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영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2001넌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안, 2001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가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총 3,507억303만3천원의 세입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단체장 제출액중 예비비를 제외한 3,469억7,767만9천원의 세출예산중 53억2,357만8천원을 감액하여 전액을 모두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의결하기로 하였고 계속비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안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보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보영 간사위원의 보고 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