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52회 제1내무위원회2001-02-23

이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신갈도시계획지역변경 때문에 사회를 간사님한테 넘기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정을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미래의 합창음악을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에게 무대경험을 제공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창달을 위하여 용인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을 육성 지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합창단 구성은 총 6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보수는 지급받는 상임단원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기획홍보담당 1명으로서 상근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임단원은 단장 1명과 그 밖의 다른 단원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상임단원은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의 경험이 있는 정규대 음악전공자중에서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합창단원은 용인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재학중인 자로서 공개전형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고 단, 실력이 우수한 자는 단장의 제청에 의거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습니다. 단원의 해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용인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 단 단장, 지휘자, 반주자, 기획홍보 담당은 본 사항에서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 세 번째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자, 네 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다섯 번째,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자, 여섯 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5회이상 연속 무단결근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지원하게 되고 단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비상임단원은 겸직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제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정이유, 주요골자를 상세히 제안설명 하셨기에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합창음악 발전의 기틀을 만들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방문화 예술창달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기대되는 바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상임단원만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고 비상임단원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매 공연때나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고, 인근 시에도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으며 예산내역도 상위그룹에 드는지, 이것가지고 부족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음에 스타팅할 때 정해놓고 해야지 나중에 부족하다고 하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첫 번째 말씀하신 보수는 비상임단원은 단원하고 단장은 보수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감당이 안되고 타시군의 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원을 이끌기 위한 필수요원은 상임단원으로 3명을 두게 되는 겁니다. 단체를 이끌어갈 제비용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보수만큼은 3명의 상임단원을 넣어 놓은 거고 부천이나, 성남, 안양 시립합창단의 조례등을 감안하고 예산의 편성운영을 감안해서 세웠기 때문에 커다란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합창단 운영의 간접적인 법이라면 학부모들의 향학열 또 학생들의 기질과 재량을 펼 수 있게 협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한 계획도 그것에 근거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비상임단원은 공연때나 얼마씩 소정의 적지만 지급을 하는게 있단 말이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식비하고 피복, 전화비, 임차료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인시가 문화쪽에 메말라 있던 차에 용인시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선출방법은 어떻게 구상을 하시나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선출방법은 저희가 공개 오디션입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위촉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공개전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두군데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하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고등학교까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지휘자나 반주자는 이미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아직 그건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하고 확정이 돼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휘자나 반주자, 기획홍보담당은 180만원, 150만원, 125만원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다른 것을 못맡게 되어있나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겸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겸직을 못하게 되면 지휘자 같은 경우에 유능한 사람을 이 급료에 모셔올 수 있을까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런게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걸음마 단계니까 향후를 봐서 실비를 다른 시군하고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당초에도 저희 계획에는 보수가 너무 떨어지거나 그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기하는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은 차후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보수규정을 완벽하게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1년 운영계획은 제대로 못 잡아봤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다 못 잡았습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그랬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윤석

성윤석위원

비율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희가 어느 정도 안배기준을 설정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향토적이고 이런 것을 근본으로 해서 창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육성을 시키려고 해서 비율은 초등학교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지금 65명에서 남녀비율은?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떠한 규칙까지 정했을 때 다시 한번 의회하고.... 또 왜냐하면 학교별로 안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의해서 훌륭한 재량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차출되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당연히 전문인이 단장이 돼야지요.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면 전문인이 오면 지휘자하고 갈등도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부시장으로 간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창단 전체의 통솔이나 주도하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직접적인 관계가 되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시군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고 난 다음에 완벽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 선정이나 이러한 것은 숙의가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98년도 이후 수지읍을 비롯한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추세는 물론 시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져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조직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도록 개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이미지가 난개발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양 비춰지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3조에 시정홍보의 강화를 통한 시의 참신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시장직속으로 신설하고 행정국, 사회진흥과 폐지와 관련 이원화 되어있는 복지업무를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사회복지업무를 흡수하여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체육진흥업무를 흡수하여 문화관광담당관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진흥과에 사회진흥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조 제1항의 기획실 직제순위를 종전에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순으로 되어있었으나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다음으로 복지업무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하고 제6조 1항은 행정국 직제중 사회진흥과를 삭제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를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조직진단결과 과 1개소 신설과, 과 1개소를 폐쇄하고 2과 명칭변경과 담당부서 신설 조정으로 시정홍보기법의 공격적인 전환과 복지분야업무의 일원화를 기하여 행정체계 변환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월례회의때 보고하셨던 사항이지요, 변동사항은 없잖아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대로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동안에 공직사회에서 기구설치조례개정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반대의견도 없고 실국장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고 또 회의에서 도출된 사항도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전체 실국장들 의견을 종합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물론 사전에 조율하셔서 한 사항인데 저희가 인구가 50만이 되면 1국이 더 느나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1국이 더 늘어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언제쯤..... 올 연말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올 연말에는 48만정도의 인구가 추정이 되고요. 내년 말에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금년도 초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한 법규가 개정돼서 기준인구를 전년도 12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구정원직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수시로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50만이 넘기 때문에 내년도말 기준으로해서 후년도 초에 기구가 올라가야 될 것으로 현행법으로는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행자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만에서 50만이면 인구차가 20만이 나는데 20만이 늘어날 때까지 국이나 과 정원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30만에서 40만까지를 1국을 더 늘려주고 40만이상 50만까지를 1국하고 과를 늘려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그래서 현행규정으로는 후년 1월달이나 돼야 50만이 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면 5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기구 및 직제 정원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금년 1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것을 40만 이하 40만 이상일 때 1국이나 2과를 더 넓혀주도록 제도건의를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건의만 했다 이거지요.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안 내려왔고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안 내려왔고... 그래서 남궁석 정책위 의장하고 일요일날 할 때 자료를 양쪽 의원님들한테 드렸고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을 하고 의원님들이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일부 공직자들이 말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의원들간에 얘기를 하다보면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만 잡아놓고 사업시행을 못하는 것이 건설과 같은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모든 예산이 장마전에 공사가 끝나야 거기에 대한 피해를 안보는데 직원이 없다보니까 발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잖아요. 물론 조직개편은 안됐지만 공공근로로 보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전반기에 발주된 공사, 장마전에 해야 될 공사는 빨리 진행이 돼야지 공사중에 장마가 와서 그 동사가 유야무야돼서 피해를 많이 봐도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세금에 많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설계는 많이 돼 있는데 직원이 없다보니까 나가보지도 못하고 사업부서에 인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직제개편이 행정직 위주로 직제개편이 되는데 앞으로는 누구 의식하지 말고 공보실이 시장직속으로 되어있는 타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있습니까? 도는 말고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도 말고 수원을 비롯해서 인구가 80만이상 대도시형태로 가는 큰 시들이 공보실을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공보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현재 있는 공보계 직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국제교류계하고 해서 합쳐지는 겁니다.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국제교류계는 4, 5명씩 필요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국제교류계가 4, 5명이 아니라 현재 장태영 계장 혼자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900여 공직자들이 다 고생하겠지만 불편한거나 용인시가 처해있는 인구는 느는데 행정수요를 못 따라가는 사업부서, 민원부서가 가장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행정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 있는 계획안도 잡아서 어쩔 수 없이 행자부에서 인원을 내려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3월 1일날 1국 2과 늘릴 때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1국 2과 늘리는데 도시계획, 토목 19명이 기술직만 늘었습니다. 현재 2단계 3차 구조조정이 16명을 해야 되는데 6월말까지 안을 잡아서 무슨 직렬을 줄일거냐 해서 내년 6월말까지 16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조정이 완벽히 끝나기 때문에 지난주에 행자부로부터 공문지시가 왔는데 구성읍에 대한 기구정원 승인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그것을 3월부터 검토해서 조치해 준다고 했던건데 전국에서 올라왔던걸 전부 동결시키고 금년 9월달이나 돼야 행자부에서 일괄 검토하겠다는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일체 올려도 검토도 하지 않으니까 2단계 구조조정이 6월말로 정원이 종결이 돼야 검토를 하겠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기구정원요청이 올라가 있는데 전체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정원을 16명을 줄여야 됩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각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공익이 200명이 현장 산불감시를 비롯해서 200명이 있고 공공근로 일용이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게 읍·면까지 전부 7, 80명 그래서 용인시로서는 인력난이 굉장히 시급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찾아다니지만 실제로 된 것은 1국 2과 작년도에 늘릴 때도 저희는 65명인가 50몇명을 요구했는데 19명밖에 주지 않았고 수지때도 107명을 요구를 한건데 지난 번에 통과를 해주셨습니다만 19명밖에 안 늘려줬고 차량등록사업소 8명, 수지보건지소 8명도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못미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기흥읍도 7만이 안된다고 해서 건의를 했다 반려를 당했고 구성건은 검토한다고 되어있던게 9월달까지 동결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구조조정이 금년 6월말까지 종결이 되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하고 맞물려서 정원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금년 9월 이후에는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보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임의가 아니라 공공근로대상자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사무요원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잘사는 얘들이고 대학졸업자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대상 조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업부서에 어차피 행정직이나 누가 갈 사람은 없는 거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그런데 가서 서류라도 챙길 수 있도록 인원보강을 해주세요. 사업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지쳐있어서 시민들이 오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으면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행정국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수해복구도 금년 6월말까지 우기전에 전부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각국에서 하나씩 차출을 해서 건설과에 5명을 12월말까지 몇 개월을 해줬어요. 12월말로 끝나고 돌아와서 수해복구사업은 발주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을 공채를 해서 수습직원이 생기더라도 바쁜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문서결재 또한 전자결재가 확대 시행되어, 공적심의 또한 예외가 아닌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포상을 하고자 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인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포함이 되어있어 전자결재 심의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4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8조 제2호에 새마을운동등에 헌신한 자를 시정발전에 헌신한 자로 조정하고 제10조 1항의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였으며 동조 제5항에 공적심사위원회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용인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인시시정발전에 헌신한 자 등으로 포상범위를 넓힌 현실화로 적기에 심의가 효율적으로 가능하고 전자결재 확충화로 시 행정의 신속한 능률을 제고하고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됨으로 부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로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임야매각 건은 1억원 미만이라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나 동시에 처리됐기 때문에 참고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매각건의 목적은 지역라디오방송국 방송시설에 필요한 임야를 매각하여 방송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지역민의 문화생활향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수지읍 고기리 산52-1임야이고 면적은 130평이며 장부상가액은 111만8천원이고 수원시 팔당구 원천동 332-2번지 주식회사 경기방송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로 수의계약 매각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품질관리원 즉 구 농검이 되겠습니다. 구 농검의 부지매입 및 청사증축 건으로 목적은 시 본청 사무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일부 부서가 별관등을 이용하고 있어 업무협의 지연 및 시민들의 민원방문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 농검부지를 매입하여 별관을 증축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열악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함과 앞으로 신청사 증축시까지 사무실을 확보,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김량장동 286-3번지, 488번지 2필지입니다마는 488번지 154㎡은 재경부 소관이므로 매입을 하지 않고 잔여 286-3번지 1,004㎡만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연면적 1,330㎡로 층별로 133평씩 3층건물을 철골 조립식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은 부지매입비 18억, 건축비 14억 합계 3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매입연도는 부지는 2001년 즉 금년 3월중에 매입을 하고 건축은 6월까지 완료해서 중앙동에 나가있는 건설국 관련 실과 건설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3개 과 사무실을 이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건으로 현 보건소는 협소, 노후, 비효율적인 부지일 뿐만아니라 경사가 심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노약자 및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역북동 365-67 현 교통행정과 옆 부지이고 부지면적은 22,042㎡중 9,908㎡이며 연면적은 1,5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은 122억,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송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토지매각을 하여 시민의 문화생활공간을 넓혀주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공간 확보와 보건소의 위치의 불리함을 해결코자 교통행정과 부지로 이전하여 질 좋은 대민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의료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한 건 한 건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매입이 시청 바로 옆에 있는 거지요? 이 앞에 거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는 매각할 뜻은 있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저희가 10여년전부터 매입을 하려고 해서 시립도서관 옆에 부지를 2천여평을 사서 그리로 신축해서 사무실까지 지어주겠다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했는데 농검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군 단위를 통폐합해서 여기가 몇 년째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봤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말경에 용도폐지가 돼서 재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입찰을 붙일 계획으로 있다고 해서 저희가 2월 1일자로 이것을 공공청사용지로 시설결정해서 고시를 했어요. 자기들이 일반경쟁입찰을 못하고 용인시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협의가 됐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협의는 다 된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과하고 이쪽으로 옮긴다 이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층별로 133평씩 지으면 통로 빼고 하면 3개 과는 그 쪽이 과가 큽니다. 133평씩 3층을 조립식으로 지으면 3개 과가 이리로...
우현

이우현위원

조립식으로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철골은 세우고 조립식으로... 영구건물을 지으면.....
우현

이우현위원

행정타운 때문에 시민들한테 예산낭비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자리 괜찮네요. 너무 떨어져 있어서 상하수도과하고 불편한게 많이 있었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건설국이 다 나가있으니까.....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복지회관 지을 때도 땅 매입하고 실시설계비하고 62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렵게 승인을 해 드렸는데 얼마 전에 행정타운 설명 있을 때도 보면 복지타운이 행정타운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62억이 공중에 뜬거 아니냐. 저는 땅을 매입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건물 짓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용인시가 방대한 예산을 다루니까 때문에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요.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할거예요. 지난번에 회계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불요불급한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 못들어가고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있으면 시유지를 사면 좋지만 이것도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태까지 불편한 것도 참고 견뎌서 행정타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32억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웃긴다 밤낮 손가락질만 한다고 생각해요. 매입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2년정도만 있으면 될거 아니에요. 행정타운도....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5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재위원

5년 후 하다가 윗 분이 변경이 되면 복지회관이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된다고요. 지금......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복지타운이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에 조율을 3월초에 거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청회까지 3월초에 거쳐서 행정타운에 어떻게 배치하고 들어올 것인지 의회청사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3월초에 공청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그것은 보고회 할 때 타기관이 안 들어오니까 저쪽에 복지시설을 배치시키고 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는 그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전체 의회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용역을 줘서 해야지 지금 그것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우선 본청에서도 건설국장만 여기 있고 재해상황실만 이쪽에 있어서 연계가 안되고 통제가 안됩니다. 시장이 찾으면 저 아래에서 올라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건설국장이 업무가 많은데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안팔고 있어서 10여년째 쫓아다녔는데 이것이 정 안되면 방안이 차고지 천막으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줄이더라도 조립식으로 2층정도를 우선해서 건설과라도 끌어들여오자 건설국에서는 행정을 못하고 시민들은 여기를 찾아왔다 중앙동 사무실로 가야 되고..

이종재위원

조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어렵게 살은 것을 1, 2년이고 2, 3년을 겪는 것이 세수나 여러 가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14억씩 건축비 들여서 짓고 그리고 행정타운으로 가면 전부 헐어서 다른 것으로 쓸거 아니에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헐어 낼게 아니고 이것은 제 개인사견입니다마는 저희가 몇 년 후면 백만이 넘고 앞으로 2, 300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서울시가 천만명인데 여기도 몇백만명이 돼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도청이 용인시로 내려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용인시가 크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구청은 틀림없이 몇 년내에 생깁니다. 구청이 생기면 이것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매각이 안되면 여기를 구청으로 쓰고 의회는 중앙동사무실을 이리로 옮기고 중앙동 청사에 다른 걸 하든지 아니면 중앙동 청사를 매각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고 그렇지 산다고 그래서 버리는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르바이트생들 40명 끝나는 날 느낀점하고 건의사항을 내라고 그러니까 사무실이 협소하다, 휴식공간이 없다, 휴식공간커녕 비집고 다닐 틈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면 작년에 1국 2과가 늘었기 때문에 사무실 난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검부지가 미리 매입됐다면 그 당시에 국, 과 늘을 때 건축하고 들어가는 건데 전부 정리를 해서 중앙동 사무실 쪽으로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수행에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4, 5년을 그런 실정을 알면서 자꾸 늘어나는데 현실그대로 알면서도 감당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국장님께서 2016년까지 용인에 인구가 85만 90만으로 보는데 구청이 생기는 것은 아련한 얘기이고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요. 땅을 매입하는 것은 찬성을 하나 건물짓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구청이 생기는 것은 아련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행 제도상에 50만 이상이면 구청을 두게 되어있는데 50만가지고 구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면 50만이 넘어섭니다. 저쪽 너머만 85만을 넘겨다 보는건데 이쪽 인구하고 하면 100만이 되는 겁니다. 기본도시계획 올라간게 95년도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인구 늘어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현재 늘어나고 아파트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2016년 이전에 100만이 훨씬 넘습니다.

이종재위원

있다가 논의하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구청이 3개 구청이 생기게 됩니다. 경기도내에 3개 구청이 있는데가 100만이 넘는 곳이 없습니다. 수원시가 95만, 성남시가 92만, 고양이 80만, 안양이 58만인가 그런데도 전부 구청이 2개 내지 3개씩은 다 있습니다. 구청이 생긴다는 것은 아련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임박할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종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용인시가 현실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받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시유지가 불필요한데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매각해서 용인시에서 필요한 공원이나 체육이나 이런 부지나 지금같이 공공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먼저 노인복지회관 문제도 노인단체에서 몇 명이 와서 얘기하니까 금방 세워라. 몇 달 사이에 행정타운 문제가 나오니까 그곳에 그것을 유치하겠다. 몇 년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오면 있을 수 있는데 두, 세달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관성 있는 계획, 밑에 국장님들이 시장한테 보고할 때 모든 계획을 계획성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보건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고가도로 위쪽에 있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옮겨야 되기는 옮겨야 되는데 우리 노인분들이 어느 쪽에 살고 계신 거고 지금 병원이라는 것이 없는 지역을 어느 지역인지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터미널 2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터미널부지도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유지지요. 그러면 터미널 2층에 증축해서 보건소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터미널 2층가지고는 좁아서 안되지요. 1500명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우현

이우현위원

안되나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우선 도농복합시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하지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활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명지대 있는 곳에 건립한다고 하고 보건소는 다른데 하고 그러면 자리는 교통행정과 자리가 좋습니다. 자리는 좋은데 동부권 면단위에 있는 노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쉽겠느냐 그분들이 택시탈 돈이 있으면 병원가고 그러지 우리 용인시가 교통이 용이하냐 이러한 것도 계획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부지선정 배경이 보건소가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도에서 내려서 행정타운까지 가려면 장애자나 노인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사서 그 구간을 운영하기 전에는 그 거리가 보통거리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상으로도 지금 들어가려는 위치가 도로 옆이니까 적정하고, 만약에 주민집단지역이나 행정타운으로 들어갈 경우에 주로 찾는 분들이 전염병 환자도 있고 전부 환자들인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드나드는 곳에 보건소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행정타운내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시청이라는 곳이 데모대가 1년이면 30여회 몰려와서 행정을 못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현 부지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거기를 고려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교통행정과 부지가 저희가 매입해서 10년 이내에 활용을 하지 않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매각을 하든지 할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5년부터 6년 사이에는 무슨사업을 하든 해야 됩니다. 현재 6천여평이 남았는데 전부 구입당시의 농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보건소를 짓더라도 3천평을 쓰게 되면 3천평이 또 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드린 것은 금년내에 견인차 차고지든지 주차장이든지 나머지는 그걸 활용하고 건설과에서 설해대책 적사장으로 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용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환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천평을 계속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매각을 하면 환매가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을 보건소 위치를 그리로 정했고 당초에 구입할 때는 역삼동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으로 짓고 나가니까 역삼동 사무소가 그리로 안 들어간건데....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명지대학교 있는데 시유지에 소프트웨어단지를 거기다 한다고 올 예산에 반영한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역은 안에 들어가서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교통행정과 자리에 소프트웨어단지를 하면 홍보도 좋고, 찾는 사람들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런 곳에 유치를 하고 그러면 골짜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싼 땅을 살 필요성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벤처집적시설로 시립도서관 옆에 기 2천몇평인가 농검지어서 내보내고 바꾸려고 사놓았던 부지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벤처타운이...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타운이 아닙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벤처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벤처 집적시설이라고 그래서 벤처타운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지구나 도로변 큰데로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땅 활용도가 위치상으로 교통행정과 자리가 훨씬 좋은데 차라리 견인주차장 같은 것을 뒤쪽에 유치를 하고 시에서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골고루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쓰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벤처라는 것을 용인시에 공공청사로 보고 용인시에 공공용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환매행위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나 교육청도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환매권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시의 살림인데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건데 그것하고 그런 것까지 문제점이 있을까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은 환매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어서 들어오는 것은 임대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너무 이러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벤처집적시설 들어가는 것은 여러 해 전에 사 놓은 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교통행정과 있는 곳이 만평정도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도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할 것이 아니라 이우현부의장 말씀하신대로 교통행정과 있는 곳에 노인들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2,400평에다 그것도 짓는 것도 거기에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기안했으면 거기에 몰아서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맞으시면 ....

이종재위원

먼저도 했지만 복지타운 만드는 것도 안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 자리에 환승장을 만드느니해서 안된다고 하고..... 그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한번 정해 놨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밤낮 불편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전부 공식화되지 않고 토론회 장에서 나온 얘기가 공식화돼서 결정된 것처럼 흐르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경전철이 들어올 때 교통행정과 부지에 환승역을 만들어서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되어있는데 경전철이 2006년도에 들어오고 역세권 개발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산게 금년 8월이면 5년인데 2006년이면 환매당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결정도 안되고 누가 도시계획 기본계획할 때 앞으로 거기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역사를 그리로...... 그 앞에는 역사도 없습니다. 이 앞에 있고..... 행정타운이 그리로 들어가니까 역을 둘중에 하나를 조정해서 행정타운 앞으로 역을 설치하고 거기를 역세권으로 개발하든지 환승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거기는 환승역이 될지 역세권이 될지 아직은 경전철 계획에 역이 그 앞에 없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 자리에 허과장이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허과장! 보건소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노약자들이나 영유아 부모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분들이 거의 보면 면단위 농촌지역 분들이 많은 거지요. 어떻습니까?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면단위 분들은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지소쪽을 이용하시고, 4개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보건지소가 있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구요.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터미널 부지에 시유지가 없는 건가요. 평평한대로?
양면

양면회계과장

없어요. 터미널 부지밖에 없는데.....
우현

이우현위원

터미널 부지가 몇평입니까? 준비가 안되셨으면 되셨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시청 옆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는 우리 용인시가 지적도를 봐도 땅 굉장히 그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땅 모양도가 용인시가 구청으로 쓰든지 시청자리를 새청사로 옮겼을 때 매각을 하더라도 그 부지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환경국이 거의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상하수도과에서 한번 왔다 가려면 직원들이 체계가 안돼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소리도 여러 차례 들었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교통행정과 자리는 중요한 부지를 좋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월례회의때 시에서 계획성있게 수립해서 좋은 재산을 좋게 그 자리에 유치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것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경찰서 부지도 예산은 잡아놨지만 이것이 된다고 했다, 안된다고 했다, 행정타운 부지로 간다고 하다보니까 이것보다는 계획성있게 이것을 또 시장 한사람의 의견에 모든 것을 맞추지 말고 의회에서도 의장단이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시장님이 이리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행정타운 용역중간보고때 보건소에서 행정타운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보건소에서 주장해서 그러면 어디가 제일 적합하냐 교통행정과 옆 부지로 가는 것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제일 합리적인 위치다해서 한거지 시장님하고 회의한 것은 아닙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도 그렇게 해서 갑자기 부지를 했던 거고 경찰서 부지는 시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건데 한가지를 하더라도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지 행정이나 시의회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우선은 용인시민들이 가장 필요하게끔 했을 때 그것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예산을 가져다 해 놓으면 안되는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 자리는 좀더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네.

이종재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매입비 청사증축하고 보건소 이전하는 문제하고는 우리 월례회가 며칠 안남았으니까 거기에서 의원님들한테 개진을 해서 다음기회에 했으면 좋겠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보건소 부지는 다음에 결정해도 시급성이 없는데...

이종재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몇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가화만사성이라고...
우현

이우현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무위원회인데 내무위원회 권한을 산건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것도 같은데 작은 것을 가지고 월례회의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는 땅 매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건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기간이.....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지금 수의계약을 3월중으로....

이종재위원

그러면 부지는 매입을 하자고.....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부지매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짓는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런데 그런게 있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을거면 토지만 매입한다는 것이 당위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주차시설이나 부의장이 말씀하신대로 노란자위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지금 사무실을 그것을 안하면 운동장에 2층을 지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매입하는 것은 승인해 드리고...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되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모르셔서 그런데 본청에 있는 과도 회계과도 사무실이 몇 개로 나눠져 있냐면 청사관리계하고 전부 떨어져 있고 시민과 병무계가 4층에 올라가 있고 지역경제과도.... 지금 청사가 없어서 문제가 사무실 난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을 신축하게 되면 건설환경국이 다 들어오나요? 무슨과, 무슨과 들어오나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건설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이종재위원

부의장님. 땅만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하고 건축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우현

이우현위원

이번에 건축부분을 안하면 문제가 있나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건축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안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종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보영

이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