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의하게 될 의사일정 제2항부터 14항까지 13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 소 사항임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제60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1년 11월 20일 및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조례개정안 등 12건과 11월 22일 조성욱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제정안 1건 등의 의안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성욱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을 모체로한 헌법의 남녀평등사상 구현, 여성의 권익신장, 사회활동 보장 및 복지증진등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성발전기금과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상위법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조례제명의 변경과 내용의 일부중 정관에서 정할 사항의 추가, 장학금의 조성 항목별 순서 변경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57회 임시회에 재의 요구 부결되었던 사안이나, 용인시 시민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설립목적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다수의 우수한 학생 육성과 예·체능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의 10건의 개정 조례안은 인구가 15만으로 읍수준의 규모를 넘어선 수지읍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0월 10일 행정자치부 제2001-1호로 경기 용인시 가칭 수지출장소 및 법정동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설치될 수지출장소 및 행정운영동의 기구조정 및 정원조정,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의 조정, 사무위임, 시청. 읍면동의 소재지와 명칭 및 관할구역조정,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통리반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정,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등의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하여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흥읍 신갈리 산57번지 일원의 공원부지 매입건으로 총면적 19,839평중 8,281평을 매입 공원용지와 체육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동사안은 99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0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본 지역이 영신지구택지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다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본사업이 취소되었던 사안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시설물을 설치 시민들이 건강과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의 마련으로 7만5천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주민 본위의 행정구현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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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1차, 12월 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용인시자연경관보전및도시경관형성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평가를 시행하는데 따른 부정을 방지하고 설계심의의 적정성, 타당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가 10분정도 되는데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2002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당해년도를 중심으로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의 중장기 전망을 사전 예측하여 무계획적인 투자나 재정의 빈번한 수정 등을 예방하고 증가하고 있는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원배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하여 2000년도와 2001년도 2개년은 과거실적을 기준년도로 하고 2002년도를 기본연도로 해서 예산편성시 기준으로 삼고, 향후 2003년부터 4년도는 발전계획적인 성격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수립절차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계획기간중 당해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서가 되며, 투융자 심사, 국도비 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선행절차로서 예산편성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지만 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해서 예산에 반드시 편성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요약된 유인물을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장에서는 사업을 분야별, 재원별, 기간별로 분류한 각종 투자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9쪽까지 작성되어 있는 중기지방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경위,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지역현황, 지역발전 기본구상까지는 기본적인 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하는 것으로 요약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2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02년 재정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반도체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가 2001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입의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둔화될 것이 예측되며, 용인시축구센타 및 문화복지행정타운건립, 경량전철건설,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 등 대단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대책이 절실한 사항이며, 또한 용인 서북부 지역에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미흡, 녹지공간 부족과 포곡면 쓰레기 소각매립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혜사업 요구에 따라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세출추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 총 규모는 3조48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8.1%이며, 지방채를 제외하고 의존재원 18%, 자체재원을 78.8%의 구성비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2001년도 예산액 5,335억원은 제3회 추경예산 기준이며, 2002년도에는 2001년도보다 7.8% 증가추계한 6,182억원을 추가계획하였고, 2003년도에는 6,383억원을, 2004년도에는 7,029억원을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평균 증가율은 일반회계 8.4%, 특별회계 8.1%이며, 2002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2백억원, 문화복지행정타운건립 55억원 등을 포함, 261억원 특별회계의 경우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147억원을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목적의 사업을 추진을 위한 회계별 특성에 따라 구조적으로 매우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출예산은 3조485억원으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72.6%, 경상예산이 15.9%, 채무상환이 2.0%, 예비비 등 기타예산을 9.5% 비율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평균신장율은 8.4%이며, 그 중 경상예산은 연 여 8.9% 증가추계하였으나 경상예산중 인건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의 증가율은 3내지 5%의 증가율을 예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계획기간중 평균 8.1%를 증가추계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증가율은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감소와 공기업특별회계 용인시지방상수도시설공사가 2002년 준공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 의한 추계입니다. 다음은 25쪽 재정수지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수요 및 재원분석 결과 총 968억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되어, 그중 기본년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3개년간 570억원가량 재원부족이 예상되며, 계획기간중 재원부족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7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92억원입니다. 이러한 재정부족해결을 위해 용인시축구센터 및 문화복지행정타운건립, 경량전철건설,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대책은 물론, 향후 신규 대단위사업 추진시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축소조정하거나 건전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쪽 제3장 분야별 사업조서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이 102건에 9,235억원이며, 도비 자체투자사업은 126건에 8,92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3억원이상 주요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 73건, 계속사업 106건이 되겠으며, 단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