북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과장님들께서 파악을 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주는 것으로 합시다.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보충질의할께요. 경지정리는 계속사업이죠?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언제든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장은 박경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용지 매각건 감정평가액을 서면으로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재완위원께서 질의한 사항도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764쪽 4항란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어요. 시설비, 환경친화주택단지 개발인데 입주대상자는 어떤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여기 아직 입주대상자나 택지사업 규모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특정계층을 두지 않고 현재 우리사회가 중산층화되고 환경에 관련된 주민들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지가격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봐서 중산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니까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는 거죠. 추진계획이 있으면 주셔서 이해가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에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주 내용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용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시 외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주십시오. 주실 수 있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예산서 이외에 달리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습니까? 추진계획이 세워지고 계획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먼저 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전체적인 개요만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획도 없고 안도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면 어떻게 하죠? 안이 있고 사업계획이 딱 선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건데 아직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시설비 예산도 있고 감리비까지 서 있는데......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전체 계획적인 것은 있는데 여기에 수익이라던가 관련된 세부 재산처분에 관련된 것과 수립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개념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계속해서 일괄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계획을 세운다면 수익성, 사업의 효과까지 다 계획이 서 있어야죠. 물론 어느 일정 계획만 세워서는 안되고, 사업계획, 추진방법, 또 실적에 대해서 파급효과, 사업의 효과 등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있으면 설명을 오늘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개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소규모 택지개발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는 산림을 허가받은 면적을 전부 절개해서 주택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 산림이 좋아지지 못하고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지개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용인시 양지면 산7-1번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상에 1차적으로 3만제곱미터 미만의 대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서 일부는 그 지역에 맞는 주택 모델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나머지 필지를 일반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단지에 필요한 오수정화시설, 하수처리, 도로, 급수 이러한 것을 실시할 예정이고, 경사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사도에 맞는 주택을 골조공사만 완료해서 다양하게 모형을 제시해서 일반에게 공급하는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단지를 개발하는 단계가 되겠고 다음에 민간에게 분양하는 단계는 아직까지 수입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성과에 따라서 2002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과장님! 세세히 설명을 하시지 않아도 이해는 가는데 예산설명은 뒤에 도면을 가져 오셨으면 심의하는데 보여주시던가 해야지, 이것이 먼저 패키지마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항 아시죠? 유사한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효과를 봤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환 패키지사업은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민의 혈세로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용인시민이 살아야죠. 거기에 100% 용인시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한 번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확인했다면 참고로 해서 이 사업도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생각해서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고 요약도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효과를 분석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준비가 미약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치는 양지톨게이트에서 아시아나C.C.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푸른부분이 시유지로 나와 있는 땅이고요. 개발예정지는 붉은색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자연상태로 있고 임도만 조금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변에는 세중 돌박물관이 있고 선봉휴게소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보존권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3만제곱미터를 잡았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몇 평이예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전체적으로 33만㎡ 정도되는데요. 10만평이상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상한선은 몇평입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지자체나 민간이나 똑같은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3만㎡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면 6만제곱미터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치를 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저희가 사업을 할 만한 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된 목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쪽이 제일 규모가 크고 적지 같아서 이쪽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사실은 대형사업이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택지개발 같은 경우로는 소형이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 번도 한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으로 봐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토지공사나 공기업에서 하는 것 외에 큰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사전에 사항설명을 하셨어야죠. 타당성 여부를......이렇게 딱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그러네요.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우리시로서는 그리 많지않은 사업을 하는건데, 사항설명을 했어야죠. 지금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서 이해가 잘 안가요. 거기에다 정하게 된 경위, 또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지만 완전한 설명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사 패키지마을인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패작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예산만 딱 올려놓고, 솔직히 말해서 단지도면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 놓고 설명할 도면도 아니예요. 이 과에서 조그만 준비를 한거지,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좌우간 기회에 사업을 좋은 쪽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임에는 틀림없는데 패키지마을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고 계획도 세세하게 세우셔야 돼요. 다시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깊이 안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먼저 이재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환경친화주택단지 개발이 10개동 30평형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개동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개동에 2억씩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 부분에는 토지가격도 포함이 안되었고, 각종 개발부담금, 대체조림지 공과금도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공과금 포함시키고 토지가를 포함시키면 30평짜리 한동 짓는데 3억씩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전체 9천평 가량 단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10동의 주택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중에서 주택경사도에 따라서 모델로 골조공사만 하고 나머지 토지는 택지를 측량을 해서 획지를 해서 빈땅을 민간에게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외에 일반토지로 분양하는 면적이 10개 필지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개 내지 30개의 필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통상 3만제곱미터의 단지개발할 때에는 민간에서는 40개에서 45개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전체택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좍 밀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게 되고 저희는 경사도를 살려서 하기 때문에 못쓰는 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 덜한 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분양을 하게 되면 어차피 토지까지 분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토지까지 분양했을 때에 20개동을 세운 것 아니예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동당 건물짓는데만 2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30평짜리 지으면서 2억들어가고 개발부담금, 대체조림비, 이런 공과금이 매각을 분양을 할 경우에 토지가격이 택지라고 하면 최소한도 50만원정도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100평만 따져도 그것만 5천만원이예요. 그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원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9천평중에서 대지를 65%로 보고 공공도로나 공공용지로 35%가 소요가 되었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를 뺀 토목공사비를 산정했을 경우에는 약 21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 공시지가가 4,280원인데 평당보상한다면 원가가 22만5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모델식 개발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델은 용인시에서 굳이 개발 안해도 동백지구나 기흥단지 같은데 가면 충분히 경사를 이용해서 건물지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유도를 시키면 되지, 굳이 시비를 20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저희시에 다른 지역과 달리 전원주택단지가 동백과 신갈에 기흥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동백이나 그쪽도 개발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단지 그쪽이 쾌적하게 보이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주택이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개발형태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변을 훼손하지 않고 주택을 짓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 녹지면적의 20%는 원형보전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그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효과면에서는 미미한편입니다. 저희가 주변경관을 살리면서 주택을 짓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절충할 사항이 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76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2001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동당 30만원씩 20개동해서 6백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동당 30만원을 세웠을 때 이것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이 되는 겁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폐기물처리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최근 5년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재산을 처분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래서 최소한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러한 것도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빈집정비할 때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비용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더 세워서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764쪽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정화시설공사를 1억5천을 잡았는데 그 쪽에 하수처리쪽으로는 아직 안되었죠? 지금 주택단지하려고 하는 쪽에 하수처리쪽으로는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오수정화시설공사로 해서 자연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네.

이건영위원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되는데 자꾸 하수처리구역을 늘려서라도 하수처리를 할 수 있게금 해야 되는데 그냥 정화시설을 해서 자연정화를 한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자연정화를 해서 여기까지 자연정화가 되어서 경안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법령의 범위내에서 팔당수계를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이후는......

이건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하수도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수도기본계획에 잡혀서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하수처리장에다 유입시켜야지, 그냥 오수정화시설을 해서 거기서 정화시켜서 자연정화를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것은 조금있다 단계가 되었을 때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193페이지 시설비에 농촌마을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도로포장인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 사업이 문제가 많고 해서 사실 도에서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지개량 위주로 하면서 집단화되어 있는데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하수도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주변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장소는 이동면 시미리에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이 구체적인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동면 겁니까? ○건축과장 이진환 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이쪽 마을로 지정받은 상태입니다.
용인시에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마을로 해서 예산이 섰다고요? ○건축과장 이진환 네. 1차적으로...... 참고로 2002년도와 3년도에도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양지면에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98년도인가에 그 옆에 주위 땅을 살려고 관리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합쳐지면 모양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차후에 중요한 시설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무산되었어요. 그렇게 관리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시유지에다가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은 다 없어지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산에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그때도 이와 유사한 계획이 섰던 것으로 예산담당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하자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여의치 않아서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그 이외에 공공시설이나 하기 위해서 유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이 사업은 전체 면적 중에서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시유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호위원

성공리에 간다면 계속해야죠. 그러한 식이 되었고, 아까도 이재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였는데 남사면 패키지마을이 실제로 처음 계획에서 많이 축소되어서 준공을 봤단 말이죠. 그러한 선례를 남긴 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생각할 때 계획성이 결여된 것 같고 신중히 가야 될 부분이 아니가 해서 짚어드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771쪽에 772쪽 융자금 이자상환수입이 4,80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5,700만원,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융자해 줬던 것 회수해서 이자 갚고 하는 거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네.

박경호위원

그런데 액수가 모자라네요. 우리가 상환할 것 하고 받아들일 것 하고 액수차이나는 점은 어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난개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주택단지 개발에 있어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모양인데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내년도 저희과의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전체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약 33만5천㎡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택지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1만여평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인 경사도와 택지개발 한다는데 산7-1번지외 몇 필지의 경사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경사도는 측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쪽은 경사도가 자연상태의 야산으로 있어서 급한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37, 8도, 약 40%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택지개발과 다르기 때문에 경사도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욱위원

나머지 지역은 택지개발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갖고 있어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이것 이외에 갖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시 자체에서도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택지개발 한다는데가 좋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중에서 나머지 뒤쪽 산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쓸 용도나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쪽부분을 개발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그러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은 저희 구상은 가장 못쓰는 땅을 가장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지를 훼손하거나 가치를 상실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서도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다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거기가 이렇게 되면 주거지로서 과연 타당한가? 라고 본위원은 자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토지에 대한 수요계층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지를 좋아하는 층도 있고 외진 산골을 좋아하는 수요층도 있는데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좋은 쾌적한 지역을 좋아하는 계층이 늘다보니까 그런 지역에 많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요층은 충분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심주택단지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집단화된다면 주거지로써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산지에 산을 까서 택지로 하면 환경친화개발이 아니고 환경을 훼손하는 주택단지라고 생각치 않으세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그래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전체 산을 형질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는 그러한 오류를 밟지않는 개발방식을 이 단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개발방식보다는 형질변경하는 것은 최소화하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설계방식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상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법이 나올 것인가는 건축과 토목직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일부 건축과의 의견에 의하면 그런 방식은 충분하고 외국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거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원형유지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지면 원형을 그대로 놓고 20%고, 15%로 할 수 있지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훼손을 안하고는 도저히 단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전혀 안할 수 없지만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경사도가 37% 가까이 된다고 하는 이 지역에다가 산을 엄청나게 외부인들이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산을 까는 것을 보면 저걸 왜 까느냐고 손가락질 하고, 시의원들도 저거 어떻게 된 거냐고 갖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런 것에 대처하고 있는데 시에서 앞장서서 환경친화라는 이유로 해서, 산지를 한 번 파헤치면 수십년가도 회복이 안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더군다나 산지를 이용한 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이 아니고 택지형으로 짓는 것은 우리 현실 여건에 양지권역은 거의 자연 그대로 부분별로 택지를 택지지구보다 소규모의 마을을 친화적인 주택구상을 해야지, 완전히 경사도 37%짜리를 까대면 어마어마하게 산을 훼손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예요. 맞죠?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웠느냐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한 것하고 개인업자한테 땅을 팔아서 분양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단 개인한테도 팔 때도 조건을 줘서 하는 것과 시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해서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 토지매각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게 불하해서 민간이 분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는 수익적 측면에서 고려한 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을 바란다면 지자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만큼 밑지는 장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원가는 구제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환경과 가까이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용인시에서 모범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방동과 삼가동에 새마을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시범단지를 조성했는데 지금 슬럼화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라고 해서 멀쩡한 그 당시 다 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밀어서 바둑판 모양으로 규모있게 멋있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슬럼화되었어요. 국가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고 특히 여기에서는 산을 어마어마하게 까 가면서 만여평을 거의 제가 공법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 80%이상 까지 않으면 택지개발하기 힘든데 과연 해서 얼마만큼 주민들과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지역에 산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말고 다른 지역은 없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은 지역......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우선 지역선정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목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곤란하다고 해서 적정규모를 찾던 중 이 지역외에는 적정지역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도 보면 시대에 따라서 다양화하고 일종의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70, 80, 90년대가 각각 다른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면서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하는 건데요. 단지 인허가를 오랫동안 보면서 지역에 계시면서 보셨겠지만 좋은 자연환경이 개발로 인해서 훼손될 때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이 후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정도의 개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거기보다 경사도 약간 덜한 향린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택지개발로 해서 용인시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 거기가 자연친화적인 주택지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을 많이 훼손을 안하고 부위별로 산지를 이용한 개발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용인시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와 관련해서 택지개발이 되어야지 주택단지 개발이 되어야지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고 계신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 땅에 대해서 이용도라던지 아니면 앞으로의 처분이라던가 매각이라던가 먼저 예산 올라온 사항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떠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합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네, 향린동산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의 향린동산의 사례를 보면 요즘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건축허가로 인해서 형태가 많이 훼손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쪽도 전례답습적인 형질개발 형태로 인해서 산 정상에서 많은 훼손을 해서 개발되어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종전에 향린동산은 대지면적에 비해서 주택규모가 적기 때문에 굉장기 쾌적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사례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개발면적도 최소화하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다가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전체 시유지 중에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전체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면적만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령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잔여부지에 가치가 하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해 나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어려운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시의 빈집이 180여동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여동, 작년에도 20여동을 철거를 해왔습니다만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고, 철거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빈집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가 뭐냐하면 소유권이 있다보니까 소유자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있고 낡은 집을 임차인이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효과는 적고, 1동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폐기물처리비용이 2,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 금액의 10%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민간주택을 철거하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면이나 효용면을 고려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50%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시비로 반영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전액 시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처리비가 안나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자기집은 자기가 철거해야 되는데요. 철거를 안해도 상관이 없지만 도시경관이 흉물스럽고 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정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성욱위원

처리비용 예를 들어서 슬라브 친 집이라던지 철골이 있다던지 하는 집들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텐데 비용이 많아서 철저를 못하는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조사하면 처리비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개 철거되는 집의 양태를 보면 5, 60년도에 건축된 집들이기 때문에 대개 낡고 경관이 좋은 집이 없습니다. 목조집이나 토담집이 많아서 폐기물이 처리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말씀은 예산을 세울 때는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사업성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조성욱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주택단지 개발하는 위치가 경사도가 37%라고 했는데 그러면 단지내에 도로는 만들어 져야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네.
충석

양충석위원

단지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법정도로는 경사도가 10%를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도 12%이상 넘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의 경사도를 갖고 있는 단지에 그 도로를 어떻게 계획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현재 계획부지에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도 물론 경사도가 급한 편입니다만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전체 다 밀어서 하다보면 경사도가 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급한 부분은 강원도 도로처럼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지형지세에 맞는 도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꾀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도로면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도로가 15%이상이 되면 승용차는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전문가인 김관지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15%이상이면 짚차는 올라갈 수 있을 꺼예요. 그 단지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현재 단지경사도는 육안으로 대강 추측한 것을 말씀드린거고요.
충석

양충석위원

오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면 다 나와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친화 주택단지개발사업은 건축과 특색사업이라고 하는데 용인시 특색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한건 가지고 한 50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사전에 최소한 예산서기 전이라도 위원님들과 미팅을 갖고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건데 아쉬움이 있고, 추후에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먼저 사전에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패키지마을이나 용인시 난개발과 관련된 복합적인 것은 향후에도 설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11일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고 환경친화주택단지내 도로 경사도도 양충석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점으로 양해해 주시고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재완위원님의 계획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11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되어 농업기술센터 및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