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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7회 제1본회의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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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11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문현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 청소년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부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광명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용연, 김익찬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화영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여성회관 의정결의 일부개정조례안 조화영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건과 광명시 청소년종합지원실 지원 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은 접수 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 등 7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서정식의원과 김익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용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안녕하세요? 정용연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1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의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용연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로당 환경개선, 보육시설 개선, 학교급식 개선 및 배움터 지킴이 사업, 도로 개선공사, 가학폐광산 정비, 어린이 공원기능 개선 공사, 국·도비 보조 사업비 반영 등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경과 비교할 때 164억8,500만원이 증가된 4,435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67억1,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05억2,000만원, 기타특별회계 36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2억5,900만원으로 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 46억1,700만원, 지방교부세 7억4,100만원, 재정보전금 59억1,500만원, 보조금 2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5,900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2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1억8,100만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비 1억5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7,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억2,9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억1,5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5억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00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900만원, 철산도서관 건립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지원 1억4,900만원,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27억9,000만원, 어린이 공원 기능개선 사업 4억원, 가학폐광산 갱도입구 정비 등으로 3억1,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비 등으로 7,400만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6,500만원, 생활체육회 육성지원금 1억3,800만원, 시흥대교 확장 공사 59억3,900만원, 광명대교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비 2억2,500만원 광명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6,000만원, 제설장비 구입 1억2,000만원,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2억5,000만원, 하안유수지 옹벽 설치비 1억1,600만원, 노인요양센터 개보수비 6,500만원, 보건분소 운영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예비비로 누수복구센터 보수공사 2,100만원, 누수복구 수선비 1억500만원, 하안배수지 송수관로 이설공사 1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경과 비교할 때 2억2,600만원이 증가된 362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4,400만원,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4,2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보조금 1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시화 사업 부담금 1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광명역세권 교통안전진단 용역비 8,5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4,300만원, 주차장 조성 관련 임차료 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3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의원입니다.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이병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각 위원장들이 추천하신 이병주의원, 문현수의원, 고순희의원, 서정식의원, 유부연의원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곽수만 세무사, 강선범 세무사, 한국현 세무사, 강문섭 회계사와 우리시 의원 중에서는 권태진의원을 추천하여 선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19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