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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55회 제4본회의20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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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수도사업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영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영 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가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검사 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사무소의 "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권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5,930억9,300만원에 수납액은 5,443억1,300만원으로 91.8%로 전년도 수납비율인 91.7%보다 0.11%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358억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주행세 신설에 따라 366억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 466억6천만원, 과년도 수입 59만원이 감소된 세외수입은 214억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의 신설과 지방채의 감소로 인한 기타수입은 1억5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미 수납액은 487억8천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결손처분액을 줄이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평한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및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416억7천만원으로 예산현액 5,320억9,400만원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천만원이상 불용액은 총 101건에 72억3,300만원이며, 발생 사유로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건에 27억6,900만원, 집행잔액이 76건에 37억3천만원으로 불용액이 89.9%를 차지하고 있는바 특히 청소관리 세항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8억9,023만5천원 중 7억8,760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263만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민간 위탁금은 83억4,193만원중 4억4,413만7천원이 집행 잔액 불용처리 되었는바, 그중 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집행잔액은 3억2천만원으로 72%를 불용 처리하는 등 환경부서에 발생된 불용액만도 37억9,212만2천원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 예산의 확보 형태를 지양하므로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 시장조사, 물가정보지 및 조달청 고시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예산을 확보하며 사업의 변경, 취소, 미발생, 사업포기 등 예산의 미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경에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 2억7,263만6천원중 2억1,605만7천원을 집행하고 5,657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중 방역사업에 있어 예산절감을 위해 당초 계획하였던 방역방법을 변경하여 3천만원을 예산절감하였는바, 방역에 있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운영방법이나 방역효율, 사업시기, 수혜지역의 환경, 수혜범위 등 사업의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절감 보다는 시민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환경·보건·위생·저소득 복지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계획 수립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 집행 소홀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작업 외 191건에 1,857억6,8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99건에 648억1,989만5천원, 사고이월이 6건에 6억2,441만원, 계속비 이월이 87건에 1,203억2,320만6천원으로 명시이월에서 독성1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공사 외 5건은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기간 등의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도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투자효과 반감과 예산이 사장된 사실이 있는 바, 향후, 실시설계기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시기를 분석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의 확보시기를 달리하므로 유휴 예산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2000년 예비비 예산액은 8억3,900만원으로써 인사관리 세항 항목의 임용 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외 4건에 2억2,259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155만6천원을 지출하고 2,103만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는 바 집행내역으로는 임용 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538만4천원, 용인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법정사무경비 1,646만9천원, 미평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 355만7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1억3,072만8천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 부족분 4,541만8천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용인 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 부족분의 경우 99년도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 바, 2000년도에는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했으리라 판단됨에도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요구하며, 한발대비 긴급 용수원개발사업인 미평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2000년 5월 24일 지출 결정되어 2000년 11월 24일자로 지출이 되었는바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 적정성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예산과목에 계상하여 지출하는 등 예산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사항으로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 24억8,062만천원으로서 전기요금 인상 및 신봉배수지 전기요금 추가 납부를 위한 동력비 세항 항목에 4,865만7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3,769만9천원을 지출하고 1,095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바, 승인일과 지출결정일, 지출일이 모두 2000년 11월 17일로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2.52%에 달하고 있음에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 추가 납부분으로 사전에 고지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예비비의 예산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회계검사는 자기징수·자기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중립적 확인 절차인 반면, 결산검사는 대의제원리를 존중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 및 건전 재정운영을 견제·감시하는 행위인 만큼, 동료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드린 회계검사 의견서와 본 위원회의 결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향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본회의의 질문 및 답변, 상임위 각종 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타 의정활동 가운데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이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수도사업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4개 안건은 2001년 6월 29일과 7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조례 제2조를 부분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조례 제3조를 부분개정하고, 제4조의2 신설과, 제5조의 부분개정 등으로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시에 심의위원을 9인에서 11인으로 늘리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미술작품의 설치 준공검사시에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건축주를 참여시켜 문화예술 공간설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부합되는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운동장 부지 지번 합병에 따른 소재지 지번 변경으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운동장 시설물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내용을 삭제하고 운동장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를 감안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한 보증금 강행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원을 974명에서 977명으로 조정하여 인력이 보강된 사항으로 수지읍 신봉배수지 및 가압장에 전기·기계 관련 공무원의 배치로 향후 한 단계 높은 상수도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사안으로서 사업계획 검토한 바 이 사업의 추진으로 용인시가 한국 축구의 성지로 발전되어 축구를 통한 우리시의 차별화 된 이미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환경친화적인 테마파크의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심노진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의역사왜곡수정촉구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개정안 4건, 조례 제정안 2건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건 모두 2001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의결한 5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금 교부대상과 자금교부 받은 자의 사업의 신고의무조항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회관의 사용신청과 사용허가 변경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동 조례안 제3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일부 삭제키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융자를 받은 자의 변경사항 통보 중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세심의시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심의위원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으로 보아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수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과 일본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날조하고 있는바, 일본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 행위로써 우리 용인시의회는 42만 용인시민의 대변자로서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일본의 파렴치하고 비신사적인 이러한 행태를 간과 할 수 없으며,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수정촉구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보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영

이보영의원

이보영의원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수정 촉구 결의문. 전 세계가 지난날의 폭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로운 새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 오직 일본만이 극우주의자들의 굴절된 역사관으로 주변 피해 국가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불행했던 과거를 또 다시 재현하고 있다. 이에 우리 42만 용인시민은 일본이 역사왜곡으로 아시아 및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교과서 검정제도상 일본정부가 재수정 권한이 없다고 거짓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1. 일본정부는 주변국의 엄중한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역사의 진실에 반하고, 아시아 공존과 세계평화에 반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1. 대한민국정부는 역사왜곡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본정부의 책동에 대일문화개방 취소, 일본극우파 인사의 대한민국 입국불허, 일본국과의 관광및 문화교류 취도 등 모든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일본 극우파 국회의원과의 의원연맹 친교활동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우리용인시민은 과거 일본이 우리민족과 주변 국가들에 행했던 잔혹한 과거사를 분명히 상기하면서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행할 경우, 시민서명운동, 규탄궐기대회,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1년 7월 14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양승학의장

이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의회에서 결의 낭독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수정촉구 결의문은 주한일본대사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등 대내·외 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용인시민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대집행부 질문과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처리한 매우 알차고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기간내내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개선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결산심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또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대집행부 질문과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15일간 결산검사를 해주신 황신철, 이강만, 조현덕 결산검사위원과 결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정례회 회의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사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