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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신철 의원 발언

6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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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

황신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실국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호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경호위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1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1년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4,230억7,253만3천원중 30억127만8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와 지방채 사업은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장

박경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경호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만큼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박경호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박경호 간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박경호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박경호 간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