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 이종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안, 용인시행정기구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안과 용인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었고,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1년 2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2월 23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안은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합창, 음악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 시민정서함양은 물론 지방문화 예술창달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기 위한 적정한 조치라 기대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의거 실시한 조직진단결과 시정홍보기법의 공격적 전환과 유사업무인 복지분야업무의 담당부서 일원화를 통한 주민복지향상에 필요한 행정체제를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어서 용인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 포상절차상 인사위원회에서 공적 및 훈격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포상범위는 현실화하여 전자결재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의를 적기에 실시함으로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 제고로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라디오방송국 방송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각함으로서 방송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시민의 문화생활공간을 넓혀 주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신청사 준공시까지 본청 사무실 확대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건소 이전으로 시설 및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효율적인 의료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갈도시계획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1년 2월 10일과 2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심사 의결한 3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전문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갈도시계획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도립박물관 및 한국민속촌과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물관, 문화관광단지 그리고 주변지역을 급속한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유발과 한국민속촌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업체에서도 적극반대하고 있고 전반적인 문화, 종합관광의 기능상실 초래, 그리고 주변여건과 맞는 관광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좀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현재 본 취락지구는 민간 주택건설업체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2002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총 3,71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입주시기에 맞추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지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준용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신축아파트에 도시기반시설을 공기에 맞추어 설치하므로 입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도시행정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시설결정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갈도시계획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성취락지구개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