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재완
이재완임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건영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이건영위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이건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성윤석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윤석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되신 성윤석위원님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위원 여러분!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성윤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용인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 시설비 17억원, 용인시축구센터 건립공사 부대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4쪽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당초예산 75억6,820만원 중 17억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로서 시청사 및 시의회신축공사 총사업비 706억1,300만원으로 99년까지 318억1,600만원, 2000년도 70억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의 계획액은 81억4,700만원을 2002년 이후 계획액은 23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조정에 따른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비는 계속사업비로 2001년 계상사업은 연도말에 집행될 예정이어서 시급사업인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공사에 전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인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설치공사는 우리시 유소년 축구선수의 잔디적응력 향상과 용인시 육상직장운동경기부, 용인시 축구센터학생들의 운동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의 사업을 2002년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2001년 11월말까지 완공하여야 하는 긴급한 실정이며 공사에 필요한 기간이 실시설계기간이 20일, 시공업체 선정이 30일-47일, 시공기간이 80일-90일 등 총 130일-157일이 소요되어 2001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용인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설치공사를 적기에 완공할 수가 없어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인시종합운동장의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3회 임시회의 2000년도 건설·환경및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시설관리공단 사업중 종합운동장 기존 시설에 대한 불합리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용인시 종합운동장의 기존시설인 토사로 된 축구장과 육상트랙을 인조잔디 축구장과 우레탄 계열 또한 천연고무 트랙으로 하여 용인시 종합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춤으로 각종 문화, 체육행사의 품격을 향상하고 유소년 축구와 생활체육등 우리시의 축구 발전, 용인시 육상선수들의 기록단축 및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항목의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75억6,800만원중 17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 관리 항목에 용인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설치비 17억3천만원,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으로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오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관련법령에 의거 예산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적시성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1년에 종합운동장 예산과 관련해서 몇 회정도 사용을 하고 있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파악해서....

조성욱위원
실무과장님 나와계신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문화관광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종합운동장이 용인시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예산과 관련해서 사용한 것은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 같은때는 줄다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각종행사 그 외에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문화행사,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양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용인시 종합운동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것은 특수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흙으로 된 운동장보다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닥쳐올 용구문화제 같은데서 상설무대로 활용 못할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양한 행사에 잔디구장이나 트랙으로 했다고 해서 지장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닥친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용구문화제를 그 대체방안으로 타구장을 또는 대학교 운동장을 대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용도로 못쓴다는 것은 커다랗게 지장받을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성욱위원
인조구장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인조구장의 특징이라는 것은 우선 축구를 주로하는 시설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비교를 보면.... 흙으로 되어있는 그 땅하고는 비교를 안했습니다마는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비교를 한 것을 보면 인조잔디는 300일 전후로 해서 쓸 수 있고 1일 경기횟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되고, 연속사용여부가 가능하고 계절적으로 제한이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천연잔디는 1년에 100일전후로 쓸 수밖에 없고 1일 경기횟수도 2-3회 게임밖에 못되고 연속 4회이상은 곤란하고 동절기에 사용이 곤란하다는 등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인조잔디구장도 4계절을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와도 쓸 수 없고 너무 추워도 흙같은 경우는 눈을 치워 써도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이 있고 인조잔디구장은 1년에 쓰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300회 정도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축구전용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키 그러한 것으로 해서 되어있는 특수구장인데 축구라고 그러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라든지 일반적인 선수들도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발목이나 조직세포나 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찰과상은 물론이고 엄청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앞으로는 거의 천연잔디구장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가 되든 인조구장이 되든 종합운동장에 다양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경기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없는 경우에는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반 흙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쓰고 해도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냐, 보조경기장이 하나가 있을 필요성이 기부터도 있었던 거고 예산과 관련해서 보조경기장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 있는지?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중장기적인 얘기겠지만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 반영하려는 계획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성욱위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있어서 메인 운동장에서 트랙에서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줄다리기나 다양한 행사들 줄넘기라든지 그 외의 행사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과연 인조구장에서... 인조구장도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보통 하키로 해서 그러한 쪽으로 만들었던건데.....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조구장이 있고 조금 더 길이가 짧아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길어서 긴대로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강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아까 실장님께서 유소년 축구라고 그러셨는데 원삼지역에 축구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이 운동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 용인시민이 단 하나 갖고있는 종합운동장이라고 생각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소년과 관련해서 쓰게되면 엄청나게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학생들을 유치하고 그러한 문제도 시에서 충분한 계획하에서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조금 없었겠는데 지금같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을 일부 전용해서 쓰게 되는 안타까운 내용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사용돼서 시에서 역대에 없었던 일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마는 보다 인조구장내지는 잔디구장에 대한 보완책과 앞으로 주민들이 내년 3월정도까지는 되겠지요. 그때까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물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종합적으로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희 유소년 전용 종합운동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로 거기를 쓰되 종합운동장 사용에 대한 것은 평일은 학생들로 쓰고 휴일은 직장인이 사용토록 하고 휴일날 직장인이나 단체에서 쓰게 하면서 저희가 관내에 기존 운동장도 활용하고 천연구장도 얻어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피해를 안주는 것으로 축구관계자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향후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하고 관내에 기존 천연구장도 있고 꼭 연습을 하는데 맨땅에서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가까운 운동장을 이용해서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늦어도 7월이면 축구센터건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윤석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해 작성된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윤석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1년 8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8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위원장
성윤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8월 16일 개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