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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56회 제2본회의20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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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제정 조례안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1년 8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기에 2001년 8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의 기탁금과 시 예산, 기금에서의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조성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자녀, 통·리장,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중 성적 우수학생, 재능이 뛰어난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기자 등 재능이 뛰어난 모범 시민과 교육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게 연구활동비를 줌으로써, 장차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용인시가 한국축구의 메카도시로 거듭나고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시 축구센터의 건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기획단을 설치하고 용인시축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활동의 조장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 운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과 주민자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토록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읍·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한 시·군·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에 따라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와 연계된 조례로서 면·동 사무와 인력이 시본청으로 이관될 면·동사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민행정을 집중 수행하고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하며 또한 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로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삼면 죽능리 산 4-1번지내의 골짜기 부분에 접한 토지와 시유지 내에 산재한 사유지 등 8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수지읍 상현리 23-4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수지소각장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소각장이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는 사안이며, 구성읍 언남리 18-2번지의 취득으로 협소한 장소를 넓혀 구성읍 쓰레기적환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사안으로서 용인시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 8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진행중에 조성욱의원 외 2인으로부터 동 조례항의 조항중 입주대상과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심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의 수를 수정하자는 서면동의가 발의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영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1년 8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8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