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건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시군감면조례개정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었기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면적을 전용면적 60㎡이하인 것을 80㎡이하인 것으로 감면대상 면적을 확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12월 26일 개정되어서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85㎡에서 60㎡로 축소해서 부과해 왔습니다만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서 85㎡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세감면개정조례준칙안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면적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와 임대사업에 대한 종토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안인데 경기도에서 현재 60㎡에서 85㎡이하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반평수로 따지면 25평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립이라던지, 아파트라던지 이러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종토세를 안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형평성에 맞겠느냐하는 문제도 대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이 대상은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임대업자를 위해서 임대확대를 늘리고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 들어 있는 사람한테 혜택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업자한테 더 좋은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쉽게 생각하면 과세기준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인별 해당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미한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시에 수혜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204개 업체에 1,893가구 따져보는데 금액으로 봐도 큰 금액은 아니고요.

조성욱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단계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0.2%에서 5%까지 단계별로 9단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수혜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업자를 많이 늘림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는 주택보급율이 112%로 나와있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현재 외지인들이 용인시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아니면 아파트를 사서, 그것까지 포함된 주택보급율이 되나요,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만의 주택보급율이 되나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미분양된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인시에 있는 모든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16%인가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되기전까지는 현재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율이 100%초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미분양을 12%로 치고 나머지 부분은 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용인시에 있는 주택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용인시 주택으로 봐서 포함시킨 거죠? 보급율에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입주가 되면 당연한거고, 입주가 되면 주민등록을 다 옮기는 것으로 보는건데, 1가구 2주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주택보급율하고 현재 임대업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민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보급의 효율을 위한 것이지 아파트 그러면 소유개념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주택자체가 임대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낼 때 임대아파트, 아니면 임대 공동주택 이러한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를 적용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개인이 업체가 두가구, 세가구, 열가구, 20가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혜택이 안가는 거죠?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그 사람도 혜택이 되는 거죠?

조성욱위원
임대주택이 아닌 상황에서도......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85㎡이하인 것을 2가구 이상으로 등록이 되어야만이 감면대상이 되는 거죠?

조성욱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일본이 금리가 0%예요. 그래서 무슨경우가 생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돈있는 사람들이 퇴직한 사람들이 그사람들이 경제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요는 한국에서도 은행에다 입금시켰을 경우에 이자가 엄청 싸요. 그래서 현행 이러한 혜택을 안줘도 임대업에 대한 엄청난 수익이 금리보다 몇 배 이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폭리를 보고 있다고요.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10평에 3천만원에 월 그러니까 전세금 3천만원에 월 30만원에 부과세 3만원해서 33만원을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업자는 자기들이 입주자에게 부과세까지 다 받아서 자기가 임대업자니까 거기에서 빼서 그것을 세금을 내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안해도 임대업은 엄청나게 발전되지 않겠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몰릴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리가 최악의 한국화가 최하로 가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이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정부에서 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월세가 월세로는 그래도 가능한데 전세로는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하고 주택에 대한 보급이 상당히 큰 평수로 몰렸기 때문에 작고 서민을 위한 임대업법을 세제라도 그만큼 혜택을 주어서 많은 주택이 보급되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8년 12월 26일날 조례개정을 해서 85㎡이던 것을 너무 팽창되기 때문에 60㎡로 줄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수가 대형화되고 서민들은 갈 자리가 없고 하니까 다시 권장하기 위해서 60㎡이던 것을 다시 85㎡로 감면혜택을 더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모든 통계나 추이를 분석해서 다시 이제는 임대업을 오히려 통제해야 되겠다고 하면 감면자체를 없앨 수도 있고 60㎡이하로 낮출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은 시대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먼저 전제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사실은 수요와 공급 원칙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원인이 전, 월세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서민구제차원에서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맞아요?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