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자연경관보전 및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곳은 자연경관보전지역 및 경관지구로 지정함으로서 각종 개발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조언, 권고 등 적정한 관리 유지로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경관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으로 이는 자연경관의 보전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의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에 포함된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둘째,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수렴후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 지역에서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얻고자 할 때 시장은 권고 또한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경관지구, 중점지구, 형성지구의 지정은 경관이 수려한 지역, 기존 경관의 도시경관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에 형성지구 등을 조정하여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였으며, 넷째,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 설치는 자연경관보존 심의위원은 부시장, 건설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국장, 시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여성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연경관기본계획 수립,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와 도시계획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들은 산수가 수려한 용인시의 자연보전을 위하여 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산수가 수려한 용인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조례제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와 제45조에서 자연경관의 보전과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여 도시경관형성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좋은 자연을 보전하려고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례가 타 시군, 또 시, 도나 이러한 데에도 조례제정 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은 규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소시키면서 좋은 경관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어차피 좋은 경관을 가지려면 일부 주민들의 피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관리측면에서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침해가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는 현재 양평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지역에 주변이 수려한 지역을 우선으로 대상이 되어서 하는 건데요. 현재 양평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시, 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경기도가 되어 있죠.

박경호위원
현재는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 양평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부지역으로 편중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미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수위를 넘은 상태이고, 동부지역은 이러한 것이 없어도 괜찮은 지역인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일부지역으로 편중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형평성에 맞고 공평성에 맞는 조례안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양평군만 되어 있다면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양평군을 직접 가서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것,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이것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쪽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자연경관을 어떻게 조성할거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시행할 것은 미리 다 해 놓고 이 경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만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피해를 덜 줘가면서 자연을 살릴 것인가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자연을 보호해 가면서 많은 세수를 올리려고 자연쪽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서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경안천 같은 것을 미리미리 확보하고, 그 옆에 경관을 미리 조성하고 난 뒤에, 또 박경호위원 말씀대로 서부권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서부권은 경관이 다 훼손이 되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동부권 주민들이 제재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먼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나서 이러한 것을 했었야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한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옆의 시,군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양평군은 미리 세울 때 다 세웠습니다. 지을 때 다 짓고, 수변구역 가지고 싸울때도 양평군은 다 해 놓은 뒤에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처했고, 광주시도 대처해 놓고 싸웠고, 그런 곳은 앞으로 닥칠 것을 미리 알고 하는데 용인시만은 굳이 그런데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는데 주민피해를 어떻게 감소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이것을 지정하게 된 것이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보전이라던가 도시경관형성관계로 도시계획과 같이 그 구역에 맞물려서 지정이 됩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하면서 시민의 재산권은 좀 규제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몰랐던 사항이 발생한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침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보완한다, 생각해서 하겠다. 이 조례를 정해주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예외규정이 안됩니다. 그것은 힘든건데, 좌우간 동부권쪽 주민들이 많은 규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시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도 박경호위원님이나 이건영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을 새롭게 만들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를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기존 농지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산림법 등 각종 법으로 도시경관이나 자연경관에 관한 규제를 다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것 때문에 아까 한참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런 비슷한 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측에서 보면 도시계획과 환경과는 별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계획법 지정관계와 같이 면밀히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경관보전 같은 것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복규제로 인해서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피해만, 재산권 침해만 더욱 강화되는 부분이 되는건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시계획법으로 되어있는 규제사항을 풀던지, 아니면 어느 한가지로 통일시키던지, 각 부서마다 규제만한다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구지정을 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이 저희도 위원님들의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관리해 나가면서...... 그렇다고 이것을 제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다른 시, 군도 해 나가는 추세고 경기도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해 나가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일단 만들어지면 보완이 어렵게 되는거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이 우리 실정에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조례안을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검토도 많이 안 되었고, 그래서 용인시의 실정으로도 이것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내지 연구해 보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본 용인시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안은 도시계획법등 각종 법령 등에서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으며, 경기도내 양평군을 제외한 타 시,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할 것을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