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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5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10-23

이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이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창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 불필요한 조건을 정비함으로서 민원행정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부담함으로 복구공사의 시행 삭제하고 사기·부실공사·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한 과태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복구공사의 시행은 징수조례 5조, 삭제는 도로법 64조에, 과태료부과는 징수조례 7조, 삭제는 도로법 86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온만표입니다.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 명시함으로써 현행 우리시 조례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이것 두 부분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를 삭제함으로서 도로공사나 굴착공사할 때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는 조례를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건데 상위법인 도로법상에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으면 하위법에서 굳이 규제를 안해도 되는데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되어 있어도 우리조례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국무총리실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되니까.....

박경호위원

상위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도로법 64조나 86조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저희가 행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한가지만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보상을 해서 원상복구는 하지만 건설과에서도 항시 우리 용인시는 뭐 이상하게 굴착공사하는 것이 엄청 많이 나와요. 1년에 수십건씩 나오는데 그 복구상태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과장님은 나가 다니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매끄럽지 못하게 공사해 놓고 처음에 도로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굴착공사를 하고 나면 덜커덩, 덜커덩 도로가 엉망이란 말이죠. 이럴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이런 상위법이 있다니까 잘못된 부분은 다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아주 매끄러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현행법을 보고 개정사유를 보면 개정안은 삭제로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1,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 2항을 다 삭제를 하고......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5조 1, 2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도 삭제하는 거고요.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니까 5조 1항, 2항을 다 삭제하는 거죠?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현행 조례를 보면 굴착부분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준공도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상위법이라도 첨부되어 있다거나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개정사유만 읽어가지고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개정사유에 보면 도로법 제64조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가지고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게 되면 결국은 원인행위를 한 시공자나 시행사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서 굴착복구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겠으나 상위법 64조에 대한 내용이 얼른 우리 의원들이 다 암기하거나 알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복구라던지 준공검사라던지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시행과정이나 제정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개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면 문제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봤는데.....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도로법상에 그러한 내용은 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도로법상에 굴착한 원인자부담도 하고 복구도, 준공검사는 누가해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가 하죠.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중요한데, 감독도..... 아까 박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엉망진창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굴착, 감독, 준공이 중요하단 말예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도로굴착허가가 나가면 도로점용허가가 나갑니다. 다 법령을 적용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내주고 완공되면 준공검사까지 실행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굴착허가를 내면 점용허가를 반드시 내야죠. 거기에 명문화되어 있겠죠?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한 것이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언뜻보면 1, 2항을 삭제하고 부담금만 원인자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예요. 그렇게 내용이 있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착시에는 점용허가를 내서 그 때에 점용허가사항이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대응한다던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이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창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 기획단의 2002년 월드컵대비 교통안전관리방안 시달에 따른 교통관련 기본계획, 교통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위원회 위원은 2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환경국장으로 한 규정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심의·의결할 사항은 교통기본계획과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사항 점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과 자동차법규위반 단속조정·강화방안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과 경기도교통 15200-10352(2001. 1. 27)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제정은 교통사고 및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작은 정부, 또는 위원회 정비방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건설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안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날로 교통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로 또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라고 생각이 들면서 위원회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교통기본계획, 주요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사항 점검, 교통사고사망자 감소대책 외에 여러가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개선대책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위원 선정에 있어서 교통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선출해야 되는데 2조 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교통행정과장 그외 죽 해서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이라던지 풍부한 경험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선정을 하는데 10항에 보면 교통거리질서 참여단체라고 해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가 생색내기 위해서 1년에 한 두번, 몇 번 길거리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늘 교통질서에 관여해서 매일매일 행동하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일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기동대라던지,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라던지 늘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단체를 괄호 열고 3개 등 이라고 썼는데 이것보다는 보다 더 실질적인 단체가 필요하고 지역에서도 더 위원으로 참여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는데 3개 단체를 넣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덕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통안전대책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관련공무원, 관련유관기관, 사회단체, 특히 교통과 관련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을 참여단체에 바르게 살기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녹색어머니회를 넣은 것은 물론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위 3개단체는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시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제 현장에서 교통봉사를 하는 단체를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나?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본 조례의 2조 구성안에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에서 제정사유가 2002년 월드컵 대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장기성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덕희 이 조례의 근거배경은 교통안전법 제13조,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며, 안전대책위원회 설치분위기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도 중요하지만 용인시 도시교통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같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인시 전체 도시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것은 아니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우리가 경기도공문은 용인시에서 2001년 1월 27일날 접수했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네.

박경호위원

그 다음에 규칙은 2000년 4월 20일 공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공문을 도에서 받은 것을 따지면 1년, 규칙으로 따지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위원회 구성이 2002년 월드컵이 사실 7, 8개월 남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예요? 2001년 1월 27일 접수해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라던지 경기도에서 보낸 자료라던지 봤을 때에 경기도공문이 1월 27일 접수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는 것은 태만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1월 27일 접수가 되어서 저희 용인시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른 가능여부에 논란이 있었고요. 물론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공백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그 와중에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단체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조례와 규칙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적으로 봐서는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후 제정이 되면 그 이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인근단체를 보고 한다고 하면 안되죠? 앞서가는 용인시라고 하면서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한다면 그것은 안되고. 지금 시행령 14조를 보면 전문개정이 97년 5월 14일이 되었어요. 그러면 용인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고 행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대회를 용인시에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가 되었어야 되는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운영이 잘 되어서 용인시교통안전대책이 매끄럽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앞서 조성욱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본위원도 동감하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특히 여성단체가 교통질서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시의 조례안에 명시된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가 봉사하는데 원칙을 뒀습니다만 각종 봉사유형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를 넣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교통거리질서 참여단체라고 했지만 실제 참여하는 단체를 참여시키면 좋은데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여성단체회장들이 모인 단체가 여성단체인데 그분들이 교통질서행사를 실제 참석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본위원도 한때는 여성단체를 지도해 본 사람의 하나인데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녹색어머니회는 어디예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의 학생자모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자모회는 각 초등학교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얘기인데 자모회원 중에 한 사람을 한다면 용인시 자모회연합회가 있나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조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성해서 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위촉되도록 조례를 운영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아니예요. 이것은 시정질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인데..... 조례는 수정발의가 되고 명문화되고 수정발의하고 하는건데. 이후 검토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죠. 이중에서 각각 한분씩 한다면 세사람을 한다는 얘기예요. 각각 하나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부합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선에서 활동하거나 하는 것은 다른 여타 활동단체보다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우리 과장께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는 하는 것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 협의회가 구성되었다면 그 한사람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선출하느냐. 그 중에서 시장이 가장 잘 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정서나 교통문제를 봐서 아까 조성욱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 조례와 현실이 부합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욱위원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이 발의한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욱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교통질서 참여단체로 규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운영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3항 10호 교통거리질서참여단체(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녹색어머니회) 회장 및 회원 각 1인을 교통안전 참여단체의 회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이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및 개선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 제32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9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감사원 감사시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및 개선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 재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내실화를 통하여 인근지역은 물론 원거리지역 농가의 축산폐수도 유입·처리하여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처리하여 주시면 시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 제32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는 57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부결된 안건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축산폐수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에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권고지역이 있죠?
네.
충석

양충석위원

그 권고지역이 어디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포곡면 신원리, 유운리 일원, 모현면 매산리, 갈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축산폐수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는 몇 가구나 되고 사용료 징수시에 징수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현재 유운리, 신원리, 매산리, 갈담리에서 총 162가구가 있는데 현재 휴업중이 27개로서 135가구가 운영되고 사육두수는 75,000두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비와 운반수수료를 8원을 받을 때에는 연간 3억 정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운영비로는 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처리비 3억을 받게되면 시비를 4억 부담이 되어서 3억이라는 돈이 덜 부담된다는 얘기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은 축산폐수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시부담이 10%이내 밖에 안됩니다. 전부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실질적으로 8.9%만 부담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신원, 유운, 매산, 갈담지역에 축산농가가 500두 정도 사육한다고 했을 때 가구당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1회 수거에 4만5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매달 백여만원 정도로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런데 물론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적인 특성상 에버랜드라던가 근처에 관광지가 있는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바뀌어 나가고 사실상 다른데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 시설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축산농가가 상당히 외국의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시에서 축산농가를 너무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양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건에 대해서는 전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과 개인적으로 접촉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2회에 걸쳐서 지역주민설명회도 했었습니다. 징수관계는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하수처리장 능력을 저하하기 때문에 현재 축산농가들이 여타지역에는 원삼이나 백암에서는 엄청나게 신경쓰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유운, 신원, 매산, 갈담지역에서는 축산폐수에 처리에 대한 축산농가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생활하수와 오수와 혼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량을 따질 때보다 두배 이상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또 처리비용을 받아서 원인자부담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줘서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런데 신원, 유운, 매산, 갈담지역은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부분적인 혜택을 주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원해 주다가 안되었을 경우에, 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을 때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많이 늘려야 되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반발은 예상 안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10여년간 특혜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공공시설로 처리해 줬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와서는 행정예고제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바로 무자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했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 반발이 없고 매산, 갈담에서는 축산농가가 줄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매산리는 8가구가 운영하고 갈담리는 20가구에 있습니다. 유운, 신원리에서는 개인적으로 정서를 파악해 본 결과 이제는 자연농원을 이용한 관광단지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지, 축산농가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즉 말해서 토착질병이 많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차피 환경도 오염되고 했으니까 에버랜드와 정체성 관광단지라단지, 체험형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50%정도의 의견이고, 문제는 50%가 임대농인데 이전비 관계로 조금 반발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여태까지 지원받던 부분이 지원을 못받으면 너무하다 싶어서 그 부담금을 일정기간, 일정비율로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안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외 지역에있었으면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 지역은 하수처리구역내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를 치워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비나 물이용부담비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축산폐수 수거처리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는 물이용부담금 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죠.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일정부분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런데 일정지역만 해 준다는 것은 타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포곡쪽에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백암이나 원삼쪽에 더 많습니다. 분포를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가지고 일정지역에 지원해 주면 백암과 원삼쪽에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석

양충석위원

지역특성상 그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백암과 원삼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면 그쪽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감면을 시켜준다던지 일정금액 시비를 지원해 준다던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양충석위원이 일부 비친 부분인데요. 사용료징수조례를 조례안을 했을 때는 3조2항에 보면 축산폐수 유입처리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용량초과 등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얼마전에 MBC인가 뉴스에 한 번 나온 것을 보셨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박경호위원

그 당시에 매스컴에 나왔을 때도 지금 현재도 용량이 초과되어서 많은 폐수가 팔당수원지로 유입된다고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것이 징수조례가 되어서 조례로 운영이 된다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박경호위원

그러면 이건 거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처리시스템이 축산폐수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공법이 아니고, 일단 축산폐수는 전처리하고 1차처리만 해서 하수와 합병처리합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축산폐수만 1일 처리용량이 1,300톤입니다. 그런데 생활하수가 현재 환경부 승인시설이 36,000톤인데, 현재 상류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현재 처리능력이 48,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처리능력에 12,000톤 이상을 저희가 과부하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와도 유입구에서 하수처리장 들어가기 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현재도 과부하가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에 못 밖아 놓으면 이제는 유입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결국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되죠. 이런 대책을 동시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조례를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리량을 초과하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1,300톤을 처리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업자들이 폐수에 대한 신경을 쓰면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700톤밖에 안 나올 겁니다. 수거체계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은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폐수 외에 여타 오수를 투입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염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경호위원

염려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관로로 유입되는 것을 측정을 해서 징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과부하인데 그분들이 축분만 따로 빼서 어디에 처리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간단 말이죠. 축분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 요. 톱밥이나 이러한 것을 해서하는 것이 엄청 힘든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부하가 현재도 생기고 있는데 차후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거부할 경우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때가서는 거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본위원이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하자는 쪽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어느 지역에 해 놓으면 수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3조 2항에 대해서는 처리장의 사유로 인해서 처리용량 초과 등 사유로 인해서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각 축산농가에서는 사실은 5일정도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갖추어야 됩니다.

박경호위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문제되는 부분이니까, 축산주민들과 밀접한 생활권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먼저도 와서 부결된 사항으로 상당히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 중에서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양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양돈가격이 안좋아서 축산농가가 존폐위기에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에서 조례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형평성을 따져볼때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역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라기 보다는 축산농가의 위축이나 도산을 막기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과 징수방안이 없나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축산폐수시설이 운영 등 징수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 상당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 대체방안으로 축산폐수를 공공처리함에 있어 수집에 있어 현재 축산업자는 수거수수료를 8원정도 받아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장 사용료는 큰 문제가 안되고 수거수수료 문제인데 이 부분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수거할 경우에는 이 금액의 반 정도인 4원정도면 수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이 보다 더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사용료에 대해서 신고대상 이상은 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수거하는 사람이 이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과 비교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1억6천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서 수집운반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농가가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수거수수료는 감면되기 때문에 4원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안은 업자한테 자기들이 장비를 사서 운영할 때 이윤을 감안해서 정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과장님께서 수집운반에 대해 간접지원 방법 중에서 시에서 차량이라던지 그외 것을 지원해서 직접 당사자들이 수거했을 경우에는 수거수수료가 상당히 절감되지 않나 이러한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는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개정해서 했을 경우에 시에서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법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조에 보면 처리장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산폐수만 위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수처리와 연계 처리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자가 축산폐수도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만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하수처리장에 위탁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관리공단을 준다던지,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 준다던지, 아니면 엔지니어 회사에 준다든지, 1군 시공업자 능력있는 사람한테 준다던지 그쪽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은 할 수 없지만 아까 운반하는 것을 지원해서 탱크차를 지원하는 방향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두번씩이나 올리시고 물론 감사원의 감사나 고생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사용료 징수를 한다면 것은 축산인한테는 이제 축산을 그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축산인들이 포곡과 모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저장탱크가 있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갈담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유운리 쪽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축산인들한테 저장탱크를 만들어 주던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한집에 돌아가면 5일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탱크는 기껏해야 하루, 이틀, 아마 길면 3일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치워주지 못할 경우에는 밖으로 흘러서 팔당호에 있는 경안천 오염은 말도 못하게 심각해 집니다. 지금도 모현은 올라오는 축산폐수가 처리장까지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위원님들? 못 올라옵니다. 비만오면 다 오바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용량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올라오는 기본량이 있는 줄 압니까? 중간중간 다 나와서 경안천이 썩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썩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물론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용량이 준다. 좋은 얘기죠. 물론 내돈이 나가니까 양이 줄겠죠. 그러나 그만큼 용량이 줄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여기서 부결되었던건데 다시 조례를 갖고 왔는데 물론 저도 환경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환경적으로 빨리 축산인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축산인들이 없어져야 팔당호를 끼고 있는 축산인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옛날 서울 근교부터 광주쪽으로 죽 오다가 이제 광주에는 축산이 없습니다. 이제 용인도 모현, 포곡 이쪽이지 저쪽 너머는 축산이 없습니다. 얼마 안가면 축산이 없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담리에 20 몇 가구됩니다. 그분들과 상의를 어떻게 하느냐면 빨리 축산 없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축산은 이제 법에 걸려서 못합니다. 그러면 축산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래서 아까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민과 경기도에서 물 쓰는 사람이 130원인가 내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땅과 축사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관리청장이 그 수계관리원의 간사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은 좋다. 그럼 자기들도 팔겠다 그래서 제가 27일쯤 올라갑니다. 그 주민들도 축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 가서 매매하는 형식을 전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해서 좋은 결과도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축산인들을 생각해서 다음으로 미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이건영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와 이건영 의원님과 사적으로 환경으로 많이 논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과 같이 한강유역관리청에 가셔서 수용하는 방법까지 찾아보면서 이것을 연장을 하셔서 6개월후에 시행한다던지 해서 어차피 2회에 걸쳐 상정된 것을 부결시키면 저보다 집행부의 입장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저희들한테 통과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건영위원

부칙안에 이 조례는 공포 2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부칙에 몇 개월 넣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어느 정도 축산인들한테도 과장님이 많이 가서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려운 축산인들한테,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축산 겨우 그것을 가지고 이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축산인들한테 불이익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조성욱위원 말씀하세요.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사전 조율한바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는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바, 당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법적, 물리적으로 구체화하여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에 법적구속력을 갖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기본계획승인 이전인 작년 4월 14일부터 재정비기간을 단축하고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1월 26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1999년도가 되겠고 목표년도는 2006년, 현재부터 5년후가 되겠으며, 도시기본계획상에서 1단계와 2단계 개발계획이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 도시계획구역을 보고 드리면 용인 동지역과 서북부 3개 읍지역, 모현, 포곡지역을 포함하는 용인도시계획구역은 333.8㎢가 되겠으며 계획인구는 77만8천명입니다. 남사와 이동 면지역을 포함하는 남이도시계획구역은 44.2㎢이며, 계획인구는 2만천명이 되겠습니다. 백암과 원삼 면지역을 수립하는 백원도시계획구역은 16.9㎢ 이며, 인구계획은 8천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2016년 목표인구는 96만4천이 되겠으며,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는 2006년도까지 2단계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80만7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구역안에서 용도지역, 지구구역계획을 수립하여 그 안에 도시기본시설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수립되면 지형도면에 도시계획선을 명시해서 고시하는 지적고시 절차가 이행되겠으며, 지적고시가 이행되면 일반시민들에게 열람하는 도시계획도면이 되어서 각종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던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용도지역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원칙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상 1, 2단계 개발계획중 시가화용지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용도를 세분해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용도가 상향되는 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던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는데는 상향용도를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신규확장지역은 용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현황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단위시설계획이 결정하게 되겠으며,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부여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용도를 부여하는 절차을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세분되며, 자연녹지지역은 보전이나 생산녹지 이외의 지역으로서 향후 기본계획상 3, 4단계 개발예상 유보지역을 자연녹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가 된 지역, 집단농경지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산림법상 보전임지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별 표고를 기준으로 해서 용인, 모현, 포곡, 양지는 평균 표고가 160에서 거기다 40m를 가산한 표고를 기준으로 해서 보존녹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 모현, 포곡, 양지는 표고가 200m 이상, 수지, 구성, 기흥은 160m이상, 백암, 원삼, 이동 남사는 120m이상이 보전녹지로 설정하게 되겠고, 녹지자연도가 8등급이상 온수림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과 임상도가 3영급 이상지역은 보존녹지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택지개발이라던지 도시개발이라던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개발단위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지역, 재건축대상지역, 신규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용도가 상향조정되는 지역, 공장, 학교, 군부대 등이 이전됨으로 인한 이전부지, 기타 도시기능이나 미관기능을 위해 필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게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 계획수립주체는 시에서 직접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토지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운용 및 관리방안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정이 되면 3년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지 계획수립이 안되면 자동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별도로 작성해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원칙을 보면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서는 기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용도를 상향 조정하는 지역과 계획적 관리나 정책적 유도를 위해서 관내 행정타운 중심상업지역이라던지 각 지역별 상업지역, 남사 공업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제안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기존 도시지역에서 미개발된 지역, 신규편입 도시지역에서 미개발된 지역을 주민제안 지구단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용도지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의 결정원칙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반드시 용도지역안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서는 13개 용도지구와 세분된 30개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를 다 결정해서 제안하는 것보다는 용인시 실정에 맞는 것만 해서 6개 용도 세분되면 10개 용도지구만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타 공법상 제약과 이중규제 대상은 용도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립하였습니다. 결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용도지구는 저희가 6개 용도지구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가 되겠으며, 용도별로 세분해서 경관지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민속촌 주변 지곡리 일원, 경부고속도로변 보정리 일원, 택지지구는 별도 경관지구를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수변경관지구는 경안천변을 하천 폭을 기준으로 해서 양안으로 결정하였으며, 신갈저수지 일원을 수변경관지구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관지구 중 중심지역 미관지구는 상업을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모현, 포곡 상업지역은 수변경관지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규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중복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미관지구는 주요 국도변 주거지역과 민속촌, 경기도립박물관 주변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따라서 심곡서원이라던지 충렬서원, 용인향교를 지정하였고 문화유적지로는 처인성지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최고 고도지구는 고속도로변 높이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5층이하, 민속촌 입구라던지 경기도립박물관 주변을 계획하였습니다. 보존지구중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용인시관내 군사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6개소만을 지정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존지구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조수보호구역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소와 녹지자연도가 원시림 형태로 남아있는 9등급이상 4개지역만 지정을 했고 보존녹지와 중복되는 부분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보호지구중 학교시설보호지구는 명지대와 용인대, 외국어대 3개소를 지정을 하고 타 대학주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통제를 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중 자연취락지구는 20호 이상 및 예외규정인 국도, 지방도변에서 10호 이상까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현재 100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주민의견이 접수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계획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고속도로는 장래 확장을 고려해서 광로 2류 폭원이 50m로 계획하였습니다. 국도는 도시계획구역내 통과도로는 대로 1류인 35m로 계획하였고, 우회도로는 시가화구역은 35m 그대로 받으면서 비시가구역에서는 대로 3류인 25m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방도와 국지도는 장래 교통량과 연계해서 대로2류에서 중로1류로 폭원이 30m에서 20m로 계획하였습니다. 군도는 동서축 연결 기능부여를 위해서 중로 1류인 폭원 20m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재정비시에는 중로급 이상만 결정되고 주거지역내 소로나 상업지역내 소로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후 지적고시시에 결정됨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공원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인구 1인당 6㎡이상을 확보토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쾌적한 주거환경차원에서 1인당 20㎡로 계획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주거지역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국지도는 폭원에 따라서 20m이상 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폭원별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양측 30m, 국도인 경우에는 폭원이 35m이상인 경우에는 20m, 국도폭원이 20m에서 30m에서 15m로 지정하였고 지방도와 국도는 양측 5m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시설계획으로는 학교시설은 수요추정과 부합되게 신규시설계획을 확보토록 하였고, 유원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 등 2개소에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계획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10개소가 관내에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10개소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시설은 준도시지역내 골프장 등으로 결정된 11개 골프장이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된 지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따라 하천폭과 하천계획구간이 결정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 입지 승인내용을 반영해서 양지와 모현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계획내용은 도시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인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은 2001년 5월 9일 승인된 2016년 용인도시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맞게 기존 도시지역과 신규확장지역으로 구분하여 원칙을 결정한 후 결정된 재정비안으로 관련법규와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은 시민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공람기간중 발생되는 시민의 의견과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수립의 목적인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한 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성장잠재력의 도시, 21세기 도농복합시로 미래상 지향, 쾌적한 도시공간구조와 지역균형 발전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용인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완충녹지시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예. 완충녹지는 도로의 기능과 폭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에 완충녹지를 계획한 것을 보고드리면 고속도로는 도로양측으로 30m를 계획하였습니다. 국도는 폭원이 35m이상되는 도로는 양측으로 20m, 국도가 20m에서 30m 폭원으로 계획된데는 양측 15m로 계획하였고 지방도와 국지도는 도로양측 5m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주민들로 하여금 제가 완충녹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수지에서 넘어오는 43번 국도, 45번 국도, 또한 간선도로가 있는데 20m, 30m로 잡혀있는 완충녹지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또 시가지에 들어가서 완충녹지가 꼭 있어야 되는건지, 시가지 안에 완충녹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로 인해 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시가지 안에서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집단화되어 있는데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충녹지 기준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가지 지역에서 지장물이 많이 접촉되는 지역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완충녹지가 되다 보니까 시가지 형성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많이 챙겨주시고요. 물론 재정비하면서 주민 앞에 많이 서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서운한 점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별도로 물어보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셔서 재정비가 끝나기 전에 주민들한테 용인도시계획을 할 때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다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의견을 냈을 때 민원을 냈을 때 항시 재정비때 다 해주겠다 하는 늘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직접서류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본 안건은 충분한 주민의견을 반영키 위하여 의견제시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양충석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양충석위원이 발의한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성립된 것으로 바로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양충석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은 현재 10월 3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중에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제시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제시의건에대한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