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윤석
성윤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2000년 11월 21일자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었으나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내용이 개정되지 않아 금회에 신설부서를 추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 라목 환경사업소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성욱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검토보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21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사항에 신설부서를 추가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욱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보영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용인시가 2001년도 1월 1일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의회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사무자동화와 전자문서 유통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날인하여 사용될 "전자관인"을 추가하여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종류"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전자직인의 이미지화 사용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7일자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관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용인시에서는 2001년 1월 1일자로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음에 의회에서도 전자결재 시행을 위하여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영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영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이건영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2000년 12월 29일자로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공포 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변경되었는 바, 우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용인시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3조 제1항 "감사시기를 변경"의 내용 중 "의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한하여"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는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한하여 "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29일 용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건영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