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부천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37.6%와 62.4%이며 2016년 대비 5.4%와 10%가 각각 상승하였으나 경기도 내 주요도시와 비교하면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 부담률, 상하수도 부채비율은 적정수준 및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최근 5년간 재정상황과 타 지자체 재정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부천시 세입결산액은 2조 156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1.9%를 추가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조 5135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76.5%를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5021억으로 전년도 4197억보다 82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4286억, 세출결산액은 1조 2563억으로 세입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722억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870억, 세출결산액은 2571억으로 세계잉여금은 3298억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1433억과 보조금 집행잔액 62억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525억으로 일반회계 937억과 특별회계 258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17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1조 9787억 7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2205억 1000만 원, 수납액은 2조 156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8%로 2049억이 미수납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수납액 비율은 95.2%로 724억이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 비율은 81.6%로 1323억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연도별 현황과 그 아래 표에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현황 그리고 9쪽에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현황과 아래쪽의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2017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9787억이며 그중 지출액은 76.5%에 해당하는 1조 5135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4억, 집행잔액은 3218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조 7029억 대비 1894억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14억, 특별회계는 148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1434억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26억, 특별회계는 708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3%인 3218억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인 856억, 특별회계는 42%인 236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 1조 5135억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3%인 1조 2563억이며, 특별회계는 17%인 2571억으로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14억, 기타특별회계는 1357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결산지출액 중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액은 5480억으로 3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402억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평균 76.5%로 일반회계는 88.8%인 반면 특별회계 집행률은 45.6%로 평균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의 집행률은 사회복지분야가 96%, 보건이 88.5%,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이 99.2% 등 복지관련 예산이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성질별 세출결산내역과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실·국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6%에 해당되는 전년도 불용률 2.7%보다 3.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불용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평균 41.7%로 집행률이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당초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곳은 없는지 또 사전준비 수립여부 등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유예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사유와 기간 및 의회 사전승인 여부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1434억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118건에 667억, 사고이월은 55건에 126억, 계속비는 63건에 642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증감추이를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은 총 667억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9억이 증가한 495억,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5억이 감소된 172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25억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보다 15억이 감소된 57억,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억이 증가한 69억이 사고이월됐습니다. 20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642억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23억이 감소한 174억, 특별회계는 171억이 감소하여 468억이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미도래 그리고 국·도비 배정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부족 그리고 절대공기부족, 재원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의 예산현액 812억 중 지출액은 34%인 297억에 불과하고 61%인 495억이 이월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9쪽까지의 이월사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 운영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현황은 총 12개 기금에 조성액은 95억, 사용액은 379억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61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의하면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며 적립재원이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한 예치금 이자수익이 감소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등 유사한 사업이 많아 기금사업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2쪽의 최근 3년간 연도 말 기금조성액 현황과 그 아래의 집행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의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최종예산액의 6%에 해당하는 1059억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36억, 특별회계는 823억으로 편성되었으나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채무결산현황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채무액 607억 전액을 조기상환하여 현재 채무가 없는 상태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30억 중 23억 2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액은 하수도특별회계 6억 8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결산검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로 세입분야 4건과 37쪽의 세출분야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의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