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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5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11-02

이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충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렌트카의 택시영업행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서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중 자가용 영업행위, 렌트카 택시영업행위, 택시 대리운전행위에 대하여 불법현장 사진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신보고상금을 지급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교통의식을 함양시키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로서는 경기도교통 91151-2922호 자가용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개선대책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교통행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국민의 질서의식 함양과 주민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현재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그간에 저희가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렌트카 택시영업 등 불법행위 98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 사업 일부정지 등, 행정처분해서 2000년도에도 73건이었지만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올리게 된 것은 렌트카가 영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교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되었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현재 국장님 설명중 주요골자에서 자가용 영업행위, 렌트카 택시 영업행위, 택시 대리운전에 불법을 자행했을 때 신고시 지급하는 금액을 조례로 제정하는건데,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회사택시, 모범택시 이러한 종류의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에 대한 관계조례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양해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덕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는 대중교통인 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대해 각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내지 과태료 규정이 다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용인시로서는 렌트카 천여대가 요소요소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내지 시민의 발이 되는 택시업계에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타 운송업체에 대한 위반행위가 시민의 힘을 빌려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만, 향후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일반택시, 모범택시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되는 조례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용인시여객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조례 제정은 편견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정행위인 자가용 영업행위, 렌트카 택시영업행위, 택시 대리운전행위만 극한을 두는 것은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편견에 대한 말씀은 저로서는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박경호위원

아니, 현재 용인시여객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라면 전체가 다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운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데 3개부분만 보상을 주되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현 조례가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보상이 아니고, 극한되게 보상을 한다면 조례형평상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집행부 의견은 위원님의 말씀을 향후에 검토를 해서......

박경호위원

향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에 국한된 3개 행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조례가 본 뜻이 용인시 전체를 위한 시민 신고정신에 의한 조례제정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운수관계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위반사항을 시민의 제보 신고에 대한 것은 전무하고 단순히 3개 유형에 대한 주민 신고보상금은 어떤 편견이나 부분적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입법취지가 교통행정과 실무부서에서 렌트카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져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특정 렌트카에 대해서만 기준을 두고서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렌트카만 타켓을 두고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박경호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용인시여객운수자동차는 거의 다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정 조례에 보면 렌트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물론 렌트카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불편사항도 많이 겸해 있고 해서 사실 이 조례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과장님 심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도 이것을 생각을 해서 렌트카 업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신고보상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건영위원

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조례라는 것은 국지성이나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자동차 대여업은 원천적으로 대여해서 시민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렌트카 관계자가 직접 운전함으로 해서 교통사고유발시 보험대책은 물론, 기타 다른 운수업이나 화물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반사항이 근본적으로 렌트카 영업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렌트카 영업행위가 실제 임대운전이 아닌 대여업 관계자 운전하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물론 비중이야 크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인 택시 업계에서도 불편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신고대상에 넣었으면 합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사업용차량 불법행위를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시민의 제보로 현재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렌트카는 시민의 제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민의 전무한 그러한 것을 시민의 제보가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네.

이건영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보상금제도에서 그렇습니다. 5만원씩 했는데 지금 교통신호위반도 3천원씩하다가 정부 각처에서 3천원씩 하니까 한사람에 대한 벌이가 된다고 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안하고 그것을 하는 실정, 한사람이 8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5만원씩 하면 물론 신고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사진촬영해서 증거제시도 하지만, 5만원씩하면 주민생각도 달라질겁니다. 3천원씩 하던 것도 2천원으로 내리려고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씩 하면 하루에 3건만 해도 15만원입니다. 주민들 의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보상금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보상금을 5만원으로 한 것은 불법쓰레기투기라던가 시에 있는 보상금제도,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민의 제보를 활성화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5만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영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얼마를 해 주십사하는 것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5만원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셨고, 현재 이 조례를 전국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불법배출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불법배출 유형이 다섯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2만원부터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만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다른 법률로 인해서 보상금을 잡았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타당성 검토를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다른 행위의 불법행위에,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포상금을 보고 산출을 했다, 그러면 2만원으로 할 수 없었습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저희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옳습니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행정의 형평성이나 계속성을 봐서 사안이 큰 것으로 해서 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없죠. 우리시가 앞서가는 시네요. 처음 제정하는 조례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시군하는 것을 보고 합시다.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원래 잘하시니까 먼저 하시겠지만 이것도 다른 시군하는 것을 보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물론 조례나 정책을 제정할 때 비교는 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를 하고 조례제정 과정에 공고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법, 조례를 다루는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했고, 다만 이것은 다른 시군에 없습니다만, 저희 용인시의 렌트카가 현재 1,052대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고, 시도지사의 면허를 득했을 때 영업소는 아무 곳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인시 인구가 많이 늘어서 교통수요가 는다던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렌트카 영업하는데는 최적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서 제일 큰 사안으로 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부서인 환경과인데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자고 했을 때는 다른 시군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것도 다른 시군 시행하는 것을 보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시행하신다고 해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 하는 것을 보고, 수원시나 큰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렌트카가 많고 불법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이건영위원

수원이 더 많은데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행위는 수원이 많을 수 있지만, 수원이 인구나 규모에 비해서도 타 시군의 비해 저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렌트카만이 아니고 저희가 다 일반택시도 단속하겠지만 렌트카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고, 저희가 생각할 때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이 못하더라도 저희가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영위원

과장님! 아까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제도가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있다는데 이것도 2만원부터 5만원까지 해서 하면 안됩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렌트카 단속을 저희가 일주일에 보통 2번씩 하고, 한달에 날을 잡아서 하고 하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왕 신고제로 한다고 하면 보상이 조금 있어서 보상금에 의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 따라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2만원, 3만원으로 하다 보면 신고정신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국장님 생각은 한사람이 일당으로 할 수 있는 벌이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벌이라기보다 그러한 불법에 대해 시민들한테 많은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신고는 보상금이 적어도 주민에게 신고정신만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주민한테 벌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5만원을 주면 주민들이 이것을 해서 하루에 세 건만 해도 15만원이 되는데 물론 신고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건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도 어려운데, 기업인들이 하는 말은 근로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5만원씩 한다면 많은 근로인력도 이쪽으로 빼앗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이건영위원님! 보상금액이 많게 되면 나중에 수정안을 내서 보상금액을 줄이면 되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건영위원

한 번 정해 놓으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건영위원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렌트카 영업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것을 몰라서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택시가 현재 몇 대입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745대로서 한진교통이 83대, 신갈운수 54대, 용진운수 50대, 용인운수 50대, 개인택시가 508대 있고, 렌트카는 1,052대가 되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용인시민이 몇 명입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4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45만 인구에 비례해서 750대, 영업용 택시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누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남의 신고를 받아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불법사항을 스스로 하지 않는 쪽으로 모든 행정이나 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렌트카가 1,050대가 벌이가 되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용인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보다는 렌트카 영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문제로 해서 민원제기가 되니까, 신고대상을 만들어서 지키자는 얘기인데, 본위원 생각은 용인시 인구비례를 봐서 택시를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인시에 답변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사, 이동, 원삼, 백암, 모현쪽에는 대중교통이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렌트카 영업이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렌트카가 원천적으로 기본적인 면허기준인 임대를 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또 기존에 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운송업체는 현재 대중교통에 많은 공헌을 해 왔고 렌트카는 비중으로 봤을 때 불법비중이 원천적이고 저희가 행정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법인택시를 71대 증차하였습니다만, 향후 교통량조사나 인구증가에 따른, 또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에 따른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유효적절한 택시증차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렌트카면허는 시,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본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용인시 인구에 비례해서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745대라는 숫자는 45만 인구를 운송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용인시 유동인구를 따지면 100만 가까운 인구가 거치는 지역인데 750대 가지고 운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렌트카 1,050대가 불법을 한다는 거죠. 수지가 맞지 않으면 영업행위를 안하고 불법을 안한다는 얘기죠. 제도를 악용해서 막는 행정차원보다는 막을 수 있는 법제도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이용해서 악법을 써서 막겠다는 의도는 우리 국가에서 원하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용인시민이 원활하게 생활하는데 지장없이 택시를 늘려줄 수 있는 여건이 없느냐는 겁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택시를 더 늘려서 렌트카영업에 어려움을 준다면 자동적으로 스스로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로 끌고 가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향후 교통량 조사라던가 인구증가, 도시공간 효율화를 위해서 현재 50%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렌트카 영업의 소지가 없도록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바,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건은 지난 제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던 중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제시를 보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10월 30일까지 실시된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 공람공고현황 및 실시결과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장 나오셔서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기간 동안의 주요현안사항과 공람공고 실시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용인도시계획재정비 공람공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공람공고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중 공람을 한 주민들 수는 많습니다만, 명부에 등재된 숫자만 말씀드리면 805명이고 공람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이보다 많습니다만 명부에 등재가 안된 분들이 많습니다. 의견접수 건수는 489건이 되겠습니다. 공람의견 제출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용도지역변경이 252건으로 약 5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100건, 도로선형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52건,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제척시켜 달라는 것이 28건, 기타 5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반영여부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가능한 것은 최대 반영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추후 반영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람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주민들과 14일동안 북적거리면서 좋은 소리, 나쁜소리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재정비안 의견청취를 합니다. 우리주민들은 늘 비판하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전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번 재정비안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사실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도 모르는 주민도 많을 겁니다. 물론 이번 의견 낸 것만 가지고 재정비때 반영하겠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의견 안 낸 것은 검토가 안되겠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이건영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용인시민들의 반응이 지역별로 안 좋은데 있고, 좋은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완화시키려고 상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근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있고, 경기도의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용인도시계획을 하면서 완화는 커녕 더 주민들한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의 건폐율 20%에 100%를 잡고 있는데 주민들이 얼마를 손해 보는지 아십니까? 준농림지로 해서 공장이나 집을 지을려고 하면 100평만 용도변경해서 지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집 짓는 40평을 짓자면 자연녹지를 200평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다 주민부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자연녹지를 30%로 올려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요, 전체주민들한테 피해가 덜가게 재정비안에 대해서 주민앞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재정비를 봤을 때 대지로만 환산하자 해서 마을단위로 대지 몇 가구, 몇 %를 해서 취락지구를 잡고 있는데 공장이나 그 밖에 창고를 짓고 영업하는 중소기업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를 자고 가는 시로 만들 것인지, 자급자족하는 시로 만들지 않을 것인지, 지금 남사만 공업단지 하나 그어주고 다른 면은 공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인들이 잘 되어서 기업을 늘리려고 하면 다 자연녹지라고 %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을 하다가 폐쇄해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되면 먼저 건폐율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용인시 기업인들은 다 떠나서 다른 시로 가서 기업하라는 뜻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세수나 자족기능이 없다면,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없으면 그 동네 주민들은 농사 짓는 것보다는 공장 다니는 것이 조금 나아서 공장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인원마져 앞으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런 사항은 의견신청이 안들어 왔을 것 같은데, 동네 이장들이 의견신청할 때 동네부락만 하지 공장까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산성이 용인시에 없어질 것 같은데, 국장님! 용인시는 잠만 자고 가는 시를 만들 것인지? 남사 하나로 용인공업단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계획이 종전에는 용인시가 읍면단위 도시계획으로 해서 소규모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가 되면서 전체구역을 도시계획으로 하도록 도시계획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만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하고 산림이나 농경지 같은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제척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일부 아직도 편입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목표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규제가 따른다는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불편이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480여건씩 들어 온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폐율을 30%로 조정하는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있을 때 점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공업용지로는 남사공업단지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3개 권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산업용지로 해서 개발계획용지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산업용지가 앞으로 공장이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타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도 자족기능을 원칙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별로 공장이나 창고 측면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3개 권역으로 해서 개발용지인 산업용지가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용인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고속도로 옆으로 산업용지와 양지쪽에 산업용지가 개발예정지로 잡혀있 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지역별 산업용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현, 포곡 쪽에 없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쪽으로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모현쪽으로도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서울이 제일 가까워서 모현, 포곡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해 준 것이 아니라,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해 준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앞으로 중소기업쪽에서 봤을 때 기업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모현쪽에는 조금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연보전권역에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공장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모현이 용인시에서 법적 제한을 제일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 모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만 따라서 해 줬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계획하다 보면 법을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하나하나 문제점을 법령에서 제한받고 있는 사항들은 풀어나가면서 계획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은 5년단위로 해서 재정비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변화가 온다고 하면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취락지역이 100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취락지역 지정요구 100건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부 조사해서 여건에 근접만한다고 하면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건영위원

주민의견이 어떤 의견이냐면 예전부터 동네를 한동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있는 테두리가 있고, 조금 밖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농지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해서, 물론 건교부 지침으로 했을 때는 저도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이 있으면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동네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그쪽이 취락지구로 될 수 있다는 것도 예상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법만 가지고 법에 따라서 한다면 예외규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취락지구를 국장님, 과장님! 주민들의 바램이 크지 않습니다. 주민들 바램은 조그만 것을 바라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서부권에서는 용도변경쪽으로 많이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부권의 녹지비율을 어떻게든지 커버하려고 동부권에 녹지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다 보니까 완충녹지도 잡고, 사실 완충녹지를 제가 생각 해 봤습니다. 완충녹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제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완충녹지로는 서부권으로 잡아야 합니다. 아파트지역에 완충녹지가 있어야 됩니다. 소음방지 차원에서, 그런데 45, 43번국도 쪽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완충녹지를 잡아주면 그 주변에 땅 값이 비싼데 도로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완충녹지를 잡으시려면 사실 똑바로 다 잡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지역은 분명히 소음방지를 위해서 잡아줘야 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왔다갔다 했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은 완충녹지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해 줘야 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서부권 녹지를 최소한 방치해야 된다는, 녹지를 어떻게 던지 그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국장님, 그러한 것도 반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아마 의견서가 안들어 왔을 것입니다만, 제가 건교부에도 알아봤는데 저도 경안천을 살리는 일환으로 환경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안천 수변경관지구를 하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입장에서는 그것도 줄여줬으면 하는 방향. 200미터도 있고, 적은데도 있다고 하네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하천폭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동부동 운학천 같은 곳을 보니까, 좁은데는 사실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의견이 안들어 왔는데 제가 싸인을 하려다가 그 의견을 의회에서 낼 수 있는 방향. 그것은 커다란 거니까 잡아주기는 잡아주되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번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는 측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인도시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의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한으로 하여 주실 것과 또한 주민의 주거생활 및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용도변경, 도로, 취락지역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동부권지역이 여러법규로 규제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이 편중, 혹은 기형적 도시화가 되지 않도록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생활을 영위하도록 최대한 검토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에 있어서 대상적, 환경적, 시기적 등등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시기본계획변경안과 재정비를 추가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공람결과 보고인데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의견은 언제 들어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청취를 냈기 때문에 의견청취에 앞서 현황을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얘기를 들으고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별도 의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실꺼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저희한테 주실꺼죠. 의회에서...
재완

이재완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482건의 의견을 접수받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 제출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여타 중요한 의견은 공기가 지나더라도 참고를 해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이번 재정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지역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간에 먼저 회의때에도 각 지역별로 의견을 제시해서 사실은 너무 세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사항도 참고하셔서 의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조금도 틈이 없도록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같이 맞출 수 있는 기회나 자료제공도 충분히 해서 연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하여간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성의껏 성실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위원

몇 가지만 부탁의 말이랄까, 지금 이건영위원님 말씀하시듯 우리 남사가 엄청 혜택을 받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업지역이라고 남사 전체도면을 놓고 보면 중앙센터에다가 3분의 1정도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드리고, 지금이라도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나 개발예정지라던가, 주거지라던가, 이것이 도시국장님 용인시 도시계획과에서 도면을 그려서 위로 보고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그렇게 그리라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시가 96년도에 되어서 96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면 도시계획에서 최상위계획으로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5월 9일날 건교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상위계획이고 그 틀을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5년단위로 해서 4개구획이 되어서 2016년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서는 2006년까지의 재정비에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3, 4단계에서 남아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상 주거용지가 되었던 상업용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정비에서는 반영이 안되고 다음 재정비에 반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1, 2단계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내 땅이 주거용지인데 왜 녹지로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남사 같은 곳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이라던가 개발용지라는 도면상의 그림을 용인시 도시계획과에서 그려서 상부로 어떤 저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그렇게 남사에 대단위 공업지역을 잡아주고 거기에다 하라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남사에다 공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넣어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도면에 그림을 그려서 위로 승인을 받는 차원이죠? .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취락지구지정이라던가 용도변경, 도로변경 등등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구 100건이 들어온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100건이 들어 왔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유형을 보면 기존 주택들이 5호정도 있다던지 그런데도 앞에 텃밭까지 포함해서 취락지역을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는 건폐율이 녹지보다 높아집니다.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가 되겠습니다만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이 40%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조그만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자연취락지구이 지정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호수가 미달되어서 지정하지 못한 곳도 있고, 취락지역 개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을 기준에 미달되어서 못했었는데 그 여부를 100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실사를 해서 근접만 되면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또 도로변경 52건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석후

김석후도시국장

주로 선형조정인데요. 도로변경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들어갔던 부분이 선형조정이 되어서 빠진다고 하면 그 반대급부로 제3의 타인토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선형 변경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기타 57건은 무엇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외에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나온 사항으로 위 사항외에 지분을 철회해달라던지 단위시설로 결정된 내 토지를 빼달라던지 하는 내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도시국장님,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와 보존녹지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생산녹지는 어떤 차원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기본계획상은 녹지용지로 해서 통틀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정비하면서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로 구분합니다. 보존녹지를 지정할 때는 산림법상 보전임지로 되어 있던지, 아니면 녹지자연도 8등급, 이것은 자연온수림 상태로 형성된 산림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에 표고가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그 당해지역 평균표고에 40m를 가산을 해서 그 이상은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녹지로 들어가 있고, 생산녹지라고 하면 경지정리로 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라던지, 농지가 집단화되어있는 지역이 생산녹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민원인들 얘기는 생산녹지는 옛날에 10여년 전에 농림지라던가 준농림지 그 때 당시 지목변경 과정이 있었어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옛날에 절대농지로 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고 해서 근래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대부분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대부분 생산녹지로 반영이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옛날 91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그때 당시 농림지냐, 준농림지냐를 정할 때 그때 정한 그대로 생산녹지냐, 자연녹지냐로 그려진 겁니까?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준농림지는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를 원칙으로 했고, 농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녹지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자연녹지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는 많이 자연녹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남사 같은데는 타 읍면하고는 차원이 다른 입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하면 타 읍면 지역은 기본도시화가 형성되어 있는 상이예요. 그리고 원삼과 백암은 이미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으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지역이 되었고, 유일하게 우리 남사지역이 용인도시계획에 따라서 본 위원도 이것이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차원인데, 남사 같은 개개인의 민원이라던가 얘기는 주로 생산녹지냐, 자연녹지냐, 보존녹지냐에 따라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도시계획입안을 용인시에서 하는 과정이 농림부나 경기도나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입안 자체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입안한 것이고, 여기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로 올라가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연녹지로 계획했던 부분이 생산녹지로 돌아갈 수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연녹지를 많이 잡았는데,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많이 잡았다는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대상지역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의 차원을 보면 민원인들이 가서 항의를 하면 농산과에서 옛날 91년도에 정해놓는 법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해 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도라던가 농어촌진흥공사 전부 가서 확인한 결과, 용인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시에서 정한 그림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자기들은 승인여부만 있는 거지, 생산녹지로 묶어라, 자연녹지로 묶어라 하는 것은 용인시 자체 도시계획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자기들한테 따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본위원 얘기는 91년도에 진흥지역이다, 보호지역이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잘못된 사항이 있었다면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고쳐가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91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진흥지역이다, 보호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이다 라고 선을 그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많아서 시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농산과장이 3년에 한 번씩 재조정하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민원인들한테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10년이 지나도록 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10년이 흘러서 도시계획을 그 수억을 들어서 입안을 하면서 그 법을 도로 따라서 도시계획을 한다면 이것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세워서 하는데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도 과감하게 자연녹지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번 도시계획은 용인시민이 앞으로 후손들한테 살기좋은 용인을 만드는 차원에서 수억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감하게 뭔가는 도시과에서 이번에 용인시민을 위해서 선을 그려야 되지 않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경 52건에 대해서는 없는 도로를 새로 내달라는 것보다는 아마 변경된 도로가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선형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 땅으로 지나간다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부동산투기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구나가 열의를 안두고 민원이 와서 싸우지 않는 것도 다행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10년전에 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도시계획을 할 때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 특정인들한테 특혜주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민원이 발생되었고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도시국장님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신중히 파악하셔서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생산녹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녹지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에 타당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신다니까 본위원 더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할 순서입니다만 말씀하신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협의하고자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된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제시의견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건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조율된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시의견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5월 9일 승인된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도시의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법적, 물리적으로 구체화하여 일반시민의 건축활동, 법적구속력을 갖는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제19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제58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던 중 의결보류된 안건으로서 금일 본위원회에 재상정된 바 우리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계획내용과 재정비안, 그리고 대주민 공람공고기간 중 제시된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 및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용인도시계획재정비는 자족기능 및 동서 균형발전을 갖춘 도시계획의 수립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용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생산 및 녹지보존의 현지 실사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도록 자연녹지를 변경해 주실 것과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요청, 의견의 현지실사를 통해 최대한 반영조치하여 주시고, 셋째, 도로변 완충녹지 폭원을 도로기능을 감안하여 최소 폭원으로 정하고 경안천 수변경관지구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폭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관계법령과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피해가 최소하도록 해 주시고, 다섯째 공람공고기간 중에 제기된 개별적인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민의 뜻과 의견을 존중하여 조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의견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이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이 낭독한 제시의견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이건영위원이 낭독한 제시의견 내용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인과 간사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사안으로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개요설명과 질의, 토론 등 협의를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성욱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중점 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도시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회 위원장인 조창희 위원외 소속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47건으로 공통 요구사항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 5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및 추진현황 외 40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조성욱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조성욱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