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63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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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렬

김홍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대구광여깃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코자하는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육성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자문을 듣기 위한 북구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두번째,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 등을 위하여 구와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고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는 타 법규 및 조례에 의거 위원회나 협의회 등에 가입된 자는 지도위원의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각종 위원회 등에는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회원참여등 실무적으로 난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번에 폐지되는 북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와 같은 주요골자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청소년육성기금관리 운영에 관해서 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북구청소년 자립기금조성은 '92년부터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현재 7,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적립을 하게 되면 '99년 하반기에는 청소년장학사업과 지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연간 사업할 수 있는 사업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현재 사업기금조성은 1억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기금으로는 아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 조성이 되고 난 후에 장학사업이나 지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구비에서 연간 1,000만원씩 적립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다른 방법은 없고 구에서 1년에 1,000만원씩 지원을 받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렇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식까지 합해서 적립이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는 기금을 받지 않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청소년을 위해서 특별히 얼마를 이 지역을 위해서 희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한 후에 받아야 될 것으로 현재 사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지도위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위원은 여섯가지 의무는 있습니다만 지도위원에 대해서 별로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권한이라기 보다 자격이 있습니다. 권한이나 자격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지도위원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청소년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도를 하러 나가서 어떤 비행을 목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관을 하거나 타이르거나 그것 외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고,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촉증은 구청장 명의로 발부하고 전국이 동일합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권한이 너무 미비하므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대처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우리 구청에서 권한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파트에도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경찰파트의 위원들도 권한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대책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 권한으로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저희 동 같으면 선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언제부터 되었는 것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청소년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착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폐합해서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현재까지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동당 10명씩 위촉되어 있는 그 분들이 거의 동에서 다른 타 단체에 심지어 6∼7개 단체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저희들 목표에 못 미치기 때문에 조례에 안을 넣었습니다. 타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은 제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제정하는데 안을 넣었습니다만, 정책수립을 위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업은 이번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다시 재조명을 해서 위원들을 다시 위촉을 하고 99년 하반기부터 청소년장학사업이라든가 지도사업을 1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될 때에 북구청소년지도위원이 청소년지도에 사업이 정착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선도위원을 두었는가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북구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이 91년도에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 북구가 기금조성을 할 때부터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이 조례가 통과된 후부터 자격상실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재 위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경찰서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시에서도 있고 여기저기서 단체가 자꾸 생기는데 안 그래도 동에 자생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단체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전장훈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도위원분들께서 여러단체에 속해 있었는데에 대한 1차 정비를 하기 위한 것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경찰서나 구청이나 시가 청소년지도에 관한 그런 분야에 위촉이 되어 있다면 같은 맥을 한 사업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가 아닌 다른 무슨 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인데 다른 타 단체를 많이 만들거나 사람을 부르고 하는 것은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안 만들어야 되겠느냐하는 어떤 결정은 내릴 수 없고 저도 전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경찰서에서 신분증은 선도위원들한테 서장이 발급을 하고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발급을 하고 과연 그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도를 할 때 경찰서장이 신분증을 발급한 것을 시민이나 주민들이 더 강도있게 봐 주는데 구청장이 발부한 것은 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조금 약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 듭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신분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이 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서장증이니 구청장증이니 하면서 남용을 한다는가 어디에 게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되 단지 어디가서 지도를 할 때 당신이 무엇이냐 하고 반격이 왔을 때 사실상 내가 이런 지도위원이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 제시는 할 수 있는 증거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경찰서장이나 구청장이나 신분증의 강도가 높고 낮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거니와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전장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위에 청소년복지증진 정책이 현재까지는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조금 저네 자문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죠?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조례에도 들었다시피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임무가 여섯가지 종류 정도 이 자체가.....
경훈

장경훈위원

현재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우리 구단위의 청소년복지증진정책이 전반적 포괄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포괄적인 구단위 청소년 정책은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제정 후에 기금과 맞추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하고 맞추어서 기금시기보다 앞당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저희들이 구단위 종합청소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아직 청소년 구단위의 복지증진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벌써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지 6년반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특성을 살려서 우리 구단위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증진정책이 개괄적이나마 수립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년기본법에도 제46조 청소년복지증진중에도 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 생활태도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국가가 청소년기본정책을 세웁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개괄적이나마 기본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 따른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라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의 청소년복지증진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정책은 중앙단위나 시에서 사실 입안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중앙이나 시에서 입안했는 내용에서 분야 동은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구에 조례를 통폐합해서 만들게 되면 앞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도 구단위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중앙단위나 시단위를 배제하고는 안되고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구단위 정책을 수립을 철저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한 업무를 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의원

과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 정책이 국가 혹은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수립되어서 우리 구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우리 구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없었으면 앞으로 수립을 해야 하지만 각 구마다 특색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특성에 맞는 기본틀은 국가가 지정해준 청소년복지 정책에 그 틀에서 우리 구에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우리 구단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할 계획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기능을 보면 위원장이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지도위원회보다 오히려 자문위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이 명칭은 구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위원이나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명칭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파트는 동지도위원이 모여서 구단위 협의회가 됩니다. 각 동에 10명씩으로 위원회 발촉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0명중에 대표가 뽑혀와서 한 동네에 한 분씩 오면 우리 28개동에 28명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 협의회에 자문이나 또 청소년업무를 통괄, 지휘 할 수 있는 기구가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도위원회의 당연직은 구청장, 경찰서장, 교육위원회교육감 이런 등등 청소년지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 북구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회가 모든 지도업무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분류입니다. 동단위 지도위원이 있고 그 다음 구단위 지도위원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거의 구성이 되고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청소년선도위원을 선정 할 때 어떠한 기준을 둡니까? 연령이나 자격심사는 동장이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청소년 동지도위원 위촉대상자는 동에서 위촉대상자를 추천하여 구로 보고를 합니다. 연령이나 자격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번 본 조례에 저희들이 삽입했는 내용은 타 단체에 여러 가지 맡아 있는 그런 분들이 능력은 있으나 시간적인 제약이나 여러가지 사정상 이 업무에 전적으로 동참을 해 줄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는 것을 조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동에 지침을 내릴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현재에 각 동에 보면 덕망있는 분의 거의 다 각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빼고 새 사람들만 영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기초부터 잘 되어야 잘 이루어 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또 구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서 구에서 운영위원이라든가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면 그러한 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현재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이 덕망이 높으시고 그 동네에서 희생, 봉사하는 분으로 구성되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덕망이 높고 희생, 봉사정신이 투철하시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주어진 시간과 여건이 벅차면 그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없다고 보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고 다른 단체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업무의 책임자로서 청소년업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덕망이 높은 분이라도 여러군데 갈라져 있니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없다면 그 덕망과 자격에 대해서 저의들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을 다 배제를 하고 빼고 새 사람을 해라하는 뜻은 아닙니다. 단, 그렇게 제안을 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 동에는 이런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 청소년지도에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동장이 파악을 하고 동정자문위원회를 거치거나 동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추천을 해 주어야지 동장이 개인적으로 혼자 정실에 치우치거나 그저 동에 자주 왔다 갔다하는 사람에게나 그런 사람을 무한정 추천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조례에 삽입을 해서 동에서 위촉을 할 때 좀 제한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동장님의 그 동네의 실정을 그렇게 잘 파악한다고 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저희들은 동장님께서 그 동네의 실정이나 여러가지를 파악을 제일 잘하는 분이라고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인적사항을 다 파악을 못하는 수도 안 있습니까. 이런 때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께서 동 사정은 동장님들이 얼마를 근무하다 다녀가신 분들보다는 그 동네에 계속 상주를 하시니까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훌륭한 분들을 추천하고 일 할만한 분들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하던 분들만 하는데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새사람을 일할 만한 사람을 발굴하는데 신경을 쓰면 저는 새 인물들도 새로운 자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각 동네에 추천하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조금전에 김정길위원이 청소년자문위원이 맞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상위법이나 상위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제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명칭에 관해서만......
경훈

장경훈위원

지도위원에 대한 구성이나 동단위 구성인이나 여러 가지 지도위원이 타당하다는 설명이 계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잘못되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구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구단위의 지도위원회 협의체이지만 각 동단위의 10명씩 신출되는 위촉된 분들이 올라 오셔가지고 회장단 모임협의체로 하기 때문에 지도위원이 맞겠습니다하는 것이 타당한 답변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안을 안 할수 있고, 이 안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장경훈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청소년기본법에 지침을 받아서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기본법 틀에서 될 수 있으면 위배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아직까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바꾸어야 되겠다든가 바꾸어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 나름대로 꼭 자문위원을 해도 좋겠습니다하는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문위원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과장님의 설명이 지도위원이 맞다는 것을 충분히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취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정을 하고 극한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성

이재성위원

전장훈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실때 구청에서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그 동에 덕망이 있고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분을 열분 정도 위촉해 달라고 할때 동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들은 각 자생단체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반주민 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촉하실 때 북구소식지나 이런 곳에 게재를 하든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일반주민 중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현재 이재술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절대 공감을 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은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 학교어머니교실 회장단 67명, 우리 학교가 초.중.고가 지금 현재 42개 학교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전임과 현재 화장단들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어머니교실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 위촉대상은 우리 구가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원 280명 정원에 저희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위촉자가 232명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인원을 우리가 학교어머니교실이 중요하다. 청소년지도는 어머니들이 직접 학교별로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학교어머니교실 회장단 6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하고 특별히 연대를 두고 지금 별도의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통과되고 나면 주소지별로 일단은 동위원으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신인발굴을 하는 차원에서 상통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북구소식지 게재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북구소식지에 청소년지도에 관심을 많은 분들을 찾는다고 저희들이 11월 소식지는 이미 늦었고 저희들이 지금 게재를 하게되면 12월달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분들이 나오면 각동에 인원을 받아보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석

시병석위원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재정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19조에 보면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익금 기타 수익금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현재 청소년기금 7,8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길위원이 말씀하실 때 다른 타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격려금이나 무슨 사업비를 희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목적사업에서 써 달라고 즉석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서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현재로서는 타 기관에서나 기금을 줬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청소년들에게 소년, 소녀가장이나 청소년들에게 라이온스나 JC같은 곳에서 연간 행사를 할 때 각 개인별로 장학금을 주는 이외에는 아직까지 그 명시된 내용에 사업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병석

시병석위원

타의기금으로서 만약에 기부를 한다든가 타의 기금으로부터 적립금이 여러가지 들어오면 그 모금도 구청에서 모인데서 더 가산을 해 가지고 실제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타 기관에서 기금이 주어질 때는 저희들이 그 기금에 대한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해서 사업에 맞게끔 타 기관에서 줄 때는 틀림없이 어떤 목적사업에 써 달라고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목적사업에 써 달라고 기금을 주면 저희들 그 목적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병석

시병석위원

그러면 제21조에 보면 기금에 용도 보면 8번까지 청소년육성등을 위하여 사업을 쓴다고 했는데 만약에 타에서 기금이나 이익금이 들어오지 않고 구의 자금으로 청소년 지도를 할려면 자원이 상당히 모자라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고 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현재 21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라는 8가지 목적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기금 1억원 목표를 했는 그 돈에서 이식으로 장학이라든가 다른 수련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되 그 당해연도에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이자의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원금조성을 할 때 1억원 원금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1억원 목표액 이식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8가지중에 제일 긴급한 사항부터 저희들이 이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석

시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인구가 많은데에서 이 8가지에서 긴급한 것이 많이 생겼을 때는 자원은 부족하고 청소년지도는 분명히 한다고 해 놓고 만일에 실천을 제대로 못 할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되겠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지금까지 청소년기금조성을 하지 않았는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사업을 그런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1억원에 대한 이식이 1년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으니까 1억원의 이식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더 질높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사회봉사단체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북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서 줄 수 있도록 연대를 가지고 또 라이온스 같은데는 오지대가 북구지대로 되어 있고 우리 이상용위원님께서 중역을 맡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연대를 하면 청소년사업에 수련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폭 넓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모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