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5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2

이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영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소장으로부터 중요 결산사항에 관하여만 간략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국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 574억4,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예산 415억2,452만원 등 총 989억6,753만원이며 이중 지출된 금액은 492억2,520만원, 명시 및 계속비이월액이 474억7,141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2억7,0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00년도 예산액이 67억1,435만원으로 32억9,123만원이 지출되었되고 33억3,523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이 8,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에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7,920만원 중 4,617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36억원이 편성되어 20억7,517만원이 지출되고 14억7,482만원은 계속비로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단위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준도시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비 5천만원은 도시계획재정비로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465억4,389만원 중 113억7,878만원이 지출되고 347억7,468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9,047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경상예산은 5,891만원을 편성하여 5,683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34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총예산액 903억6,751만원중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339억9,0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 1,950만원에서 지출액이 1,764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23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업무예산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3억9,622만원과 예비비 400만원 등 총 123억9,886만원으로 그중 73억5,196만원이 지출되고 2001년도 46억7,82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6,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으로는 14억4,17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4억5,00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총 세입예산액 123억9,280만원을 편성해서 124억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123억9,270만원을 편성하여 33억1,142만원을 지출하고 2001년도로 4억8,06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83억8,700만원 등 86억6,0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8,898만원 중 726만원이 지출되고 4억8,02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지방채상환으로 32억983만원 중 32억9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김량·역북택지개발 매각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지출금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그중 8,758만원이 지출하고 2억1,2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5억6,309만원이며 4억4,129만원을 지출하고 8,50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758만원으로 용인시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9년에 명시이월되어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조달구입 집행잔액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억5,250만원을 편성하여 2억7,0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69쪽 세입결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5,250만원이며 1억2,635만원을 지출되고 1억2,61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8억9,674만원에서 2000년도 1억3,115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억6,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9억7,189만원에서 9,621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억7,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적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13억1,841만원이며 이중 9억4,803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7,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7,976만원으로 1억5,678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2,29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학술용역비로 예산액 3억5,761만원 중 9,82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2억5,93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4억9,655만원 중 4억1,280만원이 지출되었고 8,37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도시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99쪽하고 100쪽 학술용역 도시개발에 불용된게 있는데 도시국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이월이 됐다든지,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이해는 하나 당초예산의 많은 예산이 불용액 되는 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바로 떨어서 예산계로 돌려서 다른 사업에 환원할 수 있도록..... 다만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시비지요?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시비로 학술용역 100페이지에 5천만원도 그렇고 도시개발도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떨어서 사업비 아니고 용역비는 다른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총체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480억이 불용된 것이다.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가슴에 손을 대고 각성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108쪽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3억9천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반조성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사업이 농번기와 관련돼서 공사가 동절기가 돼서 지체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는 다르잖아요? 불용액 3억9천만원이 불용액 된 것이? 이게 기반조성계꺼 아니에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반조성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축산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농축산과 축산물 유통 쪽에서 나오는 농축산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기반조성이?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예.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108쪽은 도시개발예산이 아니고요......

이종재위원

김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곳이 보이는데 향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할 때 많은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박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250쪽에 기반조성계가 농축산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왔지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기반조성계는 저희 도시개발과로 왔습니다.

박경호위원

2000년도 예산은 농축산관리가 되겠네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기반은 농축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두 번째 독성1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 1억8,500만원이 전액 이월된 원인하고 맨 끝에 민간자본보조 수리계운영시설지원 1,500만원인데 수리계 운영시설지원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독성1리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만 되고 사업집행은 동절기 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수리계 예산 마지막 3회추경 예산반영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을 못했습니다. 수리계는 53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수리계는 지원을 안하지만 그 외에 낚시터를 운영하지 않은 수리계는 시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그러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설계하려면 얼마나 걸리지요? 1억8,500만원정도의 농로포장을 설계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보통 저희가 설계는 2개월에서 3개월로 보고있습니다. 설계자체가 계획연도가 넘어간 거지요.

박경호위원

농로포장 설계가 2, 3개월씩 걸려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박경호위원

본예산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600개 있는데 1, 2개월이면 처리하는데 1억8,500만원짜리를 가지고 3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통상 2개월 주는 설계는 없고요. 어떤 설계든 간에.... 빠르면 2개월을 주고 보통 3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 단위 간단한 설계이기 때문에 2개월내에 할 수 없지만 읍면에서도 1개월을 주는 그것은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우리가 설계사무소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 같으면 사업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9월초에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발주를 못했다면.... 더군다나 농로포장 같은 것 몇 미터나 됩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추경에 섰어도 금방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관계 때문에 농번기가 끝나야 설계를 들어가거든요.

박경호위원

통상적으로 수리계운영시설지원 같은 것도 마무리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개월이라는 소요시간이 걸린다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는 것을 알면서 사업비를 필성해서 이월이 여러 개 있는데 거의 2회 추경, 몇 회추경 때문에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추경때 하는 것은 거의 이월되다시피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농어촌사업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도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벌써 농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 발주한 공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전부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농어촌 기반, 구거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포장은 큰 상관이 없는데 구거정비하는 것은 결국은 농경지를 건드려야 되는 관계 때문에 당초에 일찍 시작하더라도 농번기 전에 끝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시켜야 되고 보통 10월달 추수가 끝난 다음에 재착공하는데 공사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성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수리계는 시비가 아니라 도시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너무 늦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경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월비가 어마어마한 해마다 몇 천억씩 되는데 다 일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하여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고 집행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박경호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2차추경이 언제될지 몰라도 기반조성계 뿐만 아니라 숙원사업같은 것을 보면 금년 1차추경때 실시설계비를 집어놓고 내년 당초에 이른봄에 2, 3월달에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세워주면 자연적으로 이월이 된단 말이지요. 농번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기반조성계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내년에 농번기때라도 농로포장이라도 구거가 개보수가 될 수 있으면 모르되 금년 추경때 담당관도 뒤에 계시니까 실시설계비를 해놓고 그러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지 않아도 1회 추경에는 사업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규모사업같은 것은 읍면동으로 사업을 전도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세운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노력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세웠으면 실시설계비 하는데 3개월 걸리면 그 당시에 이월되니까 2002년도에 할 사업을 2001년도 2회 추경때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시무식 이후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보통 모를 5월달에 심으니까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박경호위원님, 이종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과장님들 모두 세밀하게 봐주셔서 설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98쪽 건축지도에 보면 예산액이 4,400만원이 섰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억4,380만원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3천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기타보상금에 780만을 당초에 세웠는데 불용액이 45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주요 불용된 내용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건축분쟁위원회를 4회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신청된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됐고 기타보상금과 관련돼서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를.... 그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마는 관내건축사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외 건축사는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450만원에 대한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건축지도에 대한 것에서 30,019,650원이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지요. 98쪽 중간쯤에 있는 2412번입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경상예산에서 1,617만원인데 그 경상예산에서 말씀드린대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758만원, 여비에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하는 여비가 1,4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3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 업무대상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460만원이 남게 되었고 사업예산에서 1,3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99쪽에 보시면 저희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입을 하면서 차액이 908만원이 남았습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한 금액이 약 3천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103쪽에 학술용역비 3억5,760만원이 섰는데 2억5,900만원 남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이것이 당초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허가나 그러한 것이 많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IMF관계 때문에 허가가 덜 들어와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돼서요. 앞으로 과장님 예산을 잘 세우셔서 불용처리가 조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성윤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103쪽도 그렇고 102쪽에 보면 지적관리에 대해서도 3억7천만원이 불용됐는데 아까도 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추경때 보면 12월달까지 예산집행할 것을 과장님께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시켜야지요. 그 과에서 특권의식 가졌다고 수억씩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12월달에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박과장님께서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103쪽에도 3억5천만원 세워놔서 2차 추경이나 3차에 떨어야지 불용을 해야지 2억5천만원씩하면 이자발생이 되면 사업이 잘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당초예산에 수억도 세워놓고.... 지적관리에 대해서 3억7천만원 불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2쪽. 국도비가 내시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순수한 시비가 들어갔을 때는 3억7천만원이 애들이름도 아니라고요. 그러한 것은 떨어야지 매년 불용만 되면 되나?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이것이 학술용역비에서 많이 불용처리돼서 3억7천만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진 담당관도 각 과에 이렇게 섰을 때 내년도 예산세울 때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수억씩 다른데 줘서 부자시라고 해서 12월달에 불용하면 시민들이 알아봐요.
명진

김명진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3억얼마씩 세워놓고 2억5천만원씩 불용된다면 개인사업 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명심해서 잘좀 하세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이건영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301억5,646만2,290원으로서 이중 51%에 해당하는 1,171억6,620만9,780원을 집행하였으며 46%에 해당하는 1,068억5,121만7,980원이 이월되었고 61억3,903만8,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 113건으로서 명시이월 66건 557억593만7,020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에 2억1,797만9,830원, 계속비이월은 44건 614억7,517만6,030원이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거나 입찰차액으로 예산대비 3%인 61억3,903만8,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75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예산으로 3,851만3,12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78쪽 보조사업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합병정화조설치 외 2개 공사 4억6,423만4천원이 기간 미도래와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203억1,322만6,080원이 용인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 사업비로 주민협의 지연과 기간 미도래로 계속비이월되었고, 5억194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상하수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 1천만원은 포곡면 당곡약수터 시범계량사업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연도내 완공불가로 명시이월되었으며 4,351만2,6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건설과 예산은 399억4,280만1,060원을 지출하였고 모현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 외 14개 공사 158억8,165만590원을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 학술용역비 3,335만7천원을 경전철타당성분석 시행플랜 용역비로 2001년도 완료예정임으로 명시이월시켰고 불용액 234만7,400원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예비비지출건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시설비 및 부대비 1억3,072만8천원이 2000년 7월 22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로 지출되었고, 용인 대 1-2개설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 부족분으로 4,542만8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3억5,866만31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억2,537만8,280원이며 예산편성액 32억6,515만5천원중 3억1,537만8,280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은 하천공영주차장 보수공사비로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시켰으며 그리고 28억8,977만6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46억771만10원중 지출은 77억6,754만4,850원을 하였고 명시이월은 팔당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8건 공사비 21억3,988만6천원, 사고이월은 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공사 외 2건에 12억1,463만5,27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외 2건에 198억6,856만6,020원이며 불용액은 36억708만7,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9억9,642만7,25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2억8,037만4,450원이며 예산편성액 105억6,618만8천원중 32억8,037만4,450원을 집행하고 고림 2통 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외 17건 42억2,802만5,110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시켰고 35억5,778만8,4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7억5,110만2,150원, 당해연도 수납액 24억7,188만4,330원, 지출액 16억6,823만270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 25억5,475만6,210원과 재난관리기금 5억3,982만4,690원이 성립되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건영위원장

그렇게 해주시지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건영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 며칠 안되시지요?
건설과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세우실 때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신경써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발령받은지 며칠안되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247쪽에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용인 대1-2호 개설공사 재특자금이자 상환부족분 지출결정일자가 2000년 12월 18일 지출일자가 2000년 12월 21일, 지금 지방채상환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일자가 있지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예.

박경호위원

일자가 있으면 이것을 꼭 예비비에서 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에 반영 안시키고 예비비에서 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이것이 그 동안 이자 이율이 올라서 이자이율 변동으로 인해서 이자상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자이율 변동으로 인해서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박경호위원

이자이율변동이 몇 달에 한번씩 있습니까? 매달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매달 고시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지방채상환의 이자가 매달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이나, 몇 년에 한번 이런 이자발생이 있는데 그 이자발생이 됐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그러한 예측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빼서 쓴다는 것은 예비비는 긴급사항이나 특별한 일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예비비를 예측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빼서 쓴다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자율 관계가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비비관리에 철저를 기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관리철저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는 거예요. 지방채상환이면 1년에 변동이 있거나 2년에 한번 있거나 몇 년에 한번씩 있는 거예요? 이자가 발생했다면 1년동안 추경을 두 번, 세 번씩 하는데 여기에 반영을 못시키지 못하고 12월달에 이자발생으로 예비비에서 빼면 예측된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자변동이 1년에 한번씩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비비에서 빼쓰지 않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얼마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심지어 엄청난 액수가 대두돼서 예비비 다 쓰고 급한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면에서 생각을 하셔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는 예산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교통행정 및 안전에 2억9,600만원이 불용됐고 135쪽에도 보면 교통안전에 2억5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교통안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억6천만원, 교통관리에 전년도 이월액이 2억6천만원인데 이 사항도 병행해서 말씀해 주세요. 135쪽하고 133쪽.
환신

박환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월금이 많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지만 불용액이 많은 원인이 용역비에서 우선 경전철 타당성분석에서 도비 5천만원, 시비 2억8천만원해서 3억3천만원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비 5억5천만원, 8억8천만원의 예산 중에서 이월액이 6억3천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서 이월액이 3억3천만원 발생됐고 불용액이 7,700만원 발생됐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경전철 타당성분석 3억3천만원은 도비 5천만원, 시비 2억8천만원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분당선 전철사업이 노선이 결정 안돼서 경전철 환승시점을 책정을 수 할 수 없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선 노선이 확정되면 용역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어서 불가피 이월비가 많이 발생했고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늦게 승인되는 바람에 도시계획하고 재정비계획하고 도시교통기본계획이 같이 수립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이월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렇게 보면 교통안전이라고 해서 경전철이라든지, 국철이라든지 과목에 그렇게 명시를 하면 안되나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3412에 교통안전이라고 하지 말고 경전철, 국철용역비로 해도 위원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어야지 교통행정을 오래하신 분들은 봐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얼른 감이 안잡힌다 이거지요.
환신

박환신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 자세한 설명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과목을 보면 실무자들은 알 수 있어도 위원님이 보기에는 그러네요.
환신

박환신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1억2백만원 불용처리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7쪽.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청소관리에서 일반경상비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200만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750만원을 삭감했고 쓰레기봉투제작비 집행잔액이 410만원, 재활용센터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410만원, 청소차 선박비 및 유지비 집행잔액이 1,132만원, 환경센터 연료비 집행잔액 2,527만9천원, 환경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3,729만원, 환경센터 차량선박비 집행잔액이 1,295만원해서 총 1억26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환경센터 관련된 예산 불용액이 총 얼마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환경센터로 해서 저희들이 4,900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조성욱위원

더되지 않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자투리까지 5천만원정도 됩니다.

조성욱위원

다 절감차원에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5천만원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750만원이 삭감되고....

조성욱위원

750만원 삭감은 전체적인 것이고 환경센터에 대해서만 절감한게 아니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계산이 잘못했습니다. 8천만원이 환경센터에서 예산절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쓰레기봉투 제작비라든지 재활용센터, 청소차 및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환경센터와 관련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이 생긴건가요, 전체가 절감인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연료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일반적으로 다 예견됐던 부분이고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생각되면서 예산 편성시에는 보다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79쪽에 민간위탁금 4억4,4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불용처리가 50% 이상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대행 집행잔액이 213만5천원, 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집행잔액 3억2천만원, 수지소각장 민간위탁비가 1억1,700만원, 수지집하장시설이 4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성욱위원

3억2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3억2천만원은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데 정산비와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비정산비는 순수하게 들어가는 인건비와 그 사람들의 일반 상용 예산이고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은 전기료라든지 기타 우리가 용인시장으로 명의가 돼서 대납하는 보험료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연료비를 전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정산이게요. 비정산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비정산은 인건비하고 순수한 활동에 필요한 돈은 비정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3억2천만원씩이나?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당초 365일 계상했는데 그 동안에 수선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예전에 안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충분하게 고려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느 선이 돼야 되는데 3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냐 아니면 지출내역이 잘못 됐다든가 둘 중에 한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산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상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세웠는데도 민간위탁금이 83억4,1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3억2천만원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조성욱위원

예산은 한번만 세우나요? 예산안이라고 그러는데.... 한번만 세우나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추경도 있고....

조성욱위원

그렇잖아요. 한번만 세우는게 아니잖아요.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남을 리가 없는 거지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산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결산하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지금 조성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불용액이 많다고 되어있는데 76쪽에 연구개발비나 77쪽에 예비비에 보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연구개발비는 청소대행단가용역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도 불용액이 70만원짜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화조청소외부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리고 77쪽에 보면 예비비에서도 1억20만원에 대한 부분도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데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보면 세웠다는 것이 적었다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할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700만원이 수집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어야 되는데 미전출시켜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예산이 당초 33억4,483만3천원입니다. 동 예산에서 31억5,709만2,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5,959만원, 예산절감이 3,590만7천원, 예산집행잔액 7,96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61만3천원 등으로 총 1억8,774만1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4-H후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1억3,404만8,321원입니다. 당해연도 이자발생분 775만6,420원 중 609만2천원을 지출하고 166만4,420원을 원금에 입금시켰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1억3,571만2,751원을 농협정기예금으로 1억2,969만2,521원, 보통예금으로 601만6,230원을 예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결산 총괄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 째 줄 보건소 예산현액 48억2,001만8천원 중에 44억3,115만7천원을 집행하고 3억8,886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는 위에서 여덟 번째 줄로 예산현액 36억9,154만1천원 중 34억2,777만1천원을 집행하고 2억6,376만9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퇴직자 6명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억1,820만1천원과 71페이지 첫 번째 줄 경상적경비는 1억9,010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657만8천원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활용한 연막소독유류비 절약분과 시설장비유지비등 각각의 부기별 집행잔액이며 여비 510만6천원, 업무추진비 399만6천원 및 복리후생 4,113만4천원은 상기퇴직자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재료비 103만5천원 및 민간이전 25만5천원은 각각의 부기별 집행잔액입니다. 71페이지 두번째 줄입니다. 사업예산 3,646만2천원은 보건소 난방배관 및 위험물 저장탱크 공사비 집행잔액 및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위생관리는 예산현액 2,621만3천원 중 1,922만2천원을 집행하고 699만1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생관련 홍보물 인쇄비 절약분 예산절감액 및 각각의 부기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곱 번째 줄입니다. 의료지원은 예산현액 6억6,113만5천원 중 5억7,007만7천원을 집행하고 9,605만8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71만9천원으로 방사선실 및 병리실 폐수처리비 절감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7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민간이전 9,105만8천원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약품 구입비 절감과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73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사업예산 2,131만3천원은 재료비중에 공공근로 방문보건 간호사업 인부임 1,459만원과 민간이전 336만원과 기타 부기별 집행잔액입니다. 74쪽 밑에서 첫 번째 줄 자체사업 160만8천원은 물리치료 장비인 간섭파치료기 등 11종의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7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5,657만8천원 불용처리됐는데 처리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600만원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로 점유하는 것이 연료약품 구입비인데요. 그 중에서 방역에 소요되는게 있습니다. 방역은 연막소독이 있고 분무소독 두 가지로 합니다. 집행잔액이 3천여만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효과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차량에다 분무기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휘발유를 들여서 소독기를 가동시켜서 살포하는 분무기입니다. 일반 분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개인이 어깨에 통을 메고 약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억제하고 공공근로요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등에 지고 다니는 분무소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원인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기왕에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공공근로요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목적에서 일반분무소독 등에 지고 다니는 분무소독으로 돌려서 했기 때문입니다.

조성욱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무는 지향하고 연막을 지양한다고....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로 했다는.....

조성욱위원

분무를 지향하고 연막을 지양한다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연막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조성욱위원

지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얘기가 됩니까? 연막할 때가 따로 있고 분무할 때가 따로 있는 거지. 연막할 때를 분무로 대응이 됩니까? 분무로 안되는 곳은 연막으로 치는 거고 분무할 수 있는 곳은 분무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 연막할 때를 공중 살포하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지고 하는 건데... 헬기살포도 아닌데..... 이 차원에서 절감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더군다나 어깨로 하는 거고, 차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고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무할 때는 분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연막은 연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산편성이?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위원님 말씀에 그대로 시인하겠습니다. 예산계상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무소독할 때 와 연막소독할 때를 구분해서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야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쭉 내려오는 관행이 있는데 그러한 관행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매년 비슷한 예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요원이 배치되니까 그 공공요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인력관리상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집행을 그러한 방향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유념해서 애당초에 예산 세울 때 공공근로요원 인원과 결부지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소독방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연막하고 분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무가 많이 활용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제는 차량들이 많고 가정집이 많고 해서 분무소독이 고도의 분무를 하는 것을 시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시내에는 될 수 있으면 분무 쪽으로 해서 공중쪽... 위생관련해서 하는 것이 더 커다란 효과가 있지 않겠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근로도 한계가 있어요. 어깨에 하는 것은..... 결국은 공공근로도 공무원이 일을 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숫자도 적고 해서 이제는 사업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효과적인 위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이 분무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공공근로요원은 6명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예산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민위생을 최우선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과장님 설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민위생을 생각해서 예산이 모자라야 돼요. 사용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아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지요. 예산절약을 위해서 분무소독을 지향하셨다고 하는데 연무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약효를 말씀하신겁니까?

박경호위원

예.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약효는..... 제가 일반행정분야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박위원님 질문에 흡족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효에 대해서는 살충제로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막소독은 잔류성이 약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름하고 썩어서 분무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물체에서 오랫동안 잔류해서 있어야 살충이 되고 그러는데 속히 휘발이 돼서 약효가 날라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한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분무보다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능률상에서는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 더 낫지요.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시기가 있지요?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아니면 한달에 다섯 번 한다든지..... 시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시기는 중점적으로 하절기에 하고요. 겨울만 빼고.... 대개 5월부터 방역이 실시가 됩니다. 9월, 10월까지.... 집중방역기간을 저희 계획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로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저희 위원들이 시민들과 접해보면 방역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방역을 요구해도 방역을 안 해주고 있다는 지역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도 일선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은 시민위생을 생각해서 불용시키지 말고 철저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무소독도 효과가 있겠지만 단 시간내에 여러 주민한테 이득을 주는 것은 연막소독이 빠르니까 그것도 같이 연구하셔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예산집행에서 유념해서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효과에 의해서....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시민들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연막소독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그게 아니랍니다. 분무소독이 더 효과가 있지 연막소독이 냄새가 확 나면서 장비를 하고 다니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휘발성이기 때문에 잔류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실지 효과면에서는 연목소독이 못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박경호위원

예산을 남겨가면서 하지 말고 한번 할 것을 두 번 하고.... 분무소독으로 사람이 해봐야 몇 개나 하겠어요.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장정들도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 부분밖에 더하느냐 이겁니다. 연막소독해서 한번하고 효과가 나면 이틀하고 3일하면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안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님, 조성욱위원님 지적사항을 과장님 참고하셔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소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틀간에 걸쳐 각 실국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등 그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영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보영 위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가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인 본 위원, 전문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하였고, 다만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회계검사 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권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회계검사는 집행부가 자기징수·자기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중립적 확인 절차인 반면,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대의제원리를 존중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 및 건전 재정운영을 견제·감시하는 고유 권한으로 배부하여드린 회계검사 의견서와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본회의의 질문 및 답변, 상임위 각종 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타 의정활동 가운데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서 전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위원장

이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영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로서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2일 동안 심사하여 승인한 200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하신 안대로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를 작성하여 7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2000년도 회계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고하여 작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면서 느끼신 결산의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결산심사 내용과 심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 및 2002년도 예산안, 2001년도 결산심사 등 각종 예산결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