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윤석
성윤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김진배 전문위원께서 공무원교육과정 이수관계로 부재중 이어서 내무위원회 송면섭 전문위원이 금일 회의를 보좌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일부 개정하여 공무국외 여행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국외여비지급을 의장, 부의장의 경우 일비를 25불에서 35불로 숙박비를 137불에서 151불로 조정하였고, 의원의 경우 일비 20불에서 30불로 숙박비를 120불에서 132불로 지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기준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운영위원회 김진배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성욱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20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물가 실정에 맞게 국외여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욱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순수 여비뿐이지요? 다른 건 없어요?

조성욱위원
여비밖에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보영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2001년 5월 11일 개정 공포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는데도 동 조례시행을 위한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의 내용이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로 안 제3조 제1항 및 안 제3조 제2항을 보면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요청할 때 제출기간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통보할 경우 통보기간을 현행 제1차 정례회 집회기일 전으로 되어있는 것을 각각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칙의 별지서식 중 행정사무감사 시에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내용을 감사와 조사에 모두 통용될 수 있도록 서식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조문내용과 일치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향후 의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졍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보영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1년 5월 11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와 규칙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영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종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불요불급한 외유를 자제하고 지방의회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 안 제2조를 보면 외국의 중앙정부의 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기타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하였고, 안 제4조를 보면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은 부의장, 운영위원장은 당역직 위원으로 하고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를 보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를 보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규칙안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조례안은 의원 월례회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어 금일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였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종재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21일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 예산편성지침과 동년 11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의준칙안이 시달되어 규칙 제정이 권고된 사항으로 무분별한 국외출장과 소모적인 국외여행을 방지하고 국외여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부합되도록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되어 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재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상당히 현시점에서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시민의 혈세로 공무국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종재위원님께서 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보다 더 상세한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항간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해외에 갔다오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본연의 목적 이외에 낭비, 외유성 이러한 것이 매스컴에도 거론되는 것도 익히 위원여러분들 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가면 투명성이 있고 또 해외에 갔다 오면 국익을 위한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갔다 왔다는 칭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위원회 구성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7인 이내로 했을 때에는 투명성이 있겠고 또 그러한 부작용이 없을 것 아니냐고 해서 구성안을 여러분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9회용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욱간사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조성욱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1월중에 개최하고자 하는 제59회 임시회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3일간으로 하고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1일간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과 일반안건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임시회 종료일인 11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금번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등을 심의·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장
조성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9회 임시회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