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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3-28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 등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은 조례안 5건을 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안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서정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의원입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이준희의장님, 이병주의원님, 권태진의원님, 유부연의원님의 공동발의를 통해서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에 채광을 위한 공공주택 간 이역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 개정된 바 있으나 현재 광명시 건축조례 제58조제5항1호 규정상에는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 건축조례 내용으로는 서울 및 기타 시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비해 경직되고 다양성 없는 공동주택의 건립 및 구역여건상 배치계획의 유연성에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허용하고 있는 개발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주택 재정비사업 참여의지를 저하시켜 사업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광명시 기존 도시에 대한 주거환경 문제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기에 기존 조례내용 중 1.0배를 0.8배로 주거형태를 완화시킴으로써 우수한 디자인과 다양한 평형의 주택공급을 통한 우리시의 주거 경쟁력확보 및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통해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3월 8일 서정식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중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거리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우리시 주거경쟁력 확보 및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필요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제86조제2항 중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거리를 0.8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 건축법을 보면 1.0배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을 0.5배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가가 너무 상승되고 높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 기준은 햇빛 투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짓날 기준으로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 기준 때문에 인동거리가 탄생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거리 간격이 더 멀어지면 환경에도 좋고 사실 좋은데, 지금 0.5배로 건축법이 완화된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상승되니까, 건축주들한테 그런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광명시도 그러면 최대한 0.5배까지 이 법 규정대로 해 주면 참 좋을 것인데,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것은 그런데,
태진

권태진위원

너무 가까워서 이상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사생활침해 우려도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이게 0.8배로 되면 광명시에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2단지가 재건축 단지로 조합을 만들고, 준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지금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의 용적률이라든지, 계산이 좀 달라지겠네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많이 완화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배에서 0.8배로 하니까 많이 완화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아, 용적률 완화보다는 용적률은 정해진 거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토지공간들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허용된 용적률 범위 안에서 현재의 상태보다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기준을 정하라고 그래서 1배에서 0.5배 사이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이게 건축법 상위법에서는 0.5배부터 1배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0.5배로 조정을 했을 때, 다만 문제가 사생활침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 입주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사항 아닌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것은 사실 너무 단편화된 의견입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최대한 0.5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세하게 물어보나 마나 위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시의 조례로 예를 들어 상위법상에는 0.5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에서 0.8배라는 부분으로 했을 때 나중에 시행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물론 우려성은 있습니다. 다만 0.5배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실무선에서 현장선에서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문영희위원

제한된 토지 안에서의 재건축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지가 넓은 데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4단지처럼 단지가 굉장히 좁은 데에서 받는 세대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 좁은 단지 내에서 이 부분은 최대한 개인들이 자기들 안의 생활영역을 더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큰 의견 충돌이 있지 않겠어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물론 우려는 됩니다. 다만 그게 아직 0.5배를 하는 데는 시차적으로 선례가 아직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침해 우려 부분. 물론 0.5배로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분양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업을 했을 때 0.5배한 것과 0.8배 한 것하고 물론 분양가 차이는 나겠지만 입주하는 분들도 선호하는 측면 입장에서는 분양률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이 0.8배가 아니겠는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영희위원

상위법에서 0.5배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0.5배까지 한 건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건 국토부 입장에서 전국 평균을 아우르다 보니까 최악의 조건까지 해서 0.5배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0.8배가 적당하다는 거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오면서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처음 보는 분이라 제가 "누구십니까?" 했더니 4단지 거주하시는 대표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0.5배로 하는 지자체는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안산시 한 군데입니다.

유부연위원

전국에서요, 경기도에서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도에서요.

유부연위원

31개 시·군·구 중에 한 군데라고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서울·인천까지 아울러서 그렇게 파악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4단지만 특별히 0.5배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재건축의 조합원들은 사실 이렇게 해 주면 좋고 솔직히 입주해 가지고 분양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답답하고 그런 거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1배에서 0.5배까지 해 주면 더더욱 좋은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시설을 만들어놓고 났을 때의 분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오히려 그게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0.8배가 적정선이다 그렇게 시에서는 판단한다는 거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오늘 국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당초에 부시장님이 안양천수리대책위원회에 참가하시게 됐는데 일정 변경돼 가지고 저희 국장님이 갑자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공문을 지금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미리해서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정식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표옥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협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 수립 근거를 구체화하여 시행·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를 위원장 임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입법 예고기간 뒤에 '제출된 의견은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광명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3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협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광명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광명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 안 제5조에 의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 안 제8조에 의거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설치, 안 제13조에 의거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조례명부터 해서 내용이 대폭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거주 외국인에서 외국인주민으로 바뀌게 되면 대상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똑같은 건데요.

유부연위원

똑같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거주 외국인하고 외국인 주민하고 법률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까? 지원 받는 대상들이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조례 명칭은 왜 바꿨을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2011년 1월 13일 시달했거든요.

유부연위원

아니,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살고 있는 외국인이고,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법상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데 아무 대상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이 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대상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국적을 옮긴 사람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유부연위원

아니,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면 지금 주민등록법상 90일을 살든 안 하든, 살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등록 외국인이라면 90일 이상 초과해서 등록해서 있는 외국인이 있고 한국 국적을 아예 취득하신 분도 계셔요. 그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거주 외국인이든, 외국인주민이든 옛날하고 지금하고 대상 자격요건에는 아무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변동사항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북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새터민들 때문에 그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분들은 해당 안 되는데 새터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유부연위원

새터민은 외국인 지원 조례 대상에 포함이 안 돼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그러지? 국적법상 북한 주민은 외국인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왜 새터민만 빠졌을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등록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 유학생,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의 경우에는 혼인해서 귀화한 사람, 기타상의 부분에서 국적을 취득하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는 4,812명이 있고요.

유부연위원

아니, 참고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새터민들에 대한 그런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지금 정의에 새터민이 다 포함돼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외국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주민이란 90일 이상 초과해서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새터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새터민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됐네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왜 새터민이 빠져야 되는지,
남헌

송남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200명 정도 되는데 포함시켜서 같이 엮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장애인이 있어요. 그 장애인에 관련되는 법률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분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조례가 만약에 포함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문제가 없다면 같이 엮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그런 지원은 많은데 모든 조례나 법률에서 새터민들은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일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안부나 어디나 해서 이 정의에 의하면 새터민도 외국인에 포함되는데 적용해야 될까요, 말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광명시 관내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고 외국인, 말하자면 외국 주민의 개념에는 북한 주민들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 조례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아마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과나 경찰서 등에서 보조·지원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부연위원

법에 의해서 지원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 분들은 외국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지금 제8조의 제6항입니까? 다시 적용이 된 것이죠? 이것이 같이 이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하셨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봉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의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시공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써는 보도구역에 대한 횡단 차도 설치에 대한 유형과 건축물 및 지하주차장에 대한 진출입로에 대한 시공기준과 포장재질별 단면도에 대해서 시공평면도의 시공기준을 세분화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이 되겠고 신구대조문도 붙임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관련사업계획서도 붙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문 대조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 제1조 목적 중에 개정안은 목적 제64조가 제76조로 조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시공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1번에 횡단차도 시설평면도의 이 기준만 있었는데 이 기준을 세분화해서 우측에 있는 개정안으로부터 1번에 보도구역 횡단차도 설치의 유형으로써 유형1번과 유형2번으로 세분화를 하였으며 또한 144쪽에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3번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도 기준안을 마련했고 145쪽에 포장재질별 단면도도 블록포장, 아스콘포장, 콘크리트포장 등의 재질에 따라서 포장재질단면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146쪽 되겠습니다. 현행에 있는 차도폭에 따른 평면도는 현황과 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3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시공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의 ‘기존횡단차도 시설평면도 시공기준’을 아래와 같이 보도구역 횡단차도 설치 유형,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포장재질별 단면도로 세분화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조례별표의 기존 횡단보도 시설평면도 시공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 책자의 144쪽에 보면 별표 신구문대조표가 있는데 현행은 횡단차도시설 평면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도는 어떻게 하고 지하주차장 시설,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는 어떻게 하라는 것,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고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나눴다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145쪽에 보면 포장재질별 단면도가 있습니다. 블록포장은 지금 기존에 있던 형태입니까? 어느 형태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형태에서는 보도블록 포장 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 밑에 모래를 까는 경우도 있고 바로 콘크리트 쳐서 보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흙에다가 올리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표준화해서 보도 밑에는 모래를 깔고 그 밑에는 보조기층재를 까는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표준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 표준화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도블록 밑에는 모래만 까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했었는데 모래 밑에는 보조기층재 부터 깔아야 되겠다는 것을 표준화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블록포장하고 아스콘포장하고 어느 것이 시민들이 걸어 다니기에 편합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스콘 표장이 편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비용은 블록포장이나 아스콘포장이나 비슷합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저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실내체육관 건너편에 깔린 보도블록이 아스콘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실내체육관 건너편 2, 3단지 오리로 보도블록이 지금 보수했다고 하는데도 가보면 금이, 그것 한지 2년 한 2, 3개월 됐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기간이 살짝 넘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그 곳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재질이 뭡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했고 그 위에다가 면 처리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그것을 했습니까? 그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던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나름대로 개별 의견차이인데 그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요.

강복금위원

아니, 가보시면 좋다는 소리 안 하죠. 다 깨져서 엉망인데 그것이 뭐가 좋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다 깨진 것은 아니고 콘크리트가 자체적으로 수축균열이 생겨서 크랙이 갔고 장비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크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크랙이 가서 크게 보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2년 조금 넘었는데 그 곳 굉장히 보기도 싫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등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보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행에 문제가 없죠. 뭐 문제가 있어서 보도블록 바꿉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도 매일 뜯는 것이 보도블록 아니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매일 뜯는 것은 없고요.

강복금위원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뜯는 것은 사실 없고요. 보통 보도도 보수하는 기간이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느냐하면 10년씩 써야 하는데 장비가 올라갔다고 깨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보도블록 10년 가야 되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10년 못 갑니다.

강복금위원

법적으로 몇 년마다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전면 개량을 할 때 10년이고 보도는 보통 한 2년, 3년 그 정도면 보수를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수가 안 되잖아요. 제가 걸어 다니면서 계속 보니까 보수는 절대 안 되겠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도 포장 재질을 굉장히 고민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지요. 그것 공사하느라고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불편을 줬습니까? 솔직히 걸어 다니면서 욕 안 한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저녁때 가다보면 걸리고 공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주고 한 공사가 2년 조금 지났는데, 얼마나 보기 싫은가 가보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자주 갑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했는데 장비 좀 올라갔다고 깨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부실공사의 원흉 같아요. 아스콘 깔면 수명이 보통 몇 년이나 갑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몇 년 간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말씀을 드리면 아스콘포장을 할 때 차도일 때 하고 보도일 때, 보도일 때는 사람만 다니면 거의 망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임 국장이나 저나 하안동 일대에 단순히 보도블록이나 이런 포장보다는 아무래도 보행이나 이런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로 전면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쪽 보니까 휠체어도 아스콘을 깔면 다니기가 더 편하겠더라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전동휠체어나 유모차, 자전거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지역을 깔고 있는데 철산동 일대도 처음에 아스콘 도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특수콘크리트라고 해서 깔았었습니다. 그런데 특수콘트리트라는 자체가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하고 팽창하고의 관계 때문에 크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 콘크리트로 했다가 아스팔트로 해서 전반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내용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도 말고 보도도 우리 도로과 소관이죠?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실은 꺼진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지난 겨울은 워낙 추웠고 또 날씨가 해빙이 되면서 주저앉는 경우도 생기고 아까도 보행자를 위해서 라고 하셨는데 보행자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3년 쯤 됐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에 트랙 가운데 배수로가 있는데 그곳에 물이 빠져나가라고 철판이 있었습니다. 이 두꺼운 철판이 차량이 많이 지나가니까 약간 휘어가지고 턱이 올라왔습니다. 노인네가 자전거 타시다가 그것을 넘어가다가 이만치 올라온 턱에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꺼지다보면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이 지나가다보면 이만한 턱에도 충분히 걸려 넘어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쳐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만약에 진짜 우리 시가 이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생길 것이고 그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리로 보면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표면을 그런 턱이 없도록 손질을 조금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현장방문도 있고 한데 지나가다가 혹시 한번 들를 일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전에 했던 것은 적용을 하지 않고 앞으로 할 것만 하는 것인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조례상의 기준하고 맞지 않는 것은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방치는 아니고 그것 자체가 또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허가 나갈 때는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이 나가고 크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 또는 권고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보도 턱의 경사면을 맞추는 것하고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나 복지관련 업무 부서로부터 어떤 협의나 이런 것 들어 온 적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에서 횡단보도 관련해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좀 선처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요즘 차 진입 못하도록 방패역할을 하는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리석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릎 높이여서 잠시 한눈팔고 가다가 부딪쳐서 다치는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치면 상당히 아프고 잘못하면 골절도 염려되던데 그 부분을 다른 재질로 바꾸어서 일단 그 역할을 하면서도 막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보조 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염려되던데 언젠가는 한번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볼라드도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테인리스에다가 고무형태로 위에다 커버 씌운 것이 표준 형태인데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스테인리스 봉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대리석은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교체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당시에는 기준이 없었죠? 근래에 와서 1m20인가 해서 정해서 생긴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훼손 부분을 부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잠시 바쁠 때 갑자기 돌아서다가 무릎 같은 데가 다치면 굉장히 아프고 잘못 하면 골절도 염려됩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하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재난하수과장 윤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선과 중수도 설치 사전 신고의무제 등을 삭제하는 등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체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배수 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항이 되겠습니다. 타 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고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있습니다. ‘사’항입니다. 시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예고 기간은 2011넌 2월 18일서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광명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가 하수행정과에서 재난하수과로 이관을 함에 따라 광명시 오수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함께 폐지한다는 사항을 부칙 제2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재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3윌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선과정 선정 및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의무제 등을 삭제하는 등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광명시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한 공사와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시장은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합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1의 하수도 사용업종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로 규정합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 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합니다.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로 규정합니다.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로 규정합니다. 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로 규정합니다. 시장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합니다. 검토의견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정 선정 등과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하수도 사용 조례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 쓰는 것에 비례해서 내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수도 사용량에 의거해서 그 사용료만큼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어차피 수도 요금 낼 때 수도량 쓴 만큼 하수도 사용료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수 배출량이 잘못 부과 되거나 그런 일 있어서 생긴 민원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통상 이제 그런 민원이 지하수 경우에 있습니다. 실제 배출량과 고지 배출량이 차이가 있을 때 이의 신청을 해서 맞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면해 줍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제13조 및 제14조, 이것은 지하수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하수도,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누수가 되었을 때 그때는 실제 그 하수가 우리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상하수도 요금 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은 카드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민원을 여러 차례, 여러 명으로부터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밥 먹을 때는 5천원, 6천원짜리도 카드를 긁는데 왜 상하수도 요금은 카드로 안 받느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 요금부과 할 때 같이 부과되어가지고 수도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징수도 같이 합니다.

유부연위원

카드 안 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상하수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수수료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반 주민들이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드로 안하고 직접 은행에다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수수료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카드수수료요.

유부연위원

카드수수료를 주민들이 내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시청에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시청에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 결국은 시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아니죠. 카드에는 부가세가 10%가 포함되어 있어 최종가격을 소비자가 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했으면 사용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VAT별도하고 부가세가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금액이 얼마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사용료 부가세가 다 포함 되어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밥 먹는데 원래는 9,100원짜리를 10%가 붙어서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끼리 분리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000원을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사용료를 10만원 냈으면 그 사용료 안에는 자동적으로 부가세가 포함, 최종 소비자가 무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가 10% 세금을 내면서 당연히 카드도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카드회사한테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우리 일반 기업체도 카드 안 받으면 전부 다 국세청에 걸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세금 관계상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수돗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그런 게 별도로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카드 수수료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카드수수료가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수돗물 원가에도 영향이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 기업체들이 카드를 안 끊으면 요즘에는 법으로 걸린다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탈세 때문에 그런 것인데 수도는 공기업이니까 세금관계하고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그 수수료에 관한 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결국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수돗물 원가가 상승하고 결국은 수돗물의 원가가 상승된다면 결국 또다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게 문제가 좀 난제입니다. 아직 그게 안 풀려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시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처음으로 하세요,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결국은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되거든요. 수수료만큼의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간단히 중간에 껴서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지금 난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아니라 세무과에 가서 미납된 것을 카드로 내면 결제해주지 않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세금 관계는 제가 잘,

유부연위원

그런데 카드수수료가 전체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인상이라는 것으로 전가될까봐, 카드를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유부연위원

어떤 제도 말씀하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도를 바꿔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카드수수료와의 관계 이런 법률적인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게, 카드사가 카드수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문제지요.

유부연위원

그것을 안 받게 하는 법령이나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카드는 못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유부연위원

제가 여기 얼핏 보니까 하수도 조례 기준 해서 보면 환경부 생활하수과와 같이 나와 있는데, 기준에 보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 사용료 납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 원인이 뭔지 물어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카드수수료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카드수수료 관계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면 가능하고, 해결이 안 되면 어려운 얘기 아니냐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물 사용 안 하는 업체가 없잖아요. 어떤 업이든 하다 보면 상하수도 요금을 안 내는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의 불만이 뭐냐 하면, 왜 카드를 안 받느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총 17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괄 개정해 놓은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상위법령 조항이 조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또 그간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됐는데도 아직까지 조례상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을 단순하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5쪽까지 총 17건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소가 변경이 되면서 하안동 산 22번지를 철망산로 42번지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제2조는 상위법이 관련조례하고 맞지 않아서 상위법을 관련조례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조의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는 이것도 상위법령 중에서 측량법이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서 일치하지 않은 것을 개정해서 맞게끔 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일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서 6조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제5조에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및 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것을 도시계획세에 관련된 규정을 재산세로 같은 내용으로 일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이것도 상위법이 관련조례하고 맞지 않아서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이것은 법령에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법상 연도를 3월 31일까지로 해서 법과 같이 내용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10조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이것도 법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제13조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여기까지도 같이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을 조례에 법을 일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일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제16조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도 법과 일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이것도 법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3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문화원의 소재지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 각종 상위법령의 명칭이나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명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외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중 문화원 소재지를 하안동 산 22번지에서 철망산로 42로 변경함.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2조 중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인용 조항 중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를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로 변경함. 안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1조의 상위법령 인용사항 중 '지하시설물도 작성작업 규칙의 규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으로 변경함.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문화원 소재지 주소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내용으로 인한 관련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29일,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