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차종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한 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21개로 되어 있는 구세 감면의 제정 시한이 '97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내용이 타 법령과 중복되거나 우리 구에 해당 없는 5개 조항은 폐지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4개 조항과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그 내용이 미비했던 12개 조항을 검토 보완하여 제정 시한을 2000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서 조례운영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 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율에 의한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에 사용하는 2000cc 이하의 승용차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으로 6급을 추가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를,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경우와 2륜 자동차 1대를 추가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소유자동차를 말소 등록 또는 자동차 매매 업소에 제시, 폐차 및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시되어 회수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임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로 그 대상 폭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임대부분을 삭제하고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그 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5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유료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대상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다만 그 시설을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 당해 용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 검사 일을 사용 승인 일로 용어정리를 하였으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안 제8조)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안 제9조)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득이라는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 중에 ‘1년 이상 계속하여’를 삭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사용’으로 그 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대 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과 종합토지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현행규정을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율을 1000분의 3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음. 안 제14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당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던 것을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 일로부터 5년간으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공기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음. 안 제17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공업매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기업자로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음. 안 제18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시행 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본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 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던 것을,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최초 과세기준 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최초 과세기준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조항입니다. 현행 구세 감면조례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와 제7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항공기, 선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우리 구의 감면대상이 없으며 동 조례 제16조의 2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은 95. 8. 21. 지방세법 개정으로 대구시가 대도시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감면조례 제19조)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제12조)조항은 지방세법(법 제184조 제1항 및 동법 제289조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들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례(안 제4조)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7조)과,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안 제13조) 산격, 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6조) 조항은 내용 변경 없이 적용시한만 연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하는 통지 등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사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항에 신설, 운영토록 함으로서 납세의무자들의 편의제공과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구세조레중개정조례(안) 제14조 2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 운영에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서 구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