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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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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 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597억5,302만3,030원이고, 지출액은 429억982만6,2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2억7,843만6,160원으로 계속비 72억6,185만9,200원, 명시이월액 8억7,511만3,000원, 사고이월비 1억4,146만3,960원이며, 불용액은 85억6,475만65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18쪽까지는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213쪽부터 216쪽까지는 도로개설공사, 도로확포장공사, 도로보수공사, 가로등관리, 도로시설물관리, 도로관리 결산내역이고 217쪽부터 218쪽까지는 보전지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다음 218쪽부터 219쪽, 459쪽부터 471쪽까지는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218쪽부터 219쪽까지는 경전철 건설, 내부거래지출 결산내역이고 459쪽부터 471쪽까지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4쪽까지는 지도민원과 소관으로 219쪽부터 224쪽까지는 주차질서 확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 18쪽부터 22쪽까지 224쪽부터 233쪽까지는 재난하수과 소관으로 18쪽부터 22쪽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며, 224쪽부터 230쪽까지는 재해 재난예방, 배수펌프장 운영,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 시설관리 결산내역이고, 230쪽부터 233쪽까지는 내부거래지출, 하천관리, 국공유지 재산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389쪽 시흥대교확장공사비 33억4,154만220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비 39억2,031만8,980원을 다음연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0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인하여 2010년 제2차 간판정비사업 2억2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에 따른 저지류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광명골프연습장 복구개선공사비, 감리비 6억7,311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10쪽 동절기 한파 및 폭설로 인한 사고위험 관계로 공사 중지한 하천 및 구거관리사업비 1억4,146만3,9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권태진의원외 4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7억5,302만3,030원으로 지출액은 429억982만6,220원이며, 이월액은 82억7,843만6,16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010년 제2차 간판정비사업 등 3건, 사고이월은 하천 및 구거관리사업 1건, 계속비는 시흥대교 확장공사 등 2건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3%인 85억6,476만650원으로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9억8,427만2,690원으로 지출액은 409억1,897만5,620원이며, 이월액은 28억5,576만3,350원, 집행잔액은 162억1,043만3,790원으로 불용 및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실과별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사항으로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집행 중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불합리한 여건으로 운영하였는바 향후 지방채 차입에 있어서는 적절한 재정운용 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져 자금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기금관리 결제시스템을 정비하여 적절한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신중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재난하수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2010년도 예산중 지출폐쇄기 해서 50%이상 불용 처리된 건이 있는데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인재해보상금 70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수감자료에 있는데 결산보고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수감자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어서 이것을 보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옥길천 개보수 사업 4,890만원 있죠? 그것도 전액 쓰지 않았는데 수감자료에는 있는데 여기 결산책자에는 없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서정식위원

과장님! 못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옥길천 개보수 사업에 4,890만원을 어쨌든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서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다시 물어볼게요. 도저히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지도민원과장님! 옥외광고물 221쪽 보십시오. 여기 14억2,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리고 836쪽 세부사항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월액이 1억9,200만원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게 앞에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이월이 돼서 2010년도에 간판정비사업 완료한 사항이고, 2억200만원은 2010년도 예산인데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도비 1억 포함돼서 시비하고 해서 2억200만원인데 그것은 올해 예산을 6월 30일자로 준공검사 처리해서 완료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검사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굉장히 호응도 좋고 사람들이 또 하기를 원하던데 향후 어디 어디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자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필요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없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앞으로 도비지원도 없을 것 같고 시 자체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샘플로 해서 앞으로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안동이니 철산동이니 해줘 놓으니까 본인부담으로 간판 하겠습니까? 공짜로 해준 것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본인 돈 들여서 그것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 놓으니 좋습니다. 밤에 나가면 환하고 간판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도시가 깨끗하고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렇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고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지도민원과장님! 406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라 하면 천재지변이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보통 편성을 해놨는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이것은 예산에 반영될 수 없었고 이 분이 기간제근로자인데 주택과에서 한 3년 근무했고 지도민원과에서 6년 근무해서 9년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각서도 쓰고 해서 앞으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문영희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을 달라고 시에다 신청을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근무를 하신 분인데 퇴직을 하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문영희위원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왜 안 줍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1년 정도 쓰고 나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문영희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요. 퇴직 근로자한테 퇴직금 주지 않겠다고 각서 쓰게 하는 것은 그건 시가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9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국장님! 그것도 하나 질문할게요. 그럼 기간제근로자들한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각서 쓰게 합니까?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 모르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온정주의지요. 공무원들도 모질지 못하니까 기간제 근무를 해서 하다가 퇴직금 관계 문제가 생기니까 고용해제를 해야 하거든요. 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그분은 “나는 퇴직금이고 뭐고 안 받겠다. 그러니 나를 계속 고용해 달라” 그럼 공무원들도 온정에 끌려서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9년 정도 근무한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9년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주택과에서 3년 하고 지도민원과에서 6년 근무해서 9년 근무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결국은 송사를 제기해서 제소를 해서 불가피하게 지급한 그런 사례입니다. 예산을 세우지 못하니까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런 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간제 근무하면 기간만 하면 재고용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재정 차원에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퇴직금이라는 부분에 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9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어찌됐든 그분 입장에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각서를 받아서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찌됐든 이 부분은 소송 때문에 급작스럽게 발생된 예비비 지출이 된 것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나가면 사실 타당하지 않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각 부서에서는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100% 법정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각서가 효력 발생이 됩니까? 아예 해줄 생각으로 고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할 생각으로 시 자체에서 아예 예산편성을 하셔야 돼요.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매년 쓰면서 퇴직금 안 줄 생각으로 각서를 받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여러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서들은 이런 방침을 잘 세워서 잘 점검하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재난하수과장님! 408페이지 맨 끝에 한번 봐주세요. 연구용역비가 “배수펌프장 관리”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2억짜리 잡혀져 있는 것 있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6,345만원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유부연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 이게 명시이월액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이 이월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부연위원

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사고이월입니다. 계약되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계약을 했는데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당해연도 다 못 끝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명시이월 해야지.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아, 명시이월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2억 중에서 1억6,300 그 나머지 차액이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2억짜리 용역을 1억6,345만원을 주고 우리가 입찰을 봐서 1억6,3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1억6,345만원을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명시이월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명시이월이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6,345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지출하겠다고 계약을 맺었고, 다음 연도에 이만큼 지출하겠다고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2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은 1억6,345만원인데 그것의 용역수행기간이 길다보니까 다음연도로 바꿔서 돈을 줘야 되는데 왜 2억을 줘야 된다고 써놨냐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키면서 설계변경 용역비 발생했고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염두 해 두고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해서 이월시켰단 말씀이시죠? 그렇게 예산편성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인행위가 된 것을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한다면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게 설계변경 요인이나 추가로 서로가 필요하다면 명시이월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페이지에 보시면 원인행위액 이외의 지출이 아니 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하고,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는 2억 예산 중에서 1억6,345만원이 원인행위 계약이 됐는데 그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이것은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연구사항이 있다거나 설계변경이 우려가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관련 근거 규정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출원인행위액이 넘어가고 나머지 차액분이 발생하면 다시 만약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국고로 반환하고, 만약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다시 잡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하수과 맨 밑에 배수펌프장 관리 해가지고 감리비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원인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명시이월 사항은 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명시이월 사항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바로 뒷면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원인행위액만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은 예산액이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관련 근거 규정을 살펴보게 저한테 주실 수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하셨어요?

유부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유수지 골프장이 그랬는데 그것은 과목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골프장 복구비는 호우피해복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래요. 226쪽에 보면 8월 호우피해복구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 태풍 곤파스 피해 복구비가 3억6,100만원, 이주 재해대책, 9월 호우피해 복구비 14억6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3억6,1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피해 복구비 3억6,100만원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9억인가 한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3억6,100만원 중에서 집행한 게 거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4,900만원 도비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일반인들 피해복구 보상한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외에 유수지에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9억 예산이 계정과목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 뒤에 팀장님들 안 오셨어요? 해당부서 팀장님 안 오셨어요? 도움을 받으시지 전혀 움직이지 않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부서를 자꾸 바꿔버리고 재난관리과 힘들다고 직원들 자꾸 바꿔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팀장님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다른 것 봅시다. 410쪽 사고이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산이 9억인데 집행잔액이 1억2,660만원 있어요. 여기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동절기 한파 및 폭설로 인한 사고위험 관계로 공사 중지” 이게 맞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겨울에 공사 안하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못하게 하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그래서 동절기 관계 때문에 이월돼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절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통상적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애향장학회 골프장 공사를 언제쯤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골프연습장은 저희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특수한 관계는 있다고 보고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기억은 자세히 못하겠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절기인데 공사 완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몇 개월 공사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최종은 말고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2월 며칟날 준공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3개월이네요. 통상적으로 3개월 하게 되어있지요? 12월 1월 2월 가장 겨울에 추울 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2월 달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설계서 시방서나 이런 게 다 11월 달에 나왔으니까 아마 1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월 중순에 준공했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고이월로 1억2,600을 겨울에 한파 공사로 이래서 간단한 사업들도 이렇게 못하는데 그 큰 공사를 그렇게 겨울에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무엇인가 보면 시방서라든지 우리 사업을 할 때 과업지시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과업지시서의 경우는 용역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업지시라는 건 우리 시에서 이러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과업을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공사는 시방서인데 일반시방서가 있고, 과업지시서는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축설계사가 시방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과업을 주자, 이런 이런 시방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용역을 할 때 주로 과업지시서가 들어가고 공사를 할 때는 일반시방서하고 특별시방서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과업을 지시하는데 어떤 용역을 해달라고 지시를 했는데 설계도면을 보면 시방서가 나오고 시방서가 우리 공사의 지침서이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모든 공사는 이 시방서의 기준으로 특별한 경우 없이는 맞춰서 해달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한겨울에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연중으로 공사하는 다른 부서의 시방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철산3동에 있는 도서관부지 시청사 부지하고 이게 연중으로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이 더라고요. 거기의 시방서를 참고로 제가 봤습니다. 그 시방서를 보니까 서중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쳐야 하고 여름에는 이렇게 쳐야 하는데 이 한겨울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시방서의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하는 것들이 너무 소홀하게 그냥 대처를 한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한번 해보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우중콘크리트 이런 사항은 토목이나 건축의 일반시방서에 모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방서에 따라서 공사하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우리 발주처에서 특별한 시방을 요구할 때는 특별시방서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목, 건축 각종 건설공사는 일반시방서에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현장의 일반시방서나 어떤 공사를 하는 데도 다 일반시방서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피해 가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든지 잘 맞지 않아요. 진짜 그냥 현장에서 대충 대충 떼우고 넘어가십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긴요? 지금 현실로 드러났는데요. 한겨울에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12월부터 가장 추운 2월 달까지 하기로 계획을 했으면 더더욱 그런 것을 더 명시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명시된 것을 또 명시하는 것은 계속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토목 건설공사에서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나 건축공사 일반시방서는 당연히 공사할 때는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한겨울에 공사를 해서 그 공사하면서 그때 가장 추웠지요? 추운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사일정에 맞춰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12월은 그렇게까지 안 추웠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이런 게 가장 먼저 하는 공사예요. 맞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철거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뭐가 먼저 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철거를 하는 바람에 철거를 하고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공사일지 공정기간을 봤습니다. 이럴 때 언제부터 타설하고 언제부터 하겠다는 딱딱 일정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일정표대로 움직여야 하는 게 맞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추구하는 목표, 계획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봤던 것은 동절기 한파, 폭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안 한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남겼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우리가 그런 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 이월사업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동절기 다 나와 있는데 보충 설명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 공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1억2천 남은 것이요? 1억2,800이 집행잔액이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은 불용된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불용된 것이고 1억4,100만원이 남은 것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1억4,100만원 이월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곤파스하고 우기 때 안터 동네 위의 농경지의 수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해도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다 걷어낸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거를 정비하는 것이니까 얼어버리면 공사를 전혀 못합니다. 만약에 골프연습장처럼 거기 다 덮어서 뭐
태진

권태진위원

오히려 농산물은 걷어내고 농산물은 겨울철에는 안하니까 그때 공사하기가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닙니까? 구거정비인데 얼어서 할 일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얼면 못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천막을 덮어 씌워서 말려서까지 하는데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천막을 덮어서 말려서 했을 때 비용하고 다 손익분기점을 따져야 되니까 이 부분은 구거 정비하는 공사라서 다 얼어버려서 못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지요.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도시교통과 과장님! 특별회계 보니까 도시교통과의 집행잔액 40%이상이 교통소통 사고예방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대부분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예방, 버스정류소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유지보수 이런 예산들입니다. 도시교통과가 2억9천정도 남았는데 1억2~3천정도가 다 이 예산이에요. 저희 결산서로는 468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 생활에 이런 교통사고예방, 버스정류소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런 부분들은 용역 이런 부분들 보다는 가장 우리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예산이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산서에 보면 전부다 사업목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도 시설비가 있고 버스정류장 관리에도 시설비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에 해당됩니다.

문영희위원

목표달성은 했는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만큼 본예산에서 터무니없이 근거를 너무 부풀려서 예산을 세웠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설계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다 설계를 합니다. 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모든 교통시설물은 사업량에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낙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7% 낙찰이 된다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가면 한 75%정도에 낙찰 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런 예산들은 다른 데 쓰이면 더 좋게 쓰일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은 마지막 추경이든 아니면 3회 추경이라든지 4회 추경 정도에 집행잔액을 정리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문영희위원

그러면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 관련해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버스정류소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이 사업들이 광명시 전체는 전반적으로 다 잘 돼서 이만큼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산을 안 쓰냐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집행잔액을 집행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문영희위원

소하동 지역은 계속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통에 대한 부분, 도로, 버스정류소 관리, 예전에 강복금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지만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 또 이것이 꼭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느냐 판단 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이 좀 전에 부득이하게 이런 이런 부분이 발생 됐을 때는 이런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집행잔액을 가지고 꼭 사업을 해야 될 시급성 자체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불용시킨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교통과 관련된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버스정류소와 관련된 부분은 그만한 명분이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소하동 지역에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소하동 지역은 LH에서 사업한 구간이고 저희가 소하택지는 인수를 6월 4일 날 받았습니다. 이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하동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가지고 투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A라는 목적물, B라는 목적물 사업을 쭉 해서 비목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15%에서 10%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꼭 남습니다. 예산목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집행잔액을 그 목 외 목적에는 못 쓰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는 풀로 쓸 수 있는 보수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목적 외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면 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 쓰려고 한 것이잖아요. 버스정류소 관리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보수 여러 가지, 혹시 이런 부분의 민원이나 아니면 시민들 불편함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냥 간과해서 시설보수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예산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이 딱 정해져있는 것은 그 목적 외에는 못쓰기 때문에 풀로 쓸 수 있는 보수비는 거의 모자라서 연말에는 쩔쩔매는데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되면 추경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돌려서 풀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수도과장 공성창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세희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533억6,269만6,22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370억4,816만340원이고, 자금 결산 차기이월금은 158억6,436만2,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56억7,851만270원으로 집행액은 47억5,987만8,330원입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과목 수선교체비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674만5천원,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중앙감시실 시설개선공사, CCTV 교체 및 추가공사비 15억6,264만3,280원,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소하배수지 설치공사비 25억9,441만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보면 재무 상태는 107페이지 자본총계는 885억8,775만9,020원이고, 106페이지 부채총계는 30억1,045만2,778원으로서 107페이지 부채와 자본총계를 합친 총자산액은 915억9,821만1,798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을 보고 드리면 수익은 1번 영업수익 165억2,903만6,590원과 4번 영업외 비용 6억5,548만7,512원을 합한 수익 171억8,452만4,102원이며, 비용은 2번 영업비용 169억8,408만7,282원과 5번 영업외 비용 1억4,636만8,987원을 합친 171억3,045만6,269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406만7,833원이고, 전기 당기순이익은 6억3,054만2,55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17억6,711만5천원으로 수납액은 529억1,252만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6,754만3천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17억6,711만5천원으로 370억4,816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47억1,895만4천원은 차기 이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분석을 보면 당기손익은 수익 171억8,452만4,102원이며, 비용은 171억3,045만6,269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406만7,833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본 885억8,775만9,020원이며, 부채 30억1,045만2,778원으로 총자산액은 915억9,821만1,798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검토 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공기업결산 지침에 의하여 기 회계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기업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대비 영업수익이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지출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외부 감사를 다 받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비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원격조정을 해서 누르는 그것이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오차범위가 많이 줄었습니까? 전에는 제가 기록을 다 받아봤습니다. 어떤 데는 원격조정 하다보니까 오차범위가 굉장히 큰 곳도 있었고 아직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별무리 없이 검침되고
태진

권태진위원

오차범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사무감사 때 오셔서,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오차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95%에서 98%정도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불납결손액 아예 수도요금을 못 받는 게 1,700만원입니까? 이게 86쪽입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냥 아예 돈을 못 받고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는 게 1,736만원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거의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수도 중단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사이에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일단 계속 독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부재중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물주하고 관계없이 개인이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런 경우 가구 분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부분이 없으면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결손을, 지금 미수금도 4억 정도가 되고 결손금도 그렇게 나니까 이것을 차량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압류도 시키고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전년도 보니까 50 몇 억인가 못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4억2천, 지금 현재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것이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체납 독려를 계속 나갑니다. 직접 방문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직접 방문을 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방문을 해서 직접 가서 고지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급수조례에 의해서 체납을 독려 공문도 보내고 해서 안하면 급수 중지를 시키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러면 요금을 내긴 내는데 당장 그런 경우에는
태진

권태진위원

검침요원들도 많이 그것을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요금이 많이 나오면 그것도 체크를 해 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이 독려를 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이 미수금 독려도 하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떼어내서 급수를 중지시키면 당장에 물을 못 먹으니까 역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요금 체납되는 부분이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다 내시는데 역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주로 못 받는 것은 부재중일 때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장들이나 이런 데가 아닙니까? 원격조정을 했을 때 그것은 수도 원격으로 자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물론 영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 안돼서 폐쇄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정집의 경우에는 그렇게 부재중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거나 이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폐쇄가 된다든가 실제로 건물주 안에 딸려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가구 분할을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인별로 직원들 순위를 매겨서 상당히 채찍질을 가하고 여러 가지 사기를 북돋아줄 때는 북돋아주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매월 검침하고 고지서 돌리고 하고 난 나머지 남은 시간에는 저희가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08쪽의 손익계산서 잠깐 설명하실 때 봤는데 당기순이익하고 전기에는 15억이고 지금 당기에는 16억입니다. 그렇지요? 1억2천 정도 차이인데 상수도요금이 올랐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밑의 순이익을 보면 전년도는 6억3천인데 올해 당기 연도에는 5,400만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당기라는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당해연도잖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당해연도이고 이것은 결국 수도요금을 저희가 2006년도에 인상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익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왜냐하면 자꾸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올라가는 추세이고, 사업비라든가 거기에 쓰는 수도관 교체비 공사비라든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꾸 가격이라든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요금은 안 오르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은 아마 올해 내년에 가서 2012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가 9%이상 정도의 요금인상 요인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5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인상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공기업특별회계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차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얘기입니다. 올리지 마세요. 올려달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인상요인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액이 많이 나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수립부터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행정감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