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직급을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간사를 행정국장에서 행정과장으로, 서기를 행정과장에서 시정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용인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근 시군과 형평이 고루한 직급조정은 물론이고 보다더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사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간사가 행정국장으로 당초에 됐을 때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상부지시였나?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준칙안이 행자부부터 전 시군에 내려왔는데요. 광역자치단체는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시군에도 국장으로 한곳이 있고, 과장으로 한 곳이 있고, 계장급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회의에 올라갔다 왔는데 31개 시군 중에 국장으로 된 곳은 수원시하고 용인시를 포함해서 세군데이고... 그러니까 대도시가 되는 거고, 한군데는 6급 계장이 간사를 하고 있고 27개 시군이 전부 행정과장이나 총무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시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간사를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타 시군에 개정된 이유가 상부의 지침이었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타시군은 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용인하고 수원만 국장이 간사로 됐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또 한군데가 어디지요?
「안성이요」하는 이 있음
안성하고 세군데만 국장으로 되어있어서요....
신철
황신철위원
다른 곳은 당초부터 간사가 과장이었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최초에 제정할 때 27개 시군은 과장으로...
신철
황신철위원
행정국장에서 행정과장 된다고 해서 문제는 없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문제는 없고요. 다른데는 회의할 때 과장, 계장이 오는데 국장이 가서 있는 것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간사회의를 할 때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신철
황신철위원
국장님이 간사로 계신 것을 제명을 시키는 것 같아서.... 시정담당으로 된 서기문제도 큰 문제점은 없겠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