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승학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한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두건 조례 모두 2000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용인시공인조례중개조례안은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의 발달에 따라 전자결재를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 전자관인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내에서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가운데 출산휴가를 받음과 아울러 자녀양육과 배우자, 자녀, 부모등의 간병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고용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는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보고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충석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충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건 모두 2000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같은 날 회부되었고, 12월 1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입의 경감과 주행세율의 증액, 담배소비세율의 증액 등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문 용어정비, 벤처기업 육성과 비영리 공익단체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등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전의원님들께서 심사보고결과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안, 200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11월 20일을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가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본 위원회에서 2000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안중 세입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총 3,507억303만3천원의 세입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단체장 제출액중 예비비를 제외하는 3,469억7,767만9천원의 세입예산안중 53억2,357만8천원을 감액하여 전액을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가결하였고 계속비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안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안은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는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먼저 조성욱,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의 여가활동 공간마련에 대한 같은 건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청소년 여가공간으로는 청소년의 호연지기 및 심신단련 공간으로 96년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마을, 학습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김량장동에 위치한 시립도서관, 취약지역 청소년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 도농복지회관 등 6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있으며, 청소년의 심성개발을 위한 청소년상담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심신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길거리농구대가 마을별로 27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시의 청소년 활용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수지지역에 건립 추진중인 여성회관에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취미방, 청소년 동아리방 등 청소년 시설공간을 확보할 것이며 강당, 회의실, 등 부대시설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김량장동에 건립 예정인 종합복지회관에도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정보실, 체력단련실, 취미방, 동아리방 등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 인터넷 정보실을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정보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공부방을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도모함은 물론 향후 공공청사 신축시나 기존의 청사를 청소년문화센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향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에도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새천년 주역인 청소년이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시키며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개발사업주체들에 의해 용인시 공설묘지로 이장된 무연분묘에 대하여 관계법 규정에 의한 적법한 관리 및 그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설묘지에 무연분묘를 매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 읍면동장의 사용 승낙허가를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무연분묘의 관리 주체는 법령에 의거 무연분묘 개장공고허가를 받은 개장자가 법적인 처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무연분묘의 개장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묘지면적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묘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사망자가 우리시에 3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지 아니 한자, 또는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5월 26일 동 조례 개정 이전에 우리시 공설묘지에 매장된 무연분묘는 최근 3년간 총 36기로 일반사업체에서 27기,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묘가 9기로서 개장하기 전 위치에서 부여된 일련번호에 따라 번호판을 설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관내 8개소의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매년 수능시험을 수원시 등 외지에서 시험을 치러 불편을 초래하는 바, 관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교육발전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능시험을 시관내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 장소결정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 소관사항으로서 경기도수험지구 설정을 위한 내규에 의거 결정되고 있으며 수험지구의 설정기준은 당해연도 수험생수가 4,000명을 초과하고 수험장소까지 이동시간이 50분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수험생이 2,000명이고 이동시간이 50분 이내로 수험지구 설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급속한 인구증가 추세 및 수원등지의 교통체증등을 감안하여 도 교육청에 설정기준을 완화토록 건의하여 조기에 수험지구 설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건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천시에서는 이천 시민장학회를 설립 우수교사와 학생 및 단체등에게 연간 1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에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설립의 추진역할을 해 줄 용의와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는 재단설립에 필요한 기초재원 2억을 약 1년간의 기간동안 독지가로부터 기부금품을 모금하여 1996년 장학회를 출범하고 시에서 4년간 약 7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현재 약 22억원의 자산을 보유하여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에는 99년 2월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기금 100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문화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교육, 문화예술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학생 및 단체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25억2,800만원이 정립되어 금년에도 2억88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본 기금의 연계여부는 물론 이러한 재단설립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총화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민의 여론과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하여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인 실내체육관, 경량전철사업, 행정타운부지조성 등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기간의 공백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인실내체육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94년 8월 실내수영장 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5년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규모와 편익시설 조정을 위해 설계변경을 하여 98년 4월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면적 10,923㎡의 실내체육관 기본계획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98년 10월 14일 제2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수영장 규격의 이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라는 권유가 있었고 특히 97년말 IMF 사태가 발생되면서 경제적 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건립추진을 보류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99년 9월까지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99년 10월 용인시 중장기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여 수영장시설을 제외한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7,610㎡의 실내체육관만을 건립하는 것으로 실시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12월 12일 공설운동장 도시계획시설변경 승인과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건축협의를 통해 현재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계약중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인경량전철추진사업은 국비 771억원, 지방비 772억원, 민자 3,866억원, 분담금 680억원 등 총 6,0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흥읍-어정-용인시내-포곡면 에버랜드까지 총연장 21.3㎞에 걸쳐 경전철을 도입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서 96년에 용인경전철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경기도에 계류중에 있으며 용인경전철타당성 분석 및 실행플랜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1년 2월중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며 지원 요청한 국비 771억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는 공공시설의 집단화 및 유기적인 연계구축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관공서의 도시집중으로 나타나는 주차, 교통난의 폐단을 해소코자 97년 10월 삼가동, 역북동 일원에 용인시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하여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을 고시하고 99년 3월 행정타운 부지조성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92%의 공정을 보인 본사업은 99년 12월 조성면적이 당초 254,261㎡에서 262,547㎡로 증가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과업중지 한바 있었으나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7월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입주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공사는 당초 10여개 개관이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IMF를 거치면서 각 기관의 구조조정 또는 예산관계로 입주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추진하여야 됨에 따라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전임시장의 공약사업이라 하여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하는 사항은 현 시장 공약사업으로 늦어진 것이 아니고 공약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형사업의 추진시에는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이재완의원님께서는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진정, 건의, 기타 민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 또는 조정했는지 사안별로 조치내용과 미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과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충민원 접수현황은 12월 현재까지 총 2,136건으로 진정서가 335건, 질의서가 328건, 건의서가 1,209건, 기타 이의신청 등이 264건으로 이중 해결된 것이 1,914건이며, 해결이 불가하여 반려통보한 것이 71건, 타기관에 이송한 것이 46건, 처리중인 것이 105건이 되겠습니다. 상기민원이 시민들로부터 접수되면 전산민원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고 해당 실과소에 이송하며 단순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민원은 중간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충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형평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기일을 엄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 상반기부터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상기 고충민원중 불가처리된 보전임지 해제요청 건의서외 70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사유별로 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신철의원님께서 도시가스는 누구나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단독주택 거주 소시민에게는 공급되지 않아 난방을 위해 비싼 유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누구나 공급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소매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영소득 사업체로서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택밀집지역 등 일정기간내에 배관투자비를 환수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투자자금의 환수기간, 도로포장 후 3년이상 경과도로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고 지역주민 대다수의 신청이 선행되어야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타시군과 같이 주택밀집 지역에 우선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시 전체에 45.7%인 59,134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외의 단독주택 등의 가스공급은 막대한 배관투자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적은 관계로 수요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공급회사의 배관투자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가스공급사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로 하여금 주택밀집지역 우선에서 지역단위 공급을 우선하는 등 가급적 동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욱의원님께서는 용인도시기본계획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말씀하시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의 용역이 도시계획재정비 완료시기와 틀려 도시계획 재정비의 반영여부가 불투명함으로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경관형성 기본계획, 관광비젼 21, 교통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용역의 추진일정이 다소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분야별 용역 완성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각종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의 실무자와 용역업체 관계자를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설명을 하고 상호협의를 통하여 용역시기를 조정하면서 중간용역 결과물 공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협조를 통하여 각 분야의 용역을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종합계획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보영의원님께서는 수지읍 생활권내 녹지공간 확보와 주민휴식공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생태 문화공원 설치와 시규모 이상에 버금가는 종합운동장 설치등 체육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지 생활권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태공원이나 종합운동장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1년 12월 31일 목표로 죽전기 길훈아파트 옆에 약 5000평 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차후 하수처리장 건립시 시설물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이 수려한 광교산, 대지산 등은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고 2001년에는 생태도시에 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계획 과정에서의 중간보고를 통해 문화, 관광, 생태공원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님께서는 시민이면 모든 것을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개발차이로 인한 주민의 소외감 해소 대책과,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개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북부 지역은 서울, 수원, 성남 등 대도시와 인접되어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이 집중됨으로서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토지이용계획등 행위제한 사항으로 인해 개발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관계기관의 법의 개정과 보완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서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계획재정비시 포곡, 모현, 양지등의 지역은 용인을 생활권으로 하는 도시중추 관리기능을 강화하며 남사, 이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원삼, 백암은 종합관광기능과 첨단 농업 육성기능을 갖도록 계획하여 도시 전체가 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님께서는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이 언론보도와 같이 2001년 3월 이후에 승인될 것인지와 그간 추진된 사항과 신청내용의 시민 공개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중인 용인도시기본계획은 2001년 3월경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 서북부종합개발계획의 중간보고회가 2001년 2중경에 있을 예정이므로 서북부종합개발계획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가급적 빠른시일 내 승인을 득하고자 여러차례 건교부를 방문하였고 그 결과 중앙도시계획 심의절차를 거쳤고 또한 도시계획위원 및 건교부의 관계자들이 관내 현장을 이미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신청내용은 시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안의 도면을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경호의원님께서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 98년도 빈집정비사업시 25동을 정비하고 사업비를 530만원을 집행한 이유와 99년도에도 28동을 정비하고 600만원을 집행한 이유, 금년에도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액 1동당 30만원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정부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매년 빈집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농촌지역의 폐가로 방치되어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자연경관 정화와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될 것을 사전에 철거하여 예방하고 도시민들의 귀농현상과 관련하여 사용 가능한 빈집은 귀농인에게 정보는 제공하고 농촌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년도까지 115동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동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에는 빈집이 137동으로 이중 20동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로 600만원을 확보하여 25동을 철거하였으며 이중 5동은 자력으로 정비하고 53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이동면의 정비대상 5동에 대한 철거비 15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빈집이 동일한 마을에 모여 있어 장비임대료,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80만원을 집행하여 5동을 한꺼번에 철거하였기 때문에 사업비 70만원을 정비하고 이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에도 총 186동중 21동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로 630만원을 확보하고 28동을 정비하였으나 이중 7동은 비지원으로 정비하여 사업비 63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는 158동 중 20동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로 6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철거 10동, 수선 4동등 총 14동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6동은 소유자와 철거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거비 지원기준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지침에 의거 동당 30만원을 철거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철거비, 철거부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며 철거보상금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지원하는 30만원으로는 장비임차 및 폐기물 처리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욱의원님께서는 하수관거가 분리되지 않아 계곡수와 농업용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초과용량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용인시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처하는 근본처리계획과 처리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시민의 인식제고와 함께 해결하여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용량 초과에 대한 증가원인은 95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에 하수발생 원단위를 일평균 198ℓ, 일 최대 250ℓ로 정하였으나 현재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사용이 늘어 일 평균 325ℓ, 일 최대 406ℓ로서 156ℓ가 증가되어 계획용량은 36,000톤보다 초과 유입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하수량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기존도시에 매설된 합류식관거를 98년부터 현재까지 6개 지구를 정비하여 하천수 일 6,000톤을 하수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개선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2개소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처리용량 3,35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2001년부터 착공되는 용인하수처리장 3-2단계 일 12,000톤의 증설사업을 2002년까지 마무리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와 아울러 주민의 토지 사용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합류식관거 분류식화는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96년부터 99년부터 77억원을 투자하여 54㎞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4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14㎞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하수관정비시범사업계획으로 2001년부터 팔당수계내 합류식하수관거 163㎞를 2005년까지 국비 307억원을 투자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인시의 근본적인 하수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권역으로 수립되어있는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통합하수도정비계획을 지난 해 12월에 착수하여 2001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2006년까지 하수발생 예상계획량 1일 229,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15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는 일 422,300톤의 하수처리장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하수처리장은 오염,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이해 속에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조건, 방류수역의 환경영향 등과 공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철저히 검토분석하여 장래 확장소요에 대비한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고 모든 하수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 상부에는 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을 설치,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지에서 용인방면에 일반 대중교통이 부족한 실정이며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주민불편사항이 증가되고 있고 기존도로의 확장과 주요 진입로 특히 수지지구와 상현지구는 2001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어 1만여대의 증차가 예상되므로 교통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개설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지지역에서 용인까지는 67번, 810번, 1-1번 노선버스가 1일 28회 운행하고 있고 미금역에서 죽전지역을 거쳐 용인까지 820번, 1번 버스가 1일 69회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버스회사는 적자운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과 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수지읍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현리에서 수지지구를 경유, 용인터미널까지 왕복하는 67-1번 버스를 추가로 개설하여 2001년도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존도로의 확장 및 주요도로의 건설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서부지역 교통대책을 수회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에 따라서 금년 4월 7일 수도권 교통대책이 마련되어 죽전-중리간 국지도 23호선을 4차선에서 6차선을 확장 중에 있으며, 수지-신갈갈 군도 8호선이 2차선으로 개설운행중 6차선으로 확장계획에 있고, 죽전-동백간 4차선, 고기-양재간, 고기-의왕간, 삼막곡-동백지구간 6차선 도로건설을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개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현-보정간 도시계획도로 등을 개설검토 중에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의 교통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덤프트럭의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소형차 운전자들의 불만과 도로포장 노면에 굴곡이 져서 비가올 때나 빙판시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사고가 예견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있는 차량으로 일부 대형차량들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의 소성변형이 발생되어 교통사고의 우려가 되고 있어 지속적인 노면정비와 아울러 차량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장비와 인력의 제한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위반차량 단속업무는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난폭운전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형차량의 과적은 도로를 파손하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주범으로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를 금년 6월에 구입하여 민원 또는 주민신고지역을 우선으로 현재는 단속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전 노선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난폭운전과 과적차량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황신철의원님께서는 도로변 포장마차와 노점상은 시민위생을 위협함은 물론 인접상가와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포장마차는 실직을 빙자하여 기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단속계획과 향후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이 도로변을 점거하여 상행위를 함으로서 도로미관 저해는 물론 상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며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나 IMF경제체제 이후 정부의 노점상 완화발표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서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는 단속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법 질서와 시민위생보장 차원에서 전지역의 노점상 정비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명년도 예산에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1일부터 2001년 3월 30일까지는 노점상 일제정비에 따른 홍보와 계고서를 사전 발부하여 다른 직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고 2001년 4월 이후부터는 1차 기업형 노점상과 포장마차를 정비하고 2차로 외지거주 노점과 포장마차를, 3단계로는 관내 생계형 노점상과 포장마차를 마무리 정비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황신철의원님께서는 주요 도로변에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야간운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농사철에는 인접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등 일부 모순점이 있으며,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차원에서도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가로등 격등제 운영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의 얜전을 위하는 것이나 최근 국제원유가의 폭등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방안으로 우리시에서도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의 총 수는 3,100등에 1,125등을 금년 9월 25일부터 소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와 범죄예방 등 소등을 할 수 없는 일부지역에 대하여만 격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가로등의 조도와 설치위치 조정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황신철의원님께서는 정수리 고개는 급경사로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고개를 낮추어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96년 7월 19일자 국가지원 지방도44호 노선으로 인정된 도로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동절기강설시에는 도로의 급경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건의하였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6년 이후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리청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의 시급성을 감안, 빠른시일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사시행 이전에는 안전시설과 안전 안내표지판을 보강설치하여 차량소통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 강설을 대비하여 적사장 및 모래주머니 설치를 완료하였고, 우리시 설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과 심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시와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공사감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기술직공무원으로 한 공사감독단 또는 준공검사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은 질문 내용으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시설물 확충과 개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대비하여 볼 때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IMF경제체제 이후 구조조정 등 전반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시점에서 인력을 확충하여 공사감독 또는 준공 검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평상시는 시와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독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화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으며, 각종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폭주할 시에는 타 실과소의 인원을 지원 또는 별도의 운영단을 구성하는 등 집단지도 관리체계를 운영,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재의원님께서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재의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아울러 쓰레기소각장의 1일 처리능력이 100톤임에도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70여톤 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포곡면 금어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1일 1.2톤의 비산재는 한국과학시험연구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 중금속 용출시험을 의뢰한 결과 법적기준치 이내로 판정되어 경화재를 혼합하여 자체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의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는 약 8년전인 93년도에 설계되었으며 그 당시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성상분석하여 수분함량과 발열량을 감안하여 건설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포곡지역 주민들의 자율감시와 아울러 유급감시원들의 철저한 확인 후 소각장 반입이 허용됨으로서 쓰레기성상중 수분함량이 설계치보다 월등히 낮은 고발열량 쓰레기 반입으로 인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각량이 약 30%정도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쓰레기수분 함량을 전국 평균 50내지 60%정도 올리는 방안으로 쓰레기 저장조내 수분사식 노즐설비를 설치한 바 있고, 소각장 운전조건 개선으로 당초에는 연소용 공기를 150도까지 예열하여 사용하였으나, 열교환 통과시설을 설치하여 20도의 대기공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는 소각로내 온도가 1,050도 정도로 측정되고 1일 약 88톤이 정상적으로 소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직매립을 금지함으로 점진적으로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방향전환되어야 함으로 당초설계치와 근접할 수 있는 수분함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각처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하겠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쓰레기 증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처리장의 증설은 불가피함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신설되는 소각장은 수분함량과 발열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재의원님께서는 오산천 둔치주차장 배수로의 스틸그레이팅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 지연과 배수로에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오물로 인한 주차장이용객이나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말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산천 둔치주차장내 스틸그레이팅 교체와 잡초제거, 하수도출구 덮개 등 시설보수공사는 지적하신 후 즉시 착공하여 7월초 완공을 본 바 있습니다만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그 후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오산천 주차장을 포함한 관내 7개 하천 둔치주차장이 옹벽, 방호벽, 하수구 파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5,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하천내 시설물은 우기시 하천을 범람시키는 원인이 됨으로 건교부 재해대책본부의 하천관리방침에 따라 복구비 전액이 삼각되어 부득이 제2회 추경에 전액 시비로 5천만원의 복구비가 계상되어 경안천과 금학천 옹벽과 방호벽 파손은 11월중에 보수완료하였고 오산천주차장내 스틸그레이팅 정비와 하수도 오물제거 및 출구 휀스설치 등 보수공사는 현재 발주되어 사업추진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도42호선중 신갈에서 삼군사 입구까지 편도 2차선으로 차량이 증가하여 만성 정체구간으로 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으니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가 가중되고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건교부와 경기도에 동구간의 확·포장공사 시행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우리시 건의내용이 수렴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구간의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심노진의원님께서는 신갈오거리와 상갈지역은 위치적으로 다른지역보다 낮아 매년 장마철만 되면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으로서 동백지구와 구갈3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신갈오거리가 침수되는 등 우리시에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시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시행하고자 1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년우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하에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만 택지개발계획지구에 대한 자체 수방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으로 본사업이 완료되면 신갈5거리의 침수예방은 확실시되나 동백지구와 구갈3지구 개발에 대한 오산천 수방대책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백지구는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지 38,000㎡를 확보하여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고, 구갈3지구는 저류지계획은 되지 않았지만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도록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수해에도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는 2016년도에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도시를 대비하여 버스공용터미널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터미널 이전계획을 경전철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심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은 92년도에 현 부지로 이전하여 주식회사 동부건설에서 터미널 사업인가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향이 시외버스보다는 시내버스를 선호하고 있어 시외버스가 시내로 전환됨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이 96년 1일평균 약 6,500여명에서 99년도에는 4,600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사업자는 적자 경영으로 터미널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설의 확장은 고려하지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발전할 것을 대비하여 경전철계획과 연계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전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이 금지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는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84톤으로서 이중 재활용센터 퇴비화시설에서 1톤, 에버랜드에서 사료화 3톤, 구성농산에서 사료화 2톤 등을 처리하고 있고 집단급식소와 대형 음식점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10톤을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가축사용농가 250개소에서 13톤을 사료화하여 재활용하고 기타 남은 음식물 쓰레기 55톤은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에 처리있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75% 이상인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시의 남은 음식물 처리대책은 경기도에서 미국GTB사와 외자유치계획으로 부천시에 건설중인 1일 처리능력이 2000톤인 혐기성 연료화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우리시 55톤을 위탁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증가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백암면과 남사면 지역에 사업승인을 득한 민간처리시설인 2개소에 1일 처리능력 50톤의 규모의 시설이 준공될 시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재활용하여 자연화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성윤석의원님께서는 유림동 도로 확포장 및 인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유림동 도로 확포장과 인도설치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제일교회에서 용마초교-고림동 공원을 개설공사로 설계 완료하여 현재 용지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평 및 임원부락의 도로는 도시계획외 지역으로서 가로망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입니다만 대형청소차량의 운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 여건상 우선 도로설치가 시급하므로 측구를 박스화하여 우선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윤석의원님께서는 하천 전체가 하상이 높아 집중호우로 상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매년 예산부족으로 극히 일부지역만 하상정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에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여 하상정리와 더불어 시 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하상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퇴적작용에 의하여 전보다 하상이 높아서 홍수시에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 금년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을 선정하여 2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우기전에 부분적인 사업을 시행한바 있으며 7월 장마 후 수해로 인하여 높아진 하천을 조사하여 3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을 준설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시 전 하천을 일제 조사하여 하상이 높아진 하천을 대상으로 수해예방을 위하여 장마전후로 준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에 있는 하천은 지리적으로 하상구배가 급하고 하폭이 협소하여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골재매장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골재채취 대상계획이 조사되는대로 환경성과 경제성, 법적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윤석의원님께서는 유림동 3, 6통 방축동 마을에 하수관이 집중호우시 경안천 수의보다 낮고 관의 크기가 작아 배수불량으로 인하여 물이 역류함으로서 다세대주택의 지하, 반지하에서 상습적인 피해를 입는 등 항구적인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관로의 정비와 펌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방3, 6통 지역의 하수관거 연장이 9.5㎞정도로서 배수개선을 위한 관거정비사업을 현재 60% 정도 완료하여 예전보다 배수가 개선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실태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실시한 팔당수계 오우수분리식 오접 용역조사 결과 이 지역 관거의 유수흐름과 유지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오우수분류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곳이 일부 있으며 또한 주택을 지으면서 하수를 오수관에 잘못 연결하여 집중호우시 경안천 수위가 올라가면 지반보다 낮아 지하층 주택에 우수가 역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일부 관거와 경안천 보위에 설치된 2개소의 하수 배수관말을 보 밑으로 내려 내년 장마전까지는 이전하여 배수를 개선시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택의 하수관 오접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하여 개선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정비 시험화사업계획의 2001년 사업에 우서 반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의 설치문제는 동지역의 여건과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배수펌프장 설치보다는 배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우선 원활하게 정비한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창희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도입니다.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인시 농가 전체에 벼멸구, 이삭도열병 등 공동방제용으로 국도시비가 3,300만원밖에 안되는 적은 액수로 농약이 농가에 적게 공급되고 있어 농민간의 불화와 리통장들의 불신임을 받고 있으니 시비예산을 넉넉히 세워 전체 농가가 한번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멸구나 멸강나방 등 돌발병해충 발생에 대비하고 또 부실영농으로 병해충 방제에 소홀한 농가만을 위주로 농약을 지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은 서운함을 토로하고 또 소량의 지원농약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병해충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기간방제가 긴요한 시일을 택해서 보다 많은 농가에 농약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재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의원입니다. 본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어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가는 비산재 처리는 경화제를 희석시켜서 매립한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도권지역 몇 개소의 소각장에서도 비산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지만 연간 1억원이 소요되는 비산처리에 인색하지 말고 인근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며, 다음 현재의 소각장 수분함량을 맞추기 위하여 수돗물을 분수하여 소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즉 국장께서는 현시설에 만족을 하시는지,아니면 현시설이 최신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현재 1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강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언급을 안하시고 1기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2기 신설 착공은 어불성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며 인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새로운 2기 신설은 실무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좋은 시설에 가서 공부를 더 해 가지고 와서 1기 시설을 수십억을 들여서 보강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이종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예.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이종재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재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지만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해서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1억원 정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한국시험연구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 시험의뢰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해서 나온다면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지난 번에도 답변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아래로 나오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예산도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립장에 처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처리방안을 별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함량 분사 보강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있는 시설이 당시에는 설계에 맞는 시설로 설계가 됐습니다만 저희 쓰레기의 성상이 외국 쓰레기 성상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분함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수분사식 시설을 하면서 또 그때 당시에는 노에에 들어가는 온도를 높여서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공기가 직접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당시에는 70톤밖에 처리를 못했지만은 지금은 8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화돼 가는 시설계획에 대한 것을 수시로 견학하고 알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개선할 때는 앞에서 이종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기술진도 같이 여행을 해서 우리 쓰레기 실정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의원님께서는 혹시 질문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고 이재완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일간에는 긴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2001년도에 4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