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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74회 제5본회의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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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훈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렬

노직렬지방행정주사

의사담당 노직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12월 9일에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위원회별로 각각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는 대구광역시북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차수의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부터 제2차, 제3차,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와 '98년 12월 19일 제5차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또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됨으로 인하여 노원3가1동과 노원3가2동사무소의 공유재산 매각계획 취소 등으로 '98년 12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액 총규모는 976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원이었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2억원이 감액된 964억원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지방의회운영에 있어서의 해외여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31건에 6억1,611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증액부분은 어려운 시기에 세원발굴과 징수에 적극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3건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예산증감액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98년 12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98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98년 12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98년 12월 17일 회부되어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5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15억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15억7,500만원 보다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신규사업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회의규칙 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해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중 일부 예산안의 삭감조정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구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예산안재심사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훈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해식의원으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해식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재심사요구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예산안 재심사요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재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차수의원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재심사로 회부된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북구소식지 발간 관련 예산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키로 가결된 1억8,280만원을 제6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1억 4,280만원으로 삭감키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이차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회의규칙 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0여일간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결산추경심사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모두 질의와 답변 자료 제출 등으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1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 등 처리할 안건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일정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