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10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 설치승인된 수지출장소 및 6개의 행정동 전환에 필요한 조직과 분장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7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중 시세과와 도세과를 통합하여 세정과로 조정하고 제5장의 하부행정기관을 제6장으로 하며 제5장에 출장소를 신설하고 안 제20조내지 제22조에 출장소의 설치목적, 위치, 명칭, 관할구역을 정하고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신설되는 수지출장소는 총무과에 5담당, 민원과에 5담당, 세무과에 4담당, 사회환경과에 5담당, 지역경제과에 4담당, 건설도시과에 5담당등 6과 28담당 1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지출장소 신설과 동 전환에 따라 1과 4담당 30명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세과와 도세과를 통합하여 시정과로 시민과 민방위담당과 병무담당을 통합하여 민방위병무담당으로 시세과 징수담당과 도세과 도세징수담당을 통합하여 세정과 징수담당으로, 농축산과 농업경영담당과 유통지원담당을 통합하여 농업경영담당으로 환경과 대기관리담당과 환경지도담당을 통합하여 환경지도담당으로 각각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칙으로 수지출장소 신설과 관련한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외 6건을 개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지출장소 및 행정동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55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용인시 정원이 977명에서 1,032명으로 증원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수지출장소외 6개동의 정원은 금번 순수 증원된 55명과 수지읍 정원 88명, 본청 정원에서 삭감한 30명등 총 17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중 출장소에 115명, 6개동에 58명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별 동장의 정수를 1명으로 하여 현행 동장정원 4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 설치승인된 수지출장소장에게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여 사무를 위임함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은 물론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17과 실과소에서 238건의 단위사무가 위임되겠습니다. 238건의 단위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지읍이 6개의 행정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되어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수지읍사무소의 소재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읍이 출장소 및 6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수지읍 란을 삭제하고 풍덕천1동, 2동, 죽전1동, 2동, 동천동, 상현동을 신설하여 사항으로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종전 풍덕천리 일원을 풍덕천1동과 풍덕천2동으로 나누고 풍덕천2동에는 종전 신봉리 일원을 포함하였으며 종전 죽전리 일원은 죽전1동과 죽전2동으로 나누었으면 동천동에는 종전 동천리와 고리리 일원을 상현동에는 성복리와 상현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읍이 출장소 및 6개 행정동으로 설치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수지읍 란을 삭제하고 종전 수지읍 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법정동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흥읍 지역은 신갈택지개발 및 구갈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도로를 경계로 하여 신갈리와 구갈리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신갈리에서 구갈리로의 편입지역은 17필지 0.05093㎡이며 구갈리에서 신갈리로의 편입지역은 2필지 1.111353㎡입니다. (도면설명) 지금 신갈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여기가 기존에 임야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구갈리였는데 여기가 경계였습니다. 이 임야를 전부 택지로 하다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적색 칠한 것을 신갈리로 경계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갈2지구 택지개발지역인데 여기도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쪽에 튀어나온 땅이 구갈리였는데 이것을 이쪽 신갈리로 붙이고 이쪽에 구갈리에서 튀어나온 것을 신갈리로 붙이고 여기 툭 튀어나는 것은 신갈리였습니다. 이것은 구갈리 택지개발쪽으로 붙여서 경계를 반듯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설명 끝.)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1-1호 출장소 및 행정동설치승인에 따라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 수지읍 란을 삭제하고 신설는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에 통리반 및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사항과 구성읍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신설로 통리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세부개정사항으로는 풍덕천1동에 26개통 216개 반을 풍덕천2동에 21개통 246 개 반을 죽전1동에 14개통 128개 반을 죽전2동에 10개통 142개 반을 동천동에 14개통 69개반을 상현동에 30개통 341개 반을 정하고 또한 대규모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신축으로 구성읍 언남리, 마북리, 보정리에 2반을 신설하여 현행 46개리 292개 반을 58개리 463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언남2리 4개반이 아파트 및 빌라신축으로 6개리 86개 반을 신설하고 마북1리 2개 반이 엘지2차아파트, 쌍용아파트, 현대필그린아파트 신축으로 3개리 37개반을 신설코자 하며 마북4리 2개반이 빌라신축으로 1개 반을 신설하고 보정2리 2개반이 대림아파트신축으로 1개리 13개 반을 신설하며 보정4리 2반을 삼성5차아파트 신축으로 2개리 34개반을 신설하여 현행 599개리 통리를 629개로 2,780개 반을 3,158개 반으로 조정하여 30개 통리와 378개 반을 증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통장정원과 반장 정원에 따라 예산소요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리장정원이 30명이 증원돼서 월수당 10만원과 상여금 200%에 대한 수당 총4,2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반장 378명 정원으로 년수당 5만원에 대한 수당 1,890만원등 총 6,050만원이 2002년도에는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 설치 승인된 수지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관련권한을 위임하고 주민등록증 용지의 관리내용을 삭제함으로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사항을 명확히하고 주민등록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수지출장소와 동사무소 개정과 관련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