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법적, 물리적으로 구체화하여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에 법적구속력을 갖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기본계획승인 이전인 작년 4월 14일부터 재정비기간을 단축하고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1월 26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1999년도가 되겠고 목표년도는 2006년, 현재부터 5년후가 되겠으며, 도시기본계획상에서 1단계와 2단계 개발계획이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 도시계획구역을 보고 드리면 용인 동지역과 서북부 3개 읍지역, 모현, 포곡지역을 포함하는 용인도시계획구역은 333.8㎢가 되겠으며 계획인구는 77만8천명입니다. 남사와 이동 면지역을 포함하는 남이도시계획구역은 44.2㎢이며, 계획인구는 2만천명이 되겠습니다. 백암과 원삼 면지역을 수립하는 백원도시계획구역은 16.9㎢ 이며, 인구계획은 8천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2016년 목표인구는 96만4천이 되겠으며,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는 2006년도까지 2단계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80만7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구역안에서 용도지역, 지구구역계획을 수립하여 그 안에 도시기본시설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수립되면 지형도면에 도시계획선을 명시해서 고시하는 지적고시 절차가 이행되겠으며, 지적고시가 이행되면 일반시민들에게 열람하는 도시계획도면이 되어서 각종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던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용도지역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원칙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상 1, 2단계 개발계획중 시가화용지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용도를 세분해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용도가 상향되는 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던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는데는 상향용도를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신규확장지역은 용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현황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단위시설계획이 결정하게 되겠으며,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부여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용도를 부여하는 절차을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세분되며, 자연녹지지역은 보전이나 생산녹지 이외의 지역으로서 향후 기본계획상 3, 4단계 개발예상 유보지역을 자연녹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가 된 지역, 집단농경지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산림법상 보전임지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별 표고를 기준으로 해서 용인, 모현, 포곡, 양지는 평균 표고가 160에서 거기다 40m를 가산한 표고를 기준으로 해서 보존녹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 모현, 포곡, 양지는 표고가 200m 이상, 수지, 구성, 기흥은 160m이상, 백암, 원삼, 이동 남사는 120m이상이 보전녹지로 설정하게 되겠고, 녹지자연도가 8등급이상 온수림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과 임상도가 3영급 이상지역은 보존녹지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택지개발이라던지 도시개발이라던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개발단위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지역, 재건축대상지역, 신규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용도가 상향조정되는 지역, 공장, 학교, 군부대 등이 이전됨으로 인한 이전부지, 기타 도시기능이나 미관기능을 위해 필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게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 계획수립주체는 시에서 직접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토지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운용 및 관리방안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정이 되면 3년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지 계획수립이 안되면 자동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별도로 작성해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원칙을 보면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서는 기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용도를 상향 조정하는 지역과 계획적 관리나 정책적 유도를 위해서 관내 행정타운 중심상업지역이라던지 각 지역별 상업지역, 남사 공업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제안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기존 도시지역에서 미개발된 지역, 신규편입 도시지역에서 미개발된 지역을 주민제안 지구단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용도지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의 결정원칙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반드시 용도지역안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서는 13개 용도지구와 세분된 30개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를 다 결정해서 제안하는 것보다는 용인시 실정에 맞는 것만 해서 6개 용도 세분되면 10개 용도지구만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타 공법상 제약과 이중규제 대상은 용도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립하였습니다. 결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용도지구는 저희가 6개 용도지구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가 되겠으며, 용도별로 세분해서 경관지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민속촌 주변 지곡리 일원, 경부고속도로변 보정리 일원, 택지지구는 별도 경관지구를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수변경관지구는 경안천변을 하천 폭을 기준으로 해서 양안으로 결정하였으며, 신갈저수지 일원을 수변경관지구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관지구 중 중심지역 미관지구는 상업을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모현, 포곡 상업지역은 수변경관지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규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중복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미관지구는 주요 국도변 주거지역과 민속촌, 경기도립박물관 주변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따라서 심곡서원이라던지 충렬서원, 용인향교를 지정하였고 문화유적지로는 처인성지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최고 고도지구는 고속도로변 높이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5층이하, 민속촌 입구라던지 경기도립박물관 주변을 계획하였습니다. 보존지구중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용인시관내 군사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6개소만을 지정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존지구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조수보호구역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소와 녹지자연도가 원시림 형태로 남아있는 9등급이상 4개지역만 지정을 했고 보존녹지와 중복되는 부분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보호지구중 학교시설보호지구는 명지대와 용인대, 외국어대 3개소를 지정을 하고 타 대학주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통제를 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중 자연취락지구는 20호 이상 및 예외규정인 국도, 지방도변에서 10호 이상까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현재 100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주민의견이 접수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계획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고속도로는 장래 확장을 고려해서 광로 2류 폭원이 50m로 계획하였습니다. 국도는 도시계획구역내 통과도로는 대로 1류인 35m로 계획하였고, 우회도로는 시가화구역은 35m 그대로 받으면서 비시가구역에서는 대로 3류인 25m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방도와 국지도는 장래 교통량과 연계해서 대로2류에서 중로1류로 폭원이 30m에서 20m로 계획하였습니다. 군도는 동서축 연결 기능부여를 위해서 중로 1류인 폭원 20m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재정비시에는 중로급 이상만 결정되고 주거지역내 소로나 상업지역내 소로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후 지적고시시에 결정됨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공원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인구 1인당 6㎡이상을 확보토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쾌적한 주거환경차원에서 1인당 20㎡로 계획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주거지역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국지도는 폭원에 따라서 20m이상 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폭원별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양측 30m, 국도인 경우에는 폭원이 35m이상인 경우에는 20m, 국도폭원이 20m에서 30m에서 15m로 지정하였고 지방도와 국도는 양측 5m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시설계획으로는 학교시설은 수요추정과 부합되게 신규시설계획을 확보토록 하였고, 유원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 등 2개소에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계획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10개소가 관내에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10개소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시설은 준도시지역내 골프장 등으로 결정된 11개 골프장이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된 지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따라 하천폭과 하천계획구간이 결정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 입지 승인내용을 반영해서 양지와 모현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