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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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8회 제8본회의2011-07-13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청소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민주택시노동조합 축구대회에 광명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됐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2010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지역도 아니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곳인데 축구대회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해줘야 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경기도지부에서 하니까 총 31개 시군에서 하니까, 거기 가입되어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축구대회나 체육대회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데 작년 2010년도에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비지출을 기념품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서 2011년도에는 보조금 심의 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주 잘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민주노총 관련돼서는 지적을 받아서 보조금 지원을 안했고 한국노총은 지적받은 것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는데 결과보고를 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희한한 것이 조화영위원께서 자치행정과 할 때 범죄지원센터 관련해서 똑같은 것인데 한국노총 경기중부 거기에 보조금 지원하는 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5개 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어디 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안양, 시흥, 안산, 광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보조금이 400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400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산보고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8,750만원인데 그중에 우리보조금이 400이고 자부담이 8,300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자부담이 진짜 자부담일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5개 시에서 한 사업
현수

문현수위원

5개 시도 다 이런 식으로 정산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옳지 않지요. 왜냐하면 5개 시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정산보고를 공동으로 받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총사업비 8,700만원이 들어가는데서 우리시 보조금 400만원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마다 지원금이 다르겠지만 5개 시라고 하면 우리만 해도 400만원이면 5개 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시에서 자부담을 이런 규모로 했는지 이런 식으로 사업정산 보고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 정산보고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보조해준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니까 그것만 확인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 좀 하자고요. 8,750만원이 총사업비예요. 총사업비가 8,750만원이 돼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안양시에서도 받고 안산도 받고 시흥시도 오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돼야 되겠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총사업비를 그렇게 보고 거기에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이라면 5개 시면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자부담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시 것 빼고 나머지 시에서 온 것은 자부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체 거기 사업비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총사업비가 8,7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보조금이 400만원이랍니다. 본인들 자부담이 8,350만원이래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8,750만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양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오고 시흥에서도 오고 군포에서도 오고 의왕도 올 텐데 그러면 총사업비는 훨씬 이것보다 많아야 되겠지요? 그 상태에서 광명시 보조금만 400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타 시 보조금 따로 넣든지요.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시는 향후에 민주노총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예산편성을 안 해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광명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한국노총도 하지 마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누가 믿어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올해부터는 지원 안 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민주노총만 지원이 안 됐고 금년도에 한국노총은 지원됐습니다. 내년도 심의 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03페이지 SOS기업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부분 소상공인이 단체관련 돼서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업전담 도우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전담 도우미는 기업지원과의 부서장인 저를 비롯해서 팀장급 이상으로 총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팀장별로 배분하고 방문해서 거기 애로사항을 듣고 애로사항을 관련과에 처리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업체가 광명시에 몇 개정도 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등록된 공장이 384개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팀장이 5명, 저까지 6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다섯 분이 몇 개 업체정도 담당할 수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다가 아니고 기업이 적은 데는 5명 미만도 많고 그러니까 기업의 종업원 수라든가 규모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모가 어느 정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 10명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급이 다섯 분이 몇 개 업체 정도 담당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올해 단기로 한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했고 올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개 업체 정도 담당할 수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한 사람이 10개 업체정도 담당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0명 이상 근로자 있는 곳이 광명시에 50군데 밖에 안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더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10명 이상 근로자 있는 데가 몇 개정도 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 104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총 10명 이상은 150여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나머지 업체는 전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하반기에 또 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시에, 광명시가 올해 취업률이 경기도에서 가장 낮았거든요. 하위급이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에는 광명시가 취업률이 상당히 낮다고 났습니다. 어느 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는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50명 이상 된 업체에 한해서 팀장급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여기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1인 1사를 담당합니다. 1명 공무원이 50개 이상 50명 이상 되는 회사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보고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1사 전담도우미로 하고 있는데 자기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하고 기업지원과의 부서장들은 나름대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그냥 1인 1사 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12페이지 모범근로자상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모범근로자상을 주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모범근로자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추천은 누가 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추천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추천 몇 분 받아서 몇 분 하셨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추천인원은 기업 사랑의 날 3명, 기업 사랑의 밤 3명 이렇게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추천받는 분 그대로 상을 주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추천을 해 올리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방금 어디에서 추천한다고 그랬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공회의소의 회원일 가능성이 가장 많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또 그 외적인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기입되지 않은 기업의 그런 분들도 저희가 우리 시에서 같이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거에 상공회의소 아닌 분이 모범근로자상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00%중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비율은 낮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범근로자상이 거기에 가입 안 한 분들은 모범근로자가 없을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 면은 저희가 보완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범근로자상 받는 분 중에 지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다 아시바라고 하나요? 위탁을 받아서 아시바를 설치하시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사장한테 부탁해서 아시바를 설치했는데 설치했으면 나중에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거하신 인부가 떨어져서 거의 불구가 될 정도였는데 어떤 책임도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그 기업에서 고용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모범근로자상을 받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주가 받은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모범근로자상은 기업주가 아니고 거기 근로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경영자상으로 되어 있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받는 분은 모범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 할 수 없고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다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구조 좀 만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나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추천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지침만 만들어 놓으면 객관적인 계량화 된 평가표만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 사랑의 날하고 기업 사랑의 밤 행사 때 주는 상이라 그렇지 일반 근로자의 날 같은 때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모범근로자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도 금년도에 줬습니다.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얘기한 부분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 동남아파견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베트남, 첸나이, 싱가포르 세 군데 갔다 왔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베트남에 보니까 신문광고료가 있어요. US달러로 약 994달러가 지급됐는데 신문광고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현지신문에 광고하는 사항인데 광고내용은 양이 많아서 첨부하지 않고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내용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신문명이랑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비용을 주고 거기서 정산 받는 것인데 그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신문 어디다 광고를 냈으며, 며칠 동안 광고를 냈으며,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했는지 정산보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는 금액 정산내역만 나오지 세부적인 첨부물은 첨부를
화영

조화영위원

정산보고 확인하시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확인하는데 거기에서 신문까지 양이 많은 것을 다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 내용이 좋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첸나이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 싱가포르도 없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트남 호치민에서만 신문을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내용이 뭔지 살펴보다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광고를 해서 저희 기업체들이 거기 가서 홍보를 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알려지는 홍보성 기사가 필요한데 여태껏 그렇게 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언제,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과 신문광고 사항관계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서 내용 주시고,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가면 사실 누가 오는지 왜 오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식품페스티벌을 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광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어요. 저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 정도는 그 지역의 홍보를 해줘야 그 지역 업체들이 올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미리 여기서 물론 컨텍을 하고 가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또 거기 가서 흥미를 갖고 컨텍 안하더라도 오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셔서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역하신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전시회 할 때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전시회할 때 보조금 나갈 때 관내 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제에 있는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광명시에 등록된 제조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에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보조금집행 검토사항에 그것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 말하기도 곤란한데 타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데 나간 경우가 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현지 공장은 다른 데에 있더라도 본사나 사무실 소재지가 광명에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장대표 주소만 여기에 있지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주 사무소가 광명에 소재한 그런 업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지원금 신청서에 보면 설사 사업장이 당연히 다른 타 지역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주소로 되도록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125페이지 실직자가정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 실직자 자녀들에게만 지원해주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관내 맞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해서, 100% 도비사업입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면 동에서 확인합니다. 저희가 도에다 신청하는 것인데 중학생은 6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8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배가 늘었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고등학생 금액이 늘었습니다. 2명에서 14명으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앞으로도 추가가 또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도비사업이니까 아마, 올해는 끝났습니다. ;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가 4월 30일까지잖아요. 올해는 다 끝났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끝났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내년도에는 권장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금액만큼 들어온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54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해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없어졌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2010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해서 인원이 211명 됐고 2011년도 보니까 6월 30일까지 예정해서 113명인데 이것도 굉장히 축소됐는데 이것도 도비사업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확대하고자 해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응사업입니다. 프로테이지를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배분율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불경기에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거든요. 뭔가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직자자녀가정 장학금지원이 도비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0년도에 중학교 9명, 고등학교 2명이고 2011년도 중학교 7명, 고등학교 14명인데 대부분 고등학교가 2명씩이 지원돼서 있는데 광명고등학교는 4명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추천할 수 있는 것이고 추천한 것을 동에서 현지 확인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학교는 추천 안 해서 안 주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실직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없을까요? 왜 다른 학교는 지원을 안 할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하라고 학교에다 보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보냅니다. 우리한테 배정인원이나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추천하면 확인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추천하라고 할 때 기준 같은 것 정해서 해주지 않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추천하라고 할 때 어떤 공문을 보냅니까? 실직하고 힘든 사람들 추천하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실직자 가정에 대해서 실직자 자녀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직자도 예를 들어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가구주가 실직 또는 파산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생자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 신청하라고 그랬을 때 그냥 그렇게 실직이나 파산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나요?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인 분들도 실직할 수 있고 연봉 1천만원도 실직할 수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학교에서 추천해가지고 동에서 현지 확인해서 도에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광명시는 심사 안 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동에서 현지 확인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에서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시에서는 대상이 되니까 동에서 해온 명단 그대로 올리지 거기에서 재산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에서는 어떤 심사를 할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동에서는 심사가 아니고 실직자자녀라고 해서 학교장이 추천하면 현지조사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시겠지만 옛날에 신문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직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나오는 실직자 고용보험 받으려고 실제로 직장 다니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시에서 최소한 공문을 보낼 때 어떤 기준이라도 정해서 보내줘야지,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실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3천, 4천인 분들도 실직일 수 있고 1천만원도 실직일 수 있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심사방법은 저희가 올렸으니까 도에서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직고용보험 관계 이런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명단이 올라와서 도에서 한 분이라도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게 무슨 심사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00%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시에서 예산이 안 나가고 도 사업비라고 하지만 시를 통해서 가는 것이면 최소한 기준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직하신 분들도 다 내용이 다릅니다. 정말 가난해서 자발적 실업도 있고 힘들어서 안 다니는 실업도 있고 실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혼해서 가정이 파산할 수도 있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심사기준을 알아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 자료가 제대로 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교는 전혀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4명 추천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한 분만 추천되어 있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보낸 공문하고 추천된 공문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신경 좀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게 많은데 중간 중간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십시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업체별 융자지원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은 최고가 2억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억 이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신청서에 보면 2억하면 2억을 거의 100% 다 지원해주는데 신청금액, 추천금액, 대출금액이 거의 100%던데 심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출금 2억을 신청했을 때 무조건 2억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먼저 대출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기 대출 한 회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까? 기 대출 상환기간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상환기간이 1년 거치 3년 상환, 4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간 내에 또 대출신청 할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전체 대출받은 금액이 2억이 안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억이 아닌 데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최대 2억인데 그 범위 내에서 내가 2010년도에 1억을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또 1억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환을 1년 거치 3년 말씀하셨는데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애로SOS 지원에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건의사항이 너무 거치기간이 짧다. 1년 거치해서 상환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2년으로 늘려주었습니다.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해서 2년 거치, 2년 상환.
병주

이병주위원

2년 거치? 2년 상환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체들이 1년은 너무 짧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얘기를
병주

이병주위원

대출하다 보면 1년 가는데 갚으려면 바로 오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은행하고 해서 2군데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늘려주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제가 된 업체 있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업체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0년도에 32군데나 대출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고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나요? 사고업체가 없을 수 없을 텐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이자보존 3% 이내 보존을 해주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융자는 은행에서 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의 상환여부 관계는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환여부는 업체하고 은행 간에 할 사항이다, 그럼 시에서 할 일은 뭡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융자 추천 해주고
병주

이병주위원

추천만 해주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융자가 나가면 그 다음에 이자가 해마다 나가는데 매월 이자가 나가면 이자에 대해서 3%
병주

이병주위원

3%를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줘야 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보조해줘야 합니다. 4.5%라고 얘기하면 1.5%는 회사에서 부담 하고 3%는 시에서 2차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이자액이 계속 나간다는 것은 상환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업체선정 심사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에서 같이 합니다. 시하고 은행하고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소기업청하고 시하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은행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업체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 다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지요? 관내업체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관내업체만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대출을 포기한 데가 있어요. 대출 포기한 업체들은 이유가 뭡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대출 포기가 융자가 꼭 시에서 하는 것뿐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도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큽니다. 5억 이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억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서도 한 번 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도에서 결정 나면 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주고 있으니까 부담이 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1~2건 있는데 대출은 거의 다 2억을 했으면 다 줬는데 100%가 안 되는 1~2개 업체는 어떤 이유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체 먼저 받은 것까지 해서 오버가 됐을 때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 그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기존에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2억을 신청을 하면 5천만원을 감액해서 대출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체는 그것을 모르나요? 다 홍보가 되어있을 텐데 그렇지요? 최대한도가 2억인데 자기가 5천만원을 대출받고 있는데 2억을 신청할리가 있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서류 중에 부동산보증서 같은 것이 부족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류 심사할 때 조건이 안 맞을 경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안 맞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공예품개발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러 군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든 것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그 업체에 방문해야만 살 수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물건을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민원실 입구에 전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예품은 많지 않고, 저희가 알선을 합니다. 또 와서 이런 제품 어디에 가서 사느냐하고 물어보면 저희가 안내를 해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내빈이나 외빈이 왔을 때는 어떤 물품을 주지요? 저희가 또 자체 제작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광명시에 사회적 기업을 했던 열린사회가 있습니다. 열린사회에서 시제품을 만든 것이 비누세트를 만든 것이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여기서 공예품으로 만들었던 것을 한 번도 내빈이나 외빈이 왔을 때 천연초 말고 준적은 없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한 번도 없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있었습니까? 어느 경우가 있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예전에 촛대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선물로 한 적이 있었고 시계 같은 경우도 있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또 주석으로 만든 주석 컵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개발하라고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줘서 개발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을 실제로 홍보를 못해 준다면 이 보조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만들고 끝나 버리는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KTX에 광명시 홍보관이 설치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홍보관을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홍보실장님께 그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관내업체들 중에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체들 홍보관에다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면 관내업체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고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힘들 것 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 광명시에서 제품으로 만든 것 거의 부품이 아니라 완제품에 한해서입니다. 지금도 종합민원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가져다 전시를 해서 또 책자 형태로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는 해준다. 어디는 안 해준다. 이런 식의 어떤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실이랑 잘 논의해 보시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단지 저희가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들이 이분들 보조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보조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분들 자립해서 스스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자꾸 보조금을 받아서 자립을 해야 저희가 나중에 보조금을 안 줘도 이분들은 자체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한 홍보도 계속 전개 부탁드립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예품개발 2개 업체가 지금 보조금 받고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업체가 해마다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공예품 만드는 업체가 몇 곳 정도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퍼센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업체가 몇 곳 정도 되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1군데 정도 되는데 잠깐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11군데 맞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11개 업체였고 2011년도 금년도에도 11개 업체입니다. 123쪽 124쪽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최근 3년 동안 보조금 받은 업체가 다 다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업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업체가 거의 중복된 곳도 많고 몇 군데는 다릅니다. 3군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1곳 업체인데 보조금 받는 업체가 3년 동안 2008년, 2009년, 2010년 업체 이름 한번 읽어주실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09년도는 저한테 자료가 따로 없고 2010년도에 11개 업체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보조금 받은 업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받은 업체 명을요?
2010년 삼화크리스탈 또 서울민예 자료를 123쪽에 보시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123페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123, 124쪽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업체 중에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겹치는 경우가 몇 군데 되는데 또 새로운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1개 업체 다 보조금 주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보조금 지원 금액이 2,500만원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11개 업체 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11개 업체 2,500만원을 배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업체가 11개밖에 없는데 11개 업체에 다 주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공예품을 경기도에 출품하겠다고 하는 신청업체에 한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그 업체는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업체 수는 11개 업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결국 11개 업체 다 주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것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신청만 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갈 그런 곳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공예품 만드는 업체가 11개 업체인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참여를 합니다. 저희가 가서 입상도 하려고 해서 11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참여는 당연히 하겠지요.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줍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참여하는 업체는 참여하게끔 제품을 만들어서 나가니까 지원금을 주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예품개발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평가표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평가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가표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평가표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평가표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차등이 되는 것이지요. 2,500만원을 신청한 업체에다 배분해야 되니까 평가표에 업체경력이라든가 경기도공예품대전 출품경력이 최근 4년 동안에 있느냐 없느냐 입상경력이 있느냐 매출실적이 얼마냐 기준에 의해서 지원 금액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니까 저도 잘 아는 업체가 있는데 2011년도나 2010년도 보면 1, 2, 3위가 똑같아요. 4위도 같고 순번이 그렇게 되나요? 예산이 지원해 준 게 2009년이랑 2010년 똑같은 이유가 평가표를 보니까 똑같이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품화 가능성이나 경기도공예품대전 출품경력 25% 입상경력이 25% 이거든요. 이게 50%를 차지하는데 입상경력 했던 분들이 다음에도 똑같이 많은 점수를 얻을 것이고 출품경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것이고 구조가 계속 1~2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정해 놓으니까 지나간 것은 반영이 안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최근 3년으로 하더라도 올해도 1등 내년에도 1등 내후년에도 1등이니까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해마다가서 입상 한다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할 수 밖에 없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출품해서 도에 가서도 안 될 수도 있고 입상도 안 되고 거기에서 입상이 안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매출실적이나 품질 및 우수 기능인 5%로 잡고 매출실적은 20%로 잡았는데 최소한 새로운 업체들이 동등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평가표를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 공예품대전 출품경력이 최근 4년은 25%로 잡고 입상경력 25% 잡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신규업체 들어오기 힘들지 않겠어요? 대학생이랑 초등학생이랑 경쟁을 해보라는 것인데 초등학생이 경쟁을 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평가표를 검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량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위원장님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새로이 진입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어떻게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눠주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로운 분들이 자기만의 커리어와 경력을 갖고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중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경제과만큼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나눠 먹기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 결론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좀 이따가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저도 해외개척단 갔다 왔는데 해외개척단에 지원을 해주었던 회사가 애강그린텍이라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해외개척단에도 참석했고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에도 참석했습니다. 항공료 50% 등등 지원 받아 가지고요. G디자인개발비 400만원 정도 또 지원을 받고 또 중소제조수출업체 해외지사의 사업지원금도 지원받고 또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하는데 또 지원받고 왜 이렇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 하는데 매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안내라는 책자를 저희가 만듭니다. 관내업체에다 다 주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문입니다. 기업체마다 이것을 활용을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규모를 갖춘 사무실에서 영업파트라든가 사무실에서 분야별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해서 자기네 회사에 이익 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비단 광명시뿐 아니라 도뿐 아니라 중소기업청이든 중소기업지원공단이든 여러 군대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작은데 기업의 인원이 사장 포함해서 2~3명 되는데 심지어는 사장이 혼자 다 뛰어 다니는 데는 이것을 볼 겨를도 없어요. 저희가 찾아가는 게 기업애로SOS지원단이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런 것을 권장을 합니다. 회사에는 최소한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라,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하고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착이 되면 다음에는 수월하다. 이것은 회사에서 자기네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받는 것입니다. 애강그린텍이 계속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G디자인 사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많이 이용한 실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다른 업체들은 몰라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관심이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책을 많이 나눠주지만 기업지원과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띄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업체들한테 연락도 다 주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할 때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많은 사업들에 비해서 애강그린텍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다른 업체들도 각 업체마다 사업마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찾아가서 하는 기업SOS지원단이 나가서 애로사항 전담도우미가 안내해 줄때 이 책자를 가져가서 거기에도 이미 책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책을 안내하여 주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해준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104개 업체에 갔으니까 하반기에도 찾아가서 또 찾아가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기네들은 인원도 적고 해서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찾아와서까지 해주니까 고맙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해외개척단도 1년에 3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한 번만 받는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두 번 받는 업체도 있는데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모든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광명시에 직업훈련소가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직업 훈련소요? 직업소개소.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개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광명시에 무료 직업소개소가 있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무료 직업소개소가 광명종합복지관하고 2군데가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광명종합복지관에 직업소개소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광명장애인무료소개소도 있고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산 같은 것 지원 해주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장애인무료직업소개소는 등록이 2010년도 6월이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 지원해주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지원해 준 것 없으면 관리도 안 하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등록받아서 점검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등록은 되어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시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직업소개소를 관리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이 지금 공공건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공건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지원도 안 해주고 관리도 하지 않고, 1년에 한 달에 평균 몇 건씩 소개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원을 안 해 주시니까 관리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공건물에 직업소개소가 있으면 사무소가 있겠네요? 간판만 있나요? 아니면 사무실까지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복지관 내에 있는 사무실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무실이 있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자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사직을 했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어제로 퇴임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직업소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대표자가 종합사회복지관장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인수 받은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달에 몇 분을 직업을 소개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겠네요? 있으나 마나한데 사무실 하나 내주고 있다는 소리인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소개실적을 받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에서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를 경유해서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보고 파악해서 보고 하라고 하면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직업소개소를 처음 알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장애인무료직업소개소도 자체사업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복지관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놓은 것이지요. 시에서 따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시는지 파악해서 보고해줄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114페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14쪽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31번에 G클러스트사업이 있는데 도비,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지원 내용을 보시면 시제품개발지원 하는데 50% 해서 최대 100만원 해주고, 밑에 지원 실적을 보면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업체마다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도비로 오는 것이니까 명칭이 도에서 내려온 명칭 그대로 쓰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대응사업입니다. 도비에서 28.5%를 도비로 하면 저희가 71.4%의 시비를 대응예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명칭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명칭이름이 G디자인사업입니다. G패밀리클러스트사업 관내 중소기업센터하고 위·수탁을 해서 거기에서 협약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보면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지급이거든요. 보니까 2천만원이 넘는 곳도 3군데나 있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업체가 2천만원이 넘는 곳이요? 당해 연도 한 년도에 2천만원이 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지엔텍, 리버스톤미디어, 삼영라이팅 이런 곳은 3천만원 가까이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삼영라이팅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총금액이 한 업체의 지원금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총금액이 한 업체당 2천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천만원 이내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 제가 총금액을 봤네요. 이것 보면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순희

고순희위원

도비 3천2백만원 많은 것은 아닌데 보니까 자금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2억3천정도 총금액에서 지원금의 50%정도밖에 안 쓴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다 어떻게 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50%는 더 쓴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1,200이거든요. 그중에서 지원된 게 1억938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115페이지에 보면 총금액이 2억2,900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총사업비는 회사마다 쓴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의 삼영라이팅이 해외규격 인증하는데 430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만을 지원해줬다, 총 2억2,900은 전체 자기네가 추진한 사업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순희

고순희위원

투자 사업비에 대한 지원 금액, 그러면 얼마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억9백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거의 다 소진한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는 게 115페이지 2010년도 업체하고 2011년도 업체들이 많이 달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복된 회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원래는 4월 3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업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억1,200인데 계속 이것도 소진 시까지이니까 12월까지 갈 사항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업체가 4월 30일까지 9개 업체는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것의 지원은 없어요. 회사에 중복되는 지원은 없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지원 원하는 데는 다 해주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다 해줍니다. 지원내용 사업이 작년도 금년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차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작년도에는 6개 지원 사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9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사업 같은 게 작년에는 홈페이지제작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홈페이지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외국어 카탈로그제작 사업도 있고 그런 것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원내용에 들어가는 사업체는 누구나 신청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사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118페이지 보면 SCS가 같은 업체 아닌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SCS요? 118페이지?
순희

고순희위원

네, 4번 7번 국내판로 시제품 신청 사업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SCS하고 SCS 시제품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같은 회사인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업체당 2천만원이 안 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2천만원이 안 되어 따로 해준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신청 사업이 국내 판로하고 시제품하고 좀 다릅니다. 1,400만원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되었어요? 문현수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들의 명단 가시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명단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사라져서요. 잠깐 리딩 좀 해주세요. 위원명단 아시는 분 없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명단 가지러 갔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가지러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맙습니다. 사회기업에 관한 조례를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위원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 기업육성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여기서 봐야 할게 사회적 기업 육성시책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련 된 것도 다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시에 몇 개가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 된 것이 2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2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합 5개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적 기업 2개, 마을기업 3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관한 심의위원들이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기업들에 지원하는 내용들을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심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에 보면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그밖에 사회적 기업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분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심의를 한다는 것이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자기 사업의 심의를 하면 회의에 배제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가 열 분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 시의원 그래서 공무원이 네 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회적 기업 관련자 세 분을 빼버리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신청을 한 사업체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가 신청한 그 사람만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같은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분이 세 분이 들어갔는데 A라는 업체를 사회적 기업 심의하는 데 B, C 사회적 기업이 안 좋은 평가를 하겠어요? B라는 업체를 심의하는데 A와 C 사회적 기업 업체 관련자가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있는 사회적 기업의 열린사회와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미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끝낸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비적 사회적 기업 이런 데 신청 받을 때 그 심사위원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열린사회는 앞으로 지원받을 일이 없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오케스트라와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만 관련 있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이 조례부터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관계인데 같은 사회적 기업을 했던 분들이고 같은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안 좋은 심의를 하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해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은 심사과정에서 걸러줄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안 해본 사람들을 앉혀놓는 것보다는, 또 현재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럴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이 또 옳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 것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열린사회 사회적 기업 언제 끝난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인증은 2007년도 10월 29일 날 인증을 받았는데 2010년까지만 지원을 받고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도까지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정산보고 들어온 것 2,500만원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은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비가 2천이었고 우리 시비가 5백이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라든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낸 공공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면 오케스트라도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오케스트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케스트라는 하나의 법인형태로 있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단법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열린사회는 어떤 형태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재지는 어디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광명6동 357-37번지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하에 있는 것? 중앙하이츠3차 앞에 거기 말하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하가 아니고 지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노온사동 거기서 하고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세금계산서 보니까 사업장소재지는 광명6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무실 소재지가 6동이고 사업장은 노온사동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정관 가지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갖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열린사회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정관이 필요한데 정관 좀 볼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국비와 우리 시비 보조금이 2,500에다 자부담 1천만원 사업계획서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자부담 1천만원의 사용처 혹시 아세요? 정산보고서 상에 나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유급근로자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체 고용인원이 56명인데 취약계층이 30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급근로자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고용인은 전체 56명이라고 볼 수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유급근로자라는 얘기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비, 도비 2,500만원을 보조해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수익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 혹시 확인했습니까?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년초비누도 만들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 보조금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제조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구조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제가 서류를 정산해서 받은 게 있는데 확인을
현수

문현수위원

정산에 그게 없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야지 향후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례상으로라든지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자리 서비스제공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인건비 지급하고 그런 차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2,500만원 보조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구조를 더,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상품제조비로 다 들어갔잖아요. 인쇄비부터 시작해서 치약구입비, 비누, 팩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맞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금을 가지고 왔냐고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시장실에서 혹시 여기 비누 샀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개나 산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50개인가 세트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히 좀 해주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7천원씩 해서, 자세한 것은 팀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팀장님 몇 개예요?
순화

홍순화고용정책팀장

숫자는 지금 확실히 모르고 250에서 3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가는 7천원이요? 정산보고서 상에 제조원가가 1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연초 비누가 물품제조명세서를 보면 제조단가가 개당 1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3,000개를 제작해서 소요금액이 300만원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세트 2개를 한 세트로 해서 포장해서 7천원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하튼간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공헌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열린사회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어디 사업계산서에는 인쇄, 어디는 집수리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뭐, 뭐 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서별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여기는 종목에 집수리 외 하나 나온 것이 있고, 여기는 농산물 생태학습장 이렇게 나온 것이 있고, 인쇄로 나온 것이 있고, 여기는 또 인쇄 외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화영

조화영위원

열린사회 일반사업 보면 광명시자연생태학습장, 나비야 놀자 박물관, 자연생태학교, 열린도배장판 집수리사업장, 참조도예교실, 재활용센터, 열린주방, 행복나눔가게, 인테리어, 기획, 인쇄 이것이 여기서 하는 사업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정관을 주세요. 열린사회 정관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자부담 1천만원에 대한 것 그게 정산보고 내용 중에서 불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제조해서 우리 보조금을 통해서 천연초비누라든지 샴푸, 치약, 팩 이 부분이 제조단가가 나와 있는데 얼마에 판매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장실에서 구입한 것도 단가 7천원씩 구입했다면 엄청난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여야지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헌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관도 꼭 주시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상공회의소 육성지원에 보면 상공회의소 주요사업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 4월 달부터 쭉 보면 10개 사업이 있거든요. 조달청전자입찰 실무자교육, 취약계층 및 구직자정보화사업, 경영전략특강기업 사랑의 날 행사, 광명어린이회장단 경제교실, 기업사랑 소식지 발행, 기업사랑 간담회 개최, 연말정산 실무자교육, 모범근로자선정 및 산업시찰, 기업 사랑의 밤. 기업 사랑의 밤이 또 있는데 나머지는 지원을 해줘도 이해가 되는데 기업 사랑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기업 사랑의 밤 여기도 몇 번 가봤는데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행사하고 광명시 CEO대상을 상대로 기관장이 표창하고 그런 다음에 친교의 시간으로 만찬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만찬비용이랑 이런 비용까지 다 지원해줘야 돼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주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자치단체마다 상공회의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지금 시흥이나 안산, 안양 이런 데는 기업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보조금을 3,5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인 내용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업 사랑의 날 행사하고 기업 사랑의 밤 행사에 사업비가 한 7백여만원씩 예정되어 있어서 그중에 이벤트행사비가 500만원 됩니다. 아시겠지만 유명 가수를 초청해서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줄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500썩 1천만원을 줄여서 2,500만원이 된 것이고, 여기에 금년도 6월 2일 날 기업 사랑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거기 간담회비도 95만4,000원이니까 이것은 식사대라고 볼 수 있고, 식사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지원해 줬냐고요? 그냥 지원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민간단체보조지원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 하셔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보조금집행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거기서 한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아니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단체는 아니고 보조금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조금관리 조례에 상공회의소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데요? 아십니까? 그런 내용 없는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관내 기업이니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 보조금관리 조례 보조대상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첫 번째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 두 번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세 번째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 사랑의 날 밤 행사하는 것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인의 날 선포식 하는 것도 있고 기념하는 사업도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원들끼리 모여서 표창장 주고 식사하고 만찬 하는 것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특별한 강사초청해서 강의 듣고 또 기업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도 시장님이 특강을 했지만 거기에서 건의사항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인하고 간담회 관계도 있는데 기업인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특정한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특정한 단체라기보다는 관내 상공인들
익찬

김익찬위원장

CEO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시 단위보다는 중앙 상공회의소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조례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 설치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시군에 상공회의소가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느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설치 근거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지원해주는 근거가 정확하게 뭐냐는 것이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근거예요. 항상 공무원들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줬는데 어느 법률이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설치 근거는 상공회의소가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조금 조례 내용에 없다니까요. 아까 제가 다 읽어줬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원해줄 때 기업 사랑의 간담회나 실무자교육, 경영전략특강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가지고 지원해준 것은 어느 위원님들도 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CEO들이 모여서 회비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사랑의 밤은 자기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비로 해야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자비로 할 수 있게끔, 오늘 행감 끝나고 상공회의소에서 전화 안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을 보니까 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이 뭡니까? 다 영어로 써가지고 패밀리-가족, 클러스터하면 포도송이처럼 뭉쳐가지고 모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쉬운 말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꼭 이렇게 어렵게 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사업도 영어로 하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집적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도 도비는 아니지요? 시비가 더 많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비가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간 8천이고 도비가 3,200만원 정도 있는데 카탈로그 제작까지도 저희들이 시에서 제작을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도요? 이것은 각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아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시비로 지원을 해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원내용이 광명시만 하는 클러스터사업이 아니고 경기도가 다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대응사업인데 지원내용도 보시면 점점점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원 사업이 늘어났고 그런 것을 보면 발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비가 8천이고 도비가 3,200이면 시비가 엄청 많은 것인데 기업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개인 홈페이지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심한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업체가 영세합니다.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영세한 업체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영세한 업체란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종업원 5인 이내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단순히 고용인 숫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지요. 규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이니까 또 팔로를 개척하려면 홈페이지가 필요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원해주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원내용 보시면 117쪽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카탈로그를 제작해주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50%를 지원해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홈페이지를 제작지원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업체를 결정할 것 아니에요? 업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소기업인데 그러면 중소기업 신청하는 업체는 다 지원해 주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것을 갖춰서 들어오는 데는 다 해줘야지요. 이 사업도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위·수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신청은 어디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기준 같은 것도 안 주고 그쪽에 기준이 있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면 거기로 다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비가 8천만원 들어가고 도비는 3,2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신청하는 업체를 다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장 5인 이내인데 신청해가지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5인 이내인데 영세업체를 우리가 볼 적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도 영세업체인데 홈페이지 제작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줄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여기 해당이 되면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위탁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각 시군 기준이 동일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훨씬 많은 예산을 해주는데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거기에 다 맡긴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대상이 관내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인데요. 제조업체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 기준은 항목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항목마다 기준 좀 주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희망근로자 사업을 보면 65세 이상이 하루에 4시간씩 1만7,500원씩 받고 근무하지 않습니까? 75세도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신청은 들어오지만 저희가 안 합니다. 70세 이상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자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데가 강도가 높은 데가 있고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일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령이 넘으신 분들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노인환경질서봉사대 이런 데에 해주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65세에서 70세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70세 이상은 그러면 어디에도 다닐 수 없겠네요? 희망근로 사업도 할 수 없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환경질서대 그쪽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70세 가능하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65세 이상 70세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인데 일 하다가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 다 해줍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산재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망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분 어떻게 됐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유가 자기가 원래 몸이 안 좋아서 지병이 있던 것이냐, 또는 일을 하다 다쳤느냐 아니면 집에서 사망한 것이냐 다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됐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산재처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인정하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도 일 하다 돌아가셨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 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며칠 못 나오다가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가능한 것은 해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 하다 다친 분들은 지원해 줍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원해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내역 다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원해 준 내역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확실합니까?
순화

홍순화고용정책팀장

산재처리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YMCA 산하에 사회적 기업 밥상이라는 것이 생겼네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심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내용이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친환경먹거리 건강빵 제조와 판매하는 데입니다. 저소득층 계층 일자리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난번 평생학습교육장에 와서도 시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친환경먹거리 교육과 건강빵 제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정도만 하고 마을기업 공모를 했는데 광호사랑회랑 푸른청보리 세상이 선정됐는데 심사위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심사기준 심사표 같은 것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적 기업 육성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광호사랑회에서 한 마을기업은 EM친환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EM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푸른청보리 세상은 DIY교육 교사 학습지원이라고 해서 5차원 전면교육인데 자기주도식 교육인가요? 거기에다 인성교육까지 플러스 시킨 교육이 되겠습니다. 학습법을 통해서 경력 단절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학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에다 신청 해야지요. 여기서 심의를 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심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에다 신청해서 오케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심의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기업과 다른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은 다릅니다. 자립형 공동체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명이 바뀌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도에서 하는 내용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행전안전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시에서 심의를 하고 도로 올린다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심의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의할 때 기준 같은 것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 심의규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 심의규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계량화 돼서 있나요?
순화

홍순화고용정책팀장

심사기준표가 있는데 공모를 해서 많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한두 개 들어오면 도청에 직접 보내게 되면 도에서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업체를 참여시켜가지고 담당공무원들과 미팅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 쪽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이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입니다. 열린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영역에서 벗어난 있었던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용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보조금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우리 시에서 내지 않습니까? 과연 검토를 적정하게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보조 사업 있지요? 부스임차료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보조금비교 시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해놔요. 명색이 법인인데 90만원 없으면 사회사업을 못합니까? 가능하지만 어떻게 90만원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까? 부스 참가를 못하나요? 일반 소기업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명색이 주식회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소규모 사업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색이 주식회사예요. 중소기업가 9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까? 그리고 자치단체 권장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진짜 있어요? 우리 시에서 기업들에게 무슨 사업을 권장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권장한 사업들이 뭐였습니까? 있어요? 우리 시에서 사업을 권장한 게 뭐였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고용창출사업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있는 많은 기업들에 우리 시에서 고용 창출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고용 창출했다는 얘기에요? 고용이라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할 때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보조금 관리조례를 손 한번 보시지요. 보조금관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서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서식에 의해서 하더라도 종합의견 이럴 때 보조금비교 시 자체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허위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90만원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말이 돼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보조금관리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랑 상관없어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과에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책임을 왜 다른 데로 넘기려고 그러십니까? 자치단체 권장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는지 얘기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없는데 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 검토한 부분들이 다 허위로 작성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자고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노동조합 관리도 하지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동자 관련돼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어요? 체육대회 지원해 주셨다고요?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노동자와 관련된 지원금액과 기업주를 위해서 지원해준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가 됩니까? 근본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중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이 뭐가 있어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노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저는 노동자 관리, 직원 기여도에 대한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과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노동조합이고, 여기 노동조합 업무분장 되어 있잖아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조합에 가입된 노동자와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 비율로 본다면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기업숫자에 비해서는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가 많다고 봐야지요. 기업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기업은 우리 관내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기아자동차 하나만 해도 숫자가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기업숫자로 따지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정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의왕교통이라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조합원 보니까 아까 몇 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의왕교통 노동조합에 보니까 조합원이 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립일이 89년도 8월 25일인데 왜 여기는 이것 밖에 안 될까요. 실태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노동조합 관리현황은 있는데 솔직히 조합장들 한번 만나보고 노동자들도 만나 봤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조합장은 사무실에서 상의하고 얘기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얘로사항이 무엇이에요? 왜 조합원이 7명밖에 안될까?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분들도 사측하고 서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은 와서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중간 역할을 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근로조건 개선관계라든가 불만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사측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기요 이제 복수노조제가 허용되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수노조제가 허용되면 뭔가 구조가 바뀔 것 같기는 한데 행정조직 구성상 기업지원과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업지원과 내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분장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고용정책을 하니까 고용노동부 산하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노조와 관련이 없지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지원하는 데가 있으면 무언가 노동자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갖고 오는 부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업무분장은 다른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서로 조율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만 전부 하고 있는 데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분장을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객관적이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노사정책이 만들어 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남부 기호운수인가 한번 문제된 적 있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제대로 중재가 됩니까? 그렇잖습니까? 만약에 화영운수가 파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중재 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가 중재를 할 수 있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중재가 직접적인 데가 도시교통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하나의 얘를 들면 노조 기업 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그리고 광명 소하 테크노타운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처음에 기아자동차본사 유치 공약을 거신 분이 있어서 그것 실패로 가고 나서 대기업 하나 유치했다고 그런 적 있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
현수

문현수위원

유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신문 다 났는데 들어왔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소기업입니까? 대기업 아니고요? 그것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그때 과장님 기업경제과장님이셨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때 대기업 들어올 때 저는 없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소하 테크노파크 입주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입주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현재 입주율이 62.2%입니다. 지난 7월 8일 현재로는 62.2%인데 떨어진 이유는 그중에는 전략 투자자가 있습니다. 사서 임대내지 전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실제 입주자가 많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구로디지털단지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쪽하고 소하동하고 분양가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차이가 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쌉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평당 얼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SK테크노파크가 550정도, 에이스가 500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분양가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평당 분양가요. 그쪽보다는 한 50~100만원 정도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근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도 그게 오면 일주일이면 80~90%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 다른 특색 있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접근을 해버리면 양 지방자치단체가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 접근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1분 안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지방비가 100%였습니다. 도비가 10.92%이고 시비가 89%였고, 2011년도에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14.96% 시비가 35.3%였고, 국비가 지원되면서 시비가 12억9,000에서 3억5,000으로 12억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참여인원도 211명에서 113명으로 확 떨어졌어요. 광명시가 실업률이 가장 높다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이렇게 갑자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 사업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연평균 1,350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깎아 삭감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비 시비 이렇게 된 사항인데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 전체가 다 축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예산이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부터 도비가 신설된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비는 한 푼도 없었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국비가 없었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시비가 89% 도비가 10.92%였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비 11% 그게 희망근로사업을 쭉 해오다가 희망근로사업이 작년에 종료되면서 연계된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도 축소가 되고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힘드신 분들인데 다 최저생계비 이하 분들로만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줄여 버리면, 상공회의소에는 CEO들 행사에도 지원을 팍팍 해주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됩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2억을 줄여버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50%나 줄였습니다. 단지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예산을 줄여 내려오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50% 줄었겠네요? 전국적으로 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임의로 사업비를 세운 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세상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 도와줘야지, 반 토막을 내버리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정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12억이 삭감 되었으면 12억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니, 본예산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 사업으로 남았다고 볼 수 가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작년에 비해 12억 정도의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다른 사업으로 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할 수 없느냐 이것이지요. 전혀 방법이 없나요? 아예 생각도 안 해 보셨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충분히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확대 할 수 없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다른 사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내년에 방법이 없나요? 광명시 청년실업도 엄청 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12억이나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12억이란 예산이 더 안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그럼 12억에 대한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할 수 없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내년에도 전혀 할 수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내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느냐고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2억이 덜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억 예산으로 내년부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을 수 없느냐 이것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자리창출 사업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 청소년 일자리 최고 바닥,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지금 엄청 힘이 듭니다.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분들도 있어요. 힘든 때 일수록 힘든 분들이 더 힘이 듭니다. 부자들은 힘 안 들어요. 이 부분 꼭 신경 쓰셔서 체크 꼭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감안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SK테크노파크 입주율이 낮은 이유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분양가가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실입주자가 아닌 실제 들어오려던 사람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임대를 주려는 목적으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임대 또는 전매하려고
화영

조화영위원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부분이겠지만 기업근로자들이 안 온다는 것도 있고 그건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교통의 불편이라든가 전철도 없고 너무 교통접근이 힘들고 또 서울로 나가는데 한 번에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런 점들이 더 크지 않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참 큰 문제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 7월 이달까지는 70%는 입주할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면 80% 예측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교통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만 SK테크노파크 에이스하이앤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에이스광명타워입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에이스광명타워.
화영

조화영위원

에이스광명타워 만들어 놨는데 기업들이 안 오고 근로자들이 오지 않으려 하면 텅텅 빈 상태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통관련 부서도 문제이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교통편을 확대해 보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요즘 SK도 셔틀버스가 두 대 자체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운영하고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동 접근이 아주 어렵습니다. 서울이랑 아주 인접한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저희가 일자리센터 취업지원교육 용역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뉴딜사업으로 해서 취업지원을 대학생들이나 고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이들을 취업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뉴딜사업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뉴딜 사업으로 아이들이 취업을 했는데 청년들이 여기서 나와서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될 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만 사직하고 나와서 다시 재취업 할 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후관리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상담사를 통해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사직하면 다른 곳으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사람에 대한 이력 추적을 계속 하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이력 추적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계속 사후관리가 케이스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련서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올해 2011년 1월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75두를 살처분 했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기도 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현재 비가 와도 매몰지에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천막을 도포해 놓고 주변에 도랑도 파서 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비가 200mm 가까이 많이 내렸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저희 살처분 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 군데인가요? 간혹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 장마가 계속 있으니까 문제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철저히 대비하고 주변의 환경도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래서 비가 오면 저를 비롯한 농축정팀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측정을 거기 묻었는데 분기에 1회씩 측정을 합니다. 지하 침출수가 밖으로 샜는지의 여부를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뽑아서 검사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 지하수도 그 인근에 7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월1회 정도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침출수도 주1회 뽑아내는데, 아직까지는 오염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자를 정해서 하나요, 주기적으로 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측정 같은 것은 분기 1회이고요. 침출수에서 썩어서 나오는 물이 있나 없나 주1회 정도 모터를 통해서 뽑아내서 확인하고 있고, 지하수도 월1회 정도 수질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 썩어서 없어질 시기까지 계속합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까지만 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현재는 3년까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지만, 그 한 군데가 잘못돼서 다른 곳에 광명시 살처분 한 것이 관리를 안 해서 잘못 됐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위탁·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 15%와 시비 85%로 해서 주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포획·획득한 다음에 치료하고, 그리고 보호 공고해서 분양하고, 분양 안 된 부분은 개 같은 경우는 안락사하고 고양이는 불임수술해서 방사하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광명시에서 포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포획하고 안락사 시키고 하는데 억대의 예산을 쓰는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010년도에는 1,277두를 했고 금년에는 1,35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포획하는데 왜 안 줄어들고 계속 늘어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계약이 1억1,200만5,200원인데 금년에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1억3,500만원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1억3,500만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1억1,956만1,400원.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저희가 계약했다고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 중에 저희가 처리한 두에 대해서만 금액을 지불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다 광명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떻게 광명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그 업체와 계약을 했고 계약한 업체에서 처리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다 광명시 관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광명시하고만 계약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와도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와 계약한 업체가 성남에 있습니다. 광주도 같이 계약을 했는데 방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떻게 따로 돼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가 현지에 갔다 왔는데 따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관을 따로 하면 속일 수 없어요? 광주시 것을 잡아서 광명시 것이라고 보고를 하면 되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할 수가 없나요? 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주에 있는 개, 고양이가 광명시에 있는 개, 고양이와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장님 그것까지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이 돈이 되는 장사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이 넘는 것인데요.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다면 확신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나 개에 광명시라고 바코드 찍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광주에는 광주로 청구를 하고요. 예를 들어 안락사 시킨 것은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근거인지 얘기 좀 해 달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개를 안락사 시켜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광명시에 제시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수의사도 있고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있는데 그 개와 고양이가 광명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농축정팀장 정보양입니다. 그 업체가 광주시와 광명시 양쪽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신고대장에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기재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와 광주시가 구분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신상정보를 적는다는 것이에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동물은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카드에 동물사진까지 같이 있지요. 그리고 만약 바뀐다고 하면 광명에 신청을 안 하고 광주에 신청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요. 이쪽에 청구하든 저쪽에 청구하든 양쪽에 넣을 수는 있는데 일부러 광주 것을 가지고 광명에 신청할 필요는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지요. 이중으로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아니, 광주시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광명에서 또 받습니까? 카드에 신고자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업을 안 해 보셨을 텐데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업으로 돈 버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가능하거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안락사 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락사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로 보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락사는 성남에서 시킬 것 아니에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성남에서 시키는데 광명시로 가져와서 폐기물처리 하나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여기서 발생했을 경우 성남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안락사 시켜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대해 몇 kg인지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폐기물 처리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자료 같은 것 있나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락사 시켜서 개장수한테 보내는 것은 아니겠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결단코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안락사 시키는 것은 확실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안락사를 시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안락사 처리업체한테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냥 영수증만 있으면 돼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몇 kg인지 해서 영수증이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락사 안 시키고도 kg은 나옵니다. 산 채로도 kg은 잴 수 있거든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처리업체에서 그렇게 영수증을 떼어 주지는 않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영수증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처리하는 업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 안락사 시켜 가지고 그냥 폐기하기가 정말 아깝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개 잘 먹는데 왜 그냥 주사 놓아서 안락사 시켜요. 그냥 업자한테 넘기면 돈이 되는데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는 유기동물은 큰 개가 아니라 다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 친구 중에 개장수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개장수가 그런 개를 더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개는 안 했는데 지금은 다 잡아서 없습니다. 애완견이든 뭐든 다 잡아서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제가 개 잡는 데 몇 번 가서 구경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저는 개장수 하는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도에서도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소문나서 입찰도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폐기물처리 하면 그 내용이 있겠네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영수증 같은 것 다 있습니까?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받았던 업체가 폐기물 kg수를 제출했던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폐기물업체가 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있습니까?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진도 다 있나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안락사 시킨 사진은 다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그 일부만 좀 보여주십시오.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중화사업 완료된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완료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정산이 아직 안 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산이 왜 안 됐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정산을 7차례 요청했는데 LH공사와의 정산 관계가 남아 있는지 저희한테는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중화사업이 LH공사와 관련이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LH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SSM단속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했는데 불법사항이 없었던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12개 업체가 있고 주로 단속하는 것이 원산지 표기 같은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5개 업체를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속을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요즘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학온동 일대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 피해복구나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저희가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2일간 조사를 했는데 그때 41농가에 83,056m2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하우스작물과 노지작물인데, 그중에서 38농가의 피해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난지수를 산출해서 300점 이상 되는 데만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에 해당되는 농가가 5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요즘에도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복구·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집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운결 떡이요. 이것 계속해서 우리 광명시의 대표 음식으로 가져갈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브랜드화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수익이 얼마나 되지요? 이것이 상표등록에 의해서 우리 시가 상표에 대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출금액에 대해 브랜드 값으로 1%를 받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수익이 얼마나 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009년도에 2개 업체해서 17만8천원 정도 되고, 2010년에 6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6만원이요? 2011년도 현재는 얼마나 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은 2만7천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2만7천원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17만8천원, 2010년도에는 6만원, 2011년도에는 2만7천원.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를 투입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전체를 투입한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떡 경진대회 같은 것까지 다 해서 우리가 총 얼마를 투입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용역이나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1억5,700만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3년 동안 26만5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는 정책적 실수나 정책적 오류라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5대 의회 때부터 의원들이 계속 그만하라고 지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미래전략실에서 광명시 대표 음식을 한다고 해서 두루치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들은 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제는 떡도 모자라서 두루치기까지 합니다. 그 지역의 토속음식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적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산적 구조가 있고, 그것을 생산하는 시설, 그리고 판매하는 유통망까지 연결돼야만 토속음식이든 그런 대표 상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대표 음식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011년에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 자체는 오병이어나 사랑방하고 계약을 했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운결이라는 상표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자, 한번 보세요. 광명재래시장에 가면 떡집 많지요? 이 떡집들에게 1%만 우리한테 브랜드 값으로 제공하고 이 고운결 상표를 쓰라고 하면 어느 시장 상인이 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1%를 떼어 주면서 그것을 하겠어요,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기존 우리 주민들 중에 떡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의 상권을 침해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왜 공공기관이 그 사람들의 상권을 침해합니까? 지방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이제 시장 바뀌니까 두루치기 한다고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너무 심했네요. 3년 동안 1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수익이 26만5천원이 뭡니까? 이것은 일반기업으로 따지자면 완전 부도상태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KTX 광명역 1층에서 제3회 전국 떡 경진대회를 했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천만원이나 예산을 투자해서 2,600만원 지출해서 했는데요. 광명시에서 떡 사업을 1억5,700만원까지 들여서 했는데 대상, 금상, 은상은 대구, 인천, 경기도 등 다 타 지역에 빼앗기고 광명시에는 딱 한 군데 무화과해서 동상 하나 받았네요. 학생부도 금상, 은상, 장려상까지 다 뺏기고 광명시는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이 떡 사업을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얼마나 지적했는지 아시지요? 일몰법 적용해서 일몰하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가 일몰법을 만들면서 참 필요 있느니, 없느니 말이 참 많았는데,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아시지요?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장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조 일몰의 권고. 광명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몰 대상 내용은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이렇게 떡 사업처럼 전혀 가망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 일몰할 수 있게끔 조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라서 일몰을 권고할까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래도 되겠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일단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브랜드를 개발했고, 브랜드에 대한 1%의 수익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홍보 등 투자만 안 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두 해 권고한 것도 아니고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몰 대상을 보면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은 일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이것이 딱 두 번째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늘어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이 부분도 일몰을 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불평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딱 두 번째네요.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약하여 더 이상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일몰대상에 딱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몰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떡 경진대회 예산을 주었나요? 전 5대에서 예산 받은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010년도는 그전에 편성이 된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제가 떡 경진대회 갔다 왔거든요.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일몰제 적용까지 얘기하시는데,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홍보비나 떡 경진대회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고, 브랜드를 개발해 놓은 것으로 인해 상표사용료만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직까지 크게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원은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만 두고 보겠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인력들도 행사하면 이래저래 가서 함께 하고 인원도 동원해 가고 그랬는데요. 고운결 떡 상표값이 얼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매출액의 1%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얼마야, 매출액의 1%면 얼마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작년 두 군데서 판 것이 68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면 얼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6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그때 갔더니 인사들도 많이 오셨고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투입돼 있더라고요. 물론 떡 경진대회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6만원 벌자고 하기에는 너무 영양가 없는 인력낭비이며 시간투자 같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행사가 없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투입을 안 하고 주로 계약만 해서 업체에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떡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회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명시에는 실제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먹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의정부하면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부대고기로 인해서 부대찌개가 유명하고 또 장충동하면 족발, 신당동하면 떡볶이, 안흥 지방하면 찐빵 이렇듯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는데 물론 그런데 의정부 같은 데는 미군부대라는 군부대가 밀집해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대고기로 인해서 찌개가 발달이 됐고, 하지만 장충동에 돼지를 많이 키워서 족발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신당동에 농사를 많이 지어서 떡이 잘돼서 쌀이 좋아서 떡볶이가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고운결 상표를 개발해서 떡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대표음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나타난 결과로 보면 사실 저희들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입점해 있는 떡 가게들 말하자면 KTX에도 있고 2001아울렛에도 입점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철수를 한 그런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좀 키울 수 있다면 해봄직도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산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종합해서 내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중금속오염 농지보상금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보상금을 국비하고 시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네요.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 대상은 어떻게 되고 시비는 어떤 대상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국비는 광해방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해서 직접 보상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오염농가가 86농가에 100필지인데 이중에서 국비 지원대상이 광해방지재단에서 하는 게 21농가에 한 25필지 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시에서 하는 게 65농가에 한 75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는 분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급을 했지요? 206년도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06년, 2007, 2008, 2009, 10, 11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이 보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 부분 대부분이 보금자리 도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보상을 받으면 보상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중단이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보상시점에서 중단된다고 보면 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보상금을 수령해서 더 이상 다른 데와 같이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때 중단을 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13년부터 보상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3년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보금자리 계획에 의하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A지구, B지구가 있는데 이것 B지구에 속해서 A지구 먼저 하고 B지구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세월에 될 것 같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때까지는 보상금을 완전히 수령한 다음에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때 가서 중단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금자리 주택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A지구, B지구 있는데 그것을 관계없이 동시에 보상을 해줘라. 그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농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안 하는 분은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세금 관계라든가 주로 그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금 관계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안 받고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지어야만 나중에 보상 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는 주로 그렇다고 봐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고 어떻게 과장님이 질의한 것 같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휴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연계 되면 감면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휴경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국세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 휴경농지는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획재정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 그런 데다 재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답변은 없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의만 해놓은 상태고 답변은 없었다. 답변 온 것 같은데요. 답변 왔지요? 답변 내용 있으면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기획재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양도소득세 국세청 답변하고 같이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사를 안 짓고 보상을 받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못 받으면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봐 지금 보상금을 신청 안 하고 오염된 토지에 계속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농사를 짓고 농산물이 나오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지 안 먹을 수 있는지 뭐가 오염됐는지 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하고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산이 되면 허용기준치 설정 농작물이 있는데 24개 품목이 있습니다. 쌀, 옥수수 이런 것 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휴경농지 그러니까 중금속 오염된 농지는 가급적이 아니라 경작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수확을 했을 때는 저희가 매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나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다른 데로 반출이 되지 않고 자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폐광 된지가 상당히 오래돼요. 결국은 폐광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폐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70년도 초 71년도인가 72년도에 폐광 됐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1972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한 40년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도 계속 중금속 오염물질이 농경지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옛날에 폐광방재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유출되는 것이 없고 그 이전에 오래전에 했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농산물을 분석해 보면 거의 적합하다고 나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농사지은 것 수확해서 검사를 하면 먹는 데도 문제없고 카드뮴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계속 보상만 해줄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지금까지 조사한 농산물 오염된 것을 수치를 가지고 거기다 건의를 해서 이 정도 농사지어도 괜찮겠다. 농사지으라고 하든지 그러면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국비나 시비나 계속 보상이 나가야 되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수확한 농산물을 검사했을 때는 분석결과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게 오염된 것이 없다고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토양을 검사했을 때는 이미 그런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보금자리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상금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답이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휴경농지 보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들어가는 농지에 대해서도 일단 보상을 받으면 사업시행청에서도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보상 나가면 줄 필요도 없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쌀 직불제가 상당히 많네요. 조사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조사할 때 조사를 잘 하셨겠지만 재심사도 있고 재조사 요구도 있고 여기 서류 보니까 불합리한 사람이 몇 명 있나 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신청을 받은 뒤에 실제로 적정한지 여부를 자경하는지 또는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를 한 다음에 부적격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요한 것은 땅 소유주가 있고 다른 사람이 경작을 했을 때 경작한 사람이 못 받고 소유자가 받아서 문제가 돼서 신문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조사할 때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래서 현지 농민이라든가
병주

이병주위원

실질적으로 짓는 사람한테 줘야 맞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 재확인 몇 사람들도 있고 표시도 안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실제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유자는 자기는 농사도 안 지으면서 괜히 직불제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찾아보면 있는데 명단을 안 주시더라고요. ○○○으로 해서 제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서, 제 동네이기 때문에 이름만 보면 아는데 차마 그럴 수도 없고, 그것 철저히 잘 조사해서 소유주가 아니고 경작하신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에너지절약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초부터 해서 야간에 간판 소등 하는 정책 시행되고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야간에 주로 관공서라든가 그게 3월 8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에너지팀에서 수시로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순찰을 어떻게, 그냥 켜지면 들어가서 시정조치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한두 번 하는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 이후에 딱 한 군데 적발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고 한 군데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한 데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은 어떤 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유흥주점이 새벽 2시에 불을 끄게 돼 있는데 단란주점은 끄고 노래연습장은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영업주들이 왜 노래연습장은 안 하느냐 이런 반발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어쨌든 상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저희 철산상업지구나 하안상업지구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나오는 시간대 보통 새벽에 독서실 가고 학원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이 구역을 지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유흥업소 간판들이 켜져 있으면 사실 아이들한테는 유해환경을 노출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도 건의를 했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를 했고 유흥주점 중에서도 단란주점 이런 것만 해당이 되지 일반적으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이런 데는 또 해당이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까지는 규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서울시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동참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도 가족캠페인도 하시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게 어쨌든 에너지절약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청소년 유해환경에서 보호해주는 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처음 됐을 때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는 시료를 구입해서 시료를 구입한 예산을 봤는데 진짜 휘발유냐 석유냐를 확인하는 시료 있지 않습니까? 시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네요. 예산이 없고 한국석유관리원에다가 그냥 위탁을 하나 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 시료 채취할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채취를 해서 거기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옛날에는 약품 예산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은 약품 같은 것은 시에서 구입을 안 하나보지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약품 구입한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다만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바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내서 그 결과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자분 그러면 약품 같은 것 구입한 적 없었어요?
기원

김기원에너지팀장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내가 이 부분에 분명히 질의를 했었는데요.
기원

김기원에너지팀장

작년에는 통을 400개 구입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기원

김기원에너지팀장

1.5ℓ짜리 용기를 구입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약품은 구입하지 않고 용기만 구입한 것이에요?
기원

김기원에너지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계속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으로 맡긴 것이에요?
기원

김기원에너지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한 군데도 걸린 곳이 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백제주소유라고 이것은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닌데 거기 한 군데가 유사석유를 팔다가 걸려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정처분을 받으면 어느 정도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사업정지 3월인데 이 사람은 3월하고 6월 두 번째에 걸쳐서 받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장사를 계속 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은 사업자가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람은 똑같은데 사업자만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니지요. 사람이 바뀌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예 사람이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영업정지를 3개월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 받았는데 그 3개월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바꿔서 영업할 수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 기간 중에는 못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못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 계시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은 한명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거에는 두 명이 있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과거에도 예산 분류상 그런데 한 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여기 두 명으로 된 것은 뭡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한 명
익찬

김익찬위원장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한 분은 69년생 한 분은 83년생, 한 분 다니다가 그만 둬서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한 분은 그만뒀고 69년생은 3월말까지 했고 그 이후에 이윤중씨가 따로 4월 1일부터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비자고발센터에 보면 평균 하루에 한 건 정도 고발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2010년 7월 1일부터 4월 말까지인데 10개월 기간 중에 159건을 처리했고 월 16건 정도 하루에 한 건도 채 안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가 하루에 한 건 정도면 정말 고발을 안 하나 봐요. 이 고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어떤 교육을 시키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대부분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격증 소지는 아니고 그냥 거기서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고 저희가 생활경제과에 담당이 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같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까이 마이크 좀 잡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여기는 두 명이 계셔서 하루에 고발이 한 건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근무를 두 명씩이나 하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해당 부서에 경제유통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팀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예 교육을 안 시켜요? 소비자고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의원이 되기 전에 고발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주로 상담을 하고 소비자고발원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서 거기와 연계를 시켜주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실무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같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하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거의 전화 받는 형식밖에 안 되겠네요. 전화 받아서 연결해 주는 정도의 수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리라든가 교환, 환불 이런 것은 주로 연결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연계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교육도 없으니까 어떤 상담도 힘들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상담은 충분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나이도 83년생이면 정말 어린데 교육도 하나도 안 시킨다면서 상담까지 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교육을 시키지요. 처음에 들어올 때 소비자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주지를 시켜서 근무를 하지요. 그렇지 않고는 힘들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교육시키는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별도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한 명 고용해서 전화 받아서 연결해 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담당과에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조역할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최소한 소비자고발센터에 계신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으면 보통 사람 일반인들은 고발센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만이 있을 때 전화를 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전화를 하면 내용도 모르는 것 같고 전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것이 처음에 소비자 전국주부교실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위원님이 아까 질의 하셨다시피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상담을 하고 소비원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부터 고용할 때는 철저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전화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민원 콜센터 설치한다고 조례 올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도 콜센터 만들면 여기 소비자고발센터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연결만 해주고 실제로는 하지도 못하고, 이 부분은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대주는 것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학자금대출 지정은행이 농협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보니까 농협의 대출이자율이 6.5%더라고요. 생활경제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율이 6.5%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도 대학생인데 정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았는데 5.5%로 했거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5에서 6%인데 6.5%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낸 것이에요? 이율 6.5%라고 돼 있는데요. 학자금대출자 명단을 냈지 않습니까? 여기 대출이율이 6.5%고요, 맞지요? 이것 생활경제과에서 자료 보낸 것인데요. 45명한테 이렇게 대출을 해 줬는데 그 대출이율이 6.5%라는 말입니다. 농어민 자녀라고 해서 저는 이율이 좀 낮은가 했더니 오히려 정부 학자금대출보다도 이율이 더 높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것은 학자금을 받으면 시비와 도비로 그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들어갈게요. 일단 대출이자율이 6.5%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6.5%의 이자를 시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농협이 참 웃긴 것이에요. 정부를 통해서 대출해 주는 것이 정부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농협의 학자금대출 이자가 더 높으냐는 것이지요. 이것도 문제지만, 그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70%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도비가 30%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 모순이 많습니다. 학생의 부모 중 한 분이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겸업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 공모에서 제외한대요. 단, 대학생 부모 중 한 분이 실제적 농업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지요? 예를 들어서 철산3동 한신아파트에 살아요. 철산3동 한신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전업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반경 20km 이내는 자가 농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조회하셨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부모의 전업적 직업 유무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확인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조회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부모 중에 누가 직장을 다니느냐를 확인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다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부모 모두 농업 외에 전업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부모 중 한 분이 농협조합원일 경우는요? 부모 중 한 분이 농협조합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는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그럴 경우에는 농업 외 소득이 연간 얼마인지를 또 따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선정범위에서 시·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하더라도 농업·축협·수협·임협조합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사는 짓는데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쉽게 말하면 임대농 같은 경우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임대농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서 씁니까?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계약서 쓰기가 힘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농업인들은 도움을 못 받는 구조 아닙니까?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도 여담으로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삼촌도 광명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이병주위원님께서도 저희 삼촌 잘 아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제가 평소에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삼촌 농사 안 지었어요. 그런데도 조합원으로 돼 있다고요. 아니, 우리 숙모님이 연세가 70이 되셨는데 지금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요. 그런데 조합원으로 돼 있다고요. 조합원은 우대를 받는데 실제로 임대농을 하시는 진짜 농사짓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런 혜택조차도 못 받는 구조가 지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팀장님 그렇지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지침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인데요. 2010년도에는 78개가 있었고 2011년도에는 82개나 있네요. 그리고 2011년도 신규가 7개가 있고요. 모범음식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지금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주로 음식업 지부장이나 교수 같은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돼야만 모범음식점이 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조례에는 “인증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부여 받은 업소 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시장이 추천해서 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지요? 광명시 인증·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이 지정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무엇입니까? 이 조례가 그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가 광명시 인증·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조례입니다.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향토 전통음식점, 3대 이상 대물림 음식점, 국문화유적지·공원·박물관·문화행사 등의 주변 음식점, 기타 음식점. 이것이 여기 것 아닌가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가 광명시 음식업지부 지부장이 한 명 계시고 광명시 음식업지부 대의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음식업지부 사무국장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의 업체가 다 모범음식점 업체지요? 심의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다 모범음식점을 하고 계시지요? 간사님 빼고 두 분이요. 그리고 광명시 음식업 지부장도 모범음식점을 하고 계시지요? 대답 좀 빨리 해 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하는 데 필요한 추천은, 무슨 단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음식업지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음식업지부에서 추천해야만 올라올 수 있지요? 일반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업지부에서 신청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본인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본인이 직접 해서 된 경우가 여기에서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모범음식점 82개 업체 중에 음식업지부에 가입 안 된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대부분 다 가입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곳이라도 가입 안 된 곳이 있느냐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음식업지부에 가입하지 않으면 광명시에서는 모범음식점이 될 수 없지요? 왜냐? 모범음식점지부에서 추천을 해야만 되는 구조거든요. 일반인들은 모범음식점지부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되고 여기 지부장이 모범음식점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이나 위원으로 계시고요. 돈 없는 일반 사람들이 모범음식점을 하고 싶어도 과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82개 업체가 정말 계량화된 평가항목이 있다면 과연 정말 모범음식점에 해당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평가하나요? 거기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 좀 갖다 주세요. 음식업지부에서 추천 받은 곳 중에서 모범음식점 안 된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실사에 의해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최근 심사에서 한 분이라도 떨어진 분이 있느냐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심사해서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했는데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심의대상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하고는 다르지요. 행정처분 받는 것과는 다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또는 시설기준에 미달된다든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요, 접수를 했는데 떨어진 분들이 있느냐고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현지 점검을 나가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그 내용과는 다르지요. 접수를 했는데도 떨어진 업체가 있느냐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심의했을 때 한 군데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군데요? 작년에는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작년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분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서는 모범음식점 가입해서 목소리 크고 잘 나간다면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제가 그래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계량해서 심사해야지 이것이 무슨 조례냐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강 민물장어가 있고 유대감 갈비 대표가 위원으로 계시는데 이 가게 옆집이 모범음식점을 신청한다고 합시다. 위원도 인간인데 이것을 통과시키겠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어도 일반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지정 취소 받지요.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이었는데 문제를 일으킨다면 당연히 취소를 받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 좀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기준에 의해서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평가기준 좀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회의록도 있나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질의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데서 정보를 들었으니까 질의를 하지요. 광명시에서는 지부에 가입하지 않고는 모범음식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잠깐 조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이익단체가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가입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이지, 이익단체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해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규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얘기지 시와는 무관한 사안이지요. 말하자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인데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 기업체의 마음이거든요. 음식업조합도 그 사람의 여건이 맞아서 모범음식점으로 신청을 한다면 신청한 것에 의해서 규격이나 업소가 맞는다면 굳이 탈락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는 조례가 없어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심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광명시에는 조례가 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조례는 없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조례도 없이 그냥 모범음식점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행규칙이 있어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조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광명시 시행규칙 얘기하는 것이에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요한 것이 광명시에는 조례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고 그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있다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고 법에서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돼 있으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음식업지부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에 보면 조리실이나 주방을 직접 가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직접 다 갑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의해서 사전에 실무자들이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 실사 결과를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심사하시는 분들이 가지도 않고 서류로만 그냥 심의를 해요? 주방을 심의하는데 무엇으로 심의를 합니까? 주방을 보지도 않고 심의를 해요? 지금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창고, 벽, 천장, 환풍기가 돼 있는지도 봐야 하는데, 그러면 개인위생 같은 것은 무엇으로 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신청이 되면 공무원이 직접 가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제출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출석해서 설명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방에 가서 보게끔 돼 있어요. 손톱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연·취사 여부, 포장라벨이 제대로 돼 있는지, 식탁·바닥의 정리정돈은 제대로 됐는지 등 다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가서 보지도 않고 앉아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가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화장실이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심의하는데 담당 공무원 말만 듣고 앉아서 심의를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보면 주방부터 손님에게 전달되는 과정상 위생·안전 취급, 손님 편의서비스 제공 정도, 예약제 실시, 금연구역 자율지정, 냉·난방 시설운영, 고객만족도 시스템, 내부환경은 제대로 돼 있는지, 외부환경은 제대로 돼 있는지, 안내표시판, 간판, 그리고 또 조사자 본인의 평가가 있어요. 조사자 본인의 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조사하는 사람이 맛도 안 보고 평가를 합니까? 여기 보면 친환경음식문화조성 정부정책 실천 및 홍보 등 협조도 있네요. 이것은 심사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이 와서 한다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담당 공무원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갔다 와서 설명만 잘한다면, 100% 담당공무원의 말에 의해서 통과되느냐 통과 안 되느냐가 달린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모든 심사위원들이 모범업소 지정신청이 들어온 모든 업소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해야 된다는 요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의 답변은 담당 공무원과 음식업지부 등 관계자들이 출장을 나가서 복명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정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사위원들이 모두 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또 지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지를 확인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불가능합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모든 위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범음식점이 1년에 몇 개나 신청된다고 불가능해요? 제대로 심사해서 제대로 준다면 업자들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모범음식점 같지도 않은 모범음식점을 형식적으로 해주니까 문제지요. 과장님! 제주도 같은 곳은 평가기준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거친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심사는 뭐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잘 했는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공무원이 가서 체크 다 하는데 모범음식점 그냥 해주면 되지 심사위원 구성하나마나지 뭐 하러 해요. 심사위원들이 보고 체크를 해야지 거기 가서 위생상태가 어떤지 직접 봐야지 보지도 않고 닥트 상태가 어떤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제가 옛날에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까? 과천시인가 어디 시에 가까운 경기도 모범업소에서는 식당 내를 CCTV로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CCTV로 손님들이 주방 내를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 조리하시는 분들 목소리까지 다 들리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고객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못 따라 가더라도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요. 심사위원 만들어 놨는데 공무원이 다 해버리고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 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뭐합니까? 질의해 봤자 제 입만 아프지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건소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보건소의 일부 업무가 생활경제과로 통합이 돼서 한 군데로 오니까 더 보기가 좋네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수당이 얼마나 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하루에 4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루에 4만원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1년에 얼마나 일하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1년에 5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한 30일이나 그 정도 수준
현수

문현수위원

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30일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연간 한 30일 정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한 사람당 120만원 정도 되네요. 한 사람당 그렇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요원은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하루에 4만원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얼마나 일하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한 20일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간 한 20일이요? 한 달에 20일이라는 것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연간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연간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은 수당이 얼마나 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은 월 15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월 15만원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축산물명예감시원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5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하루에 5만원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연간하면 며칠이나 감시요원 활동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7회 근무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간 7회 정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선발기준은 뭡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격이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교육자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선발을 해야지 교육과정을 이수시킬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행정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에 단체장이 추천하거나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현수

문현수위원

소비자단체의 단체장이 추천한다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쪽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현수

문현수위원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에요. 그냥 생활경제과에서 선정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시장 군수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일일이 시장이 한 명씩 선정할 수도 없고 담당부서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선발기준은 뭡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명예공중감시원은 이것은 도에서 위촉하는 것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도에서 위촉하는 것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 뒤에 팀장님 이것 확실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경기도
현수

문현수위원

도에서 위촉하는 것이에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공중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물가모니터요원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물가모니터는 우리가 위촉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선발기준이 뭡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그냥 시장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 가서 배추가 한 포기에 얼마인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장바구니 물가조사 이런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시장이나 이마트 같은데 가서 배추 한 포기 얼마인지 사과 하나가 얼마인지 이런 것 조사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대개 주부교실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던 그런 분들이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선발기준이 뭐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선발기준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뽑았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딱히 선발기준은 없고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냥 위촉을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모집을 했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모집 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다가요? 위원장님! 팀장님에게 발언권 한번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경제유통팀장 강규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12명 운영하는데 우리가 공문으로 공고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선발해서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가격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선발기준 없이도 없이 선착순으로 한 겁니까?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고해서 그 기간 내에 온 사람 중에서 선정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초과돼서 왔어요?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은 없었어요? 딱 12명 왔습니까?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네, 지금 12명 운영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그만두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더 추가하는데 오면
현수

문현수위원

1년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하지요?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그렇지요. 그만두면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우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단순 주부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축산물명예감시요원은 어떻게 뽑았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축산물 관련단체 하고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시장이 추천해서 도에서 위촉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잘 보자고요. 소비자식품위행감시원 총 22명 중에 15명이 전국주부교실 광명시지회 회원 분들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단 8명 중에 5명이 전국주부교실 광명시의 회원들입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나머지는 해당 단체들이지요. 이것도 이상하지 공중위생을 감시한다는데 목욕업 지부에서 받고 숙박업 지부에서 받고 감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와서 이것 감시를 한다는 게 참 희한합니다. 물가모니터요원 12명 중에 다 전국주부교실 분들이지요?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아니, 그렇지 않고 주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속기록에 남게 말씀해 보실래요.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여기서 다 확인했는데요. 팀장님 속기록 남게 한번 해보실래요.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제가 주부교실 명단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12명을 확인해 해볼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세요. 맨 앞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단에 소속이 전국주부교실 광명시지회가 명단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식품위생 감시원은 그렇고
현수

문현수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소비자단체에서 전국주부교실 광명시 회원이라고 딱 이렇게 표시해 놨지 않았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도 그렇고 그것은 맞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물가모니터요원 보면 여기에 다 주부교실의 사람들하고 중복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물가모니터요원이 전국주부교실 광명시지회 사람들 아닙니까? 축산물명예감시원도 4명 중에 2명이 전국주부교실 사람들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특정 단체에 있는 회원들로 모든 감시원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민원이 제기되느냐 하면 그 주부교실 회원이 아니면 일반주부들은 이런 사사로운 활동도 못한다. 왜 그쪽 회원들만 특혜를 주느냐,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소비자센터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전국주부교실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영하고 있지요. 그것 왜 직영했는지 아세요? 왜 직영했는지 아십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지난 5대 의회 때 잘못 운영해서 감사해서 다 들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직영전환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이런 감시원 활동, 물가모니터 등 주부교실 사람들로 다 채워버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회원들이 특별히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특정 단체 사람들도 채워주느냐 이것이에요. 아까 팀장님 선발기준이 없었다는데 주부교실 회원으로 선발기준 명확하잖아요.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물가모니터요원이 제가 금년도 1월 24일에 이쪽으로 왔는데 현재 12명 명단이 한 명도 안 바뀌었습니다. 전에 옛날부터 하던 명단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주부 특정 단체에 했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이것 제가 검토를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맞잖아요.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현재 12명 운영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안 바뀌었고 이분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를 한 것은 모르겠고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공고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에다 이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다 공고를 합니까?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문서로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 홈페이지에요?
규원

강규원경제유통팀장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이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12명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어떤 특정 단체에 했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특정 단체의 회원들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가 잘못돼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활동이라든지 그런 감시 활동하는 것이 소비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비자단체 역할을 하는 것이 광명시를 놓고 보시면 전국주부교실 연합회이든 YWCA이든 또는 어떻게 보면 경실련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시민단체들 중에서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런 감시 활동하는 것이 왜 전국주부교실 회원들로 채워져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국주부교실 회원이 아니면 그런 활동도 할 수 없도록 막혀 있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모집을 하거나 뭐 할 때는 문호를 열어놓지요. 실제로 열어놓는데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속감 있게 또는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할뿐이지 거의 없다는 이야기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우리 의회에서도 느끼는 것과 같이 예를 들면 의회에서 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하지 마세요. 국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시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 주부교실 빼면 책임감도 없는 시민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국주부교실 회원들이 아니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요지의 말씀이신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위촉할 때 그렇게 막아놓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다만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런 단체 사람들로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활동을 안 하니까 또 그런 감시활동도 해야 되고 불량식품 이런 것 하면 수거활동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요. 이 주부들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 경제에 있어서 참 콩나물 값이라도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의뢰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선거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주부들이 이 선거운동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데도 하고 싶어서 몰립니다. 왜? 콩나물 값이라고 벌고 싶어서, 그게 일상주부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작은 마음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시에서도 조금씩 있는데 이 구조가 그분들한테는 안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모집하는 또는 위촉하는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촉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도 없이 한 사람 빠져 나가면 한 사람 위촉하고 한 사람 빠져 나가면,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임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인데 이런 것은 금방 저기하기는 그렇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광명시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이 조그만 참여의 공간들을 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있는 부분은 금방 하는 것보다 임기가 끝날 때 또 그렇게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 달에 저희가 세 분을 다시 위촉을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경로당 노인회지부 이런 데서도 위촉을 해나가고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경제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 관내에 대행하는 청소업체가 몇 군데나 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7군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차량과 관련돼서 혹시 기름 값 지원해 주나요? 차량 감가상각비 말고 기름 값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기름 값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급 계약에 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 전체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차량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비 하고 차량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닌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별도로 있지 않고 용역계약 속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1구역 총 용역비 지급내역에 보니까 14억 정도 되는데 이 14억에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7억인가 있었지요? 7천만원입니까? 7억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팀장

1억5,0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팀장

그것은 음식물로 폐기물 처리 거기에 대한 그것이 지정이었는데 설계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진단비를 사용했고 6억6,000만원 남아 있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법적으로 계류되어 가지고 확정이 안 나서 못 쓰고 있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팀장

네,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것 언제 끝나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1심에서 감정을 했었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또 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부터 90일간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 날 감정인들이 우리 환경사업소 현장에 와서 했고 앞으로 본격적인 감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항소심은 연말이나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연말에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그래서 지금 감정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을 손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판결이 나와 봐야 그 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그런데 3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사용 거의 못할 것 같네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6억5,000이라는 게 작년도에서 넘어왔는데 올해도 못쓰면, 그러니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환경사업소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아프시면 대답도 못하시고 뒤에서 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일단 2011년도 12월 말까지 가봐야 이게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안 쓸 수 있는지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일단 판결이 안 났으니까 판결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환경사업소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손실된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했던 것 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소송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라든지 또는 감리 그쪽에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어 지면 구상권 청구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가서 판단 한다고요? 그렇게 된 게 감사원에서는 정책적 오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것은 그때 가서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아니고 그때 법원에서 판결 내용이
현수

문현수위원

법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라 말라까지 판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까지 판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더 잘잘못이 있느냐 이것 판결하는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감리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것은 그 문제고,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감사원에서 하라는 감사결과로 나온 이 부분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행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실무 부서의 의견이 있어야 거기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거기서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정치적 판단을 요할 사항이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정치적 판단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사업소 문제를 보고서 지금 가학폐광산을 떠올려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다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이 일반 기업체 사장이라면 경력이 15년 된 사람이 있고 경력이 3년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건비를 누구를 더 많이 주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래된 사람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더 주겠지요. 그리고 내 회사에서 나랑 같이 15년, 20년을 같이 근무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근무한지 3년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어디가 더 많이 가야 될까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오래된 사람을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기여한 사람한테 인건비가 좀 더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기본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느 업체가 일을 하는데 운전원인데 근속년수가 11년인데 지금 5,180만원이고 17년 된 사람은 똑같은 운전원인데 4,070만원이에요. 약 1,100만원이 오히려 경력이 낮은 사람이 근속년수가 더 적은 사람이 많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다른 업체도 보니까 12년 똑같은 운전원입니다. 청소차 운전원이겠지요. 어떤 분은 12년 된 사람은 4,421만7,000원이고 17년 되신 분은 4,060만원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업체는 운전원이 근속년수가 3년인데 4,390만원이고 15년 된 사람이 4,140만원이에요.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사별로 경영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무한 날수 같은 부분은 더 따져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왜 김익찬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신빙성이 안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도급계약이라 하지만 집행과 관련해서 진짜 인건비가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친인척이라서 그런 것인지, 다른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싶은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대행료로 지급되는 부분인 이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은 것이거든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인건비차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회사에 직위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로 말하자면 직위가 있는데 회사에 나름대로의 직위가 있어서 그 직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용역업체들의 답변서를 봤는데, 대행도급 계약서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을은 제1항의 도급계약액을 타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일반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작성·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을이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확인할 수 있지요? 계약당사자가 청소용역업체라면 또 다른 당사자는 누구예요? 우리 시지요? 우리 광명시가 갑 아니에요? 광명시가 갑이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갑이 이 도급계약액을 타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다른 데로 유용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본 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도감독권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도급계약서 제17조에 보면 “갑은 관련 법규 및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자료요청 할 수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에 조치도 취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 도급계약서에 의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소행정과에 대해 우리 의회는 그 어떤 자료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집행부는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업체들도 다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회사에서 영수증 등의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요구를 했지만 그 회사에서 그것을 안 줬을 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16조에 계약의 해지라고 있어요. 제1호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갑의 정당한 지도·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왜 거기서 안 된다고 하세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 계세요. 계약을 할 때 다 맞게 했잖아요. 5조에 대행계약 금액의 지급 및 반환 제3항 도급계약을 타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회계 관련서류도 일반운영비와 동일하게 작성·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갑에 있게끔 해 놓았고, 갑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불응할 때는 계약해지 할 수 있는 해지권한도 다 이 계약서 속에 담겨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 용역업체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 자체가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위반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청소행정과를 거치지 않고 그 청소업체에 바로 자료를 다 달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청소행정과에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회계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인별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회사에서 주지 않을 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 부분이 대행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가 청소차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도급계약에는 차량의 유지비용까지 다 들어있다고 하셨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차가 정상적인 타이어를 쓰지 않고 재생 타이어를 써서 사고가 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봐야 재생타이어를 썼는지 진짜 괜찮은 타이어를 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도급계약액이 엉뚱하게 다른 데로 유용되지 않도록 계약에 명시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도·감독 하셨어야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누가 개인신상정보 달라고 했습니까? 신상정보 얼마든지 가리고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신상정보 가리고 다 해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 중에 지금 안 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비내역서 영수증 사본 안 오고 있지요? 이것은 안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안 온 것이 뭐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유류내역서하고 정비내역서하고 감가상각비 내역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근로자의 급여통장 안 오고 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급여통장은 통장번호와 이름만 가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요? 아니면 역으로 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로자들한테 임금 지급해 준 것 있잖아요? 해당 은행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만 가리면 얼마 얼마 집행됐다는 것이 싹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료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안 왔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류 안 왔습니다. 1차로 영수증 신청하고 2차로 세금영수증 신청하려고 했는데 1, 2차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회사별 월간 내역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월간 내역이 진짜 그렇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자치행정위원회 오면서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요. 일은 공적인 것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저는 항상 어떤 것이든 조사를 할 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났던 일은 광명시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의 청소업체 직원들의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150만원 받는 것에 대해 데모하는 모습이 새벽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컴퓨터로 쭉 찾아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청소대행업체 관련 논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기 논문이 이렇게 크게 하나 있는데요. 민간업체개선 토론에 관한 논문을 읽었는데 이것을 읽다 보니까 어디에서 논문이 하나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저와 좀 가깝다는 공무원들이 “김익찬위원장한테 정보를 줘서 이러지 않냐” 하면서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청소행정과에게 자료 요청한 것 말고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욕을 하고 다니던지, 정말 주위에서 너무나도 욕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 말고는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자료를 주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욕하고 다니는지 아실 것입니다. 광명시에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7개 업체인데, 과장님! 이 7개 업체가 광명시를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2000년경부터 해서 한 1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청 개청 이래 계속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30년 되지 않았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10년 이상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0년이 아니고 30년이요. 개청 이래 쭉 해오다가 IMF 이후인 1999년부터 가로청소까지 대행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지요. 거의 30년 동안 쭉 해온 것 아닙니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30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7개 업체가 광명시에서 청소사업 업무를 대행하게 된 것은 광명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시행되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년 됐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95년도나 9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누가 청소했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전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형태로 했던 업체들 있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당시의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일정한 구간, 즉 아파트면 아파트,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그 업체들이 개청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당시에는 시에서 그 업체들을 처리한 것이 아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했던 업체도 있고 그 무렵에 새로 생긴 업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의 30년이 됐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95년도면 30년이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95년 이전부터 해온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때 한 업체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안 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7개 업체 중에 개청 이래부터 안 한 업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참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해 오셨지요. 그 청소업체 사장들이 다 지역의 유지 역할을 하고 있고, 표를 가지고 있으니 의원들도 못 건드리고요. 자료를 그동안 쭉 안 주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회계통첩 내려오신 것 아시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들이 회계통첩이 내려 왔다고 자료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회계통첩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회계과에서도 그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랬습니다. 행안부에서 회계통첩을 내려서 자료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권고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권고사항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라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권고사항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왜 회계통첩을 내렸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청소업체들이 수년간 바뀌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워낙 비리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3~4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시에는 그렇게 준다고 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2천만원, 1,500만원 한마디로 사장 마음대로 줬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방침을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계약조건에까지 명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계약서를 봤을 때 어느 계약서에도 이것을 명시한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행안부에서 이것을 명시하라고 했겠습니까? 행안부에서 임금 지급을 강제하도록 명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제하도록 했으면 시에서 그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쪽에서 서류만 하나 달랑 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줬지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금을 알고 싶어서 청소용역업체에 요청했습니다. 용역업체, 주민등록번호, 성함, 통장, 급여 등 구체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저희들 지적사항에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시에서 230, 240만원 주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120만원, 130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중앙도서관은 우리한테 그렇게 줬습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안 줘요?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럽니까? 과장님은 지금 현직에 있지만 이 사건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서 정말 철저하게 해서 다 밝히고 거꾸로 뒤엎느냐, 아니면 청소용역업체 청소대행 평가조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그냥 덮고 앞으로 잘할 것이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료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예측한 대로 나옵니다. 제가 청소용역업체에 어떻게 예산을 짜느냐고 여쭸을 때 분명히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광명시 청소사업 원가조사 및 청소업무 성취평가 용역연구보고서의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준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결과에 의해서 준다고 하셨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질의했느냐 하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결산 및 부속서류를 보면 불용액이 6억4천만원 남았습니다. 왜 6억4천만원이 남을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여쭸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냐? 연구용역 결과대로 주면 불용액이 남을 이유가 없지요. 결과대로 준다면 불용액이 왜 6억4천만원이나 남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먼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연구용역이 늦고 나오고 예산 요구를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던 내역대로 최근에는 110억 정도 세워 놓았다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불용액이 왜 6억4천만원이 생기느냐고 하니까, 예산은 그 전에 잡고 이 용역결과는 11월에 나오니까 이것을 적용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계약은 용역서 내용대로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이 상식적으로 앞뒤 말이 맞습니까? 이 결과대로 용역을 줘야 하는데 용역결과는 11월에 나오고 예산은 그 전에 세워지고 그러면 어느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작년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산 요구할 때는 총액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스스로는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예산을 짠다고 분명히 대답하셨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용역결과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2009년 10월에 2.5톤 차량이 여기에 2,600만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5톤짜리 차량의 가격이 3억7천만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2.5톤 청소차량이 얼마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담당자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차량가격은 제가 알 수 없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격을 전혀 모르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차량가격은 그 차를 살 때마다 개별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격 조사한 것을 평균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용역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차가 정말 엉터리라고 생각한 것이, 제가 다른 시에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도별로 가격을 다 알아봤습니다. 같은 차량인데도 이 용역결과와 2.5톤은 기본 1천만원 차이 나고, 5톤은 기본 2천만원 차이 나요. 그리고 안양시의 5톤 차량 가격과 광명시 연구용역에 있는 차량의 가격이 2천만원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2.5톤도 1천만원이 차이가 나요. 실제 가격도 1천만원이 차이 나고요.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믿어요? 좀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차량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자료 받기 위해서 이게 한 6개월 지난 것 같아요.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별로 연식별로 차량가격별로 이것 좀 분류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감가상각비는 6년 이전 것까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 10대, 11대가 한꺼번에 다 차량번호 적어놓고 연식 적어놓고 감가상각비 얼마 지원했다고 딱 적어서 보내주고, 위원들이 그것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차량들 예를 들어서 모 업체 기본적으로 한 업체당 차량이 10대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10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10년 된 차량도 있고 9년 된 차량 정말 11년, 12년 된 차량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요청하면 10년 된 차량, 11년 된 차량, 12년 된 차량 한꺼번에 다 제출해주고 그러면 위원들이 뭘 보고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유현황이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까지 다 하겠네요. 중요한 게 제가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준 차량 그 부분만 제출해 주면 되지요. 시에서 지원해 준 차량은 뭐냐? 6년 이상이 되지 않은 차량 출고된 지 1, 2, 3, 4, 5, 6년 안에 든 차량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차량들이 감가상각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 차량들이 실제로 보면 지원해 주는 게 업체당 4-5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5대밖에 안 되는데 10대씩, 12대씩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 자료 확인도 못하게 헷갈리게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미래에 관한 책에 보니까 위원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자료를 그냥 한꺼번에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찾아봐라.” 그런 식 아닙니까? 여기서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감가상각비 된 차량은 6년 이하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보니까 여기 6년 이하 된 차랑만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톤 차량이, 계산기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잘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2,360만9,175원인데 이게 나누기 6을 하면 393만4,862원이 나옵니다. 과장님 감가상각액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몇 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가상각비 안에 있는 차량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추가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간단하게 차량 가격이 2,300만원인데 이것을 나누기 6한 게 감가상각액이냐고요.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맞습니까?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적정 차량 대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잔존가치 10%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 차량가액에 대해서는 최근 6년 이내 업체 실 구입 단가의 평균가격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만료된 차량은 감가상각에서 제외를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마 이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질의할 것이고 어떤 것을 답변할 것 다 준비를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 잔존가치 10% 인정해 주게끔 돼 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연구할 때는 잔존가치를 인정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계산할 때는 10% 인정 안 하고 하셨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잔존가치를 인정 했습니다. 표에도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정을 제가 질의를 안 하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드린 표에도 2008, 2009, 2010에 잔존가액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차량이 2,600만원 차량이라면 10%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260만원을 빼야 됩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26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나누기 6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 빼지 않고 차량가격에서 나누기 6을 했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지원을 해줬겠습니까? 그리고 차량이 한두 대도 아니고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계산해 봐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2009년도 차량을 25대를 계산해 봤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거의 한 50대를 잘못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를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총 차량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9년도에는 안흥 4대 그리고 2010년도에 3대, 원진기업에 2009년도에 2대, 2010년도에 3대 광명산업은 2009년도에 3대, 2010년도에 3대 대정 2009년도에 4대, 2010년도에 4대, 남부환경 2009년도에 4대, 2010년도에 4대 한일기연 2009년도에 5대, 2010년도에 4대, 원진 2009년도에 3대, 2010년도에 4대, 이 차량에 대해서 10%를 마이너스해서 나누기 6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잔존가치 10%를 빼지 않고 그냥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합 차량이 2009년, 2010년도만 해도 50대입니다. 그러면 2008년, 2007년, 2006년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면 한 10년만 하더라도 500대 나올 것 같은데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감가상각비는 회사별로 6년 이내의 차량이 보유된 것을 조사해서 회사별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뭘 회사별로 안 그래요. 회사별로 다 일률적으로 2.5톤 2,300으로 잡고 5톤은 3,700으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가격으로 잡았는데요. 모든 7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이에요. 차량가격도 정말 엉망이지만 10%를 빼야지요. 여기 연구 용역결과에도 잔존가치 10% 인정한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왜 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잔존가치가 안 빠졌다면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을 수는 있어도 잔존가치는 분명히 빠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표 작성한 과정이 잘못 됐다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차량별 산정액이 있고 지급액이 있는데 표에 맨 뒤에 것을 보시면 저희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이 나옵니다. 전체 금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왜 표가 안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5톤에 대한 차량과 2.5톤의 차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톤은 연구용역이 3,79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5톤은 차량가격이 2,600인데 여기에는 잔존가격이 2,600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다고 해도 한 부분은 틀립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2,600이 아니고 260입니다. 잔존가액 보시면 260입니다. 262만3,000원이고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2,360만9,175원 연간 상가액이 393만4,862원 그렇게 해서 잔존가액의 10%를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차량가격이 2,369만1,75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저희가 드린 자료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가격이 2,623만2,417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와서 직접 한번 보실래요. 이게 틀리다고 그럽시다. 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지요. 그러면 만약 3,796만2,000원 보십시오. 3,796만2,000원 연구용역하고 자료가 똑같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370만원 빼면 어떻게 나옵니까? 6년을 빼서 나누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게 만약 거기에서 팀장님 말씀대로 2.5톤 차량이 팀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5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5톤 차량 다릅니다. 5톤 차량은 연구결과 대로 3,796만2,000원이면 여기서 370만원 마이너스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래서 3,40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얼마 나오나 3,400 얼마를 6으로 나눠보세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569만4,000원 정도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세요. 10% 빼서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시라니까요. 그 가격 안 나옵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560만원에 곱하기 6을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5톤은 맞네, 5톤은 맞는데 2.5톤이 틀리다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2.5톤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5톤은 맞는데 2.5톤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쪽에서 자료를 잘못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표에 그것도 맞게 계산을 해드렸는데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우리가 추가 자료를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는데 차량가격에 6년 내의 차량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올해 2010년도에 2.5톤을 2,3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30만원 마이너스 하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230만원 마이너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70만원 정도 되지요. 2,070만원 나누기 6하면 얼마 정도 돼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33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장

나누기 6해서 앞으로 2011년부터 3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2011년 330, 2012년 330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4년 330, 2015년 330 왜냐하면 그 차량가격 만큼은 다 지원해 줘야 되니까, 과장님 그게 맞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이 연구 결과 차량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2010년도에 2,600만원 차량입니다. 2010년도에 2,6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구입한 차량 가격이 2,600만원이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미래에 똑 가격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009년에도 2010년 감가상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6년 안에 차량들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 다 같은 가격으로 감가상각비 지원해 줬습니다. 일괄적으로 해 주는 이것이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잘못 하셨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확인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인할 것 없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끝내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가상각비를 잘못 전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감가상각비를 더 지원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반관리비, 이윤도 덩달아 같이 가산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은 전체 예산 중에서 10%를 가져가거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반관리비가 뭐냐 하면 (노무비+경비)×요율입니다. 그리고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이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더 해주면 모든 게 같이 한꺼번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감가상각비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재활용선별장 소하동 있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1년에 몇 번씩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제출 요구도 해보신적 있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제출 요구나 회계장부 같은 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출장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출장 나가서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장점검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점검도 할 수 있겠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회계장부나 이것 다 볼 수 있잖아요. 못 보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제출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가서 거기 있는 자료는 확인을 했다는 것인가요? 회계장부를 봤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과장이 직접 나가지 않고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린 게 아니잖아요. 회계장부 확인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회계장부는 안 봤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도 검점을 했는데 사실 회계장부는 보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설 현장점검만 한 겁니까? 시설 가동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것만 점검한 겁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활용선별장 관련돼서 우리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집하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것도 오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광명시 쓰레기만 들어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0% 우리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것만 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장점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장점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예 일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청소 쓰레기 집하장이고 선별장이고 여기가 무슨 성역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도려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요. 왜 자꾸 성역으로 두려고 그래요. 회계장부도 한번 안 보고, 우리 시에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과 관련돼서 회계장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나요? 못합니까? 과장님!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조례에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광명시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련 조례 제9조 지도감독 제2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자료제출도 할 수 있고 거기는 무조건 응해야 돼요. 재활용선별장이 생긴 이래 거기에 회계자료 요청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해 본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번도 없어요. 재활용선별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4년 11월 9일 날 처음에 위탁운영자가 선정됐지요. 2005년 3월 달에 시험운영을 했고 2005년 5월 달부터 정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년, 7년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회계자료 검토를 한 번도 안했다. 그러고 나서 김익찬위원이 그것 관련돼서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청소행정과 직원 괴롭히는 것으로만 생각했지요? 집행부가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하니까 의회에서 나서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선별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로 수입을 거기서 잡고 저희는 잔재물만 지원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 보는 것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회계장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은 의구심 드는 부분들이 아까도 현장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광명시에서 배출된 쓰레기만 선별작업을 하는 건지 다른 지역 것도 들어오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별도로 어느 아파트 주민들은 차별을 둡니까? 봉투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그래야지 다 다르다면서요. 또 그게 사실인지, 협약서에 종업원들이 담합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다 만들어놓고 어떻게 담합을 해서 어느 아파트는 어떻게 주는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얘기한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냐 하면 2008년도에 3억7천만원, 2009년도에는 5억9천만원, 2010년도에는 4억1천만원, 최근 3년간 13억7,800만원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 3년간 2008년 근로자수가 50명, 2009년 52명, 2010년 60명, 2011년 올해에도 65명으로 근로자를 늘려가고 있는 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매년 영업은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근로자 수는 늘어가고 있어서 과연 손실을 입고 있나? 수억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근로자를 늘려가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질의를 했었는데 어떤 분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5억 6억 손해를 보는데 과연 근로자를 늘릴 수 있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수억원의 손해를 보는데 근로자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로서는 그 회사가 손실이 나거나 또 이익이 나거나 사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회사가 자체로 일을 해서 수익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그냥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매년 수억원의 손해를 보는데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그 회사에서 RPF 시스템이 불나는 바람에 안 됐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최근 3년간 13억7,800만원의 손해를 봤는데 근로자 수는 15명을 늘렸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13억7,800만원이나 손해를 봤는데 15명이나 늘릴 수 있는지 그 대답만 하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 보고라는 것을 제가 전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안 믿고 있고 그 안 믿고 있는 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하고 있는 게 이미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자원재활용선별장에 평균 하루에 52톤의 재활용을 선별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17일 자료에 보면 총 31대 차량이 출입해서 약 32.94톤이 입고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9일에도 총 31대의 차량이 출입하였고 입고량은 평균 33에서 34톤밖에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하루에 평균 32톤에서 33톤밖에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였는데 제가 평일 날 직접 찾아가서 경비실에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왔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려고 해도 거짓말 할 수도 없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와 같이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도 아닌 평일 날 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32톤에서 33~34톤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52톤이 처리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톤은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문현수위원이 아까 질의하셨지요? 저는 이것 100% 외부에서 가지고 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톤 이 조례에도 제정되어서 외부 것은 취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임시회의 때 조례 제정 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어떤 조치도 안하고 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CCTV하고 계량대를 하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CCTV는 예고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예고 중에 있고, 계량대는 지금 우기라서 못하고 있는데 바로 공사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톤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얘기는 위원님한테도 듣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의심도 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이상 이 부분도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20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과장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왜 20톤이 들어왔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방관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재활용선별장이 만들어진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외부에서 20톤이 들어오면 외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잔재물 쓰레기 비용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잔재물 쓰레기 7~8천 지원해 주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20톤이 들어오면 잔재물 쓰레기 광명시민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저 혼자 계속 떠들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 반입량에서 재활을 하고 난 톤수에 따라서 35%를 저희가 잔재처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5%라는 것 다 알지요, 35% 지원해 주는데 외부에서 20톤 들어오면 그것도 잔재물 처리비용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사항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계약했을 때 잔재물 처리 쓰레기가 30%였습니다. 두 번째 계약할 때는 35%로 늘어났습니다. 잔재물 쓰레기가 왜 늘어납니까? 줄어들어야지요. 왜 줄어들어야 되느냐? 두 번째 계약할 때 그쪽에서도 분진집진기 설치한다고 했지, 국가에서 수십억 RPF 시설 설치해 주면 잔재물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재물 쓰레기를 65% 이상 줄인다고 계약하기 전에 광명시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잔재물 쓰레기가 30% 지원해서 두 번째 지원할 때는 15%나 10%로 줄어들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광명시에서는 35%로 잔재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더 늘려줬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게 30%에서 35%로 오른 것이 잔재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걷어가는 쓰레기가 사실은 고물상에서 다 집어가고 거의 쓰레기 정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RPF를 하면서 하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RPF를 하면 줄이겠다고 사실은 한 것인데 그게 RPF를 작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하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못하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잔재량도 줄여 나가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RPF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계약하기 전에 설치를 하면 줄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계약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잔재물 쓰레기를 낮춰야 맞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RPF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누적돼 온 게 잔재물이 이월되어 와서 저희가 그렇다고 35%까지는 안 해줬고, 31에서 34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지금 8월 달부터는 저희가 잔재물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몇 톤 들어오는 것을 체크해요. 어떻게 공직자가 수기로 하는 것을 다 믿고 그냥 줍니까? 그냥 7천만원 지원해 주면 끝입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다 다르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실래요? 다른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것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1톤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82,000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올해 올라서 82,000원이죠? 그럼 하루에 나가는 게 몇 톤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60에서 70톤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몇 톤이에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70톤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70톤이면 80,000원이면 얼마입니까? 대략 하루에 560만원 정도 되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어떤 정보를 받았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업체가 지금 경비원이 몇 톤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서리사이클에서 한 명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태서리사이클에서 정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명 고용된 분이 근무해서 하고 있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태서 직원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비원이 적고 있나요? 아니면 태서 직원이 따로 적고 있습니까? 제가 갔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태서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태서 직원이 체크를 하는데 경비원이 적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적는 다른 직원이 적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재활용 선별장 기록은 경비원이 체크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체크합니까? 직원 한 명 고용해서 하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경비실에 보면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직원이 새벽에 나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새벽은 아니고 주간에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주간에 나오면 새벽에는 누가 기록합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새벽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원이 기록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주간 몇 시에 나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8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몇 시부터 들어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특별히 시간은 정해진 것 없고 새벽부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경비가 적잖아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주로 하루에 세 대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대 정도면 주간에 두 대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초창기 때는 어떤 얘기도 들었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에 파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직원이 계량대 위에 지나가는 차량 kg수를 적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70톤이 나가는데 1톤당 8만원입니다. 수기로 적습니다. 제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72톤 적는다고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한 달 한다고 그게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일 년 한다고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하루에 2톤 플러스 하면 한 달 해봤자 40톤 차이 납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것 수기로 한 것 믿을 수 있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저희가 4월 달에 나가서 그것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기록하는 것 보고 전표 있고 그 전표 확인을 해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하세요. 재활용선별장 경비원들이 수기로 다 적었습니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차량 들어오는 톤수 재활용선별 해가지고 들어오는 양까지 차량이 다른데 어떻게 양까지 비슷합니까? 그게 한둘이 아닙니다. 딱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현금이랑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량대도 경비가 적는다, 이것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이것 담당자 징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비원의 말을 그냥 믿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사람을 위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지, 도둑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다른 말이고, 저희가 전자계량대를 설치하게 됐으니까 전자식으로 계량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여직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직원 어디 근무 여직원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2차로 그 여직원이 국민연금이나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정보가 다르더라도 수기로 한 것을 몇 년 방치했다는 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전자계량대 시스템은 빨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시스템 하지 말라고 했으면 계속 그렇게 했겠네요.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쓰레기자동집하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피그작업을 하고 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피그작업이 끝나고 난후 결과물들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 있거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막힘 현상이 없어서 피그작업을 해주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지금 죽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각장에서 이렇게 젖은 쓰레기를 받아줍니까? 소각장 관리하시는 주민들이 이 쓰레기를 받아줍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안 받는 것은 저희가 매립장으로 가고, 그런 것을 물기를 좀 빼서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죽처럼 되어 있는데 이 물기가 다 빠질 수 있을까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다는 안 빠지지만 어느 정도는 빼서 소각장으로 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소각장에서 안 받아줘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사정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정을 해서 받아 달라?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뉴타운 들어오고 쓰레기집하시설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피그작업을 할 경우에, 제가 사진은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얘기는 이게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처음에 공사를 해놓고 처음에 많이 막혀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점차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이런 젖은 쓰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장에서 거부를 당했던 적이 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부를 당해도 거기에다 일단 쏟아놓고 한 며칠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겠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항상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항상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소각장에서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만
화영

조화영위원

이 쓰레기집하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기 전에 물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안 받아줬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각장이 쓰레기집하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있었지요. 쓰레기집하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집하시설이 지금 LH에서 시설공사를 다 해줬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운영은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시설의 고장이나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게 시의 예산으로 부담이 돼야 하는 것이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엔백이나 엔백이 3개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엔백이라는 업체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자본을 투입합니까? 아니면 전액 시 부담으로 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관리만 하는 것이니까 재산은 시의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리만 하고 모든 부담은 시에게 전가가 되네요. LH도 떠나면 그만이고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하자 보수기간이 3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로 책임이고 뭐고 다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엔백에서는 관리만 해 주고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쓰레기집하시설이 수혜자 부담이죠?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이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그분들께서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이 돈을 직접 내신 것이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이 내신 돈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인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입주하시는 입주민들께서 부담을 하신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관리비에 이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낸 비용적 부담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따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혀 없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혀 없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것을 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비닐봉투를 써서 투하를 합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그냥 통에 버리면 저희가 세대별로 공동부과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는 아파트도 종량제봉투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그쪽에서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 입주민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이 시설을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돈을 주고 입주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종량제봉투를 쓰라고 하면 이분들은 돈은 돈대로 내고 또 다시 종량제 봉투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중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은 건축비지
화영

조화영위원

건축비여도 입주민들 분양가에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이 이것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지급하고 지금 들어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확실해요, 그것 때문에 이 분양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건축비에 해당되는 것이지 쓰레기 처리비는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 때문에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종량제를 안 낸다는 건
화영

조화영위원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또 다른 이중부담, 지금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중부담이 아니라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을 내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선택해서 들어온 것이지, 그게 자동집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중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LH에서 신규 개발하거나 신규 택지개발사업 하는 데는 다 들어갔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간 데도 있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위에서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H에서 신규택지개발 사업하는데 다 들였거든요.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검증하지 않은 채요.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초창기니까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선을 많이 시켜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저희가 이것을 설치했을 때 LH에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 다 받으셨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도면이나 이런 것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했을 때 2007년도 환경부자원순환국에서 지침서가 내려온 것 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동집하시설에 자료수집 및 시찰, 사전에 수집한 견학예정 시설의 팸플릿, 문헌, 인터넷 등의 정보에 더하여 실제 운전관리 사항을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시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찰한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을 추진하면서 다른 시군에도 다 다녀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 있으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지금 갖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 시설 견학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시설견학자료랑 그러니까 자동집하시설이 들어오면서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시찰을 가거나 시설에 관련돼서 가져왔던 정보들 있지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갖다 주시고,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에 2008년 2월 5일 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은 사업 중지 또는 종료 시 반드시 비용을 정산하도록 명시함” 적환장, 재활용선별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예산은 이렇게 정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사후정산 한 번이라도 한적 있어요? 정산할게 없지요? 돈만 120억 정도 되지요? 120억 지원만 해주면 되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100억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00억 지원만 해주면 되지요? 정산할 게 없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산 받은 것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행정안전부 예규 위반하셨네요? 이렇게 행정안전부 예규에 딱 나왔어요. 정산하도록 명시함 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민간위탁금 307-05 민간대행사업비 402-02” 사후정산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냥 모든 것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주면 우리의 책임은 없다,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과장님 제 말이 맞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청소대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한 것이지 무조건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기준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100억이든 120억이든 지원만 해주면 책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이렇게 사후 정산하도록 법으로 나와 있는데 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법으로 만들었겠어요? 하도 비리가 많이 발생해서 그래요. 전국적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전국적이고 제가 경기도에 민주당의원들한테 여기저기 자료요청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업자들끼리 다 짜서 담합해서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안 주고요. 이렇게 차후 정산하라고 했는데도 자료요청 안 받을 것이지요?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제가 유류대 구체적으로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내일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유류대 비용 사용한 것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달라고 자료까지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양식을 해서 주신 것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양식까지 줬지요? 어떤 방법으로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청소행정과는 그렇게 매일 늦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고 청소업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을 왜 청소업체에서 보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작성한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과에서 작성할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제출했느냐 하면 리터당,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리터랑 1,800원이면 1,800원 그리고 한 달에 몇 리터 썼고 1년에 몇 리터를 썼는지 자료 요청 했지요? 그런데 통 털어서 1년에 얼마, 유류비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면 끝이지요? 모든 게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연구용역결과 거짓말이라니까요. 왜 제가 그것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유류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연구용역결과랑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썼으면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자료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1차 청소업체에 영수증 요청하고 영수증 받은 다음에 그 영수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 받은 다음에 세금영수증 확인해보세요. 세금영수증 기름 넣으면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거짓말 안하고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심만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차량도 연구용역결과에서 통 털어서 주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다. 차량이 각 업체마다 기본적으로 10대에서 12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차량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각 업체가 가지고 있는 10대 12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준 것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안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확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6년 지난 7년째 8년째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 저희들이 지원해줄 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금 광명시에 청소업체 차량 돌아다니는 차들 잘 보십시오. 요즘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10년 이상 된 차량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청소업체 차량,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아마 신고했을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신고했어요. 어느 청소업체 차량을 따라 가는데 얼마나 많은 매연을 품고 가든지요. “대체 광명시에 무슨 청소차량이 이 정도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청소행정과가 제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차가 도로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은 청소차량이 7년 된 차 8년 된 차가 돌아다녀도 생각하시지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전 돌아다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그 생각부터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청소업체차량 신차를 사주는 거예요. 왜냐? 6년 안에 신차 가격만큼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차 가격을 다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까지 다 지원해줘요. 그런데 왜 우리가 2007년 식, 8년, 9년, 10년 된 차가 광명시에 돌아다녀야 돼요? 그게 맞는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된 차가 광명시에 재활용쓰레기나 폐기물쓰레기를 치워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자동차를 사고 안사는 것은 그 회사에 사정이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우리가 시에서 1년부터 6년 된 것을 지원해주는데 10년 된 차도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년 된 것도 쓸 수 있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1년 된 차량부터 6년 된 차는 신차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팔아버려요. 팔아버리고 중고로 7년, 8년 된 것 써도 되겠네요? 시에서는 1년 치부터 6년 치 다 지원받고 어차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신차 팔지 않고 다른 데 임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헌차 그냥 7년 8년 된 차 중고차 사서 운영해도 된다는 논리예요. 그게 맞습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내용 중에 7개 업체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입찰계약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입찰 받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입찰 받아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입찰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입찰 보면 계약서에 뭐라고 씁니까? 계약서에 제목은 수의계약 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나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광명시 전체구역을 7구역으로 나누고 저희 회사가 7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구역을 선정하는 방법을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이것은 수의계약 집행이라고 쓰여 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계약서 작성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혀 모릅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계약서에 수의계약이라고 표시된 것이 어디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떤 경쟁 입찰이에요? 제한경쟁 입찰인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명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어떻게 다르나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 차이점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명경쟁입찰 아니에요? 7개 지역에다 7개 업체 하는 이렇게 하는 것 법 위반 아니에요? 아니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법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데서는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위반이 아닐까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차이를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 같은데서 이렇게 입찰해가지고 경고 같은 것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번이라도 감사를 받은 적 있나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종합감사 때 매번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러 번 받았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러 번 받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적발된 적 없지요? 제가 계약 공고한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A, B, C, D, E, F, G 7개 구역으로 나눠서 7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1년은 1구역하고 그 다음에는 2구역하고 그 다음에는 3구역하고 이 사람들이 경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경쟁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이분들이 7개 구역으로 나눠서 7개 업체가 쭉 30년 해왔는데 경쟁할 필요가 있나요? 이 방식이라면 할까요? 왜 경기도로 늘리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팀장님 그런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구역이 운반업 허가, 일반생활폐기물 청소업 허가를 받으면 청소를 할 수 있는 허가지역이 광명시에서 허가받으면 광명시 밖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하나를 줘야 된다, 옛날에 법이 그랬었지요? 지금도 같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그래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11군데 있는 업체가 있는데 왜 경쟁해서 7개 업체 주고 나머지 업체는 탈락시킬까요? 행안부에서 괜히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겠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앞으로 7개 업체면 7개 똑같이 주지 말라고 대행업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이미 2009년도부터 청소대행업체 조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아직까지 안했지 않습니까? 제가 입찰용역 결과를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보통 예정가를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낙찰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적으로 87.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98%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97%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짜고 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7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예정가가 1억3,500이면 한 업체는 1억3,510 한 업체 주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만 높여놨어요. 그리고 한 업체가 딱 결정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업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두 번째 업체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예정가보다 높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미 결정된 업체는 비슷하게 적어놓고요. 이것은 초등학생이 이 자료를 봐도 짜고 찌는 고스톱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짜고 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예정가 가격이랑 낙찰가랑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예정가가 1억6,510인데 낙찰가는 1억6,450이에요. 1억6,000짜리가 600만원 차이나요. 하나 같이 다 그래요. 나머지 업체들은 예정가 가격보다 다 높게 써요. 과장님! 이것 공개경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래 예정가를 가르쳐 주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정가를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예정가가 97% 98%가 나와요? 보통계약은 기본적으로 87%정도 나오는데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는 7개 업체가 다 이런 다는 게, 뒤에 계시는 팀징님 이것 다 우연의 일치예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처음에 할 때는 설계가를 공개하고 입찰절차는 계약팀에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설계가는 정확하게 뭐를 의미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용역해서 나온 가격이 설계가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하자면 원계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경리관이 예가를 작성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예가도 공개합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예가는 공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맞춥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입찰과정은 처음에 유찰이 되면 입찰 될 때까지 몇 번에 걸쳐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그러십니까? 1, 2, 3, 4, 5, 다섯 번째까지 유찰 같은 것 없었습니다. 마지막 유찰된 게 딱 이것도 눈에 보이더라고 1백만원 가지고 유찰합니다. 1백만원보다 좀 더 예정가격보다 낮게 써야 낙찰을 받는데 한 1백만원 넘게 씁니다. 그래서 유찰되더라고요. 1백만원에서 4백만원 사이가지고 1차 2차 3차 유찰되고 그럽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다음에 기회 되면 입찰장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에 보면 달라지겠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다음에 가면 다르겠지요. 직접 가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예정가격 다 가르쳐준다면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예정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르쳐주지 않는데 여기 계신 분들 7개 업체가 다 미래를 보시는 분들입니까? 여기 청소업체 7개 업체는 다 시청 앞이나 철산역에다 판을 깔아야지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설계가를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차피 한 구역당 한 업체가 가기 때문에 과잉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미리 짜고 이번에 당신이 큰 업체 구역이 좋으니 A업체하고 우리는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이 30년 동안 해온 것인데 왜 굳이 경쟁을 하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담합했다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100% 담합했다고 봅니다. 담합하지 않고는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담합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사업자가 바보지요. 그러면 이것 담합 못하게 막는 것 누가 막아야 합니까? 공직자들이 막아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최저가 입찰은 아니었죠?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왜 최저가 입찰을 안 한 것입니까? 이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일지를 제가 7개 업체를 받았는데 일지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전혀 안했으니까 당연히 통일될 리가 없지요. 앞으로는 평가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도 만들고 재활용선별장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일지를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안업체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 해서 수리비청구까지 다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에 도착, 몇 키로 했는지 날씨까지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일지를 만드는 게 각 업체마다 달라요.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청소업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공사를 만들어서 공단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전까지는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안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일지 하나로 통일해서 앞으로는 영수증도 첨부하고, 다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대안책 좀 만들어서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길게 끌기 싫지만 할 것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 안 하면 제가 청소업체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시민보상이라고 있는데 7억 정도 됩니다. 2008년에 2억4천 정도 되고, 2009년 2억2천, 2010년도 2억4천 정도 돼서 시민보상이라고, 그런데 시민보상이라는 게 아까 문현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아파트에서나 단독주택에서 재활용을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직접 와서 보라고 그랬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도 개정됐으니까 요청해도 되겠지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왜 고개를 또 흔드십니까? 과장님! 고개를 흔드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회계장부 다 볼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시정질문 할 테니까 이것 받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는 8월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 할 테니까 그전에 꼭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주실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 받았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우리가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타 시에 가서 지금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검토 보고한 자료네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타 시군에서는 전혀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문제점이 많이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작성 안 해 놓으셨습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가 뭔가 저희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실제로 운전을 한 연륜이 짧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작년 4월에 인수를 받아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경기도 시군 용인 빼놓고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그렇다기보다는 준비가 소홀히 된 채로 도입됐다고 볼 수가 있고, 당초 이 기술이 유럽 쪽에서 발달된 기술인데 유럽 지역 쓰레기 성상하고 우리 쓰레기 성상하고 많이 다른데다 더구나 우리는 단일 관로로 음식물 쓰레기하고 가연쓰레기를 같이 쓰는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쓰레기자동집하 시설 들어올 때 택지개발사업 다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 보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에서 하라니까 그냥 한 것이잖아요. 다음에 지금 여기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원칙적으로는 오수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데 발생된 오수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는 발생되어서는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발생이 있다는 것이네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그렇지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자들이 수분을 제거하고 배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하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부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것도 예상 못하고 오수가 발생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오수가 발생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셨단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연성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가연성 쓰레기가 관로에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하도록 이런 수거방법을 택해서 침출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가연성 쓰레기가 빨아들이는 과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쓰레기가 물에 젖어서 소각장으로 갔더니 안 받아주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습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연성 쓰레기가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일부 소각장에서는 물을 뿌려가면서 소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집하시설 쓰레기양이 전체 쓰레기양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게 때문에 문제는 없고 아까 지적하신 게 그것은 피그작업을 하면서 나온 거의 죽 같은 상태 이런 쓰레기가 시설 초기에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 좀 발생하는데 그것을 아까 지적하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네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앞으로 할 계획 있으십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계속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문제가 된다면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합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예산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그게 하자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왜 하자가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발생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LH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설계를 한 기술을 준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까?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 시민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시민들의 책임이어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의 세금을 갖다 다시 이 오수처리시설 비용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멋대로 집하시설을 하게 해놓고 이제 시민의식이 고양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이유로 오수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은 시민들이 감당해라? 그런 어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단계까지 안 왔다면 당연히 쓰레기집하시설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오는 침출수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보완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경우에 보완을 할 텐데 그 보완을 하는 비용은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현재까지는 보완할 정도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는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앞으로는 침출수 양을 더 줄여나가야지요. 저도 이런 집하시설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각 세대에 탈수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탈수기 쓰고 있는데 써 보셨습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저도 쓰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탈수기 쓸 때 이 탈수가 제대로 안돼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저희 것은 잘 되던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것은 잘 안돼요. 그게 똑같이 잘돼야 하는데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잘되고,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저희도 물기가 있는 채로 그냥 버립니다.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저희 집이 e-편한세상 그쪽인데 거기는 잘되고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는 민영기업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LH에서 해서 하자가 많습니다.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아무튼 굳이 탈수기가 아니더라도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라도 짜서 버리면 좋은데 그 과정이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건 사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은 중앙에서 그렇게 정책을 세워놓은 다음에 시민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잖아요. 팀장님! 어쨌든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시설 비용은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오수처리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차후에 보완을 하게 되면 우리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보완이 돼야 될 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책이라는 건 항상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동절기 관련해서 시설들에 대해서 침출수 발생할 경우 예상을 해본 게 있으십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지금 작년 4월에 인수해서 겨울을 지났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그런데 겨울철에서는 침출수가 확실히 문제된 적이 없고, 여름이 되면서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여름이 그렇게 길다는 느낌도 못 받고 습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기후가 변화되면서 온난화 현상이 생기면서 건기와 우기 그 정도로 나뉘고 있어요. 계절이 거의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지금 겨울철에 집하시설 가동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작년인가 엄청 추워서 차 문도 못 열 정도로 하수구 동파된 적 있었지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집하시설은 전부 지하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집하시설은 지하에 있는데 투입구는 외부에 있잖아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투입구가 얼어서 열리지 않았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고, 단지 여름철에 문제가 되는 게 센서가 민감한 전자회로기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낙뢰에 맞으면 회로기가 오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철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겨울철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한파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투입구가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른 대안으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러면 쓰레기양이 밀릴 텐데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북유럽이나 스웨덴 같은 데 이런 시설은 한파에 대비해서 투입구에 열선을 설치한 것을 제가 문헌에서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는 되어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저희는 안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한파가 되어서 얼어서 투입구 개폐가 안 된다면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시설 보완하는 것도 만약에 보완을 해야 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파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그러니까 지금 용인 같은 데가 저희보다 많이 해서 한 5~6년 빠른데 아직까지 한파 때문에 투입구 개폐가 안됐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어쨌든 어는 것으로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을 할 대안책들은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이제 인수인계를 받을 텐데 받았습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다 인수가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인도 했습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우리시 책임이네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우리시 책임인데 우리가 LH나 하안 재건축조합들로부터 하자보수증권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설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하자보수증권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지적했던 사안들이 LH한테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어서 이런 보완책들에 대한 어떤 예산부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 시설이 2004년도부터 도입이 추진됐었는데 그때 검토 되었어야 할 만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한참 진행된 다음에 이 일을 맡게 되어서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으신 건 지금 팀장님 와서 받으신 것이잖아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께서 이것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어차피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다 완성된 것을 인수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문제가 있어도 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현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가 된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현 시점에서는 없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언젠가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무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근속연수, 지급내역을 해놨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아까 문현수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합니다. 5년 근무한 사람의 연봉이 4,350, 24년이 4,000, 기본이 다 4,000입니다. 3,900, 3,800, 최하가 광명산업 3,870만원이고 3,940 연봉이 거의 시의원 연봉이랑 같네요. 우리 광명산업도 거의 3,800, 3,700입니다. 제일 낮은 1년차가 2,800, 여기도 3,600, 3,600, 3,600, 왜 1년차가 2,800인지 3,600인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광명산업 같은 경우는 3,300, 2,000도 있고 3,000도 있고 대정은 4,300, 3,900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건비 자료를 받은 내역 기본이 3,800 3,900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2010년 광명시 청소사업 원가조사 및 청소업무 성실이행 평가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라서 모든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 보면 각 업체마다 작업반장이 있는데 연봉이 어느 정도냐 하면 반장급이 4,200정도 됩니다. 4,200 되는 데는 대정 있고, 4,200 안 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원이랑 미화원입니다. 단위당 노무비 산출 보면 운전원이 이 용역결과에 따르면 연봉이 3,500정도 됩니다. 한 달에 2,944,945원 해서 연봉이 35,339,340원입니다. 미화원은 한 달에 2,801,295원 해서 연봉이 3,3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나 미화원보다 여기 연구용역결과보다 여기 업체에서 제출한 급여가 훨씬 많습니다. 업체가 과연 그럴까요? 연구용역결과에는 연봉이 많아야 운전원이 3,500이고 미화원이 3,300인데 인건비를 4,000, 3,800, 3,900 연구용역보다 훨씬 많이 줬습니다. 우리 광명시 청소업체는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줘야 합니까? 아니면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보고한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결과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어느 것을 믿어야 합니까? 이 용역결과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보고한 업체의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시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와 업체의 자료를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인해서 만약에 연구용역 결과보다 급여가 적게 지급되면 다시 지급하라고 하실 것입니까? 안할 경우에 계약취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계약서에 그 내용을 넣으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계약서에 넣지도 않은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데 할 것입니까? 의지만 보여주십시오, 할 것입니까? 만약에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결과에 연봉 3,500이고 3,360만원인데 이 이하가 지급되면 이 연구용역결과보다 적게 지급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것은 올해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서 확인해봐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은 확인할 수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나가서 확인해봐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가지고 올 수는 없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자료제출은 회사에서 안 주기 때문에 못 드린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가서 보고 가지고는 오시지 않을 거예요? 받아오실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가서 본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본다고만 대답하시네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연구비는 하나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대행업체에서 가장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 게 대행업체가 안 주고 있는 게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금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액급식비 같은 것 평균 15만원, 16만원이고 교통보조금도 14만원, 15만원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들 안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지급하게끔 할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줄 것을 안줬으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만약에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대답하신 게 확신이 안서요. 청소업체가 가장 비리를 저지르는 게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을 20명을 고용한다고 제출해요. 전국적인 문제가 20명 고용한다고 그랬는데 20명 고용하지 않고 다 알지 않습니까? 14명, 15명, 16명 고용해요. 그리고 급여는 통장 하나 만들어줍니다. 피고용자 형님이나 가족들 한명, 근로자로 시골에 사시는 분들 농자지시는 분들 근로자로 등록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통장으로 다 지급해줍니다. 통장은 사장이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비리가 가장 문제가 커요.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자료요청 했을 때 어느 업체인지 모르는데 그 업체는 조금 착한 업체인지 모르지만 근로자들 급여,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가 전화 다 해봤습니다. 전화 안 된 분들이 많았는데 급여까지 확인한 분들도 있어요. 이것 틀려요. 나중에 말 바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료까지 다 남겨놨습니다. 종업원이랑 통화한 전화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 다 줬으면 7개 업체 종업원이랑 다 통화하려고 그랬어요. 직접 다 찾아서 만나보려고 했어요. 자료를 안 주니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감사중지

21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230페이지 보니까 개방화장실 지정관리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1쪽에 18군데가 나왔거든요. 전체 예산에 보니까 한 3,500정도가 18개 화장실에 등급별로 편의용품을 제공했네요. 아는 시설도 꽤 있는데 혹시 누가 담당하시나요?
광수

이광수칭소행정과장

청소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목하는 것은 그렇지만 광명인자동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를 자주 가서 알거든요. 개방형화장실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위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게를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 화장실인가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거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어물어 찾아가요. 개방형화장실인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개방형화장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데 여러 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본적이 없어요. 일단 이것은 시민들이 누구나 급할 때 보일 수 있게끔 표시를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시에 와가지고 가장 놀란 것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다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너무 너무 급해서 제가 광명에 온지 16년째인데 저는 2층에 학원을 하거든요. 저희 화장실 2개 다 늘 오픈되어 있어요. 물론 화장지 놔두면 다 가져가버려요, 비누 다 가져가고 화장지 걸어놓는 고리 같은 것 다 끊어가고 담배 피우고 아이들 와서 샤워하고 가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오픈해 놓지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학원 아이들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등급은 고사하고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개방형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팀장님 제가 아까 지명했던 그곳은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곳인가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지적하신대로 총 18군데 사용빈도수라든가 시설등급 이런 것을 따져서 A, B, C, D등급으로 차등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는 매장 안을 통과해서 화장실을 간다든지 또 화장실이 남녀 혼합으로 설치가 되어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곳들이 대부분 C등급으로 분류되는 곳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새마을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C등급들은 정비해서 매장 안을 통과해서 화장실을 들어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구분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시설들은 내년도에는 과감히 배제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팀장님!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혹시 그것도 파악해보셨나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나가서 사람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A등급으로 분류된 것들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사용빈도수가 높은 곳이고 등급이 낮을수록 사용빈도수가 낮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매년 초에 각 동 주민센터 및 시 홈페이지, 광명소식지, 신문 보도 등을 통하여 개방화장실 지정희망자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8개 업체 시설은 다 개방형 화장실 지정희망 공고에 의해서 모집한 것인가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확합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C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장 큰 문제점이 매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누가 매장을 통해서 화장실을 갑니까? 부담스럽지요. 이것은 명백한 낭비라고 보거든요. 최하 C등급이면 한 달에 10만원을 주는 것인데 1년에 120만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매장을 통과한다거나 1층이 아닌 2층에 있다든가 이런 화장실들은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과 고순희위원님하고 재활용선별장 방문을 했었는데 종업원들의 휴게실을 갔어요. 너무 심한 악취가 나더라고요. 10년 정도 썩은 냄새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함을 떠나서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할까,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찍어서 항상 블로그에 올려놓거든요. 올려놔야 시정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작업공사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샤워실도 가봤는데 담배꽁초에 한마디로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 자료를 쭉 검토해보면서 청소업체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평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앞으로, 거기는 청소업체는 아니지만 청소업체 종업원들도 복지에 대해서 평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업체들도 복지에 대해서 직접 이쪽에서 관여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이 사진 보셨지요? 안 보이시나요?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 위에 다 쓰레기로 가득 차있었어요. 자기 물건이라면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할까? 절대 이렇게 관리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명시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가서 몇 마디만 하면 이것 해결이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신경을 안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 그쪽 주위만 조금 깨끗해졌더라고요. 저희 선별장은 말이 선별장이지 쓰레기장입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적환장이에요. 저는 선별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교연수를 부산시 수성구인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명시가 재활용선별장 저는 손해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선별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나? 꼭 돈을 벌어야 되나? 거기에다가 2층 공간 좋은 곳 많습니다. 엄청난 땅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시설만 잘해 놓으면 광명시 시민들한테 환경에 관한 교육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성구 가보니까 너무 너무 잘해 놔서 진짜 놀랬습니다. 물론 작았지만 밖에서 이게 과연 선별장일까 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광명시는 그렇게 못하라는 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별장 위탁하는 것 반대입니다. 그런데 선별장도 하고 계신 그분은, 아마 담당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평생 본인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만 있지 마시고 팀장님만 보내지 마시고 시장님과 같이 외국 다른 데만 가지 마시고 외국도 선별장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수성구도 있고 부산에 갔을 때도 광명시 쓰레기적환장 같은 데 있더라고요. 눈 뜨고 못 봅니다. 종업원들도 그냥 쓰레기장 같은 데서, 부산의 어느 지역인데 거기서 선별하다가 아무데나 앉아서 식사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광명시는 그래도 식당이 잘 되어 있어서 식사는 식당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의 어느 지역인지 얘기 못하겠지만 바닥에 따로 따로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쓰레기장에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도 식당만 깨끗하지 거기서 환경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상태로 놔둬서는 절대 환경 안 바뀝니다. 거기 대표로 계신 분이 아마 광명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1천억에서 2천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땅이 한 2만5,000평 있으니까, 사장이 아니네요, 거기 가까운 지인이요. 그래서 그런지 중앙의 검찰도 못 건드리고 공무원도 못 건드리고 시장도 정치인도 다 여기계신 기자님들도 그런 것 같고 아무도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글 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하물며 시민단체까지요. 시민단체야 많으니까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공직자라면,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 다 눈치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무슨 개인 땅도 아니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 1년 지났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자원선별장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계속 가서 확인할 것이고 확인해서 안 되면 계속 사진 찍어서 해결 안 되면 임시회의 때마다 시정 질문 할 겁니다. 임시회의 때도 시정 질문 할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5분 발언이 아니라 저는 시정 질문 할 겁니다. 자원선별장 만큼은 제가 앞으로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왜냐?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하니까 한 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젊다보니까 발언을 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어제 또 발언을 사이비기자로 해서 그랬는데 젊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뒤에 기자님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젊은 혈기에 그랬다고 받아들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명시나 경기도 지방지신문은 사이비기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류대 영수증, 세금영수증, 차량수리비영수증, 급여통장 사본하고, 성함,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는 안 걸리거든요. 뒤 번호 빼고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그리고 급여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또 요청한 것 있었지요. 교통비 두 가지 지급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자료 해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류관련 내일까지 자료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료 온 것보고 시정 질문 할지 말지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현수위원이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했는데 현재 청소용역이나 재활용선별장 등등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우리 광명시에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서 자료제출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용역업체는 이에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명시 재활용선별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련 위탁업체 회계장부 등 자료제출을 할 수 있기에 신상정보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감독기관인 광명의회가 광명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있기에 이에 불응하는 것은 위탁해제 및 도급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소행정과는 조례와 또는 위탁, 도급계약에 근거해서 해당업체들에 감독권을 행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받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실히 응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의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이런 조치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는 우리 의회는 특위 구성을 통해서 스스로 조사에 착수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분 안에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화재 나지 않았습니까? 보험금 얼마 받았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한 5억 정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잠깐 기다리십시오. 복구비용 8억2,569만9,000원이 들어갔고 보험금은 5억1,866만4,000원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3억이나 손해 보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위탁준 것이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탁 줬는데 그쪽에서 8억을 수리하고 5억 줬으면 3억이나 마이너스인데 위탁회사 가만히 있어요?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그것은 자기들이 위탁협약서에서 관리 소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7개 업체가 각각 분담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얼마씩 줬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진훈

곽진훈청소시설팀장

설비동 건물을 70%를 태서에서 사용을 하고 30%를 7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복구비용 30%를 따져보니까 1억3,500만원 부가세까지 해서 1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태서한테 주고 태서에서 일괄해서 복구를 하기로 했는데 7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이런 문제 등등 있어가지고 직접 시공사 효성건설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실 질의할 게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감사중지

21시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로 애쓰시는데 또 기다리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 격려하러 김익찬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갔었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생각지도 않은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잔일도 많고 시간외에 근무수당 없이도 잔일을 처리한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 본청하고의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에 감으로 변하지만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들이 감사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번호판교부 대행업체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받아 일해오고 있어 사업에게 경제적 특혜와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구한 김익찬위원 계셨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의 답변을 보니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의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는데 우리 등록사업소에서는 현재 번호판 교부 대행자의 공개모집 절차 등을 통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경기도의회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올해 5월 13일로 의결되어서 6월 1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사실 조례가 공포됐는데 걱정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의견을 제시하라고 할 때 제가 실무팀장을 통해서 구청이 없는 50만 이하의 시는 조례상에 무조건 두 개의 업체를 지정하도록 나와 있어서 한 개만 하고 구청이 있는 50만 이상 시는 두 개로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 무조건 두 개 이상 업체를 지정하도록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기존 업체를 3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한 개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광명 35만정도의 시에서는 두 개 업체가 생겨나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드는 데 모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존 업체도 3년을 보호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공개경쟁을 하면서 한 개 업체로 해야 합리성이 있는데 기존 업체를 3년 유예하고 한 개를 추가로 하되, 공개경쟁을 해서 없을 때는 한 개 업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시군마다 황당해서 사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공포되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두 군데 이상 입찰을 해서 거기서 하나가 받는 게 아니라 두 개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두 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정된 업체는 3년간 유예를 하고, 한 개를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어차피 3년간 기존의 업체를 해줘야 하잖아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건 조례상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지적할 것을 쭉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시에서 현재 체제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전에 공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이 지금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이 기존 업체가 유예하다가 새로운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도 하다보니까 기존의 업체가 살아나기 힘드니까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자동으로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자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 번호판 교부 전체 하면서 그 업체에서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사실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12월 며칟날인가 그전에는 신규등록번호판을 할 때 경기도는 경기도만 되고 서울은 서울에서만 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서울하고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다보니까 광명으로 와서 등록을 많이 해서 굉장히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자율화가 되다보니까 거의 서울로 많이 갑니다. 번호판도 서울이 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보다는 25대로 4로 평균 한 20대 사이 정도가 다운이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우리 광명의 번호판은 어떻게 대형, 소형으로 나뉩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얼마씩입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대형이 12,000원이고 중형이 11,000원, 소형이 4,000원인데 소형은 오토바이이고 말하자면 중형은 일반자동차가 11,000원이고 대형버스하고 대형화물차가 12,000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서울은 우리 광명보다 싸다는데 얼마 정도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7,8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업체가 두 개로 남북으로 나누어서 숫자가 많다보니까 원가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 경기도 아니면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 저희 번호판 현재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했을 때 12,000원, 11,000원, 4,000원 이렇게 되는 평균 가격이 전체 비했을 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중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저희가 올 8월 말이면 지방공사 용역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치에서는 11월 달에 한번 추진하기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기존 업체가 3년은 유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하나의 사업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차후에도 쭉 이런 것들을 다음 후임자한테도 좋은 방안들을 자꾸만 얘기를 해서 다음 후임자가 와도 이런 일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그쪽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소장님 아실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의회 넘겨줬는데 그게 넘겨준 대로 제대로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게 전문위원님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 전에 저한테 자료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민주당경기도 의원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은 빨리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빨리 해야지 조례 한번 잘못 만들어서 정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저도 일조를 했다고 해서 정말 좋아했는데 딱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만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두 개 업체를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좀 큰 데는 두 군데가 맞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인구가 30만 이하 20만 이하는 한 개 업체가 한다고 단서 규정 하나만 넣어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단서규정 하나만 넣어도 충분히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든 경기도의원한테 얘기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자동차번호판 발급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독과점이 구조였잖아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독과점으로 가다보니까 행정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과점 구조에서 경쟁방식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그런데 3년간 유예기간을 주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 2014년부터 경쟁방식을 도입한단 말이지요. 3년간의 시간을 더 준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조례를 만들면서 너무 길게 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이 대행기간에 대한 명시도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3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기간이 1년이나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3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오납금 환급금이 자동차세에서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오납금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납부방식들이 서로 개선되다 보니까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더 냈으면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려주는 방법을 우리가 개선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괜히 시민들이 요즈음 살림도 어려워죽겠는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로 들어가지요? 자동차세 과오납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오납에 대한 환급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저희들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거의 10만대를 육박하네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깜박깜박하는 게 자동차검사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면서 잊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대 정도가 되면 연간 정기검사를 못 받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종합검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종합검사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종합검사가 작년 감사기간으로 기준해서 7월부터 현재 4월까지 부과된 건수가 2,386건에 2억1,772만6천원이 부과됐습니다. 거기서 징수된 게 9,333만6천원이 징수되어서 43%정도 징수를 보이는데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가 부과된 건수는 2,386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부과 내용이 2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다르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게 이 부과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금액이 2억1,772만6천원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서 43%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미수는 57% 정도입니다. 종합검사 적성검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수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계산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징수된 게 9,3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 받을 길은 있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받을 길은 과태료를 압류해 놓고 계속 재산이라든지 요즈음에는 은행의 계좌추적해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에 압류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부터는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게 모든 자동차의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면 미수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들 홍보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의 보충 질의입니다. 검사를 안 받아서 과태료를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태료가 2억1,700만원 정도인데 2억1천만원 정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여권 부서에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권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사전예고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권이 한 5년 지나면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도 한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다 보면 등록증을 보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우편으로는 가지요.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두 달이나 3개월 전에 한 번 하고, 2개월 전에 문자로 사전예고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자로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자가 아니고 공문도 보내고 핸드폰번호 있는 사람도 보내고 한 달 전에 사전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과되면 경과 후에 또 다시 통보를 두 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자로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우편이나 등기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자로는 안 합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자로는 핸드폰 있는 사람한테는 보내는데 핸드폰이 사생활 문제 때문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등록을 할 때 그것을 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테니까 검사하기 두 달이나 한 달 전에 사전 예고제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등록을 해 달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우편함을 거의 안 봅니다. 저는 보름에 한번 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우편함을 잘 안 보는 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다 봅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라는 게 이 문자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문자가 중요하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안 되었을지라도 새로 등록한 분들한테는 휴대폰 등록해달라고 사전예고제 해주겠다고 하면 이게 요즈음은, 저도 가게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되면 문자가 자동으로 가게 하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자동으로 문자가 가게끔 설정만 해놓으면 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방법 연구 좀 해 주세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감사중지

22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여기 몇 시에 오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8시에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8시요. 2시간 밖에 안 기다렸으니까 적당하게 오셨네요.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는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개과에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30일 기준) (정원 47명, 현원 46명, 청경1, 계약2, 기능6) 보건사업과에서는 예방접종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의약관련업소 지도감독, 감염병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보건분소, 노인요양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보건사업과는 의약업무 지도관리, 노인요양센터 및 주간보호 운영, 감염병 예방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 정신보건사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공통사항 외에 26건입니다. 각 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정신보건시설이 얼마나 있지요? 지금 현재 등록되는 있는 정신보건시설이 얼마나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과 의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이요. 정신보건법에 나와 있는 정신보건시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관련 시설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신보건센터는 그것도 하나의 시설로 봐야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하나의 기관으로 봐야 되고요. 정신보건센터가 위탁한지가 얼마나 된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까지 하면 4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년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08년 4월 17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직영이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센터라고 말하기는 좀 안 맞고 그냥 기간제를 아마 한 2명 정도 써서 아주 기본적인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사업을 기존에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센터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운영을 했다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전에는 센터가 아니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부터 센터였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위탁을 하면서 센터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2008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2008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지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점점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이 많아 졌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업이 확대됐다고 봐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사업이 확대됐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동청소년 사업 같은 것이 많이 확대 됐지요. 그리고 치매사업도 확대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서 자살예방사업도 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도 일부 사업내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내역 중에 지금 하고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하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사업으로 해서 한 10가지 정도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개는 필수사업 그 다음에 선택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살관련은 사실은 저희가 깊게 표방하지는 못하지만 자살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청소년 여러 가지 그런 것 노인 그런 치매 이런 쪽을 해서 저희가 부각시키지는 않지만 거기도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 사업은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했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받았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감사실 감사할 때 정신보건센터 감사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왔었는데 감사실에서 이런 말 한적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왜 안 하느냐 또는 왜 하느냐 이런 질의 받은 적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글쎄 그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여기서 감사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무자한테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저희가 서류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감사장에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글쎄 기억을 못하겠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담당팀장 누구시지요? 그런 질의 받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주세요.
정숙

박정숙방문보건팀장

제가 직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서류를 주고받고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고 간단하게 구두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의뢰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는데 깊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구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정숙

박정숙방문보건팀장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예방접종사업은 일종의 대행 사업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대행 사업이라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보지 않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민간 이전으로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민간 이전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위탁사업으로 봐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사업은 아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행으로는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사업이면 지역보건법 위반이 되는데요. 대행 사업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대행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요.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사업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위탁주고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연세대학교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세대학교 의대에 주는 건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 이것도 위탁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늘어난 것보다 인건비 측면에서 또는 운영비 측면에서 예산이 늘어났지요. 5대 의회 때 이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 기억합니다. 사람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인건비가 늘어났지요? 왜 늘어났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존 인력보다 센터장 인건비가 늘어나서
현수

문현수위원

센터장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비상근일 것이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그때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의 못 받았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의회 동의 못 받았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이것도 위탁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중앙대에서 아주대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재는 아주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역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보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일부를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들어가니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제3항에 보니까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갖고 했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위탁준 것 하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준 것은 해당 법을 위반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법을 위반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를 안 만들었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다 났는데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원님 저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예를 들자면 그것도 거의 한 10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갈지에 대한 좀 불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센터를 10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수의 보건소가 중앙 예산의 불안정 때문에 설치조례는 못하고 지침에 근거를 해서 사업 위탁을 했었습니다. 지금 고·당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가 2년, 3년차 되기는 하는데 현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안착이 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국·도비 지원에 대한 것이 아직은 그렇게 안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에 근거하는 것보다 지침과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의 경우는 이번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조례나 기타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지요. 우리가 교육지원과 할 때 여기서 위원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다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아니지요. 법을 어겼다는 말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한 것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는 밟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센터 설치에 관한 것이라면 말씀하시는데 위탁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법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적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더구나 보건소와 관련된 특히 보건행위와 관련된 것은 가장 큰 상위법이 지역보건법이에요. 지역보건법이라고요.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정신보건센터도 거기에 대한 주 내용이 사업과 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대부분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래서 설치 조례에 대한 것이 기구를 한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 안 합니다. 교육지원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요? 앞으로 조례 만들겠습니다.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꾸 변명하지 말아야지요. 기본적인 절차를 안 지킨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건비 나가고 뭐한 것 다시 다 회수하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위탁하면서 이것 협약 다 맺었을 텐데 그렇지요? 위탁할 때 협약 맺고 해요. 그냥 해요. 위탁협약서 다 작성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겠어요. 다만 이런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법률적 절차를 잘 지켜서 운영하자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조례 올라오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은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이게 시범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제가 아닌 어떤 위원도 또 문제제기 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만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예산이 2010년도 2억7,000에서 2011년도 4억5,900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유를 찾은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증가했지요? 과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이 작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 6월 1일 날 만들어져서 이게 첫 시행을 했더라고요. 예산 잡혀진 것 작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액수가 적겠지요. 1년 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2억7,000이라는 돈이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 것으로 보면 한 1억6,000 정도는 사업비 성격이고 나머지 한 2억9,000 정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인데 1억6,000 중에서도 인건비가 조금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9,000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인건비 14명 분도 지금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억6,000 시비를 세우면서 인건비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맞춤형방문건강센터 운영하는데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가정에 다니면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같이 여기서 내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은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기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센터 직원의 인건비만이 아닌 직접 맞춤형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해서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포함해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또 고혈압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는데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런데 현재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7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보조금, 자부담 다 포함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보다 위탁비가 한 7천정도 추가가 됐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총계로 봤을 때 그것은 환자가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사업이 금년도 추가된 게 심폐소생술 같은 게 좀 추가됐고 금년도에 교육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추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 대비했을 때 추가된 병 원인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워놨다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이 좀 확장이 됐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그래서 장비에 대한 것도 조금 보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 10월 정도부터는 국가에서 다시 저희 광명시에 시범 사업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큐케어 사업이라고 아이티 기반으로 해서 KT라든지 아니면 퀄컴 등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프트웨어하고 통신장비를 활용해서 자기가 관리를 배양하는 그런 사업을 광명시에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은 전혀 늘지는 않고 외부에서 예산을 해서 그런 장비에 대한 것을 아마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규 사업이 조금 더 되다보니까 한 7천만원 정도는 약간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증액된 바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네요. 4,500이 도비 보조금으로 더 많이 들어왔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진실하게 답변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에 자체 감사했을 때 팀장님들 좀 힘드셨지요? 대답하기 힘들지요? 우리 의회 감사는 좀 부드럽습니다. 일단 아까 문현수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운영의 위탁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운영과 시설을 포함한 위탁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 지켜주시고, 다음 민간위탁 중에 금연클리닉 위탁 정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런 사업을 하면 월별로 해서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6개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월 달에 한번 보십시오.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강사비로만 해서 홍보만 했어요. 그렇지요? 계속 강사 초청해서 홍보만 며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는 또 한 번도 없어요. 9월 달에 그렇고 10월 달에는 두 번하고, 이것이 월별로 어떤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일정을 잡아서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것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연교육은 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강사료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날 두 사람이 한 것인지 모르지만 20만원, 10만원, 15만원 어떤 것은 더 비싼 것도 있던데 강사마다 책정하는 게 달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강사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으로 1시간 추가하면 50% 추가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기본 10만원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1시간 추가하면 50%로 추가해서 15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40만원이면 몇 시간을 했다는 것이에요? 금연강의를 하는데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학교 일정에 이 학교 갔다 저 학교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강사가 세 분이면 세 분이 같은 날짜에 한 번에 지급받는, 먼저 번에 한 것 쭉 시간표대로 하고 받는 날짜가 이 날짜에 지급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정산서에 보면 하루에 50만원이 나간 적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정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몇 명에 몇 시간 이렇게 적어주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10만원 어떤 때는 50만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료가 잘못 됐지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팀장 급여가 갑자기 10월하고 11월 달에 낮아졌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419만원에서 왜 380만원으로 내려갔는지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왜 내려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하고 수당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7월, 8월은 419만원 똑같아요. 그런데 9월 달 들어서 386만4,820원이었고 인건비가 왜 일정하지 않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12월 달에는 393만6,580원 또 달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 봉급표를 보고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다 달라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받는 게 월별로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급여 날짜도 20일이면 20일 똑같이 해야지 어떤 때는 26일 줬다가 25일 줬다가 20일 줬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따져보지 않아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줘야 저희들이 보고 질의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질의할 게 많네요. 그리고 월별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월 달에는 80만5,000원을 넣었고 8월 달에는 모니터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인건비 모니터링은 어떤 돈이냐 하면
병주

이병주위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 인건비인데 작년에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해서 그 실적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지도점검을 작년에 1,260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7개소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사람을 사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도 많고 전체적인 점검을 했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월별로 짜임새 있게 집중적으로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8월 달에 한 건도 안 했다가 또 9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119만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10월 달에는 또 없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할 것 같으면 월별로 했어야 맞는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일관성이 없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 저희 건강도시위원회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미래전략실로 업무분장 돼서 갔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 건강도시위원회는 미래전략실에 있어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왜인지 아시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건강도시위원회가 저희가 처음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소장님께서 계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처음 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쯤 오셨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9년 7월 달에 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건강도시위원회 5개년을 계획을 저희 광명시에서 세운 것을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따서 하고 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건강도시 5개년 계획 세운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광명시가 추진하겠다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보건의료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WHO에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해서 건강도시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고혈압 당뇨라든가 금연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의 보건소 업무를 그냥 갖고 온 형태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 사실은 이게 보건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여러 분야를 다 섭렵을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알지만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4년차 접어드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 세운 것까지 그 계획 자체를 수정할게 아니라면 5개년 계획할 때까지 저는 보건소에서 갖고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미래전략실에서 하든 다시 차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5개년 계획을 정확하게 저도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건강도시에서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10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중에 4개 정도가 금연이라든지 해서 보건소 사업과 관계가 있지만 나머지 6개는 공원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양천의 생태 걷기길 조성이라든지 해서 이게 상당히 시 전체 인프라를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도 제가 와서 했을 때는 이게 사실 보건소에서 시 전체적인 인프라를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그때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축소가 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가능한 건강도시사업을 하자고 해서 축소가 돼서 저희가 WHO에 낸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나름대로의 그런 큰 틀을 갖고 하려고 했던 것이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시 전체 인프라를 아우르는 건강도시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래전략실에서는 이 건강도시위원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하던 세팅대로 보건소에서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게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미래전략실로 가져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상황에서 확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미래전략실로 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좀 더 큰 틀의 도시개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협의회 건강도시사업밖에 하기가 좀 어렵고,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주 같은 경우는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 저번에 미래전략실 건강도시위원회 개최 됐었지요? 그때 미래전략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첫 회여서, 저희도 작년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물론 제안해서 상을 받긴 받았지만 또 금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시청에서 힘을 갖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전략적인 측면에 아직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저희 건강도시위원회 관련해서 그 위원회 개최할 당시에 그 위원들이 어쨌든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래전략실과 보건소에서 서로 업무를 떠넘긴단 말이지요. 저희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진행했을 때도 실무는 보건소의 일이다, 업무를 떠넘깁니다. 이러면 일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아마 건강도시가 미래전략실에 왔을 때 하나의 정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내부 정리를 하시든지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하는데 항상 이 건강도시는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를 다 커버를 해야 모든 것이 되는데 이게 각 보건소마다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2010년도에는 건강도시 관련해서 외부에서 하는 포럼이라든가 강연에 참석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건강도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연합으로 보통 참여도 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참여를 했었고, 저번에도 시장님께서 강남에서 국제포럼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한 8개정도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면에서 채택이 되어서 같이 했었고 2010년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미래전략실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연정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공무원분들 의회에 와서 담배를 피우세요,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 너구리 소굴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례제정이 되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때는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담배냄새 엄청나게 심하게 납니다. 저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맞춤형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두 명이나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7월1일자로 한 명이 충원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여기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잘 오려고 하지 않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모집 공고를 내도 사람들이 신청을 잘 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간호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은 많은 편이고, 월급은 다른 센터의 형평성에도 떨어지게 편성이 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국·도비 지원 자체가 인건비도 안 되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여비 같은 것도 충분히 지급이 못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고 자꾸 빠져나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전부 업무가 바깥으로 다니면서 하고 요즈음은 전산이라 거짓말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직원 한 명당 찾아다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숙

박정숙방문보건팀장

지금 복지부에서 권하는 것은 하루에 6가구 정도를 권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 평가에 이 내용이 몇 번 방문했는지 횟수가 평가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서 10가구 내외 정도가 됐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행안부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일인당 연간 2,000회를 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연간 일인당 2,000회요?
정숙

박정숙방문보건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한 명이 1년간 2,000회를 방문해야 되는 것이네요.
정숙

박정숙방문보건팀장

그렇지요, 최대 했을 때 너무 많이 하면 질 관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보완조치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다음에 혹시 시 예산을 더 확보하실 수 있다고 하면 시 예산을 확보해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 집에 계셔서 밖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작년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그래도 고용의 안전성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결원이 생겨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경기도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봤더니 10개월 단위 기간제로 쓰는 데는 결원이 생기는 경우는 채용을 못해서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위탁으로 해서 고용의 안정성이 있고 또 약간의 본인 여비라든지 시간외 수당을 시비로 해서 책정하고 이런 데는 그분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안정성하고 여건이 좋아야지 이분들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도 연계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회복지, 재난안전에서 하는 폭염 다 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여기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과에서 독거노인 관련 사업은 다 방문이 같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내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반영을 하셔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역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1동과 2동이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사업을 하면서 완료가 되는 시점에 나대지라고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땅들이 많은데 비가 오면서 땅이 파이면서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서 여름이 되면 모기서식지가 되고 있는데 방역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내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한내천도 그렇고 소하1동 2동을 다 돌아다녀 보시면 새로운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중간 중간 아파트단지 안에도 웅덩이가 굉장히 크게 파여 있습니다. 그런 데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방역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재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한내천도 그렇고 기아산업 둑방으로 해서 거기 무허가 주택들 많이 있지요? 그 쪽도 사실은 무허가 주택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광명시에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에 모기가 붙어있습니다. 방역 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간 위·수탁 공개 위탁과 재위탁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맞춤형방문검진센터 관리센터 공개모집에 의해서 했는데 수탁 신청서가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씩만 들어왔습니다. 수탁 신청이 한 군데 나와서 그냥 그쪽과 계약을 해버린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모집공고는 하는데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소문만 듣고서 준비를 잘 안하더라고요. 바꾸려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는 저희도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서 한 군데를 놓고 위탁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신청서가 들어오면, 지난번 금연만 한번 두 군데에서 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한 군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도 다 비슷해서 담합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 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실제적으로는 타 보건소의 의견을 들어서 몇 군데 대학을 사실은 실제 방문을 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점수가 있습니까? 몇 점 이하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계획서의 점수로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점수가 계량화 되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서면이라든지 거기서 계획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서면과 당일 날 와서 설명해서 거기에서 질의·답변하면서 그것도 같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량화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서면은 계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둘째 아이는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얘기 하냐 하면 저는 항상 둘째 아이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컴퓨터에 찾아보니까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민단체랑 토론을 해서 신문까지 났는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명도 낳지도 않는데 낳지도 않는 세 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게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토론에서도 주장했는데 둘째에게 줘야지 무슨 낳지도 않는 세 명을 줍니까? 소장님! 시민단체에서 괜히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아이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거의 낳지도 않는데 둘째 아이한테 줘야지, 저는 농담 아닙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 토론을 해서 나온 결과인데 둘째 아이를 줘야지 왜 셋째 아이를 줍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담당자가 집까지 꽃까지 사서 찾아가서 꽃도 주고 혈압이나 기타 등등을 다 체크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못해 줄망정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해버리고, 소장님! 예산 없다고 하지 마시고 시장님께 얘기하세요. 시장님께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해줄 필요 없는 체육대회 예산 팍팍 지원해 주지, 그런 예산 저희들이 지원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행정예고비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줍니까? 우리 지역구만 지원 많이 해줘도 되는데, 둘째 아이 지원 좀 해달라고 해 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많이 발굴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실시예정이었던 평생학습사업소의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