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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68회 제10복지건설위원회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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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정식간사님께서는 미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서정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증인 진술, 업무 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독산 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통로 장애인관련 시설이 광명시에서 독산전철역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나 독산동에서 광명시 방향은 모두 설치되어 있어 전철역을 이용하는 광명시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관련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찾아가는 음악회”와 관련 전시·축제성 예산이 되지 않으려면 정해진 특정 장소에서의 공연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로 정착되어 지역별 볼거리 제공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녀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호응을 얻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하안동 둘레길 주변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농막, 개사육장, 불법 비닐하우스 등의 위법시설과 행정 대집행 후 철거된 불법시설 잔재물인 쓰레기가 1년 이상 방치되어 보기 흉하니 신속히 처리하고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행정지도가 이루어 질것과 또한 주변에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나 벤치가 없고 수목선정이나 포장도로 등은 둘레길 정서와 맞지 않으니 개선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멋진 둘레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 및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하안동 금뎅이 장미원을 조성하였으나 장미보다 잡초나 쓰레기가 산재해 있고 식당 간판과 현수막에 가려 장미가 고사하는 등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현재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곳을 정비하여 보건소와 연계하여 정신보건건강에 좋은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 녹색도시 저탄소 정책과 관련 우리 시에 적합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기 바라며 또한 제안사항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치 및 건물신축 시에 빗물저장장치 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허드렛물, 여름철 실내온도 상승 시 건물에 설치된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면 에너지소비량 감소 효과가 있는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지문화국 29건, 도시환경국 26건, 건설교통국 16건, 맑은물사업소 4건 등 총 해야 7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추가로 작성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11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감사과에서 이런 지적을 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운영규정 이런 것을 근거로 이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시정처리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사실의 얘기가 맞다, 1차적으로 전출이 안 되고 이런 데에 다시 재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맞는다면 다음에라도 이것 시정처리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문영희위원

이 바우처 사업은 법인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이 아니고 시보조로 하는 바우처 사업이에요.

유부연위원

법인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문영희위원

아니에요. 장애활동 보조금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거기다 사업위탁을 준 거예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자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영희위원

장애활동보조 돌보미는 자활에서 하는 것인데 사업을 자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라고 자활에다 준 것이지요. 법인 자체에서 이 사업을 만든 게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활에 관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유부연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번호는 바뀌어도 되니까 유부연위원이 하시고 싶은 내용을 다 넣으세요. 문영희위원님이 얘기하는 자활은 자활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맞는다고 보고 유부연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여기에 다시 넣으세요.

유부연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문영희위원님이 다시 얘기해 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건 맞는 말이라고 하시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지 마시고, 유부연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번호를 따로 정해서 삽입을 하세요.

문영희위원

유부연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넣으면 돼요. “법인에서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것은 보조금으로 그 사업의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논쟁할 일이 아니고 따로 넣으면 돼요.

문영희위원

법인에서 진행하는 자체 수익사업의 바우처 사업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전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면 되지요.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1차부터 5차까지 회의록 전체를 보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요약해서 뽑아놓은 회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만 여기에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는 여기 지적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회의록에 그 동안 작성되어 있는 그 건에 대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사이에 말을 안 했던 것은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네, 그건 안 되지요.

문영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보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하나 빠진 게 체육진흥과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27번과 관련된 것도 있고, 각 종목별 대회에서 예산 분배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떤 단체는 많이 가고 어떤 단체는 적게 간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가 각종 시장배나 생활협회장배 이런 대회를 추진할 때 그 단체의 회원 숫자라든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제대로 분배해 주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빠졌네요, 그것을 집어넣어 주세요.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이것은 넣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회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체육회 생활체육회 마찬가지로 각 종목별 대회가 있는데 지금 예산 분배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볼링협회라든지 숫자가 많지 않은 데는 700만원이 갔고, 또 축구협회나 숫자가 많은 데는 500만원 갔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동호인 숫자라든지 전체를 계산해서 형평성과 규정에 맞춰서 예산 분배를 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것 넣는 것은 별 문제 없지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정승하 네, 그 내용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 좀 넣어주시고,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보셨으면 내가 무슨 과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빠졌다든지, 내가 한 것과 너무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있는지 봐주세요.

문영희위원

우리 도시교통과 할 때 광명사거리에서 개봉역, 경기도 도시계획과 맞물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용역 하자는 이런 부분 얘기하지 않았나요?
태진

권태진위원

도시교통과 한 것 같은데요.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긴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반영해서 경기도 용역에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 할 때 했었나요?

문영희위원

결산 때 했나요?
태진

권태진위원

속기록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정승하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상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 얘기하셨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얘기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도 되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상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쉽게 말려들지 말고 신경 써달라는 그 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정승하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광명사거리 옆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런 건 넣어도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이것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데 이 정도하면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고, 내년도에 이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 지적사항은 필수적으로 내년도에 결과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유부연위원

이런 말을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수익금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를 복지부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익금 처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와서 직접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기준을 마련해 주겠다, 이게 복지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채택하는 건 지금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가 이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보고서에 채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유부연위원님 혹시 빠진 것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유부연위원

엄청 많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있으면 얘기해요.

유부연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게 여기서 채택을 해야 할지, 자치에서 채택을 해야 할지
태진

권태진위원

넣을 수 있지요, 감사과를 불러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요. 일단 남겨놓고 우리 정승하 주사가 저쪽하고 상의해 봐요.

유부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발견됐다. 관련 부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에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해서 감사실의 결론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그 정도입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저희가 회의록 보고 웬만해서 지적사유가 될 것은 다 뽑아놓은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체육진흥과 그것 빠졌네요. 체육행사 때 시장 얼굴이 커다랗게 나와 있는 것을 걸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정승하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때 감사실장님이 사회복지과 할 때 왔던가요?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네, 사회복지과 할 때 왔습니다.

문영희위원

정용연 위원장님은 말씀하실 것 없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감사실의 표적감사 및 특정 단체들을 탄원한 비판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감사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한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 활동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네, 결과물이에요.

유부연위원

우리가 중요하게 지적한 부분인데 희망나기운동과 관련해서 광명시의 업무와 연관 되어진 기업들에 대한 후원금을 받는 것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해라, 그게 빠졌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종합적으로 얘기된 것이 있잖아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정승하 기부문화
태진

권태진위원

희망나기 사업 4번에 있네요.

유부연위원

이것을 광명시 유관 사업자들, 그 다음에 광명시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로부터 후원 받는 것에 대해서 도덕성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신중히 접수 받아야 된다고 넣어주세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정승하 네, 조금 더 보완해서 넣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무기명에 의한 기부문화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말 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해도 되는 데는 ○○○했고,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지요.

강복금위원

했잖아요.

유부연위원

이 말은 아닌데요,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건 유부연위원이 얘기했고, 서정식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털 합치면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 결과 권태진위원님이 1건, 유부연위원님이 2건, 밤일지구 보상과 관련 1건, 감사실 지적 관련 1건, 총 5건을 추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