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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55회 제3본회의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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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강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먼저 성윤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부모회에 대한 지원과 장애아동 학생들에게 차량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교육센터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에는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장애아동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차량비를 매월 30만원씩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장애인 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 보훈회관 일부를 할애 받아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여 20명도 못되는 아동을 보호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용인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단체별로 사무실 확보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지원 받아 아동장애인교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A516!이종재의원님께서는 의회 개원이후 숱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지만 집행부의 답변이 한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되었고 답변 후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조치결과를 받아 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장기간을 요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등 시정질문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시정질문시 주시는 고견은 40만 시민의 준엄한 지적이며 의사인 만큼 시정운영 및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민선2기 시장으로 99년 9월에 취임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관리해 오면서 2000년도에 개최된 제42회 임시회, 제43회, 50회 정례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끝난 사항을 제외한 추진검토 또는 계획해 보겠다는 답변 45건에 대해서는 "불가사항 2건, 조치완료 28건, 추진중 15건"으로 조치내역과 결과를 2001년 3월에 통보해 드렸습니다만 중간보고나 최종 결과를 즉시 의원님께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 답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답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질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이재완의원님께서는 각종 민원접수중 집단민원·진정·건의 등에 대하여 처리현황을 물으시고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고충민원 접수현황은 총 1,090건으로 그중 진정서가 491건, 건의서가 499건, 기타 이의서 등이 100건으로, 이중 해결 처리된 것이 927건, 처리중인 것이 99건, 해결불가가 23건, 기타기관 이송 등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용인시에 바란다" P.C민원은 총1,798건 접수에, 답변이 완료된 것이 1,731건, 처리중인 것이 67건이 있습니다. 상기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행정전산"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고 해당 실과소에 이송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이내에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민원은 중간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에 의거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과정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진정서 등 고충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현장답사는 물론 민원인과의 충분한 협의하에 객관적이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090건 전체자료 제출은 시간상 문제가 있어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충민원중 불가처리된 23건에 대하여는, 관계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노진의원님께서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이나 관리전환 여부와, 지난 강우시 발생한 하수관 역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현대 인성 마을 차량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를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94년 3월 10일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95.11.13착공하여 2001.2.22 건설교통부에서 준공 처리되어 2001. 3. 6 토지공사로부터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합동점검결과 공원 및 교통안전시설등 문제점 발생되어 보완중에 있으며, 하수도에 대하여도 기흥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협의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구갈2지구 배수처리는 기흥읍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구외 우수를 포함하여 흄관과 암거박스로 총 연장 16.8㎞를 설치하여 오산천으로 처리되도록 시공되었으며, 금번 호우시 발생한 피해는 오수관 역류로 인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토지공사에서 피해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오수역류는 관로연결 착오로 파악되어 시정조치중이며 또한 하수관 시공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CCTV 촬영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중에 있어 차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대 인성마을 아파트의 도로개통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2차례의 소음측정 결과 법적 기준치 68dBA범위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만 방음대책으로 수목식재등을 통하여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님께서 각종 인허가 사항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도시계획법을 소급 적용하여 불 허가된 사례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도시계획법 제4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도시 계획구역에 새로이 편입되어 도시계획을 입안중인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한 할 경우 지역경제의 침체와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어 저희 시에서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을 우려하여 민원의 가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모두 허가할 경우 또 다른 난 개발이 표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제한은 건축제한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규모나 용도는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에 부합되도록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시민의 편익과 주거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재정비를 최단기간 내 마무리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황신철의원님께서 용인시의 도시계획사업은 5개년에 걸쳐서 매년 몇억씩 사업비를 편성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보상이 다된 사업부터 완공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에서부터 보상 및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업의 특성상 3-5년의 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소의 사업장에 일시에 많은 예산투자가 어려워 매년 보상비와 시설비를 연차적으로 편성하는 관계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토지보상등이 완료된 현장에는 시설비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님께서 성복지구와 신봉지구 개발계획수립시 학교부지가 외곽지역에 계획되어 등·하교에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복지구내 학교용지는 인구규모, 취학률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통학에 위험이 없고, 교통이 빈번하지 않으며 가능한 학습 여건이 양호한 장소로 선정,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만 성복리에 계획된 고등학교용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곽지역과 고지대로 계획되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1년 5월 9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성복지구 개발계획 재검토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시설입지를 검토 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의원님께서 시민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대형토목·건축공사장으로 인해서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이 되는지와, 시민의 생활권을 적극보호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소견, 이와 같은 생활권 침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이 원인제공자나 가해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계규정에 의한 응분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대형토목·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로 인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침해로부터 시민생활권의 보호관리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음·진동·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사장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억제시설을 철저히 한다해도 공해가 발생하여 주민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공사장을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여 2001년도에 37개 사업장에 대해서 고발 및 과태료부과를 하고 아울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장이 많은 서부지역에 생활환경특별대책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단속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철저한 법집행으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응분의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신을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발생행위가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자가 원인제공자 또는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직접 청구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에 의해서 피해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가해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이러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이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당사자간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중재 및 가해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여 피해 주민들이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피해예방 및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님께서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따른 대체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재정비 및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6월 30일 이전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유통업체는 서북부지역에 8개 업체가 21대로 1일 198회 운행하였으며, 동부지역은 1개 업체가 4대로 1일 40회 운행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관외지역 유통업체는 7개 업체가 50대로 1일 350회를 수지, 구성, 기흥지역을 운행하여 왔습니다. 2001년 6월 30일부터 셔틀버스가 운행 중단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내 및 마을버스 대체노선에 대하여 유선방송과 지방신문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유통업체에도 버스노선을 배포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흥·구성·수지에서 분당에 소재한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시내버스 8개 노선 35대를 2001년 7월 5일부터 서현역, 초림역을 1일 160회 경유하여 운행토록 버스노선을 변경시행하고 있으며, 7월 10일부터는 상현지구에서 수지1.2지구를 경유 삼성프라자를 1일 45회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수지·구성·기흥에 소재한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현지구에서 수지 현대그린프라자 경유 구성 월마트, 구갈2지구, 신갈 LG유통, 상갈지구를 1일 45회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7월10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에 대하여도 분당소재 유통업체까지 노선연장을 위하여 성남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특히 수지 죽전∼풍덕천간 4대, 4개 동지역에 2대의 순환마을버스를 조속한 시일내에 투입하고자 현재 관련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중단으로 인하여 당분간은 시민들이 다소 교통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시에서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노선조정 및 증차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님께서 종합행정타운 앞 하천에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제방 뚝이 엊그제 내린비로 인하여 제방 밑이 파이고 쌓은 돌이 붕괴되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하자보수 등 강력한 행정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을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 차원에서 전면개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친화적이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공사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시행한 금학천 제방정비공사 구간으로서 약 10km를 자연친화적공법인 자연석쌓기 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금번 6월 30일 집중호우로 용인등기소 뒤 상류 500m지점에 자연석쌓기 기초 하단부가 쇄굴되어 약 7m 정도가 붕괴된 것을 7월 7일까지 보수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다른 지역에 피해사항에 대하여도 현지 조사하여 하자보수 및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의 지식과 책임감 향상을 위하여 위탁 및 자체교육 등을 강화하겠으며, 설계시부터 철저한 검토와 감독을 통하여 시공과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님께서 우리시 수지읍 죽전리 구국도 구간인 죽전교∼대지초교∼산내들아파트까지 연결하는 구간의 도로를 적기에 보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구국도 43호선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죽전택지개발지구 개발시 교통유발 원인자부담에 따라 도로확·포장공사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지읍 죽전리지역의 개발상황으로 볼 때 구국도 43호선의 편도 1차선도로는 주변 교통량 처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도로 확·포장과 인도설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도로의 시급성을 감안 조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국토지공사에 계속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국도 43호선 도로에 도로보수는 도로개설 전에 한국토지공사와 협조하여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리시에서도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답변에 앞서 사람이 태어나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70%가 관련되었다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대책과 안심하고 급식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급식시설과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계획 및 결과, 그리고 읍·면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용을 위한 홍보방안과 농어촌 무의탁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합리적 의료지원 근무체계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후진국형 5대전염병퇴치를 위해 전염병퇴치사업단을 구성하여 특별관리체제를 갖추고,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평일 20시, 토요일, 일요일은 16시까지 2인1조로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방역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해병전우회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오염 우려지역 108개소와 지하수사용가구 표본대상 60개소에 대해 대장균 외 7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병·의원, 약국, 지소, 진료소와 설사환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발생예방을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212개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6개소, 대형음식점과 유원지 주변업소 550개소에 대하여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한 37개소 중 22개소는 시정명령하였고, 15개소에 대하여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하절기가 끝날 때까지 행주와 도마, 음식물수거를 통해 미생물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학교급식시설은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중 우리시 남사면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인천시소재 유치원생들이 인천시소재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매입해 가지고 온 점심도시락을 먹고 발생한 것으로서 우리시 관내 음식시설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의약분업시행이후 남사, 원삼보건지소와 각 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에서는 처방전만을 발급하여 시중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기관의 처방전 발급수가가 병·의원보다 저렴하므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해 나가도록 적극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장애인등 소외계층, 노인정, 오지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은 질병과 상태별로 분류하여 주 1회, 또는 월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에 가정간호사업비 약 4천만원을 확보하여 서울대 간호학과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가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피데이를 이용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완의원님...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수해대책 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주셨고 그 사안이 워낙 주요사안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민원이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대책 건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복구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봅니다만 수해와 재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우리 시 구성읍 상하3리 리장을 주축으로 주민 모두가 구갈3리 택지개발지구와 우리 읍 상하리에 위치한 신일아파트 택지조성지는 하나의 산을 국부적으로 드러내는 공사로 보아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은 물론 산사태 위협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고 약간의 비가와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실정을 담은 건의서를 시장께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이 믿을 수 있도록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답변중에 쌍용아파트 공사현장은 안전진단차원에서 전면 행정조치하였다고 했는데 혹이나 과잉 행정조치가 된 것이 없는지 의문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양승학의장

이재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이재완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학의장

그러면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이재완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수방대책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개지 부분에는 비닐피복을 실시토록 했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절개시 하단부분에는 침사지와 저류조를 만들어서 우기시에 담수나 토사유출을 막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주민들하고 합동조사를 현장을 실시한바 있고 또, 지난 우기시에 토사가 일부 유출된 것 같아서 다시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쌍용아파트 안전진단문제에 대해서는 옹벽을 쳤는데 하단부에다 저류나 침사기능을 하기 위해서 절취해서 웅덩이 식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비에 토사가 밀리면서 옹벽이 55미터가 붕괘가 됐습니다. 이것은 토목구조물이기 때문에 토목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가 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현장 전체에 대한 공사중단을 지시한바 있고 과잉대응을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보강된 후에 나머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피해가 전혀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답변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재완의원님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성실하여 임해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